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지역

[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06- 15:00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밝히는 이슈리포트 발표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늘(7/6)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슈리포트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도로, 철도 등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어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이미 폐지된 세금으로, 이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건설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국가예산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된 이유로는 특정한 분야로 예산 사용이 한정되는 목적세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하에 추진되는 국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관련해 특별회계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세 번에 걸쳐 폐지가 유예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연장이 부당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SOC는 이미 상당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G20 국가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에 있어서 고속도로는 1위, 일반국도는 2위, 철도는 6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대다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굳이 SOC건설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목적세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는 다시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환경, 에너지 정책의 최근 흐름과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표면적인 이유로 정부는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경우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로 SOC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가 SOC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관련한 세입은 SOC에 대한 투자로 특정화되지 않을 뿐 일반회계로 국가 예산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용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칸막이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이미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2009년에 국회에서 폐지법률안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를 포함한 경제부문의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폐지 유예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tyle-ywi-1-1537322740.png

 

tyle-ywi-2-1537322741.png

 

tyle-ywi-3-1537322742.png

 

tyle-ywi-4-1537322719.png

 

tyle-ywi-5-1537322720.png

 

tyle-ywi-6-1537322722.png

 

tyle-ywi-7-1537322723.png

 

tyle-ywi-8-1537322725.png

 

tyle-ywi-9-1537322726.png

 

tyle-ywi-10-1537322727.png

 

tyle-ywi-11-1537322729.png

 

tyle-ywi-12-1537322730.png

 

tyle-ywi-13-1537322732.png

 

tyle-ywi-14-1537322733.png

 

tyle-ywi-15-1537322734.png

 

tyle-ywi-16-1537322736.png

 

tyle-ywi-17-1537322737.png

 

 

 

#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17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수, 2018/09/19- 13:32
156
0

우리는 학대받고 탄압받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 및 시민권 보장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4일(금) 오전1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사진 = 조진섭)

 

오늘(24일) 오전 11시, 32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로힝야를 탄압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전형적인 인종청소(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가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 전세계 각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8월 24일(금) 오후 6시,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홀에서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개최됩니다.

 

▣ 붙임1.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영문)

▣ 기자회견 사진 보기(출처 : 조진섭 작가)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문)
 

우리는 학살당하고 외면당하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인정하고 난민 귀환 보장하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작년 미얀마 정부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오늘 미얀마 대사관 앞에 모였다.
 
1년 전 오늘,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소수 민족인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다. 그로 인해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집단살해, 집단강간,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거주지 방화, 재산 약탈을 당했으며 약 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오랫동안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과 추방 그리고 법·제도적 차별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지속해온 사실을 다시 환기한다. 로힝야는 법이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1823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라칸 지역에 살아온 미얀마의 사회구성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시민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무국적자로 내몰렸다. 이동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자유도 제약되어 왔고, 자녀 출산도 2명으로 제한되어 왔다.
 
미얀마 군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작년의 학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로힝야 학살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정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한국 시민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형적인 인종청소라고 규정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특징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을 검토할 정도였다.
 
학살 생존자의 증언과 드러난 증거들은 이 끔찍한 비극의 책임이 미얀마 정부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아무리 미얀마 정부가 학살이 로힝야 무장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수많은 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지울 수는 없다. 또한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미얀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어떤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로힝야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성이 보장된 귀환을 보장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촉구한다. 어떤 정부도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로힝야의 국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국제인권규범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귀환 과정에서도 온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에 우려를 표한다. 로힝야 학살 소식에 달렸던 끔찍한 혐오 댓글들은 이제 예멘 난민들과 무슬림 이주민들에게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혐오를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종교,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반대하며 인권의 기본적 원칙에 기반하여 대처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학살과 이에 대한 부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로힝야 사람들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인종주의적 폭력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정부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학살 발생지역에 대한 국제언론과 인권단체들의 제약 없는 출입을 허용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을 보장하고, 송환 논의에 로힝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로힝야 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
 
하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라!
 
 
2018년 8월 24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평화아시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이팟코리아(A-PAD Korea),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작은형제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실의 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해외주민운동연대(KOCO)  <총 32개 단체>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영문)
 
Joint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for the First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Concede the Genocide of Rohingya and Guarantee the Safe Return of the Refugees.

 
The Korean Civil Society, united in our solidarity with Rohingya, gathered today
in front of the Myanmar embassy to honor victims killed by Myanmar government last
year and to band together with the most persecuted people who have been denied the
right to call ‘Rohingya’ themselves.
 
A year ago from today, the Myanmar government launched a major military
campaign against Rohingya, the ethnic minority in Myanmar. As a result, about 25,000
civilians were killed, beaten,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and they suffered from
residential arson and property looting. About 800,000 were being made refuge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till denies the fact and shuns responsibility.
 
We call attention on the fact that the Myanmar government has for a long time
maintained a broad and systematic way of collective violence, deportat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people. Rohingya is a member of
Myanmar society that has lived in the Arakan region since long before 1823 which is the
legal standard to be recognized as indigenous people of the nation. However, since 1982,
Rohingya people have been virtually deprived of their civil rights and driven to be stateless
people. The freedom of movement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n have been
limited and their childbirth has been restricted to two children.
 
Last year's organized genocide by the Myanmar military shocked the world. The
genocide of Rohingya had also a huge impact on the Korean civil society as the genocide
took place under the government of Aung San Suu Kyi who is th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defined it as an
anti-humanitarian crime or typical ethnic cleansing. Lee Yang-hee, a U.N. special
investigator on human rights in Myanmar, announced that the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genocide were found in the matter. Moreov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
considered an intervention on this incident.
 
