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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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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5:05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2차 권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고안 자체도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강제성이 없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국토부는 1차 권고안 발표이후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사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할 수 없다.

관행위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개선해야 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평가자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부실조사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 한다는 등 마치 현재의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가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자들의 문제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일선 평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년 감정평가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격 평가를 막고 있다. 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즉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 실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결국 시세와 동떨어지고 형평성이 없는 공시가격은 정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군다나 전국의 개별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준표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이 즉시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 개선방향에는 이같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빠진 채, 체계적 관리를 한다거나, 조치를 강구한다는 등 의지가 보이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관행위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수립하라는 추가 의견을 제시해 관료의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

핵심 알맹이 빠진 민자사업 개선안으로는 민자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분야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키는 BTO-a, BTO-rs 폐지, 민간제안사업 폐지, 하도급내역 등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위험분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민자사업자 특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도를 제고함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민자사업 취지에 맞게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가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사용승인이후 공사비내역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으로, 현행 민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도급을 검증해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민간제안 민자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다. 이미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안 중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인상을 거부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역시 1차 권고안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흘렀고, 그중 장관 권한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개선안을 만든다며 시간을 끌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혁신하다는 정부의 다짐이 허무한 선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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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평균 57억 보유

아파트 재산 신고가는 시세의 58%에 불과

 

– 공시가격 인하 압박한 6개 구청장, 보유 부동산은 평균 33억

– 상위 5명, 부동산이 전체자산보다 많아 투기로 자산축적 의심

– 구청장 보유 아파트 재산 문재인 정부에서 5억, 47% 상승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원, 1인당 평균 16.7억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3억에 비해 4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은 358억원이며, 1인당 평균 14.3억원으로 부동산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보유 부동산 상위 5명은 시세를 반영하면 평균 57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 3억보다 19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보유 부동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자산 56억, 부동산은 70억이고,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고자산 38억, 신고부동산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의 재산 신고가는 118억으로 시세 205억 대비 58%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위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와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반영률은 37%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들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3명의 24채 아파트 재산은 평균 5.1억 상승했다.

특히,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2,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70억대 부동산 부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만 신고된 부동산 재산이 43억으로 이들 6명 부동산 재산은 평균 33억이다.

경실련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전 국민의 3%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이 앞장서 반대한 이유가 본인의 막대한 보유 부동산 재산과 관련 있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 구청장 중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봤다. 조사결과 전체의 72%인 18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7명(28%)이다. 주택 소유자 18명 중 6명(24%)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6명 중 2명은 4채씩, 나머지 4명은 각각 2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재산공개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 고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와 입법부 등에 관련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 서울시 구청장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5매)

목, 2020/06/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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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시행에 구멍까지 뚫린 임대차 신고제

기존 임대차 계약 포함하고 대상 확대해 당장 시행하라

– 월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 모든 임대차 내용 즉시 신고

–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해야

 
정부는 어제(14일)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

경실련은 이미 늦은 신고제를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기준임대료에 따르면 광역시·세종지역 1인가구 기준 19만원이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끝”
 
*성명_구멍 뚫린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확대하라!
 

2021년 4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4/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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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서약서도 공개못하는‘총선용 보여주기식’서약에 대해 사과하라
–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이행하라
–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사회 : 정택수(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 발언 : 남은경(정책국장)
❏ 경과 보고 : 서휘원(정책국 간사)
❏ 실태 발표 : 김성달(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회견문 낭독 : 윤순철(사무총장)
❏ 질의 답변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은 오늘(‘20.7.7)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의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재산 보유가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억원의 자산이 증식됐음에도 재산 신고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축소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과 격차 심화의 원인인 부동산 거품의 해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경실련의 실태공개에, 작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었다. 이틀 뒤 12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권고가 서약으로 끝나선 안되며 즉시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201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다.

 

총선 후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재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개 요청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였다. 그러나 6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가 무색하게,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이었다. 그리고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으로 추가된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 이상민(유성구을, 5),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 정성호(양주시, 4),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9명의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1인당 평균 10억원(2016.3 기준)에서 15억원(2020.6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이다. 여전히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는 크게 차이난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의원의 경우 23.8억원(증가율 69%)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요구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반값아파트 등을 도입했었다. 2014년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다시 무력화시켰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20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는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건설사들에게 벌떼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상승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은 어디 있었나?

 

  1.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하라!
  2. 국회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제도를 입법화 하라
  3. 분양가상한제를 법에 정하고, 즉시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4. 분양원가와 건축비를 부풀려온 행정부 조사하라!
  5.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고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라!
  6. 행정부 일방으로 시행중인 임대사업자(세재, 대출) 특혜를 박탈하는 입법을 즉시 추진하라!
  7. 투기적 임대사업자와 법인의 보유주택 담보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
  8. 공시가격 축소/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표준지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겨라!
  9. 182명이 입법했던, 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을 즉시 부활시켜라!
  10. 지난 15년간 개인은 법인의 4배 종부세를 부담했다. 투기꾼은 안내는 종부세 구멍을 막아라!
  11. 장사꾼 공기업의 3대 특권 박탈을 검토하고, 민간공동 참여 벌떼 입찰국정조사하라!
  12.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외 주택과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하라

자료 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현황분석
자료 2: 기자회견문
별첨 1: 더불어민주당 규제지역 다주택보유자 부동산재산 현황(본인 배우자 명의만)
별첨 2: 총선기획단 처분대상 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첨부파일 : 경실련_민주당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미이행에 대한 민주당사 기자회견_20200707(최종 5)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 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7/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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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 4월 총선 의식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 미룬 것과 다름없어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22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부는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19년 53.0%에서 2020년 53.6%로 겨우 0.6%p 올리는데 그쳤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근원인 저평가된 공시가격 수준을 거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했던 현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결정이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68.1%)과 토지(64.8%)에 비해서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부동산 유형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무시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더욱 크게 올랐다고 내세웠지만,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조차 전년도에 비해 단 0.3%p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제고되어 현실화율은 62.4%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낮은 현실화율은 보유세 과표를 줄여 초고가 단독주택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이미 감지되긴 했다. 2019년 12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0.6%p로 제고하되, 2021년부터 적용될 현실화율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일정 수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결정의 파급효과는 작지 않다.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서 개선되는 것에 그친다면,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정권이 있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단독주택 외의 다른 부동산 유형의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2020년 표준단독주택의 소극적인 개편은 4월 총선을 의식하여 그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산불평등 완화에 기여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최대 과제가 된 자산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빠른 시일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MeBuzoil1Ip13TC1Zrx2EpWtAWNB1SpG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2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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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1.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내일인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액과 주택의 시세증가율, 다주택 보유현황 등을 다룹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 55%로 축소 신고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액이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식순-
제목 : 국무총리실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분석결과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와 유튜브(www.youtube.com/withccej)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수, 2020/10/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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