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지역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5:05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2차 권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고안 자체도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강제성이 없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국토부는 1차 권고안 발표이후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사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할 수 없다.

관행위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개선해야 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평가자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부실조사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 한다는 등 마치 현재의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가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자들의 문제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일선 평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년 감정평가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격 평가를 막고 있다. 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즉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 실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결국 시세와 동떨어지고 형평성이 없는 공시가격은 정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군다나 전국의 개별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준표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이 즉시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 개선방향에는 이같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빠진 채, 체계적 관리를 한다거나, 조치를 강구한다는 등 의지가 보이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관행위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수립하라는 추가 의견을 제시해 관료의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

핵심 알맹이 빠진 민자사업 개선안으로는 민자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분야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키는 BTO-a, BTO-rs 폐지, 민간제안사업 폐지, 하도급내역 등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위험분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민자사업자 특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도를 제고함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민자사업 취지에 맞게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가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사용승인이후 공사비내역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으로, 현행 민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도급을 검증해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민간제안 민자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다. 이미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안 중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인상을 거부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역시 1차 권고안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흘렀고, 그중 장관 권한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개선안을 만든다며 시간을 끌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혁신하다는 정부의 다짐이 허무한 선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감사원은 예산낭비 조장 관료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즉각 고발하라
국회는 과거 조달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 감사를 요청하라

지난해 10월말경 시작된 조달행정(조달청장 정경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감사내용은 예정가격(이하 ‘예가’)이 작성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예가초과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적법했는가라는 One-Point다. 경실련은 그간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에서 나타난 600억원 규모의 예산낭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정부와 청와대 에 감시 사각지대인 중앙조달행정 개혁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이 파악한 예가초과 6건 사업의 낭비규모는 약 1천억원에 달한다(2018. 6. 4.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성명 참조). 감사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이 적발되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감사사안이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예가를 작성하는 모든 입찰에서는 예가 범위내 낙찰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조달청장에게 회신했다(2019. 1. 15.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보도자료 참조). 감사원이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지난해에 충분히 파악하였음에 불구하고, 최종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달관료의 조직적 저항에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사에 부합하는 당연한 감사결과마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않은지 깊은 의문이 든다.

감사원은 ‘제식구(관료)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속 후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조직적 예산낭비 조달행정은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다수 국민들은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바, 이런 항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예가초과낙찰 조달행정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있었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간헐적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오히려 예산낭비에 대한 면책(불가피성)으로 책임을 비껴가려고 할 뿐이다. 문제는 중앙조달에 대한 문제가 6건의 예가초과 입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달청의 중앙조달행정은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이기에, 조달행정의 불법·초법적 행태와 부정부패 재생산구조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국회의 잘못도 작지 않다. 국민으로부터 예산심의·의결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밥값”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시점이다. 담당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물론이고,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6건의 예가초과 낙찰자 결정뿐 아니라 그간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패를 유발했던 공공공사 조달행정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단순 책임자 처벌로 그칠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기회삼아 불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만약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마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나 공익감사청구로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조달청은 계속해서 불법·초법적 예산낭비 행태를 지속했을 것이다. 문제가 밝혀져야만 개선하는 현재의 공공공사 조달행정 실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조달행정에서 판치고 있는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전세계 유례없는 강제차등점수제, 공사비 검증시스템 부재 등 부패유발 제도혁파에 나서야 한다. <끝>

금, 2019/03/29- 16:31
10
0

대통령은 진영 장관후보자도 지명을 철회하라!

– 배우자의 용산 투기 의혹 있는 다주택자 후보, 공평 과세 가능한가?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지명철회 요구한 3명의 후보자 중 최정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조동호 후보자는 지명 철회되었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가 추가적인 지명철회는 없다고 밝힘으로써 진영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참모들의 안일한 부동산 투기 인식을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 진영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7인은 다수가 다주택자이며,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다운계약, 꼼수증여 등 온갖 투기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진영 후보자는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상가 3채 등 총 75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은 17년간 보유하면서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임대소득이나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부동산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용산 재개발 지역에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아파트와 상가 2채 분양권을 받으면서 발생한 시세차익도 16억원 수준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2005년 도입된 공시가격제도 이후 낮게 조작되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는 70-80%, 토지는 38%, 고가주택은 40%, 그리고 재벌소유 빌딩은 35% 수준임을 분석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토지는 65% 고가주택은 53%라고 발표하면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 14년간 최소 70조원 최대 140조원이 징세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벌과 건물주에 특혜가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행안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자리이다. 과거 선출직 공직자이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자산을 불려온 후보자가 재산세 등 지방세 정책을 공평하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평 과세의 기초인 공시가격은 개별자치단체장이 최종결정한다.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고 기울어진 과세기준 등을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진영 후보자가 국토부 등과 더불어 시세보다 낮게 조작해 온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바로 잡을 것으로 시민들은 믿지 않는다.

