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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성명]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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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성명]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2- 10:46

 

[성명]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6. 4. 집단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중 일부와 면담한 결과, 이들이 자신들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한다면서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분명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업원 중 일부를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확인됐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종업원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국정원과 지배인의 기획 하에 입국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지난 5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과 동일한 내용이었고, 종업원들이 제3의 기구인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일찍부터 UN 총회에 이 사안에 대해 보고하며 종업원들이 자의에 의해 입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킨타나 특별보고관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다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2016. 4.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을 한번이라도 직접 만나거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지난해 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6. 4. 8. 통일부가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할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사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비공개원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입장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난 2년 3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종업원들 스스로 속아서 왔다고 말했고, 이를 UN 특별보고관이 직접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통일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이 직접 종업원들을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국하게 된 것인지, 이후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통일부는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종업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통일부가, 정작 종업원들의 신변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입국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 때마다 앞장서서 해명하는 유일한 행정부처가 되는 모순되는 상황을, 통일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는 통일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진정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라면, 이 사건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입국하였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하는 무책임함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종업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길만이 통일부가 최소한의 존재의의를 지켜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 7.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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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1.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함) 장관은 2018.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이하 ‘정부합의안’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정부합의안에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정한 절차이므로 국민의 기본권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그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닌 검찰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이다. 다만 현실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과도기적으로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의 핵심의제로 손꼽혀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검경수사권 조정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그 논의의 국면이 있어 왔으나 매번 검·경의 대립으로 구체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연원이 있다. 이번 정부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밀한 분리에는 비록 이르지 못하였으나, 검경의 관계를 지휘·상명하복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화시킨다는 측면, 제정 형사소송법에서 미루어졌던 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65년 이상 끌어온 논쟁을 종식시켰다는 측면, 구체적인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4. 다만 정부합의안에서도 미흡한 부분들은 발견된다.

첫째, 현 단계에서 검찰의 보충적 수사권을 인정하더라도, 정부합의안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일상에서 자주 발생되는 다수의 재산범죄가 특수사건인 경제범죄에 포함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그러한 것인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 특히 정부합의안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의 성격 및 내용과 무관하게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등 직접수사권을 보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수사의 총량 통제라는 측면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움에도, 정부합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셋째,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절차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거나 중단되는 등 사실상 종결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통제 방안이 없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 또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합의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해 대통령 임기 내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도입을 천명하였으나, 자치경찰제의 사무·권한·인력·조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일임하도록 하였을 뿐 내용적 측면에서는 공허한 상태이다.

다섯째,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경찰의 실천과제로 제시된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한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로서 문재인 정부가 이미 도입 계획을 밝힌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합의안은 경찰대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 방안 정도를 경찰의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경찰이 순혈주의와 폐쇄주의에서 벗어나 소수가 한정된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경찰대학을 폐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공수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정부합의안에서는 경찰의 부패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였는데, 그 대칭 구도에 있는 검사의 부패범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5.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아래, 우리 모임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금번 정부합의안 도출로 검찰·경찰 개혁을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합의안 자체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추후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도 심도 있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및 공수처 설치 등 후속 작업을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의 안정적 협치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권력기관의 근본적 변화를 갈망했던 촛불혁명의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할 당위와 의무가 있다. 현재 사실상 개점휴업중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공수처 설치 등 인권친화적 관점의 검찰·경찰개혁 작업에 매진하기를 촉구한다.

2018.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금, 2018/06/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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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열 예정입니다.

 

3.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2012헌마538).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 감시 기법으로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11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4인의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 달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2012헌마191, 2012헌마550).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실시간 위치추적을 당했습니다. 2013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2014헌마357). 이때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 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릅니다.

 
5.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줍니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줍니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입니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6.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들에 대해 2017년 7월 공개변론을 한 바 있습니다.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지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7. 이 소송 중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 故유현석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8.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후 2시 30분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순서
○ 사회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경과 소개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전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선고에 대한 평가
– 한가람 변호사 (기지국수사 사건 대리인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오지헌 변호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 법무법인 원)
○ 청구인 입장
– 최은철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청구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당시
철도노조 사무처장)
※ 선고 순서에 따라 기자회견 개최 시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수, 2018/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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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 방식을 통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일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한지 일주일만이다.

