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지역

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4:51

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설명회를 개최하고 ‘갈등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함식을 열 것이나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해 관함식유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마을주민들은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이러한 군사적 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뿐 아니라 ‘대규모 군함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국제적인 군함 사열식으로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국제관함식 유치반대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던 해군은 몇몇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관함식 개최를 회유하고 나섰다. 해군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단지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는 11년 전 소수 주민들을 회유해 강행했던 해군기지 유치과정과 똑같은 상황으로 해군은 강정주민들의 마음에 두 번 대못을 박고 있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태평양지역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등 군함들이 강정과 서귀포 앞바다에 모여 사열을 하고, 함상오찬, 함정 공개를 통해 각종 군사 장비와 시설을 홍보하는 이 행사가 주민들의 상생, 화합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 하는 것은 관광객 포화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제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다. 오히려 국제관함식으로 인해 소음과 해양오염, 군사문화의 유입, 그리고 각국의 군함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오폐수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다시 쓰고 있다. 온 국민이 평화체제를 한 목소리로 염원하고 있는 이때, 귀중한 세금(36억원)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을 진행하는 것은 세금낭비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강정마을과 제주시민사회, 평화활동가들은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왔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는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는 강정마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은 국제 관함식을 개최해 돈 몇 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하며 제주도와 강정마을을 들러리 세우려 한다. 우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해군기지로 낙인찍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해군의 처사에 참담함을 느낀다.

수차례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 노력을 공언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은 강정마을회의 결정을 존중해 해군의 국제관함식 강행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또한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며 관행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강행되는 국제관함식을 취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확고한 반대 입장에도 국제관함식이 강행된다면 갈등은 또 다시 증폭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해군과, 원희룡 제주도정, 문재인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7월 1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2.26. 30년 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3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회의.

새벽 1시에 표결로 날치기 통과되었던 수명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2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했고,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된 이후 2017년 1월 4일 최종변론 등으로 총 12번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7년 2월 7일, 법원은 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전의 ‘운영변경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심사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③ 이은철 위원장, 조성경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결격사유로 위법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점, ④ 월성 2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진 및 내용 더 보기(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3387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2015년  5월 18일 2,166명 원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10월  2일 1차 변론기일

11월  4일 변론준비기일

12월 23일 변론기일

2016년  2월 24일 변론기일

3월 21일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4월 27일 변론기일

7월 20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주신문

9월  7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반대신문

10월 17일 변론기일: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당시 원자력안전위원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11월 21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12월 12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반대신문

2017년  1월  4일 변론기일: 하정구(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 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구분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노후 중수로

폐쇄 영향

전 세계적인 원전 비중 감소 추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정책은 달라져야 함.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전력소비효율을 높이며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음.

전력수급에의 영향 없음: 월성원전 1호기는 0.68기가와트로 폐로 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음.

계속운전의 경제성 관련 주장 :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속운전허가의 근거가 되는 원자력안전법은 안전성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할 뿐 경제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운영변경허가절차 논란 수명연장 허가절차인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결여 : 원자력안전법령상 운영변경허가 시에는 운영변경허가신청서 외에도 운영허가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7종 서류’와, 그 7종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가 제출되어야 함. 그러나 한수원은 7종 서류 중 6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교표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개정안’으로는 비교표의 본래 취지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운영변경허가의 심의 부존재 : 운영변경허가가 아닌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의 주체인 피고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심의 없이 내부 전결로 처리하였음.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충족 : 원자력안전법 제 20조제1항은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를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운영허가와 변경허가가 각각 제33조와 제34조로 나뉘어 있으며, 시행규칙 또한 제 16조, 제17조로 나뉘어져 있음.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는 신청 시 서류가 다른 것으로서, 운영변경허가신청 시에는 비교표와 운영허가증만 첨부하면 됨.

운영변경허가 심의 존재 :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은 국내 최고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KINS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았고 이후 원안위에서 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10여차례의 검토를 거쳤으며, 피고 위원회의 3차례 회의 걸친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최신기술기준 적용 여부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평가 누락 : 원자력안전법 상,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계속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우 모든 평가사항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함. 그러나 피고 위원회의 고시 <원자로시설의 계속 운전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명시된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피고도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 안전해석 분야마저 최신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함.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한 기술평가 기준 반영 :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고시에서 정했고 고시에서 정한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R-7등을 활용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음. 고시에서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일부 기준으로 제한했다 하더라도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법사유가 아님.

 

 

안전성 목적 달성 안전성 목적 달성 불능 : 안전성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은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안전성 목적 달성 가능 : 월성1호기는 현 상태로도 R-7, R-9 요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음.
참석위원의 결격 여부 결격자의 피고 위원회 의결 참가 :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졌기 때문에 표결은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이은철 위원장의 경우 취임일 기준 3년 이내에 대가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원자력이용자(한수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며,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피고 원안위의 위원으로 부지사전승인에 관여하여 이중적 지위를 행사하였음. 피고 위원회 의결 시 참여위원의 결격여부 : 위원장 이은철과 조성경은 모두 한수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문역할일 뿐, 대가를 전제로 과제를 수탁하는 것과 동일시하거나 한수원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음.
심의 과정 심의자료 미제공 상태에서 강행한 표결 :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였음. -
지진 안전성 지진 안전성 관련 문제 :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그런데 월성 1호기 부지는 부지 인근에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는 등 지진에 취약한 부지임이 밝혀졌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전 부지로 부적합함. 또한 월성 1호기 지진 안전성 평가는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지진안전성 확보 : 원고가 주장하는 활성단층은 지질학에서 지층의 운동시기를 구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학술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원전설계와 관련한 공학적 의미는 없음. 원전 설계지진평가에 고려되는 단층은 그것이 활동성단층이면서 부지로부터 거리별 최소길이 이상이어야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단층들은 길이로 볼 때 설계에 반영해야하는 활동성단층이 아님. 따라서 월성1호기 지반안전성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활동성단층은 옵천단층 1개소로서, 최대지진동 평가결과 설계기준 내에 있어 기준을 만족함.

