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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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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8- 18:14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환경부,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78곳 특별단속으로 47개 위반사업장 적발 –

환경부가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김포시 관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78개 업체를 점검하여 47개 사업장(50건의 위반행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건, 특정수질유해물질 9건, 폐기물 6건 등으로 47곳의 위반사업장 중 31곳(66%)이 시설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33건(66%)은 위반행위가 엄중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장난개발에 따른 김포 지역의 환경피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15년 환경부는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에서 실시했고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적발한바 있으며, 지난 4월 감사원은 김포환경피해지역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김포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힌바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김포시는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반관리대상뿐 아니라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의 경우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특별단속 결과는 여전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 김포시는 관내 총 6,965개 중 2,445업체(35%)를 점검하여 511개 위반 업체(위반율 21%)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으나 같은 기간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련 민원이 2,624건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김포시는 민원발생 업소 점검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는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에도 심각한 위반행위로 78개 점검 사업장 중 31(65%)개 업소가 시설폐쇄, 사용중지 처분 등을 받았고 50건 중 33건(66%)은 고발조치 되었다.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 실태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

문의 : 송화원(010-3331-807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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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월, 2018/04/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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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신: 제 언론사 기후/에너지/환경 담당 기자

날짜: 2018년 6월 27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원칙 반영 필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에 관한 9개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

산업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에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전달

8개의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들이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부 등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관계부처에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도권 설명회” 발표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제3차 에기본의 수립 방향과 원칙, 주요 쟁점을 비롯해 향후 필수적으로 검토·논의해야할 추가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내세우면서, 작년(2017년)에 탈핵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년 이행계획,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진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모순 많은 정책들도 고집하거나 과거 정책 실패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는 ‘탈핵’하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해외로 핵발전을 수출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게다가 밀양 송전탑을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허언이 되어 버리거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미해결 쟁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에너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나갈 방향과 원칙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번 제3차 에기본 수립의 방향과 원칙과 더불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주요 의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3차 에기본 작업반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요약, 전체 의견서는 별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주요내용

3차 에기본 수립의 방향

첫째, 제3차 에기본은 “안전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제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제3차 에기본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제3차 에기본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변화를 위한 실험과 학습을 추진할 ‘전환 거버넌스’를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제3차 에기본은 산업구조의 개편,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 제로에너지빌딩, 로칼푸드, 분권과 자치 등의 과제들과 ‘정책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3차 에기본 수립의 원칙

첫째, 파리협약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조속한 에너지 수요 정점을 만들고 수요를 감축해가야 한다.

셋째, 전력만이 아니라 수송연료와 열에너지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

넷째, 지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시민과 중소규모 ‘전환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여섯째, 해외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공급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에너지전환 과정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정의로운 전환)

여덟째, 에너지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적 수립 과정을 보장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꼭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제3차 에기본의 주요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검토/논의 필요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의제>

 

  1.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의 폐지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가격 정상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2.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비용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3. 과감한 지역에너지 분권과 자치가 필요하다.

  4.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환경과 주민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5.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 대응과 배전망 시스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6. 에너지전환 일자리 창출,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7. 에너지전환과 에너지공공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8. 2082년을 목표로 하는 탈핵 로드맵의 재검토 및 조기 달성이 필요하다.

  9.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10. 원전 해외 수출과 석탄발전 수출의 공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11.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12. ‘복수 시나리오에 의한 숙의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13. 산업계가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규제와 책임이 도입되어야 한다.

  14. 한국전력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15.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친환경 발전’ 수식어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조만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 문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한재각 소장, 02-6404-8440), 그린피스(손민우 캠페이너, 070-7437-2022)

금, 2018/06/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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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1회 환경 부정의 상 시상식

○ 일시 : 2017. 12. 11(월)오전 11시

○ 장소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50m 앞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 주최 : (사) 환경정의,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

 

  1.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을 제정하여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1.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는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프로그램 및 사진(2쪽)

[별첨 2]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및 숨은 환경 부정의상 선정결과(1쪽)

[별첨 3]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소개 및 선정기준(2쪽)

 

2017년 12월 8일

환 경 정 의

화, 2017/1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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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20180917_서울시청_그린벨트반대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하다.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2018. 9. 17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월, 2018/09/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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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기자회견]

  • 일시 : 201875(), 오전 11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취지 설명 및 여는 말

      2)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법적 쟁점 설명

      3) 각 계 발언

      4) 시민사회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 문의 : 정규석 (녹색연합 010-3406-2320, [email protected])

◯ 감사원이 작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그것 자체로 국기 문란 사업이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추종하며 진행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편익도 0.21에 불과합니다.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누구 배를 불렸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명확히 규정했으면서 책임소재는 따질 수 없다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7월 5()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수, 2018/07/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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