2. 대법원은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해당하므로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완전히 소거조치”해야 하며, 종전 퇴임한 대법관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거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어디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소거조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제27조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지침상 근거가 없으며, 위 지침 제30조의 ‘사용불능 상태’란 같은 조항에 설시된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물리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퇴임으로 인한 사용불능’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삭제 조치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및 제50조). 설령 대법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소거해 왔다고 하더라도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전자문서 등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공기록물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정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또한 “각급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8조).”

무엇보다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시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추가조사가 착수되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최초 조사가 논의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관련 문서 24,500건을 무더기로 삭제하였던 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4. 또한 대법원이 410개 문건 파일 외에 하드디스크, 이메일 기록 등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조사 자료의 제공 및 수사 협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는 아직도 법원 내부의 자기 보호논리에 빠져 국민의 요구에 맞서는 것으로서, 지난 대법관 13인의 오만한 입장발표와 다를 바 없다.

5. 이에 우리 모임은 대법원과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바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410개 문건 파일만 원본 형태로 검찰에 제출한 것만으로 수사 협조를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하드디스크와 기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둘째,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령에 따라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하라. 법원의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재판거래’등 모든 의혹을 규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사를 통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수, 2018/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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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4.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1) 공동학술대회 무산·축소를 위한 이규진 상임위원의 행위


   2) 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라. 평가

 

목, 2018/06/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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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이 부실하게 통지되는 것 또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인정되었다.

 

기지국수사의 경우, 수사편의 및 효율성만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것이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조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과거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신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모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하는 만큼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그간 수사기관은 기술발달에 따른 통신수사기법을 재량껏 사용하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집회시위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집회시위의 권리,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모바일 환경의 확산과 더불어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많아지면서 그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어 왔다.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목, 2018/06/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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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개입 등

<목차>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과 추천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다.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라. 사법농단의 실체

마. 평가

2.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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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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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다.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었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들이었다.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이 크게 항의했지만 ‘당신의 아이여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항의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었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를 이유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재일동포 아이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노골적인 차별정책을 통해 사회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인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현 시대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붙잡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일본패싱’에 대한 우려속에 마지못해 북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일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어렵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적대행위의 지속과 관계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과거에 머물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북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정부는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또한 현재 수학여행 중에 있는 학생, 향후 수학여행을 다녀 올 재일동포 학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② 일본정부는 말로만 북일관계 개선 운운하지 말고 즉각 북에 대한 부당한 <독자제재>를 하루빨리 철회하라.

 

③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제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7월 3일

 

