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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해설] 4대강사업 직접지시한 MB 청문회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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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해설] 4대강사업 직접지시한 MB 청문회 세워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9- 15:52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IIQTgXjiKI[/embedy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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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1/08/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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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수, 2021/09/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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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오늘(16일) 환경부는 “4대강 보 인근 주민 약 87% ‘보 적극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4월 18~23일 보 인근 주민 4,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고 한다. 환경부는 일반 국민은 77%, 보 인근 주민은 87%가 보를 적극 활용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슷한 유형의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환경부가 일반 국민 1,000명, 수계지역과 보 인근 지역 주민 각각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4대강 보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은 44.3%, 수계지역 주민은 42.2%, 보 인근 지역은 4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6.9, 37.8, 36.8%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선 보 개방 의견이 더 높았다. 보 개방 확대에 대해 일반 국민 54.1%, 수계 주민 55.3%, 보 지역 주민 56.6%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각각 9.8, 5.9, 8.9% 수준이었다. 2018년 여론 조사는 설문조사 기획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철저히 중립적 관점에서 참여해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조사는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 지문과 질문의 설계 자체가 왜곡됐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경부는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4대강 보가 가뭄과 물 부족에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만, 환경부는 마치 보를 통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한 결과였다. 환경부는 설문조사 이전부터 일부 지역 가뭄을 왜곡해 왔다. 남부 지역 가뭄은 4~5월 단비에 해갈될 정도로 수문학적으로 ‘보통의 가뭄’ 단계였지만, 환경부는 이를 ‘극심한 가뭄’이라며 과장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위험을 왜곡했다. 일부 언론도 부화뇌동하며 불필요한 가뭄 공포를 키워 4대강 보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했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찾지 않는 강’,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강’ 등 현실을 왜곡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국민이 반대한 사업을 강행한 결과 우리는 지금도 매년 극심한 '녹조라떼'를 보고 있다. 대규모 녹조 현상은 보로 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녹조는 시각적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대표되는 유해남세균 독소가 미국 환경보호청 물놀이 가이드 라인의 1,000~2,000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2년 연속으로 검출됐고, 낙동강변 인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왔다. 심지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 녹조가 창궐한 강은 농민, 어민에게 도움은커녕 피해만 누적하게 한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 비용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포함돼 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우리 강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보’만 편애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오류다.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서 “하천시설 운영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국민과 각 유역 보 소재 인접 주민은 ‘수질/생태와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라는 답변이 50%가 넘었다(한강은 48.1%). 수량 중시 의견은 금강만 20%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10% 미만이다. 환경부의 의도된 설문조사 문항에서도 현재 4대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4대강 보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본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우리 강이 건강해야 우리 국민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환경부의 꼼수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5/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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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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