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6호] 사법농단, 그것을 알려주마 – 검찰수사,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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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0년 재일동포 윤정헌에 대한 간첩조작 재심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나가 보안사 수사관 재직 시절 민간인 고문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로 2017월 12월 13일에 기소된 전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병천에 대한 위증죄 첫 공판기일이 2018년 1월 22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6번 출입구 이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고병천은 보안사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시절 수사2계 수사관들과 강종헌, 김병진, 김정사, 김태홍, 박박, 서성수, 유영수, 윤정헌, 이수희, 이종수, 이주광, 이헌치, 장용석 등 수많은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을 양산한 악명 높은 고문수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간첩 관련된 대공 수사 업적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했다고 하여 훈장까지 받은 자입니다.
4. 고병천은 현재까지도 잔인하게 고문했던 피해자들에게 사죄 및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고문사실을 부인하는 위증 범죄를 저질렀고,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뒤늦게 검찰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가 되었고 첫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5. 이에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윤정헌, 김정사를 비롯한 국내외 고문피해자들과 함께 고문수사관 고병천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병천의 위증죄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방청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 1. 22.(월) 오전 10시
– 장소 : 민변 사무실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 순서
1.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2. 고병천에 대한 고문위증죄 기소까지의 경과(신윤경 변호사)
3. 보안사의 민간인 간첩조작 사례들(김영진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4. 고병천에 의한 고문피해자 증언 – 윤정헌, 김정사 등
5. 고문범죄 청산을 위한 과제-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중희 변호사
0. 고병천 위증죄 첫 공판기일 법정 참석
2018년 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_180119
환경연합은 53개의 지역조직이 있어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많은시민들의 이목을 끄는 현안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관심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역환경연합은 열심히 달립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곳.. 그 곳의 환경연합에서는 이번주에 어떤일들이 있었을까요?
>기사보기<
[당진] http://me2.do/xfObHuyQ
[천안아산] http://me2.do/FoCXSPgQ...
[마산창원진해] http://me2.do/xgcX1i7Z
[광주] http://me2.do/5emDbs8o
[진주] http://me2.do/FLzE0tkv
[광양] http://me2.do/GvDWJpZN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5월 10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고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3. 새 정부는 출범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경제 민주화, 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한 개헌, 그리고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쇄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새 정부의 개혁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논 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1. 법원은 지난 2015. 6. 2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함)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라 함)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이하 ‘외환노조’라 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위 두 회사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5. 2. 4.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 결정이 단체협약의 취지를 오해하고 노사자치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2.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외환노조 대표자는 지난 2012. 2. 17. 금융위원장의 입회하에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보장, 5년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한 합병에 관한 협의 개시, 인위적인 구조조정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2. 17. 합의서’라 함)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2014. 7.부터 2. 17. 합의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기합병을 시도했고, 이에 외환노조는 법원에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3. 법원은 지난 2015. 2. 4.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법원은, ‘비록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참조), 2. 17.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5년간 합병은 금지되고, 달리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4. 그 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2. 17. 합의서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2. 17.합의서에 5년경과 후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질 합병의 대원칙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어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
5. 그러나 우리는 위 가처분취소 결정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2. 17. 합의서에는 ‘5년간 합병이 금지되고, 5년경과 후에도 상호 합의를 통해서만 합병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있고, 합병이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조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5년 전에 합병을 할 수 있다거나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변형해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 17. 합의서가 ‘5년 이후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지고,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시함으로써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대원칙을 어겼다.
둘째,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을 적용할 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사정변경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라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가처분취소 결정에서 단지 국내 기준금리가 1. 5%로 낮아진 점만을 기준으로 사정변경을 인정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협약에 사정변경이 적용될 수 있고, 결국 단체협약의 존재 자체가 뒤흔들리게 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가처분취소 결정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위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단체협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되거나 사소한 사정변경에도 그 내용이 준수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위 가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2. 17.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두 회사의 향후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15. 7.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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