CT커넥트, KAP(korean peace alliance), KIN 지구촌동포연대, NPOアジア児童福祉会, 가극단미래, 강산 시애틀, 겹겹프로젝트, 경기민권연대, 경기장애인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희대민주동문회, 고베조고 학부모, 공공연대노조 성남지회, 공공운수노조 세바지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쉥커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통일위원회,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TV,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울지회, 극단 달오름, 극단 새녘, 극단 자갈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꿈이룸, 노동자교육기관, 노래패 우리나라, 농민생활인문학,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뉴저지 416 평화 행동, 다큐 <우리학교> 팬카페, 다큐창작소, 단군마고회, 당진민들레대안센터,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안교육연대, 대전청년회, 대한민국 전라북도 장수민중의집,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도서출판 품, 독립영화협의회, 독일 베를린 한독단체 Korea Verband 코리아협의회, 동포넷, 동포청년 교류 모임 ‘우리또래’, 미국 ‘내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 편집부, 미로한의원, 미주 민주화가족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광주하남지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의정부시협의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중당, 민중당 강서양천위원회,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뉴욕연대, 민중당 대전 대덕구위원회, 민중당 울산광역시당,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보스턴 세사모/행동,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부산 노동자 겨레하나, 부산동포넷, 부산민예총국제교류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예수살기, 부산청년노동자 통일동아리 통꿈, 부산촛불포럼, 부산화명촛불,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비주류사진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5.18민족통일학교, 사)교육문화공동체’함께’, 사)남산놀이마당, 사)더불어이웃,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영상제작자협동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사)울산 민예총, 사)울산 여성회, 사)전북겨레하나,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춤협회, 사람사는 세상 시카고,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사월혁명회, 서울교사노조,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서울예술단, 서울통일의길, 성남평화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세종민주평화연대, 소리너름사람들 양일동소리창작소, 수원목회자연대, 수원시민신문사 대표 김삼석, 시민의 눈, 실천불교승가회, 심재민 어학원,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야마구찌조선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여성엄마민중당, 여성인권센터 함께맞는비, 연극집단 공외, 예수살기, 예수제자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올그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우리는 하나 시애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 진보연대,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여성의 전화, 원불교 독일 사회개벽교무단, 인문사회과학 출판사 [내일을여는책],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문학살롱공동체, 인천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 청솔의 집,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학산포럼, 일본 기후 개나리 중창단 일동, 일본<우리학교 풍경>편집부, 장수민중의집, 장수보건복지센터, “재미동포연합 시카고지역회, “, 재미동포전국연합회(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유럽한민족,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위,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중등북부지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통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전지부,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전농 경북도연맹,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상추 네트워크,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좁은길교회, 주권자전국회의, 중등교사노조, 지구촌동포연대 KIN, 차별 없는 교육,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 창원노동자 겨레하나,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청춘의 지성,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인문학연구단, 트랜스젠더 해방 전선, 파주겨레하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시민연대 U.S.A,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포럼 진실과 정의, 푸른아시아센타, 하연화무용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 유럽연대 (독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반도 평화협의회, 한청협전국동지회,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함석헌 사상연구회 뉴욕지부, 함석헌 사상연구회 독일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미주, 함석헌 사상연구회 영국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워싱턴지역, 해외동포들의 밝은 내일을 바라는 사람들, 해외조선학교지키미, 현대호텔 노동조합, 호텔현대 씨마크 노동조합,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KCC울산지회, 화섬식품노조 KG케미칼지회, 화섬식품노조 O.T.K지회, 화섬식품노조 미원화학지회, 화섬식품노조 보광지회, 화섬식품노조 송원산업지회, 화섬식품노조 아크로마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코리아에어텍지회, 화섬식품노조 코오롱유화지회, 화섬식품노조 헥시온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효성언양지회, 화섬연맹 울산본부, 화섬연맹 울산본부 LG하우시스노조, 화학섬유연맹 통일위원회, 희망네트워크재단, 416인권평화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중남부위원회, 6.15남측위 강원본부, 6.15남측위 경기본부, 6.15남측위 경남본부, 6.15남측위 광주본부, 6.15남측위 대경본부, 6.15남측위 대전본부, 6.15남측위 부산본부, 6.15남측위 서울본부, 6.15남측위 수원본부, 6.15남측위 안산본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6.15남측위 여성본부, 6.15남측위 울산본부, 6.15남측위 인천본부, 6.15남측위 전남본부, 6.15남측위 전북본부, 6.15남측위 제주본부, 6.15남측위 청학본부, 6.15남측위 충북본부, 6.15남측위 학술본부, 615합창단 (단체 –285개)

 

