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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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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5:55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다.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었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들이었다.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이 크게 항의했지만 ‘당신의 아이여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항의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었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를 이유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재일동포 아이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노골적인 차별정책을 통해 사회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인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현 시대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붙잡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일본패싱’에 대한 우려속에 마지못해 북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일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어렵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적대행위의 지속과 관계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과거에 머물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북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정부는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또한 현재 수학여행 중에 있는 학생, 향후 수학여행을 다녀 올 재일동포 학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② 일본정부는 말로만 북일관계 개선 운운하지 말고 즉각 북에 대한 부당한 <독자제재>를 하루빨리 철회하라.

 

③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제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7월 3일

 

CT커넥트, KAP(korean peace alliance), KIN 지구촌동포연대, NPOアジア児童福祉会, 가극단미래, 강산 시애틀, 겹겹프로젝트, 경기민권연대, 경기장애인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희대민주동문회, 고베조고 학부모, 공공연대노조 성남지회, 공공운수노조 세바지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쉥커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통일위원회,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TV,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울지회, 극단 달오름, 극단 새녘, 극단 자갈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꿈이룸, 노동자교육기관, 노래패 우리나라, 농민생활인문학,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뉴저지 416 평화 행동, 다큐 <우리학교> 팬카페, 다큐창작소, 단군마고회, 당진민들레대안센터,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안교육연대, 대전청년회, 대한민국 전라북도 장수민중의집,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도서출판 품, 독립영화협의회, 독일 베를린 한독단체 Korea Verband 코리아협의회, 동포넷, 동포청년 교류 모임 ‘우리또래’, 미국 ‘내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 편집부, 미로한의원, 미주 민주화가족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광주하남지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의정부시협의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중당, 민중당 강서양천위원회,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뉴욕연대, 민중당 대전 대덕구위원회, 민중당 울산광역시당,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보스턴 세사모/행동,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부산 노동자 겨레하나, 부산동포넷, 부산민예총국제교류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예수살기, 부산청년노동자 통일동아리 통꿈, 부산촛불포럼, 부산화명촛불,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비주류사진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5.18민족통일학교, 사)교육문화공동체’함께’, 사)남산놀이마당, 사)더불어이웃,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영상제작자협동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사)울산 민예총, 사)울산 여성회, 사)전북겨레하나,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춤협회, 사람사는 세상 시카고,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사월혁명회, 서울교사노조,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서울예술단, 서울통일의길, 성남평화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세종민주평화연대, 소리너름사람들 양일동소리창작소, 수원목회자연대, 수원시민신문사 대표 김삼석, 시민의 눈, 실천불교승가회, 심재민 어학원,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야마구찌조선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여성엄마민중당, 여성인권센터 함께맞는비, 연극집단 공외, 예수살기, 예수제자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올그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우리는 하나 시애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 진보연대,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여성의 전화, 원불교 독일 사회개벽교무단, 인문사회과학 출판사 [내일을여는책],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문학살롱공동체, 인천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 청솔의 집,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학산포럼, 일본 기후 개나리 중창단 일동, 일본<우리학교 풍경>편집부, 장수민중의집, 장수보건복지센터, “재미동포연합 시카고지역회, “, 재미동포전국연합회(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유럽한민족,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위,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중등북부지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통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전지부,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전농 경북도연맹,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상추 네트워크,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좁은길교회, 주권자전국회의, 중등교사노조, 지구촌동포연대 KIN, 차별 없는 교육,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 창원노동자 겨레하나,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청춘의 지성,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인문학연구단, 트랜스젠더 해방 전선, 파주겨레하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시민연대 U.S.A,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포럼 진실과 정의, 푸른아시아센타, 하연화무용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 유럽연대 (독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반도 평화협의회, 한청협전국동지회,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함석헌 사상연구회 뉴욕지부, 함석헌 사상연구회 독일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미주, 함석헌 사상연구회 영국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워싱턴지역, 해외동포들의 밝은 내일을 바라는 사람들, 해외조선학교지키미, 현대호텔 노동조합, 호텔현대 씨마크 노동조합,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KCC울산지회, 화섬식품노조 KG케미칼지회, 화섬식품노조 O.T.K지회, 화섬식품노조 미원화학지회, 화섬식품노조 보광지회, 화섬식품노조 송원산업지회, 화섬식품노조 아크로마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코리아에어텍지회, 화섬식품노조 코오롱유화지회, 화섬식품노조 헥시온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효성언양지회, 화섬연맹 울산본부, 화섬연맹 울산본부 LG하우시스노조, 화학섬유연맹 통일위원회, 희망네트워크재단, 416인권평화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중남부위원회, 6.15남측위 강원본부, 6.15남측위 경기본부, 6.15남측위 경남본부, 6.15남측위 광주본부, 6.15남측위 대경본부, 6.15남측위 대전본부, 6.15남측위 부산본부, 6.15남측위 서울본부, 6.15남측위 수원본부, 6.15남측위 안산본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6.15남측위 여성본부, 6.15남측위 울산본부, 6.15남측위 인천본부, 6.15남측위 전남본부, 6.15남측위 전북본부, 6.15남측위 제주본부, 6.15남측위 청학본부, 6.15남측위 충북본부, 6.15남측위 학술본부, 615합창단 (단체 –285개)

