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기자회견]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5:53
[기자회견문]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모두 2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구속 9명을 포함 18명이 기소됐으며 26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도 2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 대상자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현역 프리미엄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무겁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권 시장은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황이다.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예비후보시절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5월 홍보물 등에 법으로 금지한 정당 당원 경력을 표시했으며 공식 블로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이 표기된 게시물을 올렸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표기된 홍보물 10만여부를 대구시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감에 당선되려고 보수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우편발송 부수도 많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식 교육감은 기획사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도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대구경북시도민의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선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흐지부지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음을 검찰 스스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오로지 철저한 수사결과로만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을 철저히 수사하라!
단한명도 예외없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그만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2018년 7월 9일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진출처_ 대구일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5,17) 권영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달성군수 예비후보 조성제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권시장이 지난달 22일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86조 1항에는 단체장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항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선전하는 행위, 3항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고발 및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권시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만약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권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권시장은 형사 피의자로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서서도 안되거니와 선거후 당선무효로 재선거까지 치르게 될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 이는 대구시정과 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므로 권시장은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8. 5. 18.

대구참여연대

금, 2018/05/18- 14:21
83
0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달성군의 처분 관련 질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던 중대한 공무원 범죄이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공무원 선거관여는 비위 사실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고의일 경우에는 해임하게 하는 등 중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과 대구광역시는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3명의 전·현직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명의 고위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였고, 2명은 국장급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달성군수는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의 한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5월에 명예퇴직을 했는데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달성군수는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 대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은 해임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불이익 처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 이행되었다면 대구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달성군 고위 공무원 3명의 선거관여와 이들에 대한 고발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의 일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17일,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징계와 함께 대구시에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처분 계획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7월 26일, 대구시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한 내용은 달성군의 피조사자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과 피고발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 이들과 달성군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 계획 등이다.

 

 

2018726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금, 2018/07/27- 15:49
83
0

수도권 일극화는 지방을 압사시키는 망국적 현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중대사이자 지방으로서는 운명을 걸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TK 정치인들의 태도는 몹시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11일) 대구에 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TK 정치인 중 누구하나 지방의 입장에서 용기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태 대표의 발언은 지방의 고사 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 이기주의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치고는 너무나 편향적인 것이고, 김병준 위원장이 반대하는 사유들은 검토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참여정부 시절의 같은 정책을 옹호했던 태도를 돌변할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나타난 문제들이 없지 않다. 직원들이 지역 정주율이 낮은 문제, 지역인재 채용이 부족한 점, 지방업체와 계약을 기피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시민사회는 이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 추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고, 문제해결과 병행하여 지방이전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지방의 살길은 안중에도 없는 얄팍한 정략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입만 열면 ‘대구가 지방분권의 발상지’ 운운해 온 이들이 실제로는 지방분권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발목 잡아 왔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당 지도부의 눈치나 살피는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처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정략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방 고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지역민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의 발언이 정략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의 허언에 불과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일 성사에 앞장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일이 좌초된다면 수천만 지역민의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

목, 2018/09/13- 15:31
81
0

○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 심의회,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 결정
○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
○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확보
○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참가가 가능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크게 개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활성화 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이 대구시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가 감사청구사항을 수용하였다.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추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시의회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대구시의 월권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시의회 또한 의미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송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대구시민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주민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조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인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2018. 3. 21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목, 2018/03/22- 17:53
79
0

 

오늘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통합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 인선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박인규 회장 및 행장 체제에서 비리를 묵과하며 사태를 방치한 사외이사들은 임원 추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사외이사들의 최우선 역할은 이해관계를 벗어나 비리를 감시하고 경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행장과 공범 피의자들의 불법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부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았고, 박행장이 책임을 회피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상황을 방치하였으며, 비리청산과 경영혁신은커녕 피의자들을 승진시키고, 이사추천을 통해 비리 구조를 고착시켜온 과정을 동조 또는 방치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외인사들은 임원추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으며, 이들이야말로 인적쇄신의 대상인만큼 즉시 직위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8.4.2.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04/02- 13:40
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