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배대응모임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대표단,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만나 쌍용차사태 등 적극적 해결 요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사측, 전원복직 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경찰과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해야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오늘(9/14) 오전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사측,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복직 결정에 무려 9년이 걸렸고, 그 사이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합의이지만 이제라도 전원복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사측은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것이며,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합의서에서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쌍용차 사측은 2015년에 해고노동자들을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노사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해고노동자들을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고통 끝에 세상을 등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이 반복 되지 않도록 쌍용차 사측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18.08.28. 발표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정부 또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가 겨우 꿰어졌다.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이 지체없이 이행되어, 9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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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기자회견
1월 7일(화) 08:00 쌍용자동차 정문(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3월 복직예정 해고자 자녀 포함 47명)이 11년 만에 그리운 공장으로 돌아갑니다. 2009년 6월8일 해고일로부터 만 10년 7개월만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복직한 후 마지막에 복직하겠다고 약속한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을 포함해 46명은 이날 공장 앞에서 앞서 복직한 동료와 시민사회단체의 축하를 받으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애초 1월6일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1월6일까지 휴무하고 7일부터 가동됨에 따라 1월7일 출근합니다.
- 2018년 9월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31일자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쌍용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1월6일까지도 부서배치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마지막 해고자 46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기업노조가 노노사정 4자 합의를 파기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9.21 합의서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공장으로 출근해 부서 및 업무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생산관리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인 시무식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은 노노사정 4자 합의일 뿐만 아니라, 연이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해고자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랐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쌍용차 회사가 노노사정 합의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출근을 막거나 위력행사를 해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온전히 회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 해고자 46명은 1월7일부터 다른 동료들처럼 매일 회사로 출근합니다. 만약 회사가 국민적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46명에게 업무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 법원에 임금차액 지급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해고자 복직 합의를 제 일처럼 기뻐했고, 쌍용차 구매운동을 벌였던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9월 21일 합의에 따라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고자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합니다. 만약 해고자 복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부서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기를 기대했던 국민적 열망을 담아 노노사정이 서명한 합의서를 폐기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을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1월14일(화) 긴급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함께 기뻐했던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기자회견>
(1) 일시 : 2020년 1월7일(화) 오전 8시
(2) 장소 : 쌍용자동차 정문(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3) 순서 : 사회단체 축하 인사 / 평택지역단체 축하 인사 / 복직자 축하 인사 / 당사자 발언 / 꽃다발 전달 / 이후 계획 발표 등
■ 주최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010-7244-5116),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010-9077-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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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일시·장소 : 2020.2.3.(월)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2018.9.21.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이하 사회적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31일자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는 지난 1월 21일 시민사회대표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쌍용자동차에 사과와 책임을 묻고, ▲설전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해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2492명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과의 약속인 사회적 합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고 있음에도, 쌍용차와 지주회사인 마힌드라는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는 출근한 노동자들의 첫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복-사원증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일방적 합의 파기로 고통받는 46명의 노동자들의 부서배치를 빌미삼아 재차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지원’만을 요구하는 외투자본 마힌드라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 더 이상 마힌드라와 쌍용차의 기만행위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외투자본의 횡포에 대해 감시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합의의 주체로서 노동자・시민과 함께 쌍용차와 마힌드라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 파기와 외투자본의 횡포에 책임을 묻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과 청와대 앞 투쟁을 진행합니다.
<쌍용차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 일시 장소 : 2020.2.3.(월)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세부사항
- 각계발언 : 인권, 여성, 노동, 법률, 시민사회, 종교 참여
- 외투자본의 횡포 : 오민규(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
- 당사자 발언
- 요구안 및 1인시위 등 투쟁계획 발표
- 공동주최 :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문의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010-7244-5116),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010-9077-6299)
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철회·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조속히 해결해야
지난 2/24 쌍용자동차가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을 오는 5월에 복직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해고노동자들은 2/25 복직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의원회는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의사를 밝히며 지적했다시피 쌍용차 사측의 해고노동자 복직 발표는 노·노·사·정 합의의 한 주체인 해고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점,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으나, 쌍용차 해고노동자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가 노력한 결실이기에 의미 또한 적지 않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해고노동자 복직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는지, 더하여 쌍용차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이 철저히 진상 규명되는지 등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쌍용차 사측은 그간 해고노동자의 복직 약속을 수차례 번복해왔다. 쌍용차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한 2015년 노사합의, 2018년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기업노조, 쌍용자동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또다시 복직 약속이 파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쌍용차 사측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하여 쌍용차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려면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함께, 국가(경찰)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진행했던 파업에 대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2019년 초에 복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가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12.17.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고,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79명 또한 대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시 취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해결 등 현안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 10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을 끌낼 수 있도록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도 지체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PbUFr3xkmky5GJn21krcj_F0Pw6jjgk-mW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의 부당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6월 8일(목) 13: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6월 8일(목)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게 집회, 시위, 쟁의행위 관련해 과거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의 소 및 가압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가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구상권 청구 대상자인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 활동가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주최자, 광우병대책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등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발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발언 1.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발언 2.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송경동 시인 (희망버스)
발언 4. 김혜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발언 5.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광우병대책회의)
발언 6.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민중총궐기)
발언 7.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 지회장
발언 8. 장석우 변호사 (국가 손배가압류의 법률적 쟁점)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생명평화결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강동균 등 개인 116명)
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상균 등 개인 101명)
희망버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송경동 등 개인 5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5인)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1박 2일 범국민 철야행동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4인)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안진걸 등 개인 14인)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등 개인 6명)
유성기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정환윤 등 개인 11인)
함께하는 단체들 (29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유성기업 범시민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12/12(화)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취하하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12/15)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이의 제기 시한이 종료되어 법원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늘로 마무리되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전국적인 갈등을 낳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기본권 행사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엄청난 형사 벌금을 포함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고통받았다. 이에 더해 2016년 국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부당한 소송이었다. 정부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지난 정부는 집회·시위 혹은 파업 진압 과정 등에서 국가·기업의 잘못된 정책이나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경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형사처벌에 더하여 손해배상·가압류라는 이중의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유가족과 시민들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역시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변호인단을 비롯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모두 철회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7년 12월 15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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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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