Emily kim, Samuel D. Shinn(뉴욕), Susan Lee(호주 시드니), 강물결, 강현수, 강현진, 강현희, 고대영, 곽용수, 권경원, 권남근, 권은희(나고야), 권진덕, 기준성, 김건호, 김경락, 김경미, 김광오, 김규영, 김누리, 김민재, 김민주, 김박루미, 김박루비, 김박루아, 金紗栄, 김상우, 김상조, 김상화, 김서영, 김성수(워싱턴), 김소영, 김애선, 김연화, 김용경, 김유석, 김은주(워싱턴), 김이제이(뉴욕), 김인영, 김재호, 김정호, 김춘금, 김태린, 김형만(워싱턴), 남궁화경, 노기석(워싱턴), 노병원(워싱턴), 노영옥(워싱턴), 린다모(인디아나), 문소라, 문숙영, 민소현, 박명훈, 박미순, 박순원(커네티컷), 박일규, 박재명, 박재형, 박정임, 박정희, 박종경, 박진희, 박현구, 박혜진, 박효경, 배진만, 백소희, 변미정, 부서윤, 서경원, 선승희, 설인재, 손병휘, 송송, 신애경(플로리다), 신윤실, 신현경, 안근호, 안보영, 안은희(워싱턴), 양동숙, 양미경, 오동성(캐나다), 오미령(블라디), 오복자(독일), 오세훈(워싱턴), 오수미, 오은정(카나가와), 오진수, 유선(애들레이), 유우선(워싱턴), 윤송아, 윤승재, 尹由香, 이금주(보스턴), 이대윤, 이두희(나고야), 이명자(마릴랜드), 이명자(워싱턴), 이민숙, 이민재, 이복신(워싱턴), 이선명(워싱턴), 이선애, 이수연, 이승리, 이승미, 이열구(아일랜드), 이용우, 이유미, 이윤덕, 이은영, 이은희(워싱턴), 이일하, 이종국, 이진영, 이철(도쿄), 이향숙, 이형원, 임세환, 장병길, 장영식, 전백렬, 전유리, 전재운, 전태호(나고야), 정정미, 정종엽, 정지홍, 정진헌(워싱턴), 정현미, 조경희, 조미수, 조영관, 조용완, 조원모, 조한욱, 지가슬(시애틀), 진은심, 최길수, 최명숙, 최병규, 최수련, 최용철, 켈리리(캐나다), 태바유(채플힐), 한주완, 홍선경, 황규탁, 황선, 황종규(워싱턴) (개인-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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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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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 진행시 이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재배당하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보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전산장치 디가우징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세 차례의 법원 내 자체 조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금번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과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는 사법부에 대한 협조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을 뿐, 능동적인 수사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자칫 본 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이에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다음과 같이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다 음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이메일 서버(이메일 수・발신 내역 포함) 및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2.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및 직장/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컴퓨터 등 전산장치 포함), 소환 조사, 소환 불응시 신병 확보 조치

 

3. 디가우징과 같은 증거인멸 시도에 관한 수사 : 특히 디가우징 장치의 사용기록부 확보, 디가우징 지시자 및 수행자에 대한 수사,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 원본의 확보

 

4. 사법농단 문건 작성 지시자에 대한 수사

– 임종헌 전 차장은 결국 당시 처장이었던 박병대 및 고영한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당시 처장은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의 지시에 따라 위 사법농단 문건들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임종헌 → 박병대/고영한 → 양승태 순으로 작성 지시자를 추궁할 필요가 있음

 

5. 김민수 전 심의관의 공용서류무효 혐의 또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

– 2017. 2. 20. 24,500개 파일 삭제

 

6. 재판 심증 노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 : 당시 재판장과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호 사건 : 당시 재판장, 주심 판사, 법원행정처 구성원

 

7. 민간인 사찰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민간 단체에 대한 사찰

 

8.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 내용에 대하여 소통한 사안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알려주려 한 정황

–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청와대에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보고한 정황

9. 제3자에 대한 소 제기 유도 등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10. 재판거래 의혹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 원세훈 사건, 통상임금 사건,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건,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등 : 법원의 판결 이전 사법농단 문건 생산 사례 존재

– 원세훈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경위

– 기타 다수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KIKO 사건, 과거사 사건, 콜텍・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철도노조 2009년 파업 관련 사건, 수서발 SR 법인설립등기 사건, 이석기 전 국회의원 사건 등) 관련, 법원행정처와 담당재판부 사이에 이메일, 전화 등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관련 문건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전달되었다면 그 경위 등

2018. 7.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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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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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2018. 8. 16.~ 17.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 주제 중 하나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선정하였습니다.

