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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반대] 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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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반대] 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9- 19:38
  • 국립공원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립공원내  공항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7월 20일(금) 오후2시,  흑산공항 건설 건으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환경문제,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권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내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과는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흑산공항 건설은 여전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립공원 보전 취지에서 벗어난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류한 안건이 재 상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이동권이 주장되면서 흑산 공항 건설을 이야기 하지만 실지 주민이동권을 위해서는 쾌속정 도입이나, 비상시 헬기운송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환경단체가  철새만 보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립공원내  공항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에 따른 여타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지속가능성, 실효성 등)

7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청앞에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정부는 내일 7월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 공항)’ 단독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개정시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앞선 두 정부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은 최초 사업추진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신뢰성을 상실했다.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비(B/C ratio)는 2015년 건설환경영향평가서 4.3에서 2017년 7월 보완서는 2.6으로 40% 하향됐었고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2.12로 다시 하향되었다.

또한 흑산공항 환경가치 손실 규모도 2017년 변경보완서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손실을 국립공원 전체 면적에서 흑산공항 면적 비율만 따져 연간 약 5,01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경관 면적을 고려해 연간 60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국립공원 훼손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으로 새로 평가한 환경 가치를 연간 1,034억원으로, 본다면 전 제시한 규모의 2천배가 넘는다. 또한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시기마다 달라지는 자료 제시는 타당성 분석의 신뢰도가 없이 정부 입맛에 맞춰져 왔다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를 지나는 철새들의 75%(337)가 머물러 가는 중간 기착지로 항공기 이착륙 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발생 가능성으로 철새와 항공기 승객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다도해상국립공원 일부인 흑산도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보전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곳에 흑산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 훼손, 항공기 운행 시 철새 충돌 가능성 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활주로가 짧고, 해무와 돌풍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이로 인해 항공기 승객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 II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다양한 법정보호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공항 건설 예정지는 국내 도서 생태계의 주요 서식공간이며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자 중간기착지로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1,200m 활주로를 건설되면 법정 보호종인 철새들 서식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흑산도가 가지는 유일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저해하게 만들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이동 여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항 건설이 아니라 배편의 증대와 증편, 헬기수송 여건의 개선이 더 부합한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지 이동성과 접근성은 이와 정비례하여 효율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노선 및 빈도 확보가 쉽지도 않다.

흑산도 여객선은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이 소요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항 건설이 아닌 배편의 증편과 증대 그리고 응급시 헬기 수송의 원활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정치권의 입김과 이해관계에 의해 건설되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여타의 중소공항처럼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실질적 지역민의 생활편의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문제가 노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명분성이 결여된 갖은 구실로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중 3번이나 유찰된 공항건설 사업에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20일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있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연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불투명하게 불공정하게 추진되어 왔고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흑산 공항건설사업을 부결해야 한다.

 

 

 

 

2018719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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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5일(토)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을 무등산 증심사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소모임인 모래톱 회원들도 교육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에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증심사천 상류인 의제미술관 앞에서 상호 소개 및 인사를 하고 교육에 대한 일정 설명 후에 내려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하천 및 식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생의 특징과 유래에 대한 설명, 광주의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교육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수, 우수 관거와 자연물로 만들어진 호안이 있는 중류에 도착해서는 하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하천에서 식생을 채취하여 관찰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1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IMG_0790 2강은 9월 19일(토)에 진행이 됩니다.IMG_0793 IMG_0800 IMG_0801 IMG_0815 IMG_0816 IMG_0818 IMG_0820 IMG_0825 IMG_0827 IMG_0848

목, 2015/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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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목, 2015/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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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인천시가 올해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삽입하면서 재추진하고 있다. 검단장수간도로는 서구 당하동부터 남동구 장수IC까지 교량17개, 터널8개, IC 6개가 포함된 총연장 20.7km에 달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인천대공원으로 이어지는 인천내륙 유일의 녹지축 한가운데를 관통하겠다는 계획이다.

검단장수(해상도낮은거) 검단장수(해상도낮은거)2

금, 2015/09/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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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광덕중학교 1학년 30명
주제 : 에너지절약 교육 – ‘에너지절약 마을을 만들어요’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은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4번째 시간으로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이야기’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3번째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마을 만들기는 5조로 나누어 조별로 내가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에 포켓몬 마을 , 떡잎 마을, 잘생긴 마을 등의 이름을 지으며 재미있게 활동하였답니다.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쓰레기 배출량 공급은 얼마나 되고 수요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아보면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토, 2015/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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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공원
내용 :

9월 10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반기 첫 산행으로 노적봉을 가볍게 걷는 것을 시작하였답니다.
노적봉 소모임은 반가운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푸르른 잎사귀들과 우거진 나무들, 맑은 하늘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문자산은 매월 2,4째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토, 2015/09/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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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3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12일)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안산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은 9월 19일 행사당일 사전 준비 모임으로
환경영화제 소개, 일정 안내, 당일 활동 내용 배분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환경영화제 당일 행사를 도와주는 업무로 함께할 서로의 얼굴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정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환경영화제 서포터즈는 9월 19일(토) 행사당일 영화제 스탭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당일 행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서포터즈를 보면 밝게 응원해주세요^^
*안산환경영화제란? > http://ansan.ekfem.or.kr/archives/3053

 

토, 2015/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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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9월 모임' 먹거리교육 및 팝콘 만들기]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아이쿱 안산생협
주제 : 먹거리교육 안전한 먹거리, 착한먹거리 교육
내용 :

오늘은 아이쿱 안산생협에서 안전하고 착한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먹거리의 문제들 육식과 환경과의 관계를 배워보았습니다.
먹거리 교육으로는 닭,소,돼지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각종 항생제, 성장호르몬, 질병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gmo식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먹는 먹거리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교육 후에는 국산옥수수와 기름으로 팝콘을 만들어보면서 아이들은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신기해하는 등 먹거리 체험도 함께 하였답니다^^

 

토, 2015/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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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심화반 ‘9월 모임’ 신문 기획회의 및 환경한마당 캠페인 준비]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1명
주제 : 신문 기획회의
내용 :

오늘은 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신문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신문기획회의는 지난 8월 모임 시 정했던 인터뷰 조별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터뷰 질문은 어떻게 할지 등을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걸쳐 신문에 넣을 인터뷰 기사를 구성하기위해 아이들은 인터뷰 대상에게 인터뷰 요청, 날짜 잡기, 인터뷰 등을 하면서 신문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토, 2015/09/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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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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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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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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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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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에너지포럼 1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될 주요정책과제 제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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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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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5연안정화의날홍보보도자료

화, 2015/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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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재정문제 유발

- 원천 감량이 해결책

- 922() 오후 2,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다.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와 자원화 시설 개선도 감량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었다.

 

◌ 그러나 광주 공공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분리배출의 미흡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 광주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결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해결책임을 지목하며, 변화된 사회연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이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과 감량 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총무부장,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신호숙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요

❍일 자 : 2015. 9. 22(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볇회의실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내용

❍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발표

1.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감량대책 _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_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1. 이영우 _광주환경공단 수처리 팀장

2. 최낙선 _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3. 신호숙 _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

4. 윤상현 _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총무부장

5. 서미정 _ 광주광역시 의원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토, 2015/09/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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