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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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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5:55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다.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었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들이었다.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이 크게 항의했지만 ‘당신의 아이여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항의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었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를 이유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재일동포 아이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노골적인 차별정책을 통해 사회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인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현 시대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붙잡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일본패싱’에 대한 우려속에 마지못해 북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일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어렵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적대행위의 지속과 관계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과거에 머물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북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정부는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또한 현재 수학여행 중에 있는 학생, 향후 수학여행을 다녀 올 재일동포 학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② 일본정부는 말로만 북일관계 개선 운운하지 말고 즉각 북에 대한 부당한 <독자제재>를 하루빨리 철회하라.

 

③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제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7월 3일

 

CT커넥트, KAP(korean peace alliance), KIN 지구촌동포연대, NPOアジア児童福祉会, 가극단미래, 강산 시애틀, 겹겹프로젝트, 경기민권연대, 경기장애인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희대민주동문회, 고베조고 학부모, 공공연대노조 성남지회, 공공운수노조 세바지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쉥커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통일위원회,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TV,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울지회, 극단 달오름, 극단 새녘, 극단 자갈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꿈이룸, 노동자교육기관, 노래패 우리나라, 농민생활인문학,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뉴저지 416 평화 행동, 다큐 <우리학교> 팬카페, 다큐창작소, 단군마고회, 당진민들레대안센터,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안교육연대, 대전청년회, 대한민국 전라북도 장수민중의집,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도서출판 품, 독립영화협의회, 독일 베를린 한독단체 Korea Verband 코리아협의회, 동포넷, 동포청년 교류 모임 ‘우리또래’, 미국 ‘내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 편집부, 미로한의원, 미주 민주화가족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광주하남지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의정부시협의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중당, 민중당 강서양천위원회,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뉴욕연대, 민중당 대전 대덕구위원회, 민중당 울산광역시당,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보스턴 세사모/행동,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부산 노동자 겨레하나, 부산동포넷, 부산민예총국제교류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예수살기, 부산청년노동자 통일동아리 통꿈, 부산촛불포럼, 부산화명촛불,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비주류사진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5.18민족통일학교, 사)교육문화공동체’함께’, 사)남산놀이마당, 사)더불어이웃,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영상제작자협동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사)울산 민예총, 사)울산 여성회, 사)전북겨레하나,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춤협회, 사람사는 세상 시카고,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사월혁명회, 서울교사노조,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서울예술단, 서울통일의길, 성남평화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세종민주평화연대, 소리너름사람들 양일동소리창작소, 수원목회자연대, 수원시민신문사 대표 김삼석, 시민의 눈, 실천불교승가회, 심재민 어학원,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야마구찌조선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여성엄마민중당, 여성인권센터 함께맞는비, 연극집단 공외, 예수살기, 예수제자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올그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우리는 하나 시애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 진보연대,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여성의 전화, 원불교 독일 사회개벽교무단, 인문사회과학 출판사 [내일을여는책],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문학살롱공동체, 인천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 청솔의 집,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학산포럼, 일본 기후 개나리 중창단 일동, 일본<우리학교 풍경>편집부, 장수민중의집, 장수보건복지센터, “재미동포연합 시카고지역회, “, 재미동포전국연합회(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유럽한민족,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위,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중등북부지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통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전지부,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전농 경북도연맹,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상추 네트워크,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좁은길교회, 주권자전국회의, 중등교사노조, 지구촌동포연대 KIN, 차별 없는 교육,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 창원노동자 겨레하나,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청춘의 지성,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인문학연구단, 트랜스젠더 해방 전선, 파주겨레하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시민연대 U.S.A,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포럼 진실과 정의, 푸른아시아센타, 하연화무용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 유럽연대 (독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반도 평화협의회, 한청협전국동지회,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함석헌 사상연구회 뉴욕지부, 함석헌 사상연구회 독일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미주, 함석헌 사상연구회 영국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워싱턴지역, 해외동포들의 밝은 내일을 바라는 사람들, 해외조선학교지키미, 현대호텔 노동조합, 호텔현대 씨마크 노동조합,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KCC울산지회, 화섬식품노조 KG케미칼지회, 화섬식품노조 O.T.K지회, 화섬식품노조 미원화학지회, 화섬식품노조 보광지회, 화섬식품노조 송원산업지회, 화섬식품노조 아크로마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코리아에어텍지회, 화섬식품노조 코오롱유화지회, 화섬식품노조 헥시온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효성언양지회, 화섬연맹 울산본부, 화섬연맹 울산본부 LG하우시스노조, 화학섬유연맹 통일위원회, 희망네트워크재단, 416인권평화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중남부위원회, 6.15남측위 강원본부, 6.15남측위 경기본부, 6.15남측위 경남본부, 6.15남측위 광주본부, 6.15남측위 대경본부, 6.15남측위 대전본부, 6.15남측위 부산본부, 6.15남측위 서울본부, 6.15남측위 수원본부, 6.15남측위 안산본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6.15남측위 여성본부, 6.15남측위 울산본부, 6.15남측위 인천본부, 6.15남측위 전남본부, 6.15남측위 전북본부, 6.15남측위 제주본부, 6.15남측위 청학본부, 6.15남측위 충북본부, 6.15남측위 학술본부, 615합창단 (단체 –285개)

