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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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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9- 18:57

[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2015년 참사의 원인과 국가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고, 직접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7. 19.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판결 등). 지극히도 당연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 제기일로부터는 약 3년, 참사로부터는 4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 위 판결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지휘관인 김경일 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원은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사유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부재했다는 점은 국정조사, 제1기 특조위 조사, 검찰조사, 캐비넷 문건 등 이미 수많은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밝혀진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책임은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정부가 정한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상금액,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민성금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감액하였다. 대법원이 2016. 10. 24. 수립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대형재난사고의 경우 최소 2억원, 고의적 범죄행위,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억원, 그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판결에서 산정한 위자료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재난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4. 오늘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지만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인정한 점, 위자료 산정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캐비넷 문건, 기무사 문건 등 여러 자료들을 통해 지난 4년 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조직적 사찰 등 탄압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밝힘과 동시에 지난 4년간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겪어온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018. 7.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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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우리 모임은 2018. 8. 6. 기무사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 우리 모임은 최근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세부자료 포함) 및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층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단순한 비상대비용의 수위를 넘어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두환등의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한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무사의 계엄시행준비와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엄시행준비의 구체적 이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징표로서, 내란음모를 넘어 일응 내란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 우리 모임은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군부대 지휘관들의 동선과 활동(기무사령관 등과의 사전연락 및 회합 존재여부 등), 해당 군부대의 출동준비나 계엄대비훈련 실시여부,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통모내용 등 구체적 모의 및 시행준비, 그리고‘대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향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8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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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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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이 부실하게 통지되는 것 또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인정되었다.

 

기지국수사의 경우, 수사편의 및 효율성만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것이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조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과거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신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모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하는 만큼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그간 수사기관은 기술발달에 따른 통신수사기법을 재량껏 사용하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집회시위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집회시위의 권리,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모바일 환경의 확산과 더불어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많아지면서 그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어 왔다.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목, 2018/06/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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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3.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4.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 2018/02/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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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같은 해 2. 1. 그 이유를 통지하였다. 사내하청업체인 티엔에스의 실체가 인정되고, 아트라스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티엔에스 노동자들의 작업을 배치ㆍ결정하거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ㆍ감독권을 넘는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다260926 판결은 다른 공정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아트라스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를 무시한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2.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7, 12. 21. LCD용 유리제조업체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위 아트라스 사건과 거의 판박이이다. 참고로 아사히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이 2017. 8. 31.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의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업장이다.

3. 검찰이 불법파견 사업주들에게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이 고소한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심지어 2010년 대법원판결의 이후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태도는 일관되게 불기소였다. 이쯤 되면 담당 검사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검찰의 불법파견 판단 지침 자체가 진정한 문제로 판단된다.

4. 검찰은 2007. 4. 19. 시행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 지침은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의 정의 규정이나 위 지침 제정 이후 쏟아진 법원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판례는 간접적·포괄적·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의 행사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이해하나, 검찰은 구체적·개별적·직접적 작업배치 및 업무지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판례는 원청의 작업조직에의 실질적 편입이나 기능적 혼재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파악하나, 검찰은 장소적 혼재를 고집하거나 심지어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협동작업까지도 사업의 특수성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부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파견법 상 정의 규정과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5. 노동하는 자의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취업이나 노동관계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중간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오래된 봉건적 악습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이른바 사내하도급은,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바라보고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검찰은 2007년 제정된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8/0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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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ㅇ 일시 : 2018. 4. 10. (화) 10:00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ㅇ 진행순서

– 10:00 좌장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10:10 패널1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10:30 패널2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10:5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 11:40 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6 (금)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3.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건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사법심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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