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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끝이 아니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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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끝이 아니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13- 18:2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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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향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까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시민 여러분께 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향의 사용을 줄여야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안전한 향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요한 질문을 카드 뉴스로 담아보았습니다.

그 두번째 이야기 정말 향도 건강에 안 좋나요??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북”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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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_이경석

수, 2018/10/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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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제품판매_웹자보_수정1 (3)

 

12월 21일(금)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의 이마트 가양점 앞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원칙을 제안하는 캠페인“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이은 기자회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캠페인 사진 5

 

퍼포먼스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는 직접 마트에 들어가 안전한 제품을 찾는 미션을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해서,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안전한 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직접 구매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미션지에는 전성분이 표시된 세탁세제, 향료’로 표기되지 않고 전성분이 표기된 샴푸, 전성분이 표기된 섬유유연제, 전성분이 표기된 주방세제 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10분 동안 미션을 완료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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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샴푸, 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있는 코너를 누비는 참여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션에 성공한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성분표기에 대해서는 자발적협약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고 법적인 강제는 없어서 그런지, 일부 성분만 표기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리필용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포장지에서 성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향료의 경우, ‘향료’로만 표기되어 있고 어떤 성분의 향료인지는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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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제품 사기 미션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 ” 결국 만일에 대비해 준비해간 현수막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결과이지만 직접 마트를 방문하여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날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하고 실행했던 기업평가였기 때문에 결과 발표의 시간도 소중했는데요.

 

캠페인 사진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는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기업인 18개 기업 중 기업설문(2018.8.8.~8.29)에 응한 10개 기업의 설문응답과 기업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함께 수립하여 진행되었으며, Ⅰ. 책임과 정책, Ⅱ. 조직과 시스템, Ⅲ. 화학물질 목록 관리, Ⅳ. 정보 공개, Ⅴ. 위기 대응 절차, Ⅵ. 사회 참여 총 6가지 분야가 평가되었습니다.

 

각 기업에서 응답한 자체 평가 결과를 보면 실제 시민 전문가의 평가 결과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기업과 사회의 인식차이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사의 자체평가는 평균 B(잘함)인 반면 실제 평가는 D+(못함)로 나타났으며, 제조사의 경우, 자체평가에서 A(매우 잘함)인 반면 실제 평가에서는 C+(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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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통사와 제조사의 성적차이도 두드러졌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유통사가 제조사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유통사의 특성상 강점으로 예상하였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에서도 제조사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자료 등급 점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3

 

이번 기업평가의 결과는 기업성적표의 기업명을 비공개로 처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본 평가의 취지가 참여 기업이 보다 안전한 제품 관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기에 평가의 처음은 기업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도출 될 경우 그 과정이 함께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노력으로 변화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칭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업은 질책하여 함께 사회적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기업평가 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bit.ly/2018기업평가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오늘(12.2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원칙을 제안하고, 이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반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참여하러 가기<=

 

 

 

 

 

 

서명_김서린

 

 

수, 2018/12/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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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까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시민 여러분께 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향의 사용을 줄여야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안전한 향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요한 질문을 카드 뉴스로 담아보았습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 향은  왜 사용할까요??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북”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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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_이경석

 

일, 2018/10/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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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22일(금)에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유해물질·대기센터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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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대기센터는 우리 주변에서나타날 수 있는 유해한 생활환경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립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발족식을 더욱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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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대기센터는 환경 문제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환경 불평등 사례에 대응 할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시 및 주도적인 시민 참여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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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대기센터에게 바라는 활동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의 간절함과 적극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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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민간·취약계층의 환경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시민 주도 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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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대기센터의 활약을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해물질대기센터 발족식 자료집(20190222)

수, 2019/0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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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6호: 2019년 4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0…;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6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노동자의 건강, 안전,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7…;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a>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30…;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a> |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a>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a>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a>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사회복지에서 “지방”이란 무엇인가?</a> |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a> |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2]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운동</a> |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p></div>
금, 2019/04/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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