 

 

월, 2017/02/13- 23:09
100
0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 -

-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 -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대표적인 토건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적폐유발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문화를 청산하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낡은 관행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낡은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하면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잘못한 행정이 없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속적인 성장은 도민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하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라산에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을 추가시켜 이른바 '제주 국립공원'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 공약에는 이러한 공약과는 모순되게 제2공항과 크루즈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 모순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지만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공약을 제시한 일부의 판단은 당선 이후 충분히 수정되고 정상화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희망은 변함없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성산읍 일대는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마주하고 있으며 역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들이 부지 주위에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오름은 한라산과 더불어 모든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마음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가운데 콘크리트를 퍼붓고 수천 만 명의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바로 제2공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망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토부의 오래된 적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 방문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 1600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농가부채는 수년간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단연 1위이며 범죄발생율까지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를 못해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이주민이 급증해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8배나 높습니다. 상가임대료가 치솟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 그야말로 제주도민의 삶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더 많은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고 싶으면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마음대로 오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1600만 명의 관광객만으로도 이미 환경수용능력이 초과됐음을 알리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나의 공항을 더 지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고 제주도민은 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제주도를 버틸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오폐수는 지금도 정화처리 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원은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세계의 보물이라고 치켜세우는 제주도는 재선충에 걸려 벌겋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처럼 천천히 죽어갈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부실한 문제가 많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지금과 같은 양적인 확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도민 모두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맞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재의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양적 확대 위주의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관광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수용능력에 맞는 공항수요관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때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도록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국책사업 결정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국토부의 안하무인 행정적폐를 개혁해 주십시오.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토부의 독재행정을 개혁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만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주도를 살려주십시오. 제주도민을 살려주십시오. 제주를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19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


저작자 표시
화, 2017/12/19- 13:59
99
0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성과급 미지급 결정!

성과급 지급 결정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던 회사가 어이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올해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대신 전 직원에게 격려금 3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와 경영목표 달성률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높은 매출 신장을 자랑하더니 이제와서는 경영목표 달성 여부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그 경영목표는 누가 정했습니까?

회사는 우리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고생과 노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다시 되팔 생각만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들과 동료 직원들의 고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투쟁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뭉칩시다!!

노동조합의 힘을 더 키웁시다!!

 

2018.5.10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토, 2018/05/12- 16:18
93
0

[논평]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탈핵 대통령을 기대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1호기 폐쇄 하루빨리 결정해야

가장 높은 지지 받은 탈핵에너지전환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핵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적극 약속했던 후보였다. 우리는 이제 탈핵 대통령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그 첫 시작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를 하루 빨리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착수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안전 공약을 제시하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율 상향조정,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험하고 쓸모없는 연구에 연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핵융합 같은 연구비를 삭감해서도 에너지전환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공약보다, 미세먼지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염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원전 축소를 반대하면서 전기요금 올라갈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사실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전기 적게 쓰는 이들에게 싼 전기요금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가장 싼 원전 전기 정산단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은 전기를 펑펑 써대면서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다. 싼 전기요금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언론과 원자력공학자들이 원전축소 공약에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기업이 쓰는 전기는 2015년 기준 전국 가정에서 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1.3배(84,162GWh))에 해당한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1위 기업 현대제철(12,025GWh, 1조1,605억 원), 2위 삼성전자(10,042GWh, 9,662억 원), 3위 포스코(9,391GWh, 8,267억 원)가 쓰는 전기는 광주시(8,334GWh, 9,944억 원), 대전시(9,183GWh, 1조701억 원)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 광주시, 대전시에 사는 모든 이들은 이들 개별 기업보다 전기를 적게 쓰지만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낸다. 2015년 영업이익으로 13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9,662억 원을 내는데 그쳤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컨소시엄은 삼성물산이 메인이다. 자, 이제 누가 원전 확대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지 분명해졌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기회도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의 반대 여론몰이에 개의치 않고 새정부 초기부터 단호하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전축소를 비난하는 일부 언론과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여론몰이에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전국 80여개 환경, 사회, 평화, 여성, 문화, 생협, 종교, 지역 단체들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5개월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호 탈핵대통령이 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화, 2017/05/16- 20:32
92
0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성곤 의원 측은 “공군 관계자를 통해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기했던 ‘제주도당국에 국방부 관계자의 제2공항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 타진’과도 맥락이 같다. 결국 제주도당국은 이를 극구부인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연계에 대한 무수한 의혹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점에서 엄청난 충격이다. 설사 제주도당국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제주도 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이를 위한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원이다. 이 중 2018년 1억5000만원은 선행연구예산인 연구용역예산으로서 부지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즉,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포장을 한 공군기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99~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사업명칭을 지난 2006년에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국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또한 제2공항 자체가 공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군기지 건설을 막으려면 먼저 제2공항 건설 백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제주의 공군기지 건설은 해군기지와 더불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주전역에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해야 한다. 또한 당장의 조치로써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당국은 이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의 공군기지 설치에 대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2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목, 2017/03/02- 14:16
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