The evidence and testimonies from the survivors of the genocide attest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is terrible tragedy. However, the Myanmar
government is still denying its responsibility. No matter how much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genocide was caused by the Rohingya armed forces, it cannot erase the testimony
of countless survivors of the genocide. We also cannot trust any of their claims unless the
Myanmar government accepts an independent and reliabl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ctivities of Lee Yang-hee, the U.N. special investigator on human rights.
 
The Rohingya people have the right to return home. The Korean civil society
urges the Myanmar government to guarantee their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No
government should deny or force to relinquish these rights from them. Regardless of
Rohingya's nationality or whether the U.N. Security Council agreed or no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ulations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which should be fully
applied in the course of their return.
 
We also would like to express concerns about the hatred of refugees and Muslims
now being exposed to Korean society. The terrible hateful comments on the media
coverage regarding the genocide of Rohingya have only changed its targets to Yemen
refugees and Muslim immigrants. It is evident that the damage will come back to all of us
if we neglect and tolerate the hatred that denies human rights. We will resolutely oppose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on the grounds of religion, race, skin color, nationality,
gender, gender identity, and political views and we will deal with this problem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The Korean civil society will never tolerate the genocide of the Myanmar
government and its irregularities and we will promis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the truth, to fight impunity, to rescue victims and to prevent recurrence.
We will continue to associate with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of Rohingya. This will be
the way to fight against racism and hatred growing in Korean society.
 
In response,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following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seek justice and the truth through the
independent and thorough investigations and hold the perpetrators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In order to do thi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out the truth and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permit unrestricted access by international media and human rights groups to the site of
the genocide.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Rohingya as indigenous people
and give them the citizenship.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ensur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all the refugees, and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patriation discussion.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rescue plan for victims of
Rohingya and promise to prevent recurrence.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submit the case of the genoc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xpand
humanitarian aid to the refugees in Rohingya and cooperate actively in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in a sustainable manner.
August 24th, 2018
A-PAD Korea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Asian Dignity Initiativ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eco-peace-asia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gn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OCO)
Migrants center FRIEND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New Bodhisattva Network
Order of Friars Minor
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outh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NKS : SOLIDARITY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 HUMAN RIGHTS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ocialist Revolutionary Workers Party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ruth Foundation
(Total 32 Korean Organizations)
금, 2018/08/24- 13:28
156
0

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환영"

 

직접고용 아닌 자회사 통한 고용 아쉽지만,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진전된 내용으로 합의 도출된 점 긍정적으로 평가

향후, 노동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 논의 과정에서도 양대노총 연대 지속되어야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늘 합의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 성실하게 이행해야

노동권 보장, 불법파견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노동행정 지속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오늘의 합의는 현장 제빵노동자의 의지와 희생,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가능했던 소중한 성과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의 합의를 환영한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불법파견의 본질은 ‘고용하되 책임지지 않는’  왜곡된 구조 속에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에 있다. 때문에 시민대책위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불법파견의 해법으로 직접고용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직접고용의 원칙 대신 차선책이 선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직접고용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 즉, ‘사용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합의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이번 합의의 성과임에 분명하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구조의 자회사 ▲그간 드러난 강압행위의 시정과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 ▲불법파견업체이자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를 지속해 온 협력업체의 배제 ▲이후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가맹점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대화기구 운영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차선책으로서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진전된 내용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되어 노동조합의 활동 등 노동권의 보장과 제빵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사회에 불법파견은 만연해 있다. 그러나 한편, 산업구조는 복잡해지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업종의 이해관계자는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은 모호해지고 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두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연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에도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그 공조와 연대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주체가 모여 일정하게 진전된 합의를 도출한 만큼 오늘의 합의는 소중하다 할 것이며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합의의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칙적인 고용구조를 불법파견으로 확인해 낸 고용노동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만큼 고용노동부의 향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시민대책위는 오늘의 합의를 환영하면서 오늘까지의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향후 노동권 보장과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사회주체와의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11- 16:03
156
0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종부세 강화, 대출제도 개편, 등록임대 혜택 조정 등은 바람직

주택 구입 여력 없는 세입자 위한 주거 안정 정책 추가로 제시되어야 

그린벨트 해제 원칙적 반대, 민간분양 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정부는 오늘(9/13)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주택공급 확대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폭등하는 수도권의 주거· 부동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정책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빠져있고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는 불명확하고 여전히 10년 이내에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의 계획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한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고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 또한 늦었지만 꼭 필요한 투기억제 정책이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는 부동산 투기를 단시간에 잡으려면 금리인상과  부동산대출 규제가 필수적인만큼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품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추진하거나 적어도 금리인상의 신호를 주는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세력의 범위를 3주택 이상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자까지 넓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특례”제도의 이용해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일시적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의 경우 80%까지)를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요건으로 추가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의 지역 공시가격을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로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추가구매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공택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교통이 좋은 곳에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고급주택을 공급할 경우, 그 자체로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때처럼 대형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공공택지는 LH 등이 공공분양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소규모 분양도 수분양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5년 이상의 전매제한 등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값 잡기 등의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의 녹지공간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숙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방향은 바람직하나 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불명확하다. 최근 집값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만큼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끝.
 
 
목, 2018/09/13- 18:32
156
0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할당제 도입 촉구 입법 청원 기자회견> 
 청년에게 기회를! 유권자에게 선택을!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정치개혁청년행동,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정치개혁청년행동>(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2017년 9월 18일 기준 7개 단체(가나다 순), 1개 정당)은 청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민의가 반영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22일 발족했습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공천 시 청년 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맞이하는 첫 정기 국회에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연령 인하 ▲(공직선거법 제47조)공천 시 청년 할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9월 19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은 향후 다양한 교육 및 지역별 모임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의지가 높은만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가 당리당락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정치 현실을 만드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청원서

 

월, 2017/09/18- 11:35
1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