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지역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5:05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2차 권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고안 자체도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강제성이 없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국토부는 1차 권고안 발표이후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사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할 수 없다.

관행위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개선해야 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평가자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부실조사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 한다는 등 마치 현재의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가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자들의 문제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일선 평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년 감정평가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격 평가를 막고 있다. 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즉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 실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결국 시세와 동떨어지고 형평성이 없는 공시가격은 정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군다나 전국의 개별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준표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이 즉시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 개선방향에는 이같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빠진 채, 체계적 관리를 한다거나, 조치를 강구한다는 등 의지가 보이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관행위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수립하라는 추가 의견을 제시해 관료의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

핵심 알맹이 빠진 민자사업 개선안으로는 민자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분야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키는 BTO-a, BTO-rs 폐지, 민간제안사업 폐지, 하도급내역 등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위험분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민자사업자 특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도를 제고함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민자사업 취지에 맞게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가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사용승인이후 공사비내역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으로, 현행 민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도급을 검증해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민간제안 민자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다. 이미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안 중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인상을 거부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역시 1차 권고안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흘렀고, 그중 장관 권한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개선안을 만든다며 시간을 끌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혁신하다는 정부의 다짐이 허무한 선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늦장 시행에 구멍까지 뚫린 임대차 신고제

기존 임대차 계약 포함하고 대상 확대해 당장 시행하라

– 월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 모든 임대차 내용 즉시 신고

–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해야

 
정부는 어제(14일)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

경실련은 이미 늦은 신고제를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기준임대료에 따르면 광역시·세종지역 1인가구 기준 19만원이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끝”
 
*성명_구멍 뚫린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확대하라!
 

2021년 4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4/15- 22:01
2
0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서약서도 공개못하는‘총선용 보여주기식’서약에 대해 사과하라
–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이행하라
–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사회 : 정택수(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 발언 : 남은경(정책국장)
❏ 경과 보고 : 서휘원(정책국 간사)
❏ 실태 발표 : 김성달(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회견문 낭독 : 윤순철(사무총장)
❏ 질의 답변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은 오늘(‘20.7.7)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의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재산 보유가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억원의 자산이 증식됐음에도 재산 신고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축소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과 격차 심화의 원인인 부동산 거품의 해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경실련의 실태공개에, 작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었다. 이틀 뒤 12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권고가 서약으로 끝나선 안되며 즉시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201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다.

 

총선 후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재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개 요청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였다. 그러나 6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가 무색하게,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이었다. 그리고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으로 추가된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 이상민(유성구을, 5),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 정성호(양주시, 4),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9명의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1인당 평균 10억원(2016.3 기준)에서 15억원(2020.6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이다. 여전히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는 크게 차이난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의원의 경우 23.8억원(증가율 69%)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요구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반값아파트 등을 도입했었다. 2014년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다시 무력화시켰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20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는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건설사들에게 벌떼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상승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은 어디 있었나?

 

  1.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하라!
  2. 국회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제도를 입법화 하라
  3. 분양가상한제를 법에 정하고, 즉시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4. 분양원가와 건축비를 부풀려온 행정부 조사하라!
  5.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고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라!
  6. 행정부 일방으로 시행중인 임대사업자(세재, 대출) 특혜를 박탈하는 입법을 즉시 추진하라!
  7. 투기적 임대사업자와 법인의 보유주택 담보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
  8. 공시가격 축소/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표준지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겨라!
  9. 182명이 입법했던, 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을 즉시 부활시켜라!
  10. 지난 15년간 개인은 법인의 4배 종부세를 부담했다. 투기꾼은 안내는 종부세 구멍을 막아라!
  11. 장사꾼 공기업의 3대 특권 박탈을 검토하고, 민간공동 참여 벌떼 입찰국정조사하라!
  12.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외 주택과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하라

자료 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현황분석
자료 2: 기자회견문
별첨 1: 더불어민주당 규제지역 다주택보유자 부동산재산 현황(본인 배우자 명의만)
별첨 2: 총선기획단 처분대상 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첨부파일 : 경실련_민주당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미이행에 대한 민주당사 기자회견_20200707(최종 5)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 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7/08- 00:31
2
0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 국정조사 실시해야

 
지난 17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실련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1만 4천세대의 시세차액은 4,700억원(호당 0.3억)으로 추정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34명 공무원들의 시세 차액이 호당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결과’에서도 LH 임직원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입해 한 채당 2.4억원, 계약자 1,400여명 전체 3,339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 7,995채에 대해 취득세 607억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전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총 480만원도 받았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직자들은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취득세도 면제·감면 받고, 이주지원비까지 받아 특공제도가 공직자 특혜책에 불과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어제(25일) 정부는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일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감사원도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공과 관련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 모두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까지 행복청은 공무원들의 전매 행위를 파악하고 공개했는데, 현재 행복청은 공무원 특공제도를 관할하지만 당첨자 현황이나 전매 현황 파악 등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존재했던 공무원 특공 관리 시스템이 현재는 사라진 것이다.

특별공급은 공기업 이전정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 분양물량의 50% 정도를 이전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법전매 및 불로소득 제공 등 공직자 특혜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모두 공공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분양이 아니라 장기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전기관 공직자라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불법·편법적 분양 및 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 특공 특혜정책을 수수방관한 행복청,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공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끝”

 
*파일보기_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2021년 5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1/05/26- 19:35
2
0

2021년 6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황은아 군포경실련 사무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41명 부동산 재산 평균 10억, 상위10명은 23억 보유

최고부자 엄태준 60억, 다주택자는 8명, 조광한 2주택 11억

건물부자 엄태준 47억, 땅부자 백군기 1.3만평(18억) 보유

아파트 재산 시세의 54%로 축소신고, 문정부 4년간 3억, 53% 올라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하여 재산이 14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농지 0.5억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거부로 전년보다 8.6억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7억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되었다.

일부 지자체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주택재산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2억이다. 9명은 무주택자이다.

41명 중 다주택 지자체장은 20%인 8명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9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6채 보유로 신고했지만 자료공개 시점인 2021년 3월경 5채를 매도하고 양도세 등을 납입했다고 밝혀 제외했다.

전년 기준 1주택자였던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식사동 아파트 1채,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2주택자 됐다. 전년도 다주택자 중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백군기 시장(14채 중 13채 증여), 서철모 시장(6채 중 5채 매도), 이재현(2채 중 1채 매도)등 3명이다. 백군기 시장은 주택 13채를 증여하고 자녀의 재산고지는 거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를 모두 매각하고 전세로 전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9명은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최대호 안양시장은 빌딩 2채와 농지·대지 4,541평, 김상호 하남시장은 토지 농지 374평, 이항진 여주시장은 도로 4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빌딩·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1명이 20채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87억, 평균 7.9억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 보유 토지현황을 조사했다. 지자체장 21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토지면적은 48,613평이며 가치는 88억이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서는 안 되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자체장 18명이 20,231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 대한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위법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자체장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여 재산 축소신고 실태를 파악했다.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25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 1인당 평균 4.4억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 더 비싼 201억이다. 1인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약 두 배인 8억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낮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이 9.5억,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1억, 조광한 남양주시장 7.7억, 이재준 고양시장이 4.6억이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9억인데 비해 시세는 201억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54%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재산보다 46%가 축소신고 된 셈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액이 시세의 38%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낮았다.

2017년 5월 지자체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2.8억이 올라 8억이 됐고 상승률은 53%이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3억, 100%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8억으로 126% 올랐고,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56%), 백군기 시장 보유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이 5억(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가 4.8억(68%) 올랐다.

마지막으로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다.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목, 2021/06/03- 19:10
2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