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지역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9- 14:05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노조 탄압 문건이 대거 발견된 이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파괴의 진상이 수사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경찰-고용노동부가 결탁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해왔던 실상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삼성노조파괴사건에 대한 편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이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했다. 2017년 기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19%에 불과한데, 삼성노조파괴사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약 8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법원의 판단이 노조파괴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자본과 그 부역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다. 이미 삼성과 경찰, 고용노동부까지 연결된 노조파괴범죄에 있어서 관계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해왔다면 관련 증거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히 예상되지 않는가.

 

특히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박 전 대표는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대표로 있으면서 노조파괴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총괄하고,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노조파괴를 위해 협력업체를 위장폐업 시키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표가 수사 개시 직후 말맞추기 및 휴대폰 교체 등 실제 증거를 인멸한 정황,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으며, 박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최 모 전무가 구속된 상황이었음에도 법원은 끝내 영장을 기각했고,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주춤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삼성노조파괴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됐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채필은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양대 노총을 이간질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적극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채필은 공범이 상당 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과 달리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짤막한 이유로 이채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채필에게서 특활비 등을 넘겨받아 국민노총 관계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걸 당시 정책보좌관(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와 이 전 장관의 지시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소명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위와 같이 부실한 사유로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반복하는 법원의 태도는 노조파괴범죄의 중대성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나 삼성이 벌인 노조파괴공작은 故 염호석, 故 최종범 열사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붙일 만큼 가혹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이는 중대한 형사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헌법파괴범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한 적폐 중의 적폐이다. 그럼에도 법원만이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하여 경미한 형을 선고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더욱이 법원은 피의자가 노동자이면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가 모두 채증된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가 아닌 단순 집시법 위반만으로도 쉽사리 구속해왔다. 심지어 염호석 열사의 시신 탈취에 대해 동료 조합원이 경찰에 항의하던 중 침을 뱉고 때리려 시늉한 것 또한 구속사유가 됐었다. 동료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가로막으려 한 경찰에 항의한 조합원은 쉽게 가두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잔혹한 노조탄압 공작의 ‘몸통’에 대한 강제수사는 가로막는 법원의 작태는 ‘정의’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법관에 의한 구속 제도는 중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처벌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과정에서 충돌하는 정의의 요청과 피의자의 인권을 불편부당하게 조율하기 위함이다. 헌법이 이러한 중요한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였다면, 법관은 헌법 정신에 따라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독 삼성의 노조파괴범죄의 경우, 관계자들의 체계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법원 스스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범들의 진술이 있었고 지금까지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핵심관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태도는 삼성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KTX 등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수단으로 삼으며 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법원에 대한 신뢰는 지금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짓밟은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다시 한 번 사법부 스스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포기하는 처사일 뿐이다. 법원은 스스로 권력과 결탁하여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내막이 만천하에 드러난 작금에 이르러서도, 법과 상식에 어긋난 구속영장 기각 사태로 다시 한 번 그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법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 맘대로, 판사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도 아니고, ‘삼성장학생’ 자리를 따내기 위한 티켓은 더더욱 아니다. 법원은 노조파괴범죄의 중대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를 단죄하기 위한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2018. 7. 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The post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오늘 2017. 4. 26. 새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자정에 왜관 캠프 캐롤을 출발한 사드 장비들은 새벽 2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도착했고, 이들은 한국 경찰 8,000여명이 주민 수 백명을 마구잡이로 진압하는 동안 성주 골프장이었던 사드 배치 부지로 진입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인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국민주권 파괴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국민들과 적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일삼았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변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사드 특별위원회가 미군에게 공여한 행위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검토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다수인데, 오늘 국방부는 행위는 법원의 판단 따위야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이었던 자리에 들여놓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주권과 사법주권이 있고,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이 있다.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여 사드장비를 도둑 반입한 행위가 범죄행위임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20174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수, 2017/04/26- 11:11
444
0
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전송일자 : 2015. 7. 27.(월)
전송매수 : 총2매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29.(월)부터 7.7.(화)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대하여, 오늘 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서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국가 국제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월, 2015/07/27- 13:18
437
0

[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중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는 성주류화정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실정법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의 소지가 있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실질적 양성평등구현 약속에 반하는 일이므로 이 요청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북경행동강령 채택 직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996년)을 양성평등으로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여성가족부는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정책을 실현시키는 차원의 입법이라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서 천명했다.

 

성주류화정책은 북경행동강령 이후 각 국가에 도입되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성주류화 개념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제도,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실행 계획의 이행을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고안, 이행, 감시와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그리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합의결정 1997/2). 또한 세계경제포럼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은 성평등은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목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성주류화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자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의 성주류화정책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차별금지주류화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자체로 모두 ‘균질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외에도 연령,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다. 이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한 성주류화 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성주류화정책에서 드러났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의 집단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은 이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한 부분이다.

 

좋은 사례로는 유럽에서도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에서 성주류화는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더 넓고 포괄적인 평등정책의 맥락 하의 목표를 쟁취하는 전략이다. 스웨덴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성평등 순위에서 전체 142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하위권인 117위의 한국과는 큰 격차가 있다. 대전시는 성평등조례를 준비하며 주한스웨덴대사의 강연 행사도 가져 비교사례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성주류화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교차적 차별금지사유가 지방의 성평등조례에서 고려되는 것은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제명의 채택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적지향 등 성평등과 관련된 개념의 적극적 배제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실질적 양성평등을 꾀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의 2010년 ‘비이성애규범적 여성에 대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폭력’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아시아의 성소수자 여성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원 가족에 의한 박해,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주거에서의 강제추방, 언론의 낙인 등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2015년 4월 도입된 도쿄 시부야 성평등조례는 남녀인권과 성적소수자인권의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시부야 구 남녀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조례’이다.

 

성주류화정책은 일견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과 결정에 성인지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그 시야가 좁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한국 성평등지수를 살펴볼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에의 노력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한국이 성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책무가 있다.

 

성주류화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요청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마 이것이 김희정 장관이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피력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의 입안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에 맞는 성평등조례의 입법을 기대한다.

 

 

2015년 8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숙현 /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성명] 여가부+대전광역시 조례 150813

목, 2015/08/13- 18:15
430
0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여는 말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긴조+재판헌법소원 150821

금, 2015/08/21- 20:36
4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