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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끝이 아니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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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끝이 아니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13- 18:2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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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98만여 명이 일터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호흡기 질환(약 48만 명), 암(약 42만 명), 심혈관 질환(약 8만 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추정된다.<sup>1)</sup> 사망자 외에 병에 걸려 투병중인 경우를 따진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p> <p> </p> <h2 dir="ltr">세 가지 힘</h2> <p dir="ltr">이런 죽음과 고통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년 98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p> <p> </p> <p dir="ltr">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힘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싶다.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힘, 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강제할 힘이다.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p> <p> </p> <h2 dir="ltr">영국 노동자들과 석면 규제<sup>2)</sup></h2> <p dir="ltr">석면의 유해성이 학계에 최초로 공식 보고된 것은 1924년이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쿡이라는 병리학자가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폐 섬유화와 결핵 사례를 보고했다. 뒤이어 영국의 다른 학자들도 줄줄이 석면과 관련된 질병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글래스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보고된 질병들과 석면 산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1929년 말에 끝난 이 조사의 결론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 섬유화로 인하여 영구적인 건강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석면 공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석면 기업들과 노동조합, 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거쳐 석면 공장의 먼지에 대한 최초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33년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지 9년만의 일이었다.</p> <p> </p> <p dir="ltr">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3년부터 시행된 법 덕분에 석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3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제품을 만들며 엄청난 먼지를 마시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라 소량의 먼지에 가끔씩 노출된 노동자들이나 석면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병에 걸린다는 점이 알려졌다. 1933년 법 시행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석면 관련 질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p> <p> </p> <p dir="ltr">1964년, 당국은 석면 공장의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종전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 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9년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석면 공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지 않도록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국 정부는 석면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다가, 1999년에는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청석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였다.</p> <p> </p> <p dir="ltr">영국의 석면 규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몇 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후,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석면 규제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확대 강화하기까지 30년이 걸렸고,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렸다.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새로운 지식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행하기까지도 몇 년씩 걸렸다.</p> <p> </p> <h2 dir="ltr">석면, 영국 바깥의 이야기</h2> <p dir="ltr">석면은 그 유해성이 천천히 나타난다. 노출을 멈춘 수십 년 뒤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한 뒤에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사용금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4천 8백여 명이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sup>3)</sup> 영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누적된 피해자 규모를 생각하면 석면의 유해성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금지시키지 못했던 지식의 한계, 제도와 실행을 강제할 힘의 부족이 참으로 안타깝다.</p> <p> </p> <p dir="ltr">국제석면추방운동단체 IBAS(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나라는 덴마크라 한다. 1972년 단열, 차음, 방수 등을 위한 건축 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1980년에는 지붕용 석면 시멘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분야들도 차츰 금지시켜갔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약간의 예외 분야를 두기는 하였으나 석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갔다.</p> <p> </p> <p dir="ltr">이런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석면 기업들은 편하게(?) 석면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가령 199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석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거나 설비를 매각한 기업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 다시 인도네시아 등 석면 규제가 취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석면 금지국은 서서히 늘어나서 2018년 현재 세계 66개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계 석면 사용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취약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을 뿐,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실제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거나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예방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을 물리칠 수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p> <p> </p> <h2 dir="ltr">벤젠 이야기</h2> <p dir="ltr">노동보건 분야에서 석면은 그 유해성이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금지만이 답’이라는 예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사실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그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된 적 없거나,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그 물질이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로 노출되어야 병을 일으키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안전한가) 따위의 ‘논란’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p> <p> </p> <p dir="ltr">1978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백혈병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벤젠 노출을 1ppm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젠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석유화학산업체 등이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젠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10ppm으로는 벤젠의 유해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자 (즉,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벤젠의 피해를 겪고 나자) 노출기준은 다시 1ppm으로 낮아졌다. 