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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8년 건강지원사업 6월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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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8년 건강지원사업 6월 선정결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0:42

 

2018년 건강지원사업 <최명숙기금> 관련, 6월 접수사례 최종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되신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명숙기금> 선정 결과

 no

 추천단체명 

 선정자 

심사 결과

 1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O화 선정

2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데자람OO타이

선정

 

■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결과보고 제출 요청드립니다.

[제출 서류]

– 공문

– 결과보고서

– 해당 영수증 원본

– (단체) 통장사본, 사업자등록등사본

* 지원금은 후지급입니다.

(추천단체 or 대상자 선결제 후, 해당 영수증 원본 제출 / 재단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추천단체로 해당 지원금을 보내드립니다.)

* 진료 중 병원 및 치료 계획을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담당자 앞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070-5129-5445 / hoya22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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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여성단체의 설립 초기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여성운동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등록단체)

2020년 3월~2021년 10월 이내 (2년)

※ 2년 연속 지원

* 1차년도 사업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관리운영비 최대 50%지원

최대 1,0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⑴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사업

⑵ 단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1.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비영리 신생여성단체란,

1.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2. 설립한지 2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신청제외 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미등록 단체

 

  1.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19년 11월 11일(월) 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접수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20년 2월 21(금) (예정) 결과 발표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년 3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년 3월 ~ 10월 사업 진행
20년 11월 13일(금)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방법

구분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
[접수방법]

 

① 단체(기관) 회원가입 → ②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③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④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⑤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첨부파일명 : 공문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2020신생단체_단체명.hwp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빙서류 사본

※첨부파일명 : 단체등록증빙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신생단체_단체명.pdf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50%(인건비 4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지원신청서_2020_신생여성단체지원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0319)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월, 2019/1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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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야 1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 단체는 2차 면접 심사에 참여하며, 2차 면접심사 준비 사항도 함께 확인하여 주십시오. 

<여성운동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신생여성단체 지원 및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분야는 1월 17일(금)에 발표 예정입니다.  

 

 

  1. 2차 면접 선정 단체
분야 No 단체명 사업명
자유

주제

1년

1 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2 언니네트워크 싸우고,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Fight, Act, Change: FAC)
3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 세대를 넘어 성평등 노동을 잇다
4 문화기획달 여성주의 문화살롱 ‘라이딩 더 울프’
5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영화인력 네트워크(SIWFF Network) 플랫폼 구축과 창작지원
6 서울YWCA 성평등한 교회 만들기 사업 ‘무지개 다리, 교회 담장을 넘다’
7 충북여성살림연대 이야기로 만나는 충북여성인물사
8 여성예술문화기획 자기만의 방 2020
9 여성환경연대 ‘관리 대상’에서 ‘자기 돌봄’으로 : 여성 위생용품 사용경험과 성분조사를 통한 몸 인식의 전환
1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청년여성이 그리는 성평등 마을 설계도
11 페미씨어터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
12 여성문제연구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는 여성 폭력문제와 여성 인권운동
13 일다 여성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이 만든 서사
14 젠더교육연구소 이제 성평등 교강사 페미니즘 전문성 강화 및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 프로젝트
1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의 목소리로 젠더폭력의 현장을 말하다
16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제7회 부산여성영화제 : 지역 여성문화를 인큐베이팅 하다
자유

주제

2년

1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2 사단법인 세종여성 마을성평등놀이학교
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4 목포여성의전화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단체 주도의 시민사회단체 조직화 사업

 

 

2. 2차 면접 심사

1) 일정: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3시-6시 20분

2) 장소 : 한국여성재단 1층 박영숙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

3) 면접 시간 공지 : 1월 22일(수) 오후 5시

4) 면접

    ① 운영 : 발표(자유형식) 및 질의응답 10분

    ② 발표방법 : 발표자료 A4 1장 제출 / 자유형식의 발표 

           ※ 단체 발표 자료 선 제출 요청

[발표 자료 필수 포함 내용]

1)사업 핵심 개요 :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설명 (사업명 : 대상, 사업수행인력, 사업기간, 사업장소, 총 사업비 등)

2)사업 내용 : 세부 사업별 구체적 추진 방법 및 목적 등 설명

3)예산 : 세부 사업별 예산 설명 (사업별 비용 산출근거 등)

     ③ 제출방법 : 이메일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email protected]) /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④ 제출기한 : 1월 21일(화) 14시까지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02-336-6389)

 

목, 2020/01/1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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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20년 수시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계가 연대하여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적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2020년 수시지원사업

지원내용 : 여성운동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5개 이상의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연대사업’ 지원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사업진행방식 : 연대사업 (5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 구성 및 실행)

신청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식 작성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팀 임공주([email protected])

– 문의 : 02-336-6389

 

(서식)2020_수시지원사업_지원신청서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화, 2020/02/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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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0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자 격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여성 활동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
재단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
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수, 2020/02/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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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단일팀, 연대팀> 안내

 

. 취지

2020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일팀/연대팀)은 공익단체 활동가들이 쉼과 재충전을 위해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쉼 여행을 통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하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단체의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활동가의 비전을 구축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 여행사 이용 가능, 국내지역 한정

지원대상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상근활동가(경력 1년 이상)

■ 단일팀 : 동일단체, 최소 3인 이상의 소속 상근 활동가로 팀을 구성

■ 연대팀 : 최소 2개 단체, 4인 이상 연대를 구성

지원자격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1년 이상의 단체 상근 활동가(20203월 기준 경력)

단일팀은 동일단체에서 최소 3인 이상의 소속 상근 활동가로 팀을 구성해야함

연대팀은 최소 2개 단체, 4인 이상 연대를 구성해야함

네트워크 워크숍과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자(선정단체 실무담당자 1)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미등록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가능

여성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연구소 신청가능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센터, 상담소 등 신청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상근대표자는 신청가능,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 2017년~2019년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및 기획사업 참가자는 신청불가

•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지원한도액 단일팀 : 팀별 최대 450만원 지원

연대팀 : 팀별 최대 600만원 지원

: 국내지역 1인당 70만원 이내로 제안하고 여행 사전사후 네트워크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

※ 지원금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사업기간 20208~ 10월 국내 여행 기간 택일

※ 코로나 19로 인하여, 참가단체들의 안전과 건강이 문제가 될 경우, 사업수행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변경은 협의‧ 조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0년 5월 13일(수) ~ 6월 8일(월),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명 : 2020_짧긴_공모_단체명(단일팀 또는 연대팀),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TEL. 070-5129-5445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③ 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를 만들어 이메일로 첨부

 

. 심사

1) 프로세스: 1차 서류심사 → 2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조직결속력 강화, 네트워킹 확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5월 13일~6월 8일 서류 접수 6월 8일(월), 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6월 12일~6월 22일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6월 말 최종 발표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7월 초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계약체결 및 집행
7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1월 중 최종보고회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선정 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3)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4)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대표단만으로 구성한 경우 신청불가

(공고문) 2020_짧은여행 긴호흡_공모 단일팀연대팀 공모안_최종안

(서식) 2020_짧은여행 긴호흡_공모사업_단일연대팀_최종안

 

화, 2020/05/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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