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오픈 기념 세미나–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지역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오픈 기념 세미나–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13- 17:13

■ 제목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오픈 기념 세미나 –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12(목) 14:00

■ 목차

인사말
–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는 희망제작소

주제발표
–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 /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지정토론
– 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시민학습지원 및 시민연구사례 /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
–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들파> 대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8C%EB%8B%88%20%EC%8B%9C%EC%8B%A0%EC%9C%A0%EA%B8%B0%20%EC%82%AC%EA%B1%B4

(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월, 2020/09/14- 23:59
3
0

 

[크랩] 마스크 버릴 때 ‘끈’을 꼭 잘라야 하는 이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1652&ref=A

보건용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4157&cid=51648&categoryId=63595

“코로나19로 ‘신종 환경오염’..마스크 쓰레기 골치” 佛NGO

https://news.v.daum.net/v/20200527033520514

‘쓰레기의 재발견’… 황금 시장으로 떠오른 폐기물 산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50&aid=0000053931

매달 2000억개 마스크·장갑 폐기…전세계 `P의 역습` 현실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13639/

[GLOBAL ISSUE] 코로나 시대 필수품 ‘마스크’ 바다오염원으로 지목

http://www.research-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08

 

화, 2020/10/13- 02:29
3
0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이번 추석, 가족 위해 집에서 쉬어주세요.” 성묘는 ‘온라인’으로··방법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prnssc/222082559623

 

 

수, 2020/09/16- 01:21
3
0

 

한국 자원봉사의 새로운 문화, #프로열정러 프로보노


프로보노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으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용어이다. 프로보노의 대표적인 예는 의사의 의료봉사,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등이 있다. 즉, 프로보노는 자신의 경험, 지식, 기술 등 전문성을 기부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다. 자원봉사 활동의 한 영역이지만, 완전히 같은 표현이라 보기는 힘들고 본질은 같되 더 좁은 의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력 봉사와는 달리 프로보노 활동은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재능기부와 프로보노의 차이점

프로보노는 쉽게 말하면 <전문가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세무사, 웹디자이너, 홍보회사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기술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이다. 고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능기부와 프로보노는 차이가 있다. 재능기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에 반해 프로보노란 자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수혜받는 기관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 프로보노를 제공받는 대상과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2)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속해서 활동하며 3) 프로보노를 제공받는 기관의 기반 구축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이 재능기부와는 구분되는 부분이다.

 

프로보노의 역사

1989년, 미국변호사협회는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Law Firm Pro Bono Challenge Project)’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변호사들에게 연간 최소 50시간 이상의 무료 변론 혹은 공익 활동을 권고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프로보노(pro bono)’라는 말은 라틴어로 ‘프로보노 퍼블리코(Probono Publico: 공익을 위하여)’에서 유래된 용어다.

변호사들이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론과 법적 자문 하는 일을 가리킨다. 현재 프로보노는 그 의미가 의료·교육·경영·전문기술·예술 등의 분야로 확장됐다. 전문가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공익에 활용하는 일, 혹은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의 프로보노

프로보노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변호사들 중심으로 프로보노 활동이 시작됐다. 또한, 2008년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세스넷)에서 국내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운동이 시작됐다.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프로보노 운동의 산파 역할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2017년부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사회적경제 기업과 프로보노를 연결하는 플랫폼 ‘재능기부뱅크’ 운영을 시작하며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2018년 재능기부뱅크에 참여한 프로보노는 265명, 기업은 52개다. 일대일 멘토링은 96건, 교육 멘토링은 47건이 이뤄졌으며,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법률, 변리,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프로보노가 활약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총 294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이 이루어졌다. 프로보노는 수혜대상뿐 아니라 프로보노에 참여한 기업·개인·직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기에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노력

사회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프로보노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 경영상 난관에 봉착할 때, 해결 방법을 찾아줘 인프라를 탄탄하게 해준다. 프로보노 개념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국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프로보노가 활성화되고 주목받기 위해서는 1) 프로보노 개념을 많은 사람에게 대중화·인식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2) 서로가 ‘윈-윈’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며 3) 지속 가능한 코디네이터·중간지원조직을 육성시키고 4)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보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다. 일반인도 사회적 가치 만들 수 있는 활동이 바로 ‘프로보노’이다. 선한 의지와 전문 역량을 가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프로보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558&cid=43667&categoryId=43667

* [한국자원봉사문화] 프로보노, 그것이 알고싶다.

http://volunteeringculture.or.kr/archives/12194

* [프로보노 집중해부] ①공공·민간기업부터 대학생까지, 프로보노가 뜬다 (이로운넷)

http://www.eroun.net

* [사회적경제, 재능기부로 업(UP)] ③전문가들 “진입장벽 낮추고, 참여 폭 넓혀야” 한 목소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8

* [프로보노 집중해부] ②프로보노, 사회적가치 극대화 과제는?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051

 

금, 2020/09/18- 19:28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