 

3. 일본 내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현재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2010년 시행된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교육보조금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교육권 침해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구촌 동포연대,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3개 시민단체는 2018. 7. 16.(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4. 연대보고서에는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의 불인정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배제 ▲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등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더불어 연대보고서를 통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으로 인정할 것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를 포함하고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에 조선유치원 아동들을 포함할 것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관행을 시정할 것 등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이번 연대보고서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첫 시민단체 연대보고서입니다. 한국시민단체가 일본 심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일본정부가 이미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침해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시민단체의 연대보고서에 적시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고를 선언하기를 기대합니다.

 

– 첨부자료 : 대한민국 인권시민사회단체(43개 단체) 보고서

 

2018.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어린이어깨동무,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영화영상제작자협회, 하연화무용단, 심재민 어학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미국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호주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일본 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독일지역, 일본 ‘우리학교’지키는 재외동포(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수원시민신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파이브, 남구평화복지연대, 학산포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여순항쟁 유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여수 순천 10.19 유족회, 평화어머니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백마 주님의 교회, 씨알평화교회, 은행정 책마당,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아이쿱생협, 춘천영상공동체 미디콩, 일과놀이,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 해외동포 민족문화 교육 트워크(부산동포넷), 대안교육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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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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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2015년 참사의 원인과 국가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고, 직접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7. 19.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판결 등). 지극히도 당연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 제기일로부터는 약 3년, 참사로부터는 4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 위 판결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지휘관인 김경일 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원은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사유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부재했다는 점은 국정조사, 제1기 특조위 조사, 검찰조사, 캐비넷 문건 등 이미 수많은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밝혀진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책임은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정부가 정한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상금액,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민성금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감액하였다. 대법원이 2016. 10. 24. 수립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대형재난사고의 경우 최소 2억원, 고의적 범죄행위,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억원, 그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판결에서 산정한 위자료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재난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4. 오늘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지만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인정한 점, 위자료 산정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캐비넷 문건, 기무사 문건 등 여러 자료들을 통해 지난 4년 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조직적 사찰 등 탄압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밝힘과 동시에 지난 4년간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겪어온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018. 7.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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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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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8. 7. 21.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같은 날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을 발부하였을 뿐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 30여명에 대한 통신자료 관련 영장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410개의 문건만을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을 뿐 기타 문건들에 대하여는 임의제출하지 않았고,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포렌식 방식으로 발견된 추가 파일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으며,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였던 사법정책실 및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지원실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그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바, 이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위 대국민담화를 무색하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있을 경우 발부해 온 것이 실무상의 통례였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 기재만을 보더라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사찰 및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의 작성을 임종헌 전 차장 등에게 지시한 사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사실, 김민수 전 심의관은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4,500개의 업무용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공용서류무효죄를 범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법원은 오직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을 발부하였을 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는 앞서 언급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한 일반적 기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사법부는 특조단의 부실한 조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고, 대법원장의 언사와는 달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수사기관의 기초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조차 기각했다. 이제 국민들은, 적어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존 사법부의 그 어떤 판단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7.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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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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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1.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이미 공개되었던 2017. 3. 기무사가 촛불시민들을 상대로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청와대는 위 ‘세부자료’ 문건이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밝히며, 해당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문을 비롯하여 언론을 검열하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여 ‘계엄해제’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는 계획과 계엄임무 수행군을 배치하는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다고 밝혔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기무사의 통상적인 검토문건이었다는 주장은 이번 청와대의 발표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1. 우리 모임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작성한 행위 그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한다.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 지시자·작성자·보고자 등 관련자 모두를 ‘내란의 죄’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 우리 모두 알다시피 2017. 3. ‘계엄’에 해당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엄법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제2조 제2항) 하고 있으며,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수개월을 거친 촛불 집회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치안 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촛불집회 과정은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사태’를 운운하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해당문건의 작성자들에게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의도 즉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특히 해당 문건의 내용 중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헌법 제77조 제5항)를 하지 못하도록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한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적 절차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것이며 전형적인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단순한 검토문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청와대가 발표한 ‘세부자료’가 계엄 상황에서의 역할 분담을 명시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근접한 시기에 작성되어서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실행이 가능했다는 점,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작성자들에게 내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었고 그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더불어 청와대의 발표에 따라 해당문건의 내용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한 점도 드러났다. 이는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병력을 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군형법상 반란예비‧음모죄도 성립 가능하다.