 

Emily kim, Samuel D. Shinn(뉴욕), Susan Lee(호주 시드니), 강물결, 강현수, 강현진, 강현희, 고대영, 곽용수, 권경원, 권남근, 권은희(나고야), 권진덕, 기준성, 김건호, 김경락, 김경미, 김광오, 김규영, 김누리, 김민재, 김민주, 김박루미, 김박루비, 김박루아, 金紗栄, 김상우, 김상조, 김상화, 김서영, 김성수(워싱턴), 김소영, 김애선, 김연화, 김용경, 김유석, 김은주(워싱턴), 김이제이(뉴욕), 김인영, 김재호, 김정호, 김춘금, 김태린, 김형만(워싱턴), 남궁화경, 노기석(워싱턴), 노병원(워싱턴), 노영옥(워싱턴), 린다모(인디아나), 문소라, 문숙영, 민소현, 박명훈, 박미순, 박순원(커네티컷), 박일규, 박재명, 박재형, 박정임, 박정희, 박종경, 박진희, 박현구, 박혜진, 박효경, 배진만, 백소희, 변미정, 부서윤, 서경원, 선승희, 설인재, 손병휘, 송송, 신애경(플로리다), 신윤실, 신현경, 안근호, 안보영, 안은희(워싱턴), 양동숙, 양미경, 오동성(캐나다), 오미령(블라디), 오복자(독일), 오세훈(워싱턴), 오수미, 오은정(카나가와), 오진수, 유선(애들레이), 유우선(워싱턴), 윤송아, 윤승재, 尹由香, 이금주(보스턴), 이대윤, 이두희(나고야), 이명자(마릴랜드), 이명자(워싱턴), 이민숙, 이민재, 이복신(워싱턴), 이선명(워싱턴), 이선애, 이수연, 이승리, 이승미, 이열구(아일랜드), 이용우, 이유미, 이윤덕, 이은영, 이은희(워싱턴), 이일하, 이종국, 이진영, 이철(도쿄), 이향숙, 이형원, 임세환, 장병길, 장영식, 전백렬, 전유리, 전재운, 전태호(나고야), 정정미, 정종엽, 정지홍, 정진헌(워싱턴), 정현미, 조경희, 조미수, 조영관, 조용완, 조원모, 조한욱, 지가슬(시애틀), 진은심, 최길수, 최명숙, 최병규, 최수련, 최용철, 켈리리(캐나다), 태바유(채플힐), 한주완, 홍선경, 황규탁, 황선, 황종규(워싱턴) (개인-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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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8. 12.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대리하는 “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을 구성(민변 소속 변호사 12명, 이하 ‘대리인단’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위 대리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시민사회는 지난 2019. 1. 25.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두달여에 걸쳐 다수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면담하면서 추가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1.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그 어떤 주체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계시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부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리인단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소 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소송의 제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추가 소송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강제동원 피해자들부터, 2019. 4. 4.를 시작으로 계속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 제목 :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4. 4.(목) 11:00 /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민변 강제소송대리인단 공동간사)

– 발언

① 경과보고

② 대리인단 발언(이형준 변호사)

③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 김한수(1918년생) :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에서 강제노동

– 김용화(1929년생) :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노동

④ 민족문제연구소 발언 (조시현 연구위원)

 

  • 구체적인 추가소송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자회견장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끝.

