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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월, 2018/07/09- 10:3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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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림이 되는 곳이 바로 금강이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말이다. 지난 24일 <오마이뉴스> 금강취재팀과 동행하면서 다시금 살펴본 금강은 예전의 금강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과거 금강사진을 찾아보니 허탈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아래 사진은 2009년 4대강 공사 이전에 왕진교에서 찍은 것이다. 넓은 모래톱과 파란색의 강물이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 백제의 왕이 지나갔다던 왕진나루는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과거에는 백사장이 있을 만큼 모래가 쌓였던 지역이 바로 왕진교 하류이다.   왕진교에서본왕진나루와천정대

▲ 4대강 공사 이전의 모습 ⓒ 대전환경운동연합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 왕진교 하류에 대규모 준설을 진행했다. 굴삭기로 준설하는 것이 통용되지 않던 시기였고, 원칙대로라면 준설선을 이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런 규정 쯤은 쉽게 넘어섰다. 포클레인으로 준설하면서 탁수는 그대로 금강으로 흘러들었다. 2010년 금강은 피를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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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준설중인 모습 ⓒ 이경호


2012년 6월에 끝난 금강정비사업은 바로 문제를 일으켰다. 2012년 10월 대규모 물고기 폐사가 있었던 지역이 이 왕진교 인근이다. 당시 충남도는 3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는 10일이나 지속되었고 강에는 생선비린내가 진동했다. 그야말로 금강의 씨를 말린 대규모 생물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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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가리 뒤로 폐사한 물고기가 보인다. ⓒ 이경호


이런 대규모 생물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2011년부터 이미 물은 가두어 져 있었다. 때문에 2012년 8월에도 왕진교는 이미 녹조로 가득했다. 8월 대규모 녹조는 물고기 폐사의 전초전이었던 것이다. 필자 역시 처음 금강에서 녹조를 접한 것이 2012년 8월 왕진교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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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이 참 아름답다. ⓒ 이경호


이런 녹조는 왕진교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 아래 사진은 지난 24일 왕진교에서 바라본 녹조의 모습이다. 2012년 사진에서의 녹조에 비해 범위가 더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물가에 주로 있던 녹조가 강 본류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은 충격이다. 범위가 확장되어가는 녹조의 위세는 그만큼 금강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녹조!!

▲ 녹조의 범위가 물가에서 확장되어 본류까지 이른다. ⓒ 이경호


본류에서 중간에 서식하던 버드나무는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가 물에서 죽은 모습은 금강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백제의 왕이 지금 금강을 지나간다면 무슨 소리를 할까? 녹조가 뭔지도 모르겠지! 녹조가 무엇인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금강에 와봤으면 한다. 보면 뭔가 느낄 테니 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시면 금강의 아픔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픔을 함께 격고 있는 새들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금, 2016/08/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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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 35P

 

수, 2016/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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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금, 2016/0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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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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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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