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지역

[성명]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8- 18:14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환경부,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78곳 특별단속으로 47개 위반사업장 적발 –

환경부가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김포시 관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78개 업체를 점검하여 47개 사업장(50건의 위반행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건, 특정수질유해물질 9건, 폐기물 6건 등으로 47곳의 위반사업장 중 31곳(66%)이 시설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33건(66%)은 위반행위가 엄중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장난개발에 따른 김포 지역의 환경피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15년 환경부는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에서 실시했고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적발한바 있으며, 지난 4월 감사원은 김포환경피해지역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김포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힌바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김포시는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반관리대상뿐 아니라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의 경우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특별단속 결과는 여전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 김포시는 관내 총 6,965개 중 2,445업체(35%)를 점검하여 511개 위반 업체(위반율 21%)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으나 같은 기간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련 민원이 2,624건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김포시는 민원발생 업소 점검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는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에도 심각한 위반행위로 78개 점검 사업장 중 31(65%)개 업소가 시설폐쇄, 사용중지 처분 등을 받았고 50건 중 33건(66%)은 고발조치 되었다.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 실태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

문의 : 송화원(010-3331-807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김포시장 후보,

‘피해주민 이주’ 및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 밝혀..

  1. 김포환경피해지역문제가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결과(감사청구조사국제3과-48(2018.4.2.))’ 김포시의 불법묵인, 관리소홀, 토양오염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김포시장 후보들도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밝혔습니다.
  1.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는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자유한국당 유영근, 무소속 하금성 김포시장후보자에게 김포 환경피해 대책수립에 관한 공개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해 왔습니다.
  1. 후보자들은 공개질의에 대해,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현황 파악 후 상응하는 조치(정하영), 징계(유영근), 과태료부과 등(하금성)의 의견을 밝혔고, ▲ 환경피해지역 주민대책에 관해서는, 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후보자 모두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포시 관내 환경피해지역 종합관리 방안에는, 환경보전TF 구성 및 총체적 접근(정하영), 환경부서 독립 및 인력추가 배치(유영근), 과태료, 시설가동중단 등 처벌강화(하금성), ▲ (가칭) 김포시 환경정보공개조례 제정 필요에는, 조례 제정(유영근, 하금성), 김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검토 후 개정, 새로운 조례 제정(정하영)의견을 밝혔고, ▲ (가칭)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여부에는, 구성지지 및 추진약속(유영근, 하금성), 전향적 검토(정하영) 의견을 밝혔습니다.
  1. 김포시장 후보자들의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환영합니다. 후보자 답변서 요약표 및 답변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 대책위

문의 : 송화원 활동가 010-3331-8078

화, 2018/05/29- 10:22
70
0

여야의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

– 하천법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하라

– 일괄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 폐기하라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수자원 마피아를 보호하고, 재앙이 된 4대강 사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이다.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공당(公黨)으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이익을 져버린 자유한국당의 전횡에 20대 국회가 동조한 결과물이다.

 

지난 5월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물관리일원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존치시키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세 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통합물관리는 당면한 민생현안이다. 1994년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작된 물관리일원화는 논의만 근 25년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한국정책학회는 통합물관리로 15조 7000억 원을 향후 30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수량, 수질, 재해 등 각각 쪼개져 있는 물관리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일원화는 본래 취지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를 새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 두고 오로지 토목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이야기다. 국토개발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해있다.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킨다는 이번 합의안은 결국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법률들도 우려스럽다.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련 분야들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다. 실패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트 하나만을 위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주머니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채워주는 꼴이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을 삭제하라!

제방, 호안,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연화, 하굿둑 개방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정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하나. 일괄 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을 폐기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도 물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물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공재인 물을 사익 추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물산업진흥법은 물 민영화 문제를 법으로 추동하는 추진체다. 더불어 2019년 예산에서 물산업 관련 예산은 추호도 반영되선 안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 물산업진흥법 폐기 등을 포함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52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목, 2018/05/24- 11:47
61
0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민의의 전당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수자원 마피아와 4대강 부역 세력들을 섬기는 자유한국당에 농락당할 것인가.

5월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2달가량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제라도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 중 물관리일원화 관련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비판을 거두기 어렵다.

여야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목만 보면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물관리일원화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위한 교두보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혹독하다. 먼저 ‘하천관리법’ 자체가 없다. ‘하천법’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졸속한 합의 과정을 반증한다.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도 여러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분명하다. 물 관련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애당초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천법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존치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산업화 시기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만 두고 토목사업에 치중했던 국토개발 시기는 진즉에 끝났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롭게 대두된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물관리일원화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하천관리를 국토부에 두겠다는 것은 정책실패 책임을 저버리고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일원화는 적폐청산 기치의 중요한 잣대였다. 하천관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1년 동안 논의된 국회 합의안은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수자원 마피아’로 통칭하는 개발세력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 사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제목만 물관리일원화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정책 쇄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킬 수 없다. 국토부의 하천 관련 예산과 조직은 4대강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산업진흥법 등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것은 논쟁과 토론이 먼저여야 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년 5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월, 2018/05/21- 11:59
43
0

 

