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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오픈 기념 세미나–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지역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오픈 기념 세미나–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13- 17:13

■ 제목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오픈 기념 세미나 –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12(목) 14:00

■ 목차

인사말
–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는 희망제작소

주제발표
–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 /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지정토론
– 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시민학습지원 및 시민연구사례 /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
–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들파> 대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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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6.(목) 14:00

■ 목차

발제 1) 국내 고향세 도입논의와 추진방향
–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일본고향세의 현황과 시사점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1) 고향사랑기부,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토론 2) 행정일선에서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한 제언
– 문병태 순천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장

월, 2018/07/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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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 주최

희망제작소

■ 후원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교육기간

2017.09.20 ~ 2017.11.08

■ 목차

들어가며

1부. 광장에서 일상으로
– 1장.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재소환
– 2장. 민주주의라는 파도에서 서핑하기
– 3장. 지역으로부터 꿈틀대는 변화
– 4장. “내가 주인이다”

2부. 대화를 한다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 5장. 민주적 대화의 기본, 상대의 말 경청하기
– 6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언어’
– 7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부처

나가며. ‘살아 있는 민주주의’

부록.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금, 2018/0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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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4(화) 15:00

■ 목차

발제 : 숙의민주주의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 협치서울 모델을 중심으로
–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 가능성
– 조재학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토론 2) 지역운동의 주민참여의 촉진 요인 탐색
– 류호근 희망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 3) 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

금, 2018/07/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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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8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8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조사보고서 요약]

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설계 과정
3.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Ⅱ. 개인적 특성 및 현재 만족도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현재 만족도

Ⅲ.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1. 항목별 특성

Ⅳ.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Ⅴ.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Ⅵ.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Ⅶ.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Ⅷ. 차원별 희망점수 종합
1. 특성에 따른 차이
2. 특성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Ⅸ. 시민의 목소리
1. FGI(Focus Group Interview) 개요
2. FGI 결과

Ⅹ. 결론
1. 정책 제언과 희망제작소의 향후 역할
2. 향후 계획

Ⅺ. 부록
1. 설문지
2. 기초통계표

■ 펴낸 날

2018.12.20.

목, 2018/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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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의단체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별도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단체의 설립,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 또한 쉽다.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국세법 제13조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회원명부, 임대차 계약서(개인 주택 가능, 무상 사용 시 승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1) 자격요건(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 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② 시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3) 신청서류

  ①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4) 신청서 접수요령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②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③ 신청서류 보완요구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④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⑤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출처: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참고 사이트

 – 대전광역시참여마당비영리민단간체등록안내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68

 –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 cncivil.org

 – 예술경영지원센터 : gokams.or,kr → 전문지식 → 단체·법인 설립

 

▶ 자료출처: Dear. Base (디어베이스),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목, 2020/12/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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