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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돈 쏟고 풀만 무성… 여의도 50배 면적의 ‘MB표 유령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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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돈 쏟고 풀만 무성… 여의도 50배 면적의 ‘MB표 유령공원’

익명 (미확인) | 금, 2018/07/13- 10:48

4대강 사업 당시 조성한 인공 공원들...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지난해 여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금강 둔치에 조성된 공원에 들어가면서 찍은 영상이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047"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caption id="attachment_193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caption id="attachment_193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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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연내 결정하라

지난 2017년 5월 22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하지만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 12. 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월, 2020/12/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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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홍수 방지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결과, 보는 홍수 발생 시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표는 ‘근원적인 홍수 방지’였다. 하지만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을 위해서 4대강 보와 같은 홍수 유발 구조물의 해체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 이번 조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정당성과 국민적 일반 상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이번 조사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해 각 하천별로 한강(강천보 상류)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m, 금강(공주보 상류)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 0.16m의 수위 상승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위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에 4대강의 보는 위험한 구조물이며, 보와 댐을 통한 홍수 대비는 최근의 홍수 대응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방식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Room for the River’ 정책은 유럽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정책이다.

홍수기 보와 같은 횡단 구조물이 하천의 흐름을 막고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조차 학회에 의뢰해 인증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것이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4대강 보의 무용함과 위험성이 또 한차례 증명된 만큼,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인과 언론이 주장한 4대강 보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니, 이를 주도하고 부화뇌동하여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어깃장을 놓은 이들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4/2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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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화) 오후 2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 중계 : http://bit.ly/국가물관리기본계획토론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계를 이용하여 방청 및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좌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발제] <14:10~14:30>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각 10분, 14:30~15:20>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렵] <15:20~15:40>

 

  •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화, 2021/05/0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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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2" align="aligncenter" width="526"] ⓒ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목, 2023/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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