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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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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8/07/05- 15:09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 진행시 이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재배당하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보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전산장치 디가우징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세 차례의 법원 내 자체 조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금번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과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는 사법부에 대한 협조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을 뿐, 능동적인 수사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자칫 본 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이에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다음과 같이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다 음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이메일 서버(이메일 수・발신 내역 포함) 및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2.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및 직장/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컴퓨터 등 전산장치 포함), 소환 조사, 소환 불응시 신병 확보 조치

 

3. 디가우징과 같은 증거인멸 시도에 관한 수사 : 특히 디가우징 장치의 사용기록부 확보, 디가우징 지시자 및 수행자에 대한 수사,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 원본의 확보

 

4. 사법농단 문건 작성 지시자에 대한 수사

– 임종헌 전 차장은 결국 당시 처장이었던 박병대 및 고영한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당시 처장은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의 지시에 따라 위 사법농단 문건들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임종헌 → 박병대/고영한 → 양승태 순으로 작성 지시자를 추궁할 필요가 있음

 

5. 김민수 전 심의관의 공용서류무효 혐의 또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

– 2017. 2. 20. 24,500개 파일 삭제

 

6. 재판 심증 노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 : 당시 재판장과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호 사건 : 당시 재판장, 주심 판사, 법원행정처 구성원

 

7. 민간인 사찰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민간 단체에 대한 사찰

 

8.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 내용에 대하여 소통한 사안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알려주려 한 정황

–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청와대에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보고한 정황

9. 제3자에 대한 소 제기 유도 등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10. 재판거래 의혹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 원세훈 사건, 통상임금 사건,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건,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등 : 법원의 판결 이전 사법농단 문건 생산 사례 존재

– 원세훈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경위

– 기타 다수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KIKO 사건, 과거사 사건, 콜텍・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철도노조 2009년 파업 관련 사건, 수서발 SR 법인설립등기 사건, 이석기 전 국회의원 사건 등) 관련, 법원행정처와 담당재판부 사이에 이메일, 전화 등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관련 문건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전달되었다면 그 경위 등

2018. 7.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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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4.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끝.

 

2019. 4. 1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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