그 7년 사이에 10ppm은 넘지 않지만 1ppm은 넘는 벤젠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약 9,600명이었고, 그 중 최소 30명에서 최대 490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sup>4)</sup>  기업들의 방해로 7년 동안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업들은 벤젠 노출 예방 대책에 써야할 ‘비용’을 아꼈고 노동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p> <p> </p> <p dir="ltr">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벤젠이나 벤젠을 함유한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나 실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1ppm으로는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벤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의 저항을 물리칠만큼 ‘충분한’ 지식과 근거가 생겼다는 건, 결국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 아파하고 죽어갔다는 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석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벤젠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기업들은 아직 벤젠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로 옮겨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백혈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p> <p> </p> <h2 dir="ltr">다시, 세 가지 힘</h2> <p dir="ltr">앞머리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석면이나 벤젠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여왔다는 사실, 그런 지식이 확인된 후에도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유해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불충분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옮겨가고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p> <p> </p> <p dir="ltr">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온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동물들에게 물질을 노출시켜 어떤 병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관찰하거나, 세포 혹은 그 이하의 단계에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2017년 미국화학학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중 널리 쓰이거나 존재하는 물질이 10만 종이고, 다시 이 중에 시급히 독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1만 종인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독성 평가를 거친 물질은 많아야 3천 종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4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기존의 유해성 확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p> <p> </p> <p dir="ltr">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어보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에 대하여 ‘자료없음’이라고 적힌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독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는 물질들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다가 이런 저런 병에 걸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인체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전 세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독성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dir="ltr">이런 ‘지식’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인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검토하고 세포나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방법들이 이미 시도되어 왔다.</p> <p> </p> <p dir="ltr">철학적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 규제책을 마련하지 말고 일단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유해성을 알아나가자는 방식, 즉 ‘유해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 대신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방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물질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져야하며, 그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 두루 해당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p> <p> </p> <p dir="ltr">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sup>5)</sup></p> <p> </p> <blockquote> <p dir="ltr">1. 국가는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 dir="ltr">2. 기업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p> <p dir="ltr">3. 업무상 노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다.</p> <p dir="ltr">4. 노동자는 사전 고지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p> <p dir="ltr">5.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존재한다.</p> <p dir="ltr">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절차를 조작하여 노출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dir="ltr">7.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p> <p dir="ltr">8. 모든 노동자들은 알 권리를 갖고,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앎도 포함된다.</p> <p dir="ltr">9. 독성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결코 기밀이 될 수 없다.</p> <p dir="ltr">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단결의 자유,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할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 dir="ltr">11.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고발자,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이들은 보복이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 dir="ltr">12. 정부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유해하다고 알려져야 하는 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일을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법으로 금지해야 한다).</p> <p dir="ltr">13. 노동자,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노출이 발생한 즉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dir="ltr">14.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질병이나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원인을 입증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p> <p dir="ltr">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판정을 옹호(주장)해야 한다.</p> </blockquote> <p> </p> <p dir="ltr">나와 이웃의 일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15개 원칙들은 대부분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 사회도 결국은 유해물질로 일년에 백만 명씩 노동자들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전 지구적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리감일지 모른다. 먼 길이지만 가야 한다. 먼 길이니 더 늦기 전에 출발하자.</p> <hr /><p dir="ltr"><sup>1) Päivi Hämäläinen, Jukka Takala and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Singapo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stitute).</sup></p> <p dir="ltr"><sup>2) 이 부분은 PWJ Bartrip이 쓴 History of Asbestos Related Disease(Postgrad Med J 2004;80:72-76)을 바탕삼아 정리하였음.</sup></p> <p dir="ltr"><sup>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ork-related Ill Health and Occupational Disease in Great Britain(www.hse.gov.uk/statistics/causdis/index.htm).</sup></p> <p dir="ltr"><sup>4) 이 부분은 김승섭이 쓴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소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였음(www.redian.org/archive/33793).</sup></p> <p> </p> <p dir="ltr"><sup>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sup></p></div>
금, 2019/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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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CNN은 우리나라 의성의 일명 ‘쓰레기산’을 보도하였고 이는 국제적인 망신으로 비춰졌습니다. 환경부는 그 해 2월에 무단투기, 방치, 불법수출 폐기물을 전수조사하여 120.3만톤을,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38.6만톤(8.31기준)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불법폐기물은 어디에 어떻게 쌓여 있고 어쩌다가 쌓이게 된 것일까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다양한데, 무허가업자가 인적이 드문 임야나 공장을 빌려 불법적으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로 허가는 받았지만 처리하기로 한 양보다 훨씬 많은 폐기물을 받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폐기물 종류를 속여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그 불법 행태를 분류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폐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부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과 행정력을 들여 처리하고 있지만 결국 폐기물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뒷감당은 늘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형1. 부적정처리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무허가 업체의 불법폐기물 양은 일정 부분 환경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다른 방식의 불법폐기물의 양을 집계하거나 종류를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피해가 드러난 완주 비봉면 보은매립장이 한 예입니다.
보은매립장에는 하수슬러지 등으로 만든 고화토 수십만톤이 불법으로 매립되었습니다. 고화처리물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관리형매립장을 지어 처리해야 하지만 보은매립장은 애초부터 일반형매립장으로 허가(2014년 12월) 받았고 애초부터 폐석분만 매립하기로 허가 받은 이 곳은 허가 받은 달부터 고화처리물을 매립하기 시작하여 2017년 5월에 폐기물 매립이 종료될 시점까지 폐석재는 3,274톤(전체 0.5%), 고화처리물은 627,401톤(전체 99.5%)이 매립되었습니다.