주거지 부적합인천 사월마을, 정부는 주민 주거환경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월 19일 인천 서구 사월마을 왕길교회에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7년 주민청원 이후 2년만이다. 인천사월마을은 1992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후 폐기물처리 공장, 순환골재업체 등이 난립되어 각종 폐기물과 중금속 등으로 먼지와 소음, 악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0.76㎍/g-cr), 수은(0.47㎍/g-cr.),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사체(2-NAP, 3.80㎍/g-cr.) 및 혈액 중 납(1.82㎍/dL로)의 농도는 국민 평균보다 1.1~1.7배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문틀 등에서 먼지를 채취한 결과 비소 21.8㎍/g, 카드뮴 4.31㎍/g 등의 농도가 토지의 중금속 평균 농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암을 비롯한 주민들의 질병과 주변 환경 간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체 내 유해물질 등 일부항목이 국민 평균보다 높았지만 국제적인 권고치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122명 중 15명이 암이 발병하여 8명이 사망하였으나 암의 종류가 다양하여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있지만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의 지수’에 기반한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 결과 전체 52세대 중 37세대(71%)가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하고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주/야간 소음도가 높아 우울증과 불안증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환경정의는 2년간 사월마을의 주거환경에 주목하고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1500만 톤 폐기물과 400여 처리업체에 둘러싸인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환경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장허가와 유해물질 배출 감시, 단속 소홀로 쾌적했던 마을은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주민들의 호소에도 지자체와 정부는 외면하기 바빴고 참다못한 주민들의 청원으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허가한 공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따른 주민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 사월마을의 사례처럼 ‘당장 이주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죽어가는 곳’,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주거부적합 지역’도 한두 곳이 아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명확하게 규명되지도 않는 주민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 수 없다면 주민 이주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쾌적했던 사월마을은 수백만 톤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이는 수도권 주민의 환경 부담이 120명 주민들에게 전가된 전형적인 환경부정의 사례이다. 환경 불평등은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가 공정하게 구제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환경적합성을 고려한 공장 설립 허가제도 마련과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환경정의

 

 

첨부: [[환경정의]_환경부_인천사월마을_건강영향조사발표_성명서

 

금, 2019/11/22- 01:05
4
0

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접수 시작

– 김포시는 정부의 환경오염 피해구제 권고조치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 –

주민설명회22

 

환경부의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 및 피해인정질환, 구제 방안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주민설명회가 11월 28일(목), 김포시 대곶면사무소에서 열렸다. 환경부, 환경과학기술원, 김포시 등 민·관공동협의회(위원장 권호장)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주민건강피해가 밝혀진지 6년여 만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환경피해로 인정하고 추가 피해구제급여 신청 일정과 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피해 구제대책 및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검토를 약속하였고,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피해지역 구제급여 추가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편의 제공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7가지 후속대책 권고사항’에 대해 준비된 것은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주민설명회_김포시답변3

 

김포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이 정하영 김포시장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남호 김포시 환경국장은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피해구제과장은 김포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포시와의 협의는 모두 마쳐 더 이상 환경부의 역할은 없고 김포시의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만이 남았으니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포시의 직무유기는 도를 넘었다.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 발표 후 민·관공동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책임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11월 4일 발송한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협의회 권고사항 통보(2019.11.4.)’ 공문의 수신자는 환경부장관, 김포시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포시는 자신들도 참여하여 결정한 피해구제 권고사항을 시정최고 책임자인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묵살한 것이다.

 

 

<김포시 권고사항>

가. 환경오염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된 토양오염우려지역의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관련

조치계획 수립 요청

나. 오염이 의심되는 해당지역 농작물의 안전성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추후 대책 수립 요청

다. 거물대리·초원지리 이외의 대곶면 등 추가 피해우려지역 및 타지역으로 이주한 공장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유사 피해 관련 대책 수립 요청

라.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이전 및 주민이주 검토 요청

마. 현재 계획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에 초원지3리 포함 요청

바. 주민 이주 전까지의 거주기간 동안 피해주민을 위하여 지역 병원과 연계한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 모니터링 대책 수립 요청

사. 권고사항 추진을 위한 김포시와 주민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 요청

*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하여 민·관공동협의회가 김포시에 권고한 권고사항 (2019.11.4.)

 

정하영 김포시장은 환경오염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우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한 적이 없다. 2014년 1,2차 환경오염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이 없다며 버티다가, 주민감사청구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김포시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버텨온 6년 동안 거물대리·초원지3리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악화되었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월곶면, 통진읍 등 김포시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김포시가 정부의 주민 건강 피해사실 인정 및 구제대책발표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또다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익산시 장점마을의 사례를 보라. 정부의 피해사실 확인 직후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즉시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재임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시정책임자로 피해사실이 확인 된 직후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과’였다.

 

정하영 시장은 어떠한가? 환경부 피해인정 발표 이후 김포시의 조치는 피해지역 토양을 정밀조사하는 용역을 추가 발주하겠다는 계획뿐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마저 부인하며 또다시 정밀조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행복을 저버린 김포시의 직무유기가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피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포지역의 환경피해는 거물대리·초원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은 이미 월곶면, 통진읍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김포시는 서둘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장이전 대책, 주민치료와 건강모니터링 대책 수립 등 김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환경오염 피해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9년 11월 29일

환경정의

 

[성명서]_환경부_김포환경오염_추가피해구제_사업시작_정하영김포시장은_피해주민들에게사과하라_191129_최종

금, 2019/11/29- 22:5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