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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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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익명 (미확인) | 목, 2018/07/05- 20:53

참여연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

일시 장소 : 2018. 7. 5.(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80704-국회 특수활동비 기자회견

 

오늘(7월 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총 59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운용이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전날(7월 4일) 국회가 공개한 지출내역서 원본 일체를 참여연대 사이트에 공개한 것에 이어, 지출내역서 항목을 DB로 구축한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을 온라인에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3년이라는 소송 끝에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이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2014년 이후 내역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잘못된 관행 시정을 요구해나가는 한편, 국회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배당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바로가기/다운로드]

▣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로데이터 [바로가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주요내용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처음으로 지출 내역 확인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왔음. 그동안은 지출 내역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5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의 결과로 2018년 7월, 처음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공개되었음. 

- 비록 3년 여 소송 끝에 공개한 것이지만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임.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가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특수활동비의 문제, 불투명한 국회 예산의 문제를 확인하고, 2014년 이후 지출 내역 공개 및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함. 또한 국회 뿐 아니라 9,000억여원에 이르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로 확대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1. 국회의원 제2의 월급, 국회 특수활동비 

 

-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음.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음. 

-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우선 지급하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임. 

 

 

2. ‘상원’ 법사위의 특별한 특수활동비 

-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000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하여 지급함. 

-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문제거니와 법사위에만 유독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 위원회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3. 예결특위·윤리특위, 회의는 없어도 특수활동비는 있다 

-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 

-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지 않는 개점휴업 위원회로, 일상적으로 매월 영수증 증빙 없는 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4. 거액의 정체불명 수령인 

- 국회 특수활동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 받았던 이가 298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령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약 18억, 20억, 21억에 달하는 액수를 지급받음. 

-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음. 

 

 

5. 해외순방길, 국회의장 손에 든 달러 뭉치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지급받음. 

- 의장단의 의회외교는 필요한 영역이나, 이는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투명한 예산 집행과 사용이 전제되어야 함.  한 차례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며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회는 제시해야 할 것임. 

 

 

6. 중복 지급, 아낌없이 주는 국회 특수활동비 

-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음. 

-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해오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 만들고, 월별, 회기별로 중복해서 지급하는 예산 낭비 사례임. 

 

 

7. 우수 의원연구단체는 ‘기밀 사항’

-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하였음. 

- 의원연구단체 관련한 활동에 기밀유지가 전제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고, 최근까지의 지출 내역 즉시 공개해야 

- 2011년~2013년도 지출 내역 검토를 통해 확인된 바, 국회는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함.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하였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음.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이리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가 또 다시 공개를 거부함. 국회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면서 또 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임.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함.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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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신고인 참여연대·금속노조 측에 제보내용 보완요청

신고인의 고발배경을 예단하여 답변 능력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해
불공정거래 직권조사권 가진 공정위가 스스로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2017.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참여연대가 2017.11.27. 공정위에 신고한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보내용(https://goo.gl/usNynR)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문에서 “금속노조·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제철 등의 부당지원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보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2017.12.15.까지 ‘자료제출 요청목록(별첨자료 참조)’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공정위 측은 금속노조와 참여연대에 1) 일반사항으로 ▲국내에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사업자(수입 포함) 및 주요 고객 현황 ▲석회석 운송 차량의 차종 및 제조사 ▲석회석 운송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 2) 석회석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현대제철과 각 광업회사들이 체결한 석회석 구매계약서 사본 및 석회석 거래단가 산정 방식 ▲2014~2017년의 현대제철 납품 석회석 거래단가 변동 추이, 3) 석회석 운송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광업회사들이 물류회사와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서 사본 ▲각 광업회사들이 현대글로비스와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위 ▲2014~2017년의 광업회사들과 물류회사 간 운송위탁 대가(수수료) 추이 등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요구한 보완사항과 관련하여 2017.12.7. 있었던 참여연대와 공정위 담당자간의 통화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신고인 조사’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속노조·참여연대가 광업업체의 제보를 받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공문의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대제철에 석회석을 공급하는 광업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2017.10.1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제기한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문제 및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참여연대에 광업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신고인과 관련업체와의 관련성을 임의로 상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응당 수행해야 할 조사 업무를 떠 넘기는 공정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공정위 측은 공문을 통해 현대제철·광업회사·물류회사의 석회석 거래·운송 담당 임직원의 인적 사항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광업회사 내부직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인 조사’라는 공정위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포함된 개별 질문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갖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책임의식을 갖고 ‘신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라는 본연의 업무를 우선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 및 조사능력 범위를 임의로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위배되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신고인에게 사실상 전가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무책임하고, 위법행위에 둔감한 공정위의 업무처리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 등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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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 답 변 서-