국회 청문 과정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 진영 후보자도 “시세차익에 대해선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까지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부적격 논란이 제기된 당사자에 대해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은 국민의 분노와 눈높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은 이런 후보들을 추천하고 검증에서 실패했음에도 또 적격으로 판단하는 인사 참모들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은 즉각 진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실명제’ 등의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끝.

월, 2019/04/01- 11:41
9
0

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수도권, 지방 모두 예타 기준 완화, 정부는 국가재정 낭비를 중단하라 –
– 재정풀기(혈세낭비) 중단하고 실패사업 책임규정과 문제점을 분석하라 –
-DJ정신 계승했다는 현 정부, 예타면제 100조·무력화로 제2의 IMF 원하는가? –

오늘 공개된 예비타당성제도(이하 ‘예타’) 개선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다. 그간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타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예타를 오히려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24조원 면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예타를 면제규모는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해 100조원에 이른다.

과거 4대강 등 수많은 토건사업에서 나타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건설비와 운영비로 수십년간 국가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며, 대형 SOC사업으로 인한 대다수 수혜는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다. 청년층의 미래를 볼모로 하는 것으로 국가 미래에는 악영향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지역 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제도 무력화 강행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예타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5%)하고 경제성항목은 축소(-5%)된다.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비수도권도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허술하게 전락해버린 현행 예타제도를 그나마 더 부실화,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예타제도를 만든 DJ정부를 계승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정책성평가 항목 개선도 평가점수를 높여주기 위한 항목이 대폭 추가됐다. 기존 직접고용효과만 평가하던 것에서 간접 고용효과까지 신설한 것은 일자리 효과를 과장하기 위한 술책으로 판단된다. 토건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지금의 건설산업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또한 수질,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 추가, 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 환경성과 안정성 평가 항목은 누가 보더라도 예타 통과를 위한 작위적인 평가항목이다.

뿐만 아니다. B/C 분석은 조사기관이 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도록 하는 것은 외부 들러리 전문가위원회의 그간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그 앞날이 뻔히 보이는 노림수 개선안이다.

예타는 정부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오늘 발표된 개선안은 이러한 예타제도를 오히려 무력화 하려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국가 기간산업 또는 지역 현안사업들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경직됐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왔던 것이다. 현 정부가 DJ정신을 계승했다면 오히려 *사후평가제도를 더 강화해 5,000만 국민이 낸 혈세를 더 알뜰하게 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간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물론이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이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타를 더욱 내실화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 1997년말 IMF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DJ정부의 예타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된다면 제2의 IMF외환위기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정권은 임기동안 토건판을 벌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모두 국민들이 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무력화 중단을 간절히 촉구한다. <끝>

*사후평가제도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1999년 예타제도와 같이 도입된 제도임. 완공후 5년내 사업 계획단계의 이용수요․사업비․기간 등에 관한 예측치를 준공 후 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의 추진․관리에 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적 사용하려는 것임.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04/03- 14:41
8
0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8개 자치구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표준단독주택이 급등한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등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턱없이 낮게 결정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 개별지자체의 공시가격 조작도 사실로 밝혀진바, 감사원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8개 자치구와 오류가 의심되는 다른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8일 감사원에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지만 두달이 흐르도록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지자체를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8개 자치구 조사결과 개별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들어났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조사는 책임은 묻지 않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머물러 시늉뿐인 조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러나 단 456개만으로 그정도(3%〜7%) 상승률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엉터리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이 8개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 잘못에 대해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이자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이를 일선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작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이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의 공시가격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바 있으며, 조만간 자치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표준단독주택 산출근거를 밝혀야

이번 논란은 국토부 스스로 자초면 면이 크다.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극소수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폭 상승하는 핀셋증세를 실시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엉터리 시세반영률 역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경실련의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산정근거 공개요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가격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증을 막고, 일선지자체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논란을 키울 뿐만 아니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고가에 대해서만 핀셋 증세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여전히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공동주택과 같은 7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개별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개선해야 한다. 끝.

수, 2019/04/17- 15:20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