침출수 문제가 불거져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보은폐기물매립장 3곳에서 채취한 침출수 분석하였는데, 19년 6월에 내 놓은 결과로는, 페놀류는 최대 152㎎/ℓ, 비소는 0.467㎎/ℓ, 시안은 0.34㎎/ℓ 등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페놀류 검출 수치는 오염물질 배출허용 청정 기준의 152배 높았고, 비소와 시안 수치는 농업용수 하천 기준에 비해 각각 9배와 34배 높은 것이었습니다. 발암물질인 페놀류는 그 독성이 매우 강해 피부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부식할 수 있고, 비소 또한 발암물질로 간이나 신장 등에 암을 유발하고 사람 인체에 오래 쌓일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안은 청산가리의 주성분으로 급속히 점막, 폐 등에서 흡수되며 헤모글로빈의 효소작용을 약화시켜 전신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완주 보은매립장 침출수 문제로 사후처리한 상태

완주 보은매립장 침출수 문제로 후처리 한 모습

<완주 보은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로 쓰레기산(왼쪽)과 물이 흐르는 곳(오른쪽)을 후처리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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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문제가 지하수로 흐를 가능성을 보여주고(왼쪽), 보통 사람 키 두배의 수조에는 침출수를 모아둔다(오른쪽).>

그럼 3년 가까이 매립되는 시기 동안 이 문제를 완주군에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받은 2014년 5월부터 악취와 침출수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지만 완주군의 몇몇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완주군이 19년도에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완주군의회는 “폐기물매립장 직무유기 완주군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정처리를 하도록 협조한 5명의 공무비리가 밝혀졌지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적정 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이윤을 남긴 보은매립장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매립 배출시설 종류 1. 차단형매립시설 2. 관리형매립시설 3. 비관리형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또는 빗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매립하는 시설, 추가적 분해가 필요없는 무기성 폐기물을 주로 매립하며, 수분이 없도록 건조 후 매립함, 폐기물 처리용량에 비해서 고비용이므로 특수한 경우에 적용

2. 관리형 매립시설 :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시설의 바닥 측면을 폐기무의 성질, 상태, 매립고,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수 및 차수처리한 매립시설, 주요구성시설은 기초지반, 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배제 및 처리시설, 매립가스 처리시설 등으로 이루어짐

