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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기자회견]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5:53
[기자회견문]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모두 2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구속 9명을 포함 18명이 기소됐으며 26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도 2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 대상자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현역 프리미엄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무겁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권 시장은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황이다.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예비후보시절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5월 홍보물 등에 법으로 금지한 정당 당원 경력을 표시했으며 공식 블로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이 표기된 게시물을 올렸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표기된 홍보물 10만여부를 대구시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감에 당선되려고 보수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우편발송 부수도 많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식 교육감은 기획사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도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대구경북시도민의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선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흐지부지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음을 검찰 스스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오로지 철저한 수사결과로만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을 철저히 수사하라!
단한명도 예외없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그만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2018년 7월 9일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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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기자회견문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69년 동안 인류는 인권존중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세계에는 여전히 차별과 탄압, 빈곤과 불평등, 대립과 갈등의 인류존엄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오늘 대구경북지역의 인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인류사회와 한국사회를 향해 요구한다.

 

  1.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라!

 

대한민국은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철학이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라!

 

  1. 평등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왜 가난한가? 우리는 왜 직장이 없는가? 우리는 왜 집이 없는가?” 란 질문에 국가는 답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는 왜 불평등을 방관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의료권을 보장하여 평등권을 실현하라!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보호하라!

 

  1.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한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사람이 그 인간존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어떠한 사람들도 한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하라!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국가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는 사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존중하여야 한다. 현 한국의 병역법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UN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1. 교정시설을 확충하라!

 

현재 감옥 안은 과밀이고 콩나물시루와 같다. 감옥에 수용된 수만 명의 국민들은 칼잠을 자고 있다. 즉 감옥의 수감조건 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즉시 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인권을 개선하라!

 

  1. 시리아 난민,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을 보호하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전, 미얀마의 분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난민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력을 다해 이들을 보호하라!

 

 

2017년 12 월 6일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NCC) 대구민예총(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당대구시당 사드배치철반대대구경북대책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4.9인혁재단 6.15대경본부 (이상 47개 단체)

수, 2017/12/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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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수 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김문오 달성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달성군 간부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김문오 달성군수 후보자의 선거 홍보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뒤 공무원 97명과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는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이런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공천관련 금품수수 행위,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과 함께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지위고하를 막론한 고발 조치, 단속 역량의 집중과 엄중한 대응,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유도 등 엄중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달성군은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을 비웃기나 하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어떤 징계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 간부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여지를 없애버렸고, 두 명의 간부공무원은 국장 자리에 있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후 김문오 달성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달성군청 산하기관 임원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관여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달성군청의 이러한 처분은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물론 민주주의 선거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문화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이들의 선거관여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관련한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의 선거부정 사례로 널리 알려진 것은 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달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김문오 달성군수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명의 이장을 고발하였다. 이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23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김문오 군수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관광버스를 빌린 뒤 김문오 군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달성군청 공무원과 이장들의 선거관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알려진 사실로, 선거부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수도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에게는 금품선거에 관련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김문오 달성군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유권자 4명에게 30만 원씩 120만 원을 뿌린 혐의로 ○○○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가 후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는 달성군청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라고 한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관련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선거는 김문오 군수와 무관한 간부 공무원, 금품살포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부정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김문오 달성군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여지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김문오 달성군수를 위해서라도 고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과 경찰에 달성군 간부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김문오 달성군수 관련 선거부정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청에 선거관여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달성군청이 선거관여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청을 그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또한 달성군의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에 선거관여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7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화, 2018/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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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대구 교육감 선거에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후보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와 모욕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강은희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것은 2015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 직후인 2016년 1월입니다. 당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강은희 후보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배제했던 합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라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받도록 회유하고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당사자도 모르게 1억 원을 강제로 입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협상은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위안부’합의를 강력히 옹호하였습니다.

강은희 후보는 ‘다품교육’을 기치로 내걸면서 선거 공보물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 청소년과 여성, 가족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년간 거리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기나긴 싸움을 진행해 온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아주지는 못할 망정,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 평화운동가, 여성인권활동가인 생존자들을 ‘돈이 필요한 피해자’로 전락시키며 다시 한 번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강은희 후보가 도대체 누구를, 어떤 청소년과 여성을 품었단 말입니까.

강은희 후보는 또한 맞춤형 정책으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풀겠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하였던 정유라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을 두둔했던 강은희 후보가 뻔뻔하게도 교육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미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명예와 존엄을 이렇듯 훼손하는, 인권감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을 때 대구 교육의 학생인권과 교육 복지 현장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따름입니다.

또한 강은희 후보는 과거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앞장선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심판받은 박근혜정권의 수혜를 입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는 불법 선거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 시대의 교육을 이야기하거나 책임질 적임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와 교육을 망가뜨린 주역으로 단죄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국정농단, ‘위안부’합의, 교과서국정화 등의 적폐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강은희 후보가 대구 교육감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적폐 청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촛불 이후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을 모아, 적폐의 상징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이루어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위안부’합의 옹호하는 강은희는 대구 교육감 후보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인권 무시하는 강은희에게 학생인권 맡길 수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수혜자가 교육감 후보라니 대구시민 분노한다, 강은희는 당장 사퇴하라!!!
적폐청산은 계속 되어야 한다, 적폐의 총합 강은희를 청산하자!!!!

2018년 5월 28일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풀뿌리여성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길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kyc,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한국인권행동, 대구환경운동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YMCA, 6.15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범민련대경연합,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무순)

월, 2018/05/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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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는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수용하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대구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38개 중 6개를 4인선거구로 획정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기초의원 4인선거구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의 연이은 폭거 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조차 배제되었던 4인선거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다시 획정된 것이다. 시의회가 4인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반영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 6.13지방선거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지역 최초로 4인선거구가 도입되는 지방선거가 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 지방정치, 지방정치와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 심화 등 부작용만 도드라지게 표출되었다. 지역독점 정당과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대 12개까지 획정할 수 있었던 4인 선거구를 6개만 획정한 것은 중대선구제의 취지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자치구에 1개씩 6개의 4인선거구를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다양한 세력과 요구를 절충한 타협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의회는 날치기를 두 번이나 자행하였다. 2005년에는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날치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1개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시의회의 날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시의원, 시의회가 중앙정치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날치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정치의 흑역사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에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만일 시의회가 또 다시 날치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녹색당/민주당/민중당/바른미래당/우리미래/정의당

목, 2018/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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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달성군의 처분 관련 질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던 중대한 공무원 범죄이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공무원 선거관여는 비위 사실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고의일 경우에는 해임하게 하는 등 중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과 대구광역시는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3명의 전·현직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명의 고위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였고, 2명은 국장급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달성군수는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의 한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5월에 명예퇴직을 했는데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달성군수는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 대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은 해임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불이익 처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 이행되었다면 대구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달성군 고위 공무원 3명의 선거관여와 이들에 대한 고발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의 일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17일,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징계와 함께 대구시에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처분 계획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7월 26일, 대구시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한 내용은 달성군의 피조사자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과 피고발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 이들과 달성군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 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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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금, 2018/07/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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