 

2019. 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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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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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오늘(4/15,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브리핑을 개최한다. 세 단체는 박근혜정부에서 시민을 무작위로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전파관리소, 미래부(현 정통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 혐의를, 이를 방조 및 협조한 대검과 인천지검의 경우에는 직무유기 및 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천인공노할 이번 불법감청에는 기무사가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현 정통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기무사는 도청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1부만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이 자행한 불법감청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상상하기 어렵다.

 

3. 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군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했고, 대검은 실제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이다.

 

4. 패킷감청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들의 위헌적인 감청 관행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유병언씨를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무작위 감청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는 물론이고,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하게 되었다. 끝.

 

▣ 붙임1 :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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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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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하 ‘진실의 힘’)은 최근 1986년 국군 제507 보안부대에 의하여 불법체포 및 구금되어 고문을 받고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후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억울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 시민의 사연을 접수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진실의 힘은 관련 사건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그에 대한 수사가 불법체포·감금 하에 수사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받는 등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위 시민의 재심 청구를 위한 대리인단(주심 법무법인 동화 황준협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을 구성하여, 2018. 5. 16.대전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보안부대의 불법체포가 있은 지 약 32년 만에 청구된 재심입니다.

 

  1. 그는 보안부대에 불법체포 되기 전에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위 시민은 평범한 사업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문학가의 삶을 꿈꾸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그 꿈을 마음속에만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간직한 채 시간이 나면 틈틈이 문학 동아리 대학생들과 만나는 등 소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1986년 11. 12. 갑자기 들이닥친 국군 제507 보안부대원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보안부대원들은 그를 불법 체포하여 감금한 후 고문을 통해 청취한 적 없는 북한방송을 들었다는 점과, 문학 동아리 대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점을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2년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불법체포 및 구금된 지 240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잔혹한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이미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관계도 붕괴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평범한 삶은 보안부대의 잔혹한 불법행위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32년 간 풀리지 않는 분노와 한을 간직한 채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평범한 삶을 망가뜨린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나아가 당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본 재심청구를 통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3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그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그 동안 그가 받았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길 바랍니다.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재단법인 진실의 힘

수, 2018/05/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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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위헌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종전 선례(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결정)를 변경하여, 낙태죄의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

그동안 대한민국 여성은 낙태죄에 의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당해 왔다. 그동안 임신한 여성은 형벌 또는 출산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낙태죄는 임신중단 수술과 약물에 의한 시술을 불법화하여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진에 의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 장애인, 산부인과가 드문 지방거주자, 의학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 저학력자를 더욱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 낙태죄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여성이 출산 시기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이나 노동 등 사회·경제적 제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낙태죄는 산아제한과 출산장려 등 국가 정책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었고, 여성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의 태아와 자신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존중하는 최초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국회와 행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법령의 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등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자보건법은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형식의 이 법은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최신의 정보제공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논의할 시간이다. 태아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이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구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인정한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규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4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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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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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재심연구모임은 최근 1972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불법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1973년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한 시민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위 시민은 1972년 8월경 대학에서 만학도로 음악을 전공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등의 일상적인 꾸중을 듣고, 괴로운 심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꾸중하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자책감의 표현으로 “김일성 만세라~”라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가던 어느 소녀가 위 시민의 혼잣말을 들었고, 그 소녀는 경찰에 위 시민을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나타나 위 시민을 연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으로 그의 손가락은 영구불구가 되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후 그는 악기 연주를 포기해야만 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노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센터 재심연구모임에서는 위 시민의 사건기록을 일부 확보하여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위 시민이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불법 감금되었던 점, 진단서 및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수사 중 위 시민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위 시민의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인단(주심 신윤경 변호사)을 구성하여 201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을 이유로 연행된 이후 약 46년 만에 청구된 재심입니다.

 

4. 위 시민은 음악을 전공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꿈을 실현하고자 음악대학교에 입학했고 특히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자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꿈이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죄확정판결 이후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센터는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인권탄압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 시민은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위 시민이 46년간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6.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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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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