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식민지 순사들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식민지 순사들
자료실 소장 식민지 경찰관련 자료들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헌병경찰, 그 공포와 폭력상이 담긴 『병합기념 조선의 경무기관(倂合記念朝鮮之警務機關)』 식민지 공포정치는 헌병경찰제와 함께 시작됐다. 병합 전에 이미 일제는 조선주차군헌병사령관이 경찰의 총수인 경무총감을, 지방 각 도의 헌병대장이 각 도의 경무부장과 경찰서장을 겸하도록 했다. 1910년 9월 조선총독부가 정식 설치되면서 이 제도는 그대로 이어졌다. 악명높은 헌병경찰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병합기념 조선의 경무기관 倂合記念朝鮮之警務機關』 37X25. 2, 1910. 8. 29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는 통감부 시기에는 헌병대장, 총독부 시기에는 초대조선군 헌병사령관 겸 경무총장을 맡은 인물이다. 아카시는 1907년 10월 조선에서 헌병대장으로 이토 통감을 도와 전국에 끓어오르는 항일의병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1913년 조선주차군사령부가 간행한 <조선폭도토벌지>에 의하면 1906년부터 1911년까지 6년간 조선의 의병 1만 7779명을 학살했다고 나온다. 그 학살을 아카시 등은 조선 병합의 ‘공로’로서 당당하게 포장해 1910년 8월 29일자로 기념화보집을 발행했다. 이름하여 <병합기념 조선의 경무기관(倂合記念朝鮮之警務機關)>이다.
식민지 일상의 감시와 탄압을 보여주는 자료들
식민지 병탄 후 일제는 불과 1년 동안 헌병과 경찰 인원을 2배 이상 증원해 총 1만 4천여명에 이르렀다. 헌병경찰의 권한은 ‘급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절차 없이 경찰서장이나 헌병대장이 즉결할 수 있는 사법권에까지 미쳤다. 이런 막강한 권한은 무엇보다도 조선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나아가 항일독립운동을 할 경우 가혹하고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해 주어졌다.

1 조선총독부 초대 경무국장 겸 헌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1864~1919). 2 경성헌병대본부와 경기도 경무부원. 3 경무총감부 모습. 4 변복한 일본인·조선인 순사가 강화도에서 활약한 항일의병장 이용권을 체포한 뒤 기념으로 찍은 사진. 5 황해도 경찰부가 조직한 이른바 ‘폭도토벌대’(이상 『병합기념 조선의 경무기관』에서 뽑음)
1920년대 이른바 보통경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식민지 조선의 경찰은 본래의 임무인 치안유지 이외에 검사권, 민사 조정권, 행정사무에 대한 원조, 즉결처분권, 제한된 입법권 등을 가졌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식민지 국가권력의 한 특징인 ‘경찰국가’가 조선총독부였다.

범죄즉결례, 16.7X24, 1910(왼쪽) 1910년 12월 제령(制令) 10호. 구류, 태형 또는 과료(科料)에 해당하는 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하는 도박범과 상해죄, 행정법규 위반자들을 재판에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나 헌병대장이 즉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주차헌병대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직원록>, 15X21, 1916년 10월 1일 헌병과 경찰의 직원 명단이 통합되어서 나오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매년 발행한 경찰직원록은 국내에 5, 6년도분 정도만 남아 있을 정도로 희귀하다.
광화문 근처에 있던 경찰관강습소는 강습과와 교습과 2과를 두고 소장·교수·조교수·서기 등의 직원을 두었다. 강습과는 현직 경찰관을, 교습과는 신규채용한 일본인 순사를 대상으로 경찰에 관한 학술과 운용, 실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경찰관강습소 교습과 제78기생 졸업기념>, 23.4X 16.3, 1940.5. 1 조선경찰관강습소 입소장면. 2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경비근무 교대와 교련수업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유독 식민지 경찰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총독부 경찰들은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일상사까지 감시, 탄압함으로써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민중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에비! 순사 온다!” 본래 울거나 떼를 쓰는 아이들을 달래던 말은 “호랑이 온다”였다. 좀 형편이 나은 집은 “곶감 줄게, 우지 마라”였다. 우는 아이도 달래던 호랑이와 곶감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어느덧 “순사 온다”라는 말로 바뀌었다. 식민지에서 피억압 민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역설적으로 일제 경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도순사 김재천에게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령하는 통지서(1923년 7월 31일, 왼쪽) 과거 통감부 순사·순사보 직의 경우 총독부 순사·순사보로 임명하였다. 또 헌병보조원 직에 있는 자는 순사보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경찰신문 朝鮮警察新聞> 제19호, 18×26.6, 1940.3.1 조선경찰신문사에서 매월 2회(2일, 15일) 발행. 1939년부터 발간하였으며 주로 경찰의 역할과 당면문제, 전시생활과 인사발령 등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상) <경비의 모습 警備の姿>, 황해도 경찰부, 27.3X18.5, 1937.8 [황해 경우] 제100호 발행을 기념해 발행한 사진첩. 식민지 경찰들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생검사, 방역, 지문 채취, 불심검문 장면
하) <종로경찰서 사진첩>, 25.8X18.9, 1926 이른바 조선 치안의 제일선을 담당하였던 종로경찰서 간부들의 모습. 고등계 주임으로 ‘염라대왕’이라 불리었던 미와 경부(오른쪽 아래)는 훈장을 요란스레 매단 채 사진을 찍었다.
되살아 난 친일파
해방이 되자 친일경찰들은 처벌 대신 이승만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승만의 비호 아래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요인들을 살해하려고 했으며, 반민특위 와해에도 앞장섰다. 그리고 독재자의 충견이 되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가 되어서 활개를 쳤다. 공안통치가 판치던 수십 년간 경찰은 일제강점기 때와 마찬가지로 감시와 통제 그리고 공안 탄압의 주역으로서 오명을 이어갔다. 반민특위 와해와 이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상징적 자료를 두 점 공개한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정에 끌려가는 친일 거두(왼쪽) 차례로 친일 경찰 노덕술, 경성방직 대표 김연수, 중추원 참의를 지낸 최린이다(주간서울, 1949.4.4., 제33호)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진상> 1957년 12월호) 반민특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상돈의 반민특위 피습 사건 증언록
친일 경찰 김판산과 윤기병 자료
김판산은 1933년 조선총독부 경기도 순사로 임명되어 해방 후에도 승승장구했다. 1953년 12월 그는 6·25전쟁 국난극복의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장을 수여한 사람은 윤기병이었다. 윤기병은 친일 경찰로 1949년 6월 6일 중부경찰서장으로서 반민특위본부 습격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김판산의 경기도 순사 임명통지서(1933.8.5)(왼쪽) 서울시 경찰국장 윤기병이 김판산 서울시 경무과 경감에게‘전시 하에 복잡다단한 난관과 애로를 극복타개한 공로’로 표창한다는 내용(1953년 12월 21일자)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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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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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학생들이 각 모둠을 나누어 각자 일을 맡아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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