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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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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5:05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2차 권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고안 자체도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강제성이 없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국토부는 1차 권고안 발표이후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사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할 수 없다.

관행위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개선해야 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평가자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부실조사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 한다는 등 마치 현재의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가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자들의 문제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일선 평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년 감정평가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격 평가를 막고 있다. 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즉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 실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결국 시세와 동떨어지고 형평성이 없는 공시가격은 정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군다나 전국의 개별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준표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이 즉시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 개선방향에는 이같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빠진 채, 체계적 관리를 한다거나, 조치를 강구한다는 등 의지가 보이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관행위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수립하라는 추가 의견을 제시해 관료의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

핵심 알맹이 빠진 민자사업 개선안으로는 민자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분야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키는 BTO-a, BTO-rs 폐지, 민간제안사업 폐지, 하도급내역 등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위험분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민자사업자 특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도를 제고함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민자사업 취지에 맞게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가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사용승인이후 공사비내역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으로, 현행 민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도급을 검증해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민간제안 민자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다. 이미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안 중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인상을 거부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역시 1차 권고안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흘렀고, 그중 장관 권한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개선안을 만든다며 시간을 끌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혁신하다는 정부의 다짐이 허무한 선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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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론조사 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0bf5... />

참여연대-한겨레21-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전면 공개 및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


 

참여연대와 한겨레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지난 5월 29~30일, 투기근절 대책과 정부의 역할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투기 근절 우선 대책으로 개발 이익 환수(22.9%)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21.7%)를 꼽았습니다. 그외에도 부동산 거래허가제 도입(18.7%)과 보유세 강화(13.8%), 농지 전용 엄격 제한(13.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90.6%가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가장 필요한 공직자는 국회의원(34.4%),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16.5%) 순으로 조사되었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90.2%가 찬성 응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에 대해 55.2%가 찬성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시 적정한 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9.1%가  불로소득의 50% 부과를 꼽았고, 70%, 90% 부과에도 각각 22.6%, 20.1%가 응답했습니다. 또한 경작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56.2%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투기 근절 대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5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46.6%)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에 맡겨야한다(48.5%)가 비슷한 분포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주택 수 보유 한도를 두어 정해진 주택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소유상한제’ 도입에 대해 찬성(50.6%)이 반대(42.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6억 → 9억)에 대해 찬성(54.8%)이 반대(36.4%) 보다 높게 나타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서는 반대(51.1%)가 찬성(41.4%) 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0.5%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적절한 환수, 즉 과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투기 환수 장치로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제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매각할 때만 발생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탓에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수로 보입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만 부담금이 부과되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세율도 떨어져 실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과도한 토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LH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민간부분 활동 내역 등 신고된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조사는 참여연대, 한겨레 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였고, ‘공공의창’에 참여하는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2021년 5월 29~30일 (2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Fo4smh2aeks0alNU9WrRsiRk78hjf2Go31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여론조사 결과 https://drive.google.com/file/d/1Q0JzwgJnuEfBOrL4I32_qKa_ObthEMAV/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55.html" target="_blank" rel="nofollow">한겨레21 기사 링크

월, 2021/06/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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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분양특혜 의혹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해야

계약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전매 여부, 다주택 여부 등 공개하라

공공택지 장사, 임직원 특혜분양 등 공공성 사라진 LH 쇄신해야

주거복지 전담할 주택청 등 주거복지 기관 신설하라

 

지난 10일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분석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현황 자료에 대해 LH는 분양과정이 적법했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H의 해명만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말 LH 해명이 사실이라면 해당 분양주택에 직원들이 실제 거주했는지와 전매 여부, 다주택 여부 등의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LH는 불법분양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외부 감사가 아닌 자체 조사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LH 직원들의 분양과정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것처럼 투기판으로 변질된 공공택지 사업, 공공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0년간 공공분양주택에 계약한 LH 임직원은 1,621명이었다. 경실련이 해당 단지의 최초 분양가와 시세를 조사해 비교한 결과 직원들은 한 채당 2.4억원, 전체로는 3,339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미분양인 곳에 계약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5개 단지에서도 11명이나 분양을 받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분양 청약경쟁률 자료는 계약년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60개 단지 뿐이다.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 LH는 공공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공기업 이전정책으로 LH가 본사이전하며 대거 임직원들이 대거 분양받은 경남혁신도시에서도 막대한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9억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6억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7억, 전체 290억으로 단지중 최고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기업 이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집값만 올려 무주택 서민이 아닌 LH 직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줬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판교개발 때부터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아파트도 임대 아닌 분양방식으로 공급했다. 그로 인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등의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 만일 공공주택을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했더라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만큼 중앙정부 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LH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라도 땅장사, 집장사, 임직원 투기의혹 등으로 얼룩진 LH는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주거복지를 전담할 주택청 등 주거복지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끝”

 

*파일보기_LH 임직원 분양특혜 의혹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해야

 

2021년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1/05/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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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하 및 결정 방식 법 개정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고가주택 기준 상향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소득 없는 1주택 보유 어르신 재산세 감면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강남구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원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수능 중심 정시 대폭 확대
정치 편향 교육 방지 및 교원 징계 강화
스쿨존 안전 강화,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강남을 MICE 산업의 메카로 조성
혁신산업 유치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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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실련>은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등록자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한 의원 14명 중 해명이 되지 않은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요청(9.28.)에 이어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9.29.)을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경실련이 조사 요청한 8명 중 6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고, 조수진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시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한편, 경실련은 선관위에 김홍걸․조수진 의원 이외에도 8명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번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 신고 의혹 역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15_경실련_성명_재산 누락 의혹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불구속 기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1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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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야미 환경생태지구 지정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
반려동물 보건소 (CAHC) 설치
청소년 교통비 전액 환급
어린이 공공 재활병원 건립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공공 탁아소 설치 및 운영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및 보유세 대폭 강화, 택지소유상한제 등 도입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보증금 및 임대료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벌 총수에게 부유세 부과
재산 대물림 근절 및 상속 30억까지만 허용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실현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청년실업 해소
339만명에게 최저임금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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