 

Emily kim, Samuel D. Shinn(뉴욕), Susan Lee(호주 시드니), 강물결, 강현수, 강현진, 강현희, 고대영, 곽용수, 권경원, 권남근, 권은희(나고야), 권진덕, 기준성, 김건호, 김경락, 김경미, 김광오, 김규영, 김누리, 김민재, 김민주, 김박루미, 김박루비, 김박루아, 金紗栄, 김상우, 김상조, 김상화, 김서영, 김성수(워싱턴), 김소영, 김애선, 김연화, 김용경, 김유석, 김은주(워싱턴), 김이제이(뉴욕), 김인영, 김재호, 김정호, 김춘금, 김태린, 김형만(워싱턴), 남궁화경, 노기석(워싱턴), 노병원(워싱턴), 노영옥(워싱턴), 린다모(인디아나), 문소라, 문숙영, 민소현, 박명훈, 박미순, 박순원(커네티컷), 박일규, 박재명, 박재형, 박정임, 박정희, 박종경, 박진희, 박현구, 박혜진, 박효경, 배진만, 백소희, 변미정, 부서윤, 서경원, 선승희, 설인재, 손병휘, 송송, 신애경(플로리다), 신윤실, 신현경, 안근호, 안보영, 안은희(워싱턴), 양동숙, 양미경, 오동성(캐나다), 오미령(블라디), 오복자(독일), 오세훈(워싱턴), 오수미, 오은정(카나가와), 오진수, 유선(애들레이), 유우선(워싱턴), 윤송아, 윤승재, 尹由香, 이금주(보스턴), 이대윤, 이두희(나고야), 이명자(마릴랜드), 이명자(워싱턴), 이민숙, 이민재, 이복신(워싱턴), 이선명(워싱턴), 이선애, 이수연, 이승리, 이승미, 이열구(아일랜드), 이용우, 이유미, 이윤덕, 이은영, 이은희(워싱턴), 이일하, 이종국, 이진영, 이철(도쿄), 이향숙, 이형원, 임세환, 장병길, 장영식, 전백렬, 전유리, 전재운, 전태호(나고야), 정정미, 정종엽, 정지홍, 정진헌(워싱턴), 정현미, 조경희, 조미수, 조영관, 조용완, 조원모, 조한욱, 지가슬(시애틀), 진은심, 최길수, 최명숙, 최병규, 최수련, 최용철, 켈리리(캐나다), 태바유(채플힐), 한주완, 홍선경, 황규탁, 황선, 황종규(워싱턴) (개인-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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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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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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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1.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영하며, 일회성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촉발됐던 기본소득 논의가 최근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거쳐 기본소득팀을 구성해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한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러한 최근의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의 높은 관심에 비해 여야 모두 기본소득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정치권의 논의가 자칫 일회성 논쟁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쟁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인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국가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코로나19로 당장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이다.

 

우리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국민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헌법 제34조가 밝힌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소득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취급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변화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헌법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각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1.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이라는 표현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기본소득 논의가 자칫 보여주기식 주장이나 구호로 그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기본소득도입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회나 몇 개의 행정부처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이끌 컨트롤타워이자 중심기관인 기본소득위원회를 꼭 설립해야 한다.

 

  1.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의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현재와 같은 국민적 관심은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시작됐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잃고, 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것인만큼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사라진 이후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것은 갑작스런 실업과 불황에 직면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붕괴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되고 있는 3차 추가경졍예산안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세대주 개념으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

 

  1.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날의 세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그동안 우리가 맹목적으로 수용했던 선진국의 개념, 일터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혼란과 격변 속에서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할 등대와 같다. 기본소득이라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다.

 

2020.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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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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