 

1. 일반 사항

 

(1)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인지 여부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는,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종합제철소에서는 1)철광석·코크스·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銑鐵)을 만들고, 2)여기서 나온 용선(熔銑)을 제강로에 넣어 정련하여 강을 만든 다음, 3)이 용강을 주형 등에 주입하여 강괴(鋼塊)를 얻는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고 있습니다(출처: 철강업 [iron and steel industry, 鐵鋼業] (두산백과) https://goo.gl/DEkoDS) 석회석은 위 과정중 제1단계에서 사용되는 원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하 질문에 대해서는,

 - 개인의 인적사항, 계약서 사본 등 질문 중 일부는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고, 신고인의 답변능력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 석회석의 거래단가 산정방식·거래단가 변동 추이 등 질문의 다수는 공정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을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여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역시 답변이 불가합니다.

 

수, 2017/1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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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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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학물질로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런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라고 합니다.

 

이번 호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은 이러한 케미포비아 현상을 다뤄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는 살충제 달걀, 독성생리대 등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2013년부터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최근 폐쇄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 앞 경마장 건설 소식을 들은 이후 매주 집회에 나가고 1인시위, 천막농성을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싸워준 용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됩니다. 그간 소원했던 이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화, 2017/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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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진전된 계획,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더 많은 참여 필요해  

전환 계획의 이행은 보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하, 전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전의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했음은 물론, 계획의 마련과 이행 등에 있어 노동조합 등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전환 계획의 의미는 더욱 크다. 이후 진행되는 실태조사, 오는 9월로 예정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의 마련 등 실제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발표된 전환 계획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파견·용역노동자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등 그동안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에서 지적되어왔던 문제점을 다수 개선했다. 또한, 이행 과정을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환 계획의 이행 과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기본적인 고용의 질에 대한 합의의 과정일 것이다. 전환 계획의 발표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몇몇 직종과 민간위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루 빨리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정규직화 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과정은 수많은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의 논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란 사회적 과제는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이전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진전된 계획이 더 많은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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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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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복잡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제도이다. 수급신청자 가구 뿐 아니라 수급가구의 법적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정보에서부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민감한 금융정보와 출입국 기록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수급자격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과 범위는 어떤 사정기관도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방대하다.  

 

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 공공부조제도 형성사를 돌아보면, 가난에 몸부림치다 국가의 원조를 요청한 자가 있더라도 긴급한 구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몰래 숨겨놓은 소득과 재산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지배되었다. 단순히 현금소득만 없고 몇십억대 집에서 살고 있는 자산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자라고 미루어 걱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혹여 있을지 모를 부도덕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물론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손쉽게 발견되지만,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추후에 환수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다. 어쩌면 부정한 신청자에게 복지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두려운 정책입안자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도 한몫 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 성, 가구원 수, 소득유형, 주거형태, 질병의 정도, 노동가능능력, 장애여부, 직종, 부양의무 등 온갖 판정기준과 예상사례들로 만든 엄청난 ‘경우의 수’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결국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제도괴물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수급자격 판정용 슈퍼컴퓨터와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십년 연락이 끊인 자식의 소득으로 수급권이 박탈된 노인의 음독자살이나 ‘송파 세모녀’와 같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가족의 동반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기사를 끊임없이 목격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다시 환기하자면, 제도는 당대의 이해를 반영한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아이러니는 제도적 합리성의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쩌면 답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의지가 있는가.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는 개인과 가족의 역사와 고통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보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가. 

 

이번 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기획으로 한다. 이는 가족이 일차적인 생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국가가 정한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는 사회적 구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짧은 지면에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문제와 사회적 아픔을 가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긴 하나, 대표적으로 법적쟁점과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폐지여부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다. 돌이켜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그나마 세간의 관심이라도 받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응집되고 생계형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때였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약하지도 못한 채 잊혀져갔다. 모쪼록 이번 복지동향이 부양의무자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고민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화, 2017/08/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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