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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라돈’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집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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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라돈’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집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9- 18:16

  [caption id="attachment_19297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방사성 물질!

 침대에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전 국민이 생활 속 방사능에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침대 업체는 광고를 통해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왔다. 문제는 이런 논리로 ‘건강기능성’, ‘천연’으로 광고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제품들이 생활 속 곳곳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년 전에도 벽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당 벽지도 음이온이 발생하는 기능성 벽지로 홍보했다. 이처럼 침대나 벽지 말고도 음이온 가루를 사용한 제품이 특허청 등록 기준 18만 종에 이른다. 국내 모나자이트 판매 현황에 따르면 라돈침대 이외 물, 공기, 헬스, 미용 분야 업체들이 사들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 검색창에 ‘음이온’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제품이 수두룩 검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7" align="aligncenter" width="516"] ▲ 네이버 쇼핑에서 ‘음이온’ 단어 검색시 제품 카테고리 결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 얼마나 알고 계세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탈핵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만 피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우리 일상 곳곳이 방사선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지 누가 짐작이라도 했을까. 

  흔히 방사선, 방사성, 방사능을 혼동하는데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져 있다. 이런 원자는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한 것으로 나뉜다. 불안정한 원자는 입자 또는 에너지를 방출(붕괴)하면서 안정된 원자로 변화게 된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 ‘방사선’이라고 부른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일컫고, 이러한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세기, 강도를 ‘방사능’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5" align="aligncenter" width="481"] ▲ 방사선과 방사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방사선에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두 종류로 나뉜다. 우라늄, 라듐, 토륨처럼 자연에서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과 병원, 발전소, 핵무기, 방사성 폐기물 등의 인공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인공 방사선’이 있다. 문제는 천연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광물이 산업용 및 생활용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라돈 침대에서 사용한 모나자이트 이외에도 자가 발열로 잘 알려진 토르말린, 티타늄, 인광석, 지르곤, 보크사이트 등 천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광물들이 벽지, 매트, 기능성 팔찌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이 광고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일까? 원래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만나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추가로 얻게 되는 경우를 ‘음이온’이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59" align="aligncenter" width="422"] ⓒ방사선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caption]

 음이온을 만드는 방법에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처럼 전기로 공기 중의 산소를 분해하는 방식이 있고, 음이온 팔찌, 속옷 등 천연방사능 핵종을 함유한 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물을 이용해 음이온 방출시키는 제품들의 사용하는 방식이 라돈 침대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펴낸 ‘2017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제품이 ‘음이온 방출’로 광고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음이온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 중 25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천~수만 개의 음이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방출되는 음이온 개수가 많을수록 방사능이 비례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생활 속 가공제품들에 대한 안전 관리는 손 놓고 있었다. 

생활 속 방사능 제품 '방사능 119.com'으로 신고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방사능119(방사능119.com) 사이트를 개설해 생활 속 방사능 의심제품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능이 걱정되는 생활용품에 대해 방사능 측정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제품을 취합해 해당 제품의 원료와 방사선 노출 유무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전면조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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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목, 2015/09/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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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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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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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월, 2015/08/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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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aaa 6월 13일 M본부 피디수첩의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라면을 검사했는데 매출 순위 상위 10개사의 제품 중에서 2개 회사 5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터키로 수출되었던 한국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 돼서 전량 폐기처분 되었다는 사건이 피디수첩 취재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포털사이트는 GMO 라면이 검색어 1위였다. 시민들은 제품과 제조사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네티즌수사대는 제품과 회사를 지목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식품 사건의 흐름과 유사하다. 이상한 것은 다음날부터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이나 해명자료를 발표한다. 보통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사의 조사결과는 정량(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가 아니라 정성(특정물질이 들어있는지 가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라고 일단 방송내용을 평가 절하한다. 다음으로 “해당기업과 조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결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로 섞여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검출된 유전자변형작물 역시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것이라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발표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자료는 없었다. 당혹스러웠다. 유전자조작식품 그것도 국민이 애용하는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는데, 주요 포털사이트가 발칵 뒤집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30일,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면의 원료가 되는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는데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미량 혼입되었다는 내용이다. 국가별로 조사했는데 캐나다와 호주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미국산에서만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국내에 식품용으로 승인되어서 안전성에 문제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2011년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예상보다 늦은 답변이지만 내용은 예상답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수입된 밀과 밀가루 82건을 직접 수거, 검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제조 및 유통업체와 선박, 사일로 등을 직접 조사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하니 훨씬 믿음이 간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밀과 밀가루에만 섞여있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면의 원료인 밀가루와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섞여있는지를 확인했다. 라면 속의 유전자조작 원료는 밀가루뿐일까? 시판 중이 라면의 성분을 살펴보자. 면의 원료는 밀과 밀가루 이 외에도 전분, 변성전분 등의 원료도 섞여 있다. 면발의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섞는 재료다. 감자와 옥수수가 전분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렇다면 피디수첩의 실험결과에서 검출된 유전자조작 작물은 밀가루에 일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든 전분에서 온 것은 아닐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내용을 검토했고 다른 원료에서 유전자조작 원료가 섞였을 가능성은 없어서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다고 답했다. 직접 분석을 했냐는 질문에는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발표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ccc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의 유전자조작 콩 또는 옥수수가 섞여있다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자.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요약하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조작식품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예외 조항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라면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의도적으로 섞은 혼합물도 아니고 원재료는 더욱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장하듯이 5퍼센트 이내로 관리해야하는 이물질 역시 아니다. 즉 일반 옥수수를 원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3% 이하로 검출되었다면 이는 비의도적 혼입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수입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3% 이하로 섞여있었다고 이를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도 라면 제조사가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출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제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검출유전자는 대두 2종류와 옥수수 8종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국내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현황을 확인하면 대두 2종, 옥수수 8종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 맞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개별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을 확인했을 뿐 후대교배종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못한다. 즉 옥수수 8종을 교배해서 만든 후대교배종은 아직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작물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발표는 후대교배종을 확인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후대교배종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며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너무 안일하다.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 할 일은 유전자조작 작물로 오염 된 미국산 밀과 밀가루의 수입과 유통을 중단시키고 유통과 소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조작 곡물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미국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부디 식품안전과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소망해본다. bbb 후원_배너
월, 2017/07/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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