3. 비관리형 매립시설 : 관리형 매립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립시설

유형2. 사후처리 도마에 오른 폐기물매립장

사업장폐기물은 큰 사업장이 있는 곳, 수도권에서 가깝고 운송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충남이 바로 그곳입니다. 충남의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되는 곳은 당진시입니다. 충남도에서 2위를 차지하는 보령시는 2017년 기준, 3,881톤/일인데 반해 당진시의 사업장폐기물은 17,855톤/일입니다.
이 중 사후관리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당진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7월에 당진을 방문하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001년과 2006년부터 ㈜원광인바이로텍이 고대·부곡지구 두 곳의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창출한 후 2008년과 2011년 각각 매립을 완료하면서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기간인 2011년 폐기물 침출수 3,150리터를 배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018년 용역 업체에 의뢰해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원수)의 성분을 측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염소이온(mg/L) 10만 4,577 △페놀(mg/L) 33.26 △카드뮴(mg/L) 1.169 △구리(mg/L) 17.448 △아연(mg/L) 82.660 △크롬(mg/L) 0.71 △납(mg/L) 8.6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내부의 침출수 유출과 지하수 유입을 막는 차수막과 콘크리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다가 이 곳은 특히 소각잔재물에서 나오는 염분 농도가 높아 침출수 처리를 위한 장비가 손상될 정도라는 업계의 설명이 있었던 것을 보면, 매립 종료가 매립장의 진짜 끝은 아닌 셈입니다. 바닷가와 인접한 탓에 고농도의 침출수가 유출이 되면 인근 해안과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2012년부터 두 곳의 매립장 부지를 기부체납 받고 사후관리를 맡게 되었지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사후관리 예산으로 총 52억원의 예산을 편성 및 사용했습니다. 이 사후관리는 2041년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당진시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그 폐기물매립장은 비어 있고 활용계획은 아직 세워진 바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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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사후관리를 맡게 된 시점의 시장은 이 곳을 체육시설 같은 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시비만 지출되는 상황에서 비어있는 상황이다.>

민간에 맡기는 현행 사업장폐기물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

완주군은 보은매립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안이 제안되었는데, ▲1안 보은매립장 이전(사업비 828억) ▲2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사업비 1097억) ▲3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사업비 1626억)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현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침출수 차집공사, 하천내 침출수 유입 차단공사, 우수배제시설을 완료했으며 차수벽 및 전처리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1년 7월 시점). 수질검사, 침출수검사, 악취검사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이전이 답인지는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곳에 이미 들어간 돈이 140억원이고 다음 매립장으로 가더라도 이득은 업체가 가져가고 이후 사후관리로 인한 행정과 비용은 군비로 메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진에서는 현재 전국 최대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지어지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러 그룹의 장외투쟁과 시민감시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여전히 주민 간 갈등이 존재합니다. 새로 지어지고 있는 매립장의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사항이 아닌 침출수 유출시 경고가 울리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무기간이 끝나면 사후관리에 어느만큼의 국비, 시비가 들어갈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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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불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법, 민간업체가 이익을 얻은 만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방법,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생활계폐기물 관리처럼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는 방법 등이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과 폐기물처리장 사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과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의 문제는 사후관리의 문제를 벗어나서 환경정의적 측면의 여러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나 불법폐기물이 농촌지역으로 몰리는 경향성을 보면서 사업장에서 나온 에너지, 철강 등의 최대 소비자는 결국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경오염시설이 위치했거나 그 가까운데에서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무려 80%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에 사후관리 문제로 지자체와 국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수년간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명_황숙영

월, 2021/08/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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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방역제품 사용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

그런데 인체와 환경에 해롭지 않은 살균 소독제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쓴다면 제대로 된 것을 구매하고 안전하고 적당히 사용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면서도 화학물질로부터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주 물과 비누로 손 씻기, 눈코입에 손 대지 않기, 마스크착용 잘 하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명_황숙영

화, 2021/05/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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