 

  1. 군과 검찰은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발표했다. 한편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들을 비롯한 해당 문건의 작성과 관련된 자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여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합동수사본부는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 하에 작성되었고, 어떤 경로로 보고‧배포되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했던 군의 국헌문란행위 시도를 근절해야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군에 의한 민주주의의 훼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의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 7.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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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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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개 요 –

 

제 목 :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기무사 해체 요구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일 시 : 2018. 08. 03 (금) 11:00

장 소 : 참여연대 2층

주 최 : 기자회견문 하단 참조

촛불 정국 당시 계엄령을 통해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기무사의 위헌, 위법적 행태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해 온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온상인 기무사를 개혁하는 일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제(8월 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발표한 개혁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개혁위는 현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를 폐지하는 한편, 대통령 독대 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포함해 개혁위는 기무사의 존립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실상의 기무사 해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단히 안일한 발상이다. 사실상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위의 주장대로 법령 제·개정이나 인원 감축, 편제 조정 등이 기무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군 정보기관 개혁은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되었어야 한다. 군인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이러한 조치가 아니어도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다. 현행 기무사령에 따라도 마찬가지이다. 계엄 실행 준비 역시 기무사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원만 감축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 인원은 추후 다시 확충하면 될 일이다. 민간인 사찰부대 역시 잠시 폐지하였다가 비밀리에 다시 운영하면 그만이다. 기무사의 근본적 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이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개혁위의 개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 기무사는 그간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왔다. 사찰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한 기관에 맡길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다.

 

기무사를 사령부로 존치시키는 것이나,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기구로 승격, 독립시킨다면 기무사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 것이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청산도 중요하다. 정치군인이 횡행하고 사조직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30% 감축과 같은 단순한 방안으로는 묵은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다.

 

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하고, 인사 정보 자료 제공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청와대와 군 당국부터 군인 인사에 기무사 존안자료를 참고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저항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물타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 대통령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무사 참모장과 100기무부대장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항명을 저질렀다. 자기반성이나 사죄는 없었다.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기무사가 조직 보위에 명운을 건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들을 엄호하며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 원내대표가 국회에 나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문건을 내놓으라 공갈을 벌였다. 사안의 불법성을 부정하며 문건 출처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는 정윤회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등 대규모 시국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권력자들이 사용한 수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개혁위는 엉터리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와 자유한국당은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다.

 

개혁안이 이처럼 엉망으로 마무리 된 데는 개혁위 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군인이거나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예비역이며, 심지어 이 중 3명은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다. 현재는 배제되어 있지만 세월호TF에 참여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휘한 소강원 참모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다. 위원회는 심지어 기무사에 관한 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 밀실에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숱한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개혁위는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은 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개혁대상인 기무사와 제1야당이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느슨하고 안일한 방안으로 개혁에 성공할 수는 없다.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 채 간판만 바꿔 달고 ‘해체 수준’을 운운하는 것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기무사의 초법적인 행위를 감싸고, 사안을 본질을 흐려 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8. 3

 

군인권센터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 민중공동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 빈민해방실천연대 / 사월혁명회 / 서울진보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주권자전국회의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노점상총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진보연대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 6월민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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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 사 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 언 – 박석운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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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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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7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제13조의10에서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환기를 위하여 신문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을 법령으로 보장하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하여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17년 제안한 피의자의 메모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러나 개정안은 그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어 피의자 및 변호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개정안 제13조의10 단서), △특히 피의자등이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변호인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까지 명시(개정안 제9조의2 제4항 제4호)한 것은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1.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이 석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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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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