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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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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익명 (미확인) | 토, 2018/07/21- 13:23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서울시 당기 제 2018-02

제소인

신○○

피제소인

박○○

결정일시

2018630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징계종류) 1항의 경고2항의 당권정지’ 1개월을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결과

A.     제소인은 2018518일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함과 동시에 심정현 당기위원장의 제척을 요청하였다.

B.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51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522일 피제소인에게 소명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61일에 소명문을 제출하였다.

C.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4일 제소인에게 개인 자격으로 제소한 것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질의하였으며, 개인자격으로 제소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D.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소인이 요청한 제척사유를 검토하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 오픈조직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제척을 결정하고, 박수영 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여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E.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달라는 추가 질의를 결정하고, 612일에 예결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F.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30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A.     피제소인은 서울시당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427일 진행된 오픈조직’ 5차 회의에서 429일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용인 보고서안을 제출, 토론한 바 있다.
예결위는 시당대의원대회 산하의 기구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결산안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며, 모든 보고는 당적질서 체계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B.      또한 대의원대회 당일 피제소인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다른 예결위원들의 판단마저도 공개되게 하였다.
예결위의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소신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피제소인의 행동은 결국 예결위원들의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A.     회계에 있어서 원칙은 내용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며, 당헌 및 당규 (당헌 제35(예산과결산) , , 당규 제 18조 ① 등)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예결위는 당원들을 대신하여 예결산을 심의, 감사하는 것으로 그 공개성이 우선이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 완료, 날인된 시점인 만큼 기밀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당규 제 11호 제 12조 ② 에 따라 대의원대회 회의자료는 14일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 역시 14일 전에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이므로 공개한 것이 당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예결위원회에는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밀보호의무 역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B.      또한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인의 주장 관련하여, 공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결을 공개하는 것이 대의된 사람의 의무라 생각하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표결이 당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직자가 적어도 노동당에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판단

1.     피제소인이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기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실제 보호받아야 하는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는 해당 보고서 작성의 주체인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612일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기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별첨 #1)을 보냈으며,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 공문 (별첨 #2)을 통해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피제소인의 해당 발언이 소극적으로(예결위원회 내부정보 공개), 그리고 적극적으로(공개한 정보에 대한 추후 대응 논의 과정에 동조 및 협력) 예결위원회의 기밀 유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의 답변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2.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표결내용의 공개로 인해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피제소인의 소명이 더욱 이유있다 판단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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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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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우면당 재개관 기념공연 ‘우면당, 새 길을 걷다’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2월 15일(수)~2월 25일(토) 동안 선보이는 국립국악원의 <우면당, 새 길을 걷다>!!

국립국악원 우면당이 재개관하면서 시작되는 기념공연입니다.

국립국악원 대표 4개 악단과 명인들이 총 출동하는 공연이니 국악 공연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공연명: 우면당, 새 길을 걷다 

❍ 공연일시: 2017년 2월 15일(수) ~ 25일(토) 평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3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2월 9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우면당 새 길을 걷다_v1

 

 

화, 2017/02/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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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공고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선거세칙 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로 인해 후보자들이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아래의 후보들의 등록공지를 무효로 합니다.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정상훈

여성명부-이삼미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우람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박정훈

여성명부-문미정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박홍선


이후, 당규 제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장 공고를 통해 후보들의 등록 및 선거운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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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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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당협위원장 후보


박기홍



2. 당협부위원장 후보


일반(1/2) 신희철


여성(2/2) 남미희, 유경순




201667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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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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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지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2016 짧은여행 긴호흡

(결과보고서)2016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짧은여행긴호흡(pdf)

2004년, 수많은 사회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쉼없이 달려온 여성공익활동가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획된 짧은 여행 긴 호흡.

국내 외 환경과 문화 경험을 통해 여성활동가로서의 시야를 확대하고 국외 여성 인권을 도모하는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과 활동가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년동안(2004~2016) 총 1,187개 단체, 2673명의 활동가들이 짧은 여행 긴 호흡을 다녀왔습니다.

 

 

금, 2017/0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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