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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의 노동에세이] 장래 희망, 노동자 (7.10. 김종현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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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의 노동에세이] 장래 희망, 노동자 (7.10. 김종현노무사)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8:36

장래 희망, 노동자


김종현 공인노무사(김종현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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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 공인노무사(김종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가 되기 전 귀농해 농사를 지을 때 일이다. 동네교회 도움을 받아 청소년 무료공부방을 운영했다. 농촌지역은 해가 지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으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수년간 청소년들과 지내다 보니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꼈다. 수도권 대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키는 것이 학교의 주된(거의 유일한) 관심사인 현실에서, 진로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노동교육과 전혀 연계돼 있지 않았다.

한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있다면 최소한 20명 이상의 학생이 장래에 노동자로 살아가게 된다. 학생들에게 노동·노동자 개념을 교육하지 않고 심지어 왜곡된 인식이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은 진행될 수 없다. 진로교육은 노동인권교육과 함께해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돼 왔다. 척박한 환경에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분들이 일궈 낸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아직은 노동인권교육이 특성화고에 집중돼 있고, 외부강사의 단기적 강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진로 모색과 결합되지 못하고 기초법률교육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나마 농촌지역과 지방 중소도시는 이러한 흐름에서조차 소외돼 있다.

제도권 교육현장에서 전면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정규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편성해야 하며, 진로교육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외부인력은 그 과정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 특성화고 교사와 대화를 했는데 현장실습을 앞두고 교사들이 노무사에게 노동교육을 받았지만 교사들이 가진 고민이 반영되지 않고 일회성 교육에 그쳐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보다 교사를 노동인권교육 주체로 세워 내기 위한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분권 흐름이 강화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 민관 거버넌스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충주에서는 시민들이 ‘충주교육네트워크’를 결성해 교육청과 함께 마을교사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같은 일을 시작했다. 교육네트워크의 한 분과로 ‘충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결성돼 지역공동체 안에서 노동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학교 안과 밖에서 노동인권교육 주체를 양성하고, 교육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네트워크를 넓혀 가는 활동이 중요해 보인다.

물론 교육을 바꾸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려 갈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꿔 낼 수 있는 현재의 주인이다.

지난해 노무사가 되고 나서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게 됐다. 다소 긴장한 탓에 만족스러운 교육이 되지 못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 준 학생들이 고마웠다. 그리고 7년 전 함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던 ‘두레공부방’ 아이들이 떠올랐다. 사회 진출을 앞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쉬웠다. 이제는 간호조무사로, 취업준비생으로,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녀석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장래 희망은 노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김종현  labortoday


김종현노무사사무소 

: 충북 충주시 천변로179 2층

: 043)910-7211

 : http://blog.naver.com/cjn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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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에 직업 감추는 사회, 노동존중 사회라 할 수 있나


강선묵 공인노무사(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강선묵 공인노무사(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얼마 전 겪었던 일이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어떤 분이 들어왔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들러 봤다고 했다. 그냥 평범한 상담이겠거니 하고 일단 상담실로 들어가라고 안내해 드렸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필기도구와 상담일지를 들고 상담실로 들어갔다.

상담일지 양식에 따라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자에게 회사 이름을 물었다. 그런데 방문자는 회사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상담을 하러 와서도 회사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노동자들이 워낙 많고, 단순 상담의 경우 회사 이름을 꼭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닌 만큼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사 업종이 뭐냐고 질문을 했다. 방문자는 “그냥 밖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마저도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은 ‘이분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업종조차 밝히고 싶지 않는가 보다’ 하는 것이었다. 알다시피 불법적인 일―예를 들면 마약 제조 같은―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없다. 쉽고 간결한 상담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기껏 퇴직금에 대해 설명했는데 방문자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헛상담을 하게 되는 꼴이 아닌가. 그래서 방문자에게 솔직히 말을 했다. 업종을 안 밝히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만약 하던 업무가 불법적인 일―앞에서 예를 들었듯 마약 제조 같은―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만약 그런 일을 한 거라면 그냥 돌아가시라고.

방문자는 그제야 자신이 세차장에서 세차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해 줬다. 세차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을 듣자 속으로 약간 기가 막혀서 이런 상담하는 자리에서까지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말한 뒤 퇴직금 관련 설명을 계속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내가 속으로 기막혀 했던 것은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그냥 속담에 불과할 뿐이고, 이미 세상에 타인의 노동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상태에서 누군들 그 편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겠는가. 사실 나도 최대한 타인이나 다른 분야에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의식중에 가지고 있을 편견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세차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던 방문자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물론 세상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를 낮춰 부르는 말로 ‘노가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노가다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이 그런 강한 ‘멘털’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요즘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말이 많은데, 세차 업무든 아니면 다른 업무든―그 직업이 불법적인 직업이 아니라면―자신의 직업을 솔직하게 밝힐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편견에 시달리지 않는 사회가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강선묵  labortoday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301번길 5, 부천시립북부도서관 3층

                                        032-679-8279

                                        www.bclabor.org/

목, 2018/10/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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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회를 맞은 자리였습니다.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제3회 2018 파견노동포럼이 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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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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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달빛노동” 멈추려면


박공식 공인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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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공식 공인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2단계 정규직 전환 실적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3단계로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이 방향으로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과 민간위탁사무 직접수행 여부 검토 및 민간위탁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발표안을 보면 그럴듯하지만 결국 ‘민간위탁’이라 불리는 괴물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민간위탁 단면이 잘 나타나는 영역이 환경미화부문이다.

환경미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인데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그때그때 지침'은 그야말로 지침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지침에 더해 지난 4일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하면서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인 양 "안전한 주간작업 전환" "사람중심의 안전한 청소차가 갖춰야 할 안전장치 구비"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달빛노동'에 익숙하다. 달빛노동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으로 나타나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으로 드러난다. 보상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여전히 시중노임단가에 한참 못 미친다.

환경부 지침을 살펴보면 안전과 관련한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악천후로부터 보호”, 작업시간 및 형태와 관련한 “주간작업으로 전환, 3인1조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주간작업으로 전환"이라는 것을 보면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경부는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실행 주체가 지자체라는 것이다. 과연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행할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간다.

환경미화원 달빛노동은 진행형이다. 환경부 지침에는 주간작업 변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할 임금보전 방안이나 주간작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환경미화 노동자 임금수준 비교 같은 언급이 빠져 있다. 차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결국 올해 하반기에나 나올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때까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달빛노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식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법 개정안(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규정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시중노임단가 의무적용 관련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외쳐 온 핵심 법률안마저 국회 정문 앞에 멈춰 있는 것이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 개정에 기댄 화려한 가이드라인은 달빛노동자들에게 일종의 희망고문이다.

달빛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조용하고 치열하게 일한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포장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달빛노동에서 해방된다고 열악한 노동조건이 일거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달빛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 단순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환경미화 노동과 관련한 핵심 논의사항이 결정되고 하루빨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박공식  labortoday


이팝노동법률사무소

: 서울 광진구 능동로 36길97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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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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