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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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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익명 (미확인) | 토, 2018/07/21- 13:23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서울시 당기 제 2018-02

제소인

신○○

피제소인

박○○

결정일시

2018630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징계종류) 1항의 경고2항의 당권정지’ 1개월을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결과

A.     제소인은 2018518일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함과 동시에 심정현 당기위원장의 제척을 요청하였다.

B.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51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522일 피제소인에게 소명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61일에 소명문을 제출하였다.

C.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4일 제소인에게 개인 자격으로 제소한 것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질의하였으며, 개인자격으로 제소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D.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소인이 요청한 제척사유를 검토하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 오픈조직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제척을 결정하고, 박수영 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여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E.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달라는 추가 질의를 결정하고, 612일에 예결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F.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30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A.     피제소인은 서울시당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427일 진행된 오픈조직’ 5차 회의에서 429일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용인 보고서안을 제출, 토론한 바 있다.
예결위는 시당대의원대회 산하의 기구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결산안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며, 모든 보고는 당적질서 체계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B.      또한 대의원대회 당일 피제소인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다른 예결위원들의 판단마저도 공개되게 하였다.
예결위의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소신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피제소인의 행동은 결국 예결위원들의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A.     회계에 있어서 원칙은 내용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며, 당헌 및 당규 (당헌 제35(예산과결산) , , 당규 제 18조 ① 등)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예결위는 당원들을 대신하여 예결산을 심의, 감사하는 것으로 그 공개성이 우선이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 완료, 날인된 시점인 만큼 기밀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당규 제 11호 제 12조 ② 에 따라 대의원대회 회의자료는 14일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 역시 14일 전에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이므로 공개한 것이 당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예결위원회에는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밀보호의무 역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B.      또한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인의 주장 관련하여, 공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결을 공개하는 것이 대의된 사람의 의무라 생각하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표결이 당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직자가 적어도 노동당에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판단

1.     피제소인이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기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실제 보호받아야 하는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는 해당 보고서 작성의 주체인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612일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기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별첨 #1)을 보냈으며,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 공문 (별첨 #2)을 통해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피제소인의 해당 발언이 소극적으로(예결위원회 내부정보 공개), 그리고 적극적으로(공개한 정보에 대한 추후 대응 논의 과정에 동조 및 협력) 예결위원회의 기밀 유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의 답변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2.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표결내용의 공개로 인해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피제소인의 소명이 더욱 이유있다 판단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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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속 텍스트 시작>


서울

당원당

대회를

말하다

노동당


1부 당대회 준비위의 경과, 생각


금민 : 정책위원회 의장

정상훈 : 서울시당 위원장

이주영 : 당대회준비위원

현린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강호 : 중앙당 사무총장


2부 : 서울당원, 말하다


강은실 : 서울 구로금천당협

강남욱 : 서울 노원당협

김영길 : 서울 종로중구당협

양지혜 : 서울 성북당협

정성욱 : 서울 양천당협

정상천 : 경기도당


일시 | 2017.06.08.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문의 | 010.8977.3668 최승현


노동당 서울시당


<그림 속 텍스트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6/05- 17:38
388
0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9
379
0

2016 여성회의_새로운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3230313620BFA9BCBAC8B8C0C75FBBE7C0FCC0DAB7E1C1FD5FC3CABEC82E706
월, 2016/09/26- 16:37
371
0
<노란연필, 고려대/중앙대학교에 가다!> 캠페인을 함께할 자원활동가들, 어디 없을까요?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인권축제가 열리는 동안, 하루종일도 좋고 오후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커다란 노란 연필 속에 숨어있는 내용도 찾아보고, 축제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앰네스티 활동도 알려 주세요!

※ 이번 <노란연필: 변화를 쓰다>캠페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에 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인권축제 기간 노란연필 캠페인 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죠? 고려대학교(10/7~8), 중앙대학교(10/28) 일정 선택 가능
♦ 어머멋!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도 가능한가요? :-)
 문의는 캠페인/인권교육팀 최하늬([email protected]/070-8672-3396)

 

이름 (필수)  
이메일 (필수) 노란연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락처 (필수)  
자원활동 가능일 선택 (필수) 고려대학교, 10월 7일(수)   고려대학교, 10월 8일(목)   중앙대학교, 10월 28일(수)   여러 날짜 지원 가능합니다
자원활동확인서 발급 여부 (필수) 발급  미발급  자원활동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체크해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캠페인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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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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