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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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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5:55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다.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었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들이었다.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이 크게 항의했지만 ‘당신의 아이여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항의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었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를 이유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재일동포 아이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노골적인 차별정책을 통해 사회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인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현 시대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붙잡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일본패싱’에 대한 우려속에 마지못해 북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일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어렵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적대행위의 지속과 관계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과거에 머물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북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정부는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또한 현재 수학여행 중에 있는 학생, 향후 수학여행을 다녀 올 재일동포 학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② 일본정부는 말로만 북일관계 개선 운운하지 말고 즉각 북에 대한 부당한 <독자제재>를 하루빨리 철회하라.

 

③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제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7월 3일

 

CT커넥트, KAP(korean peace alliance), KIN 지구촌동포연대, NPOアジア児童福祉会, 가극단미래, 강산 시애틀, 겹겹프로젝트, 경기민권연대, 경기장애인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희대민주동문회, 고베조고 학부모, 공공연대노조 성남지회, 공공운수노조 세바지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쉥커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통일위원회,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TV,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울지회, 극단 달오름, 극단 새녘, 극단 자갈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꿈이룸, 노동자교육기관, 노래패 우리나라, 농민생활인문학,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뉴저지 416 평화 행동, 다큐 <우리학교> 팬카페, 다큐창작소, 단군마고회, 당진민들레대안센터,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안교육연대, 대전청년회, 대한민국 전라북도 장수민중의집,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도서출판 품, 독립영화협의회, 독일 베를린 한독단체 Korea Verband 코리아협의회, 동포넷, 동포청년 교류 모임 ‘우리또래’, 미국 ‘내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 편집부, 미로한의원, 미주 민주화가족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광주하남지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의정부시협의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중당, 민중당 강서양천위원회,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뉴욕연대, 민중당 대전 대덕구위원회, 민중당 울산광역시당,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보스턴 세사모/행동,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부산 노동자 겨레하나, 부산동포넷, 부산민예총국제교류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예수살기, 부산청년노동자 통일동아리 통꿈, 부산촛불포럼, 부산화명촛불,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비주류사진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5.18민족통일학교, 사)교육문화공동체’함께’, 사)남산놀이마당, 사)더불어이웃,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영상제작자협동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사)울산 민예총, 사)울산 여성회, 사)전북겨레하나,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춤협회, 사람사는 세상 시카고,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사월혁명회, 서울교사노조,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서울예술단, 서울통일의길, 성남평화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세종민주평화연대, 소리너름사람들 양일동소리창작소, 수원목회자연대, 수원시민신문사 대표 김삼석, 시민의 눈, 실천불교승가회, 심재민 어학원,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야마구찌조선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여성엄마민중당, 여성인권센터 함께맞는비, 연극집단 공외, 예수살기, 예수제자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올그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우리는 하나 시애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 진보연대,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여성의 전화, 원불교 독일 사회개벽교무단, 인문사회과학 출판사 [내일을여는책],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문학살롱공동체, 인천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 청솔의 집,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학산포럼, 일본 기후 개나리 중창단 일동, 일본<우리학교 풍경>편집부, 장수민중의집, 장수보건복지센터, “재미동포연합 시카고지역회, “, 재미동포전국연합회(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유럽한민족,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위,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중등북부지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통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전지부,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전농 경북도연맹,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상추 네트워크,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좁은길교회, 주권자전국회의, 중등교사노조, 지구촌동포연대 KIN, 차별 없는 교육,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 창원노동자 겨레하나,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청춘의 지성,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인문학연구단, 트랜스젠더 해방 전선, 파주겨레하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시민연대 U.S.A,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포럼 진실과 정의, 푸른아시아센타, 하연화무용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 유럽연대 (독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반도 평화협의회, 한청협전국동지회,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함석헌 사상연구회 뉴욕지부, 함석헌 사상연구회 독일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미주, 함석헌 사상연구회 영국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워싱턴지역, 해외동포들의 밝은 내일을 바라는 사람들, 해외조선학교지키미, 현대호텔 노동조합, 호텔현대 씨마크 노동조합,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KCC울산지회, 화섬식품노조 KG케미칼지회, 화섬식품노조 O.T.K지회, 화섬식품노조 미원화학지회, 화섬식품노조 보광지회, 화섬식품노조 송원산업지회, 화섬식품노조 아크로마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코리아에어텍지회, 화섬식품노조 코오롱유화지회, 화섬식품노조 헥시온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효성언양지회, 화섬연맹 울산본부, 화섬연맹 울산본부 LG하우시스노조, 화학섬유연맹 통일위원회, 희망네트워크재단, 416인권평화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중남부위원회, 6.15남측위 강원본부, 6.15남측위 경기본부, 6.15남측위 경남본부, 6.15남측위 광주본부, 6.15남측위 대경본부, 6.15남측위 대전본부, 6.15남측위 부산본부, 6.15남측위 서울본부, 6.15남측위 수원본부, 6.15남측위 안산본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6.15남측위 여성본부, 6.15남측위 울산본부, 6.15남측위 인천본부, 6.15남측위 전남본부, 6.15남측위 전북본부, 6.15남측위 제주본부, 6.15남측위 청학본부, 6.15남측위 충북본부, 6.15남측위 학술본부, 615합창단 (단체 –285개)

 

Emily kim, Samuel D. Shinn(뉴욕), Susan Lee(호주 시드니), 강물결, 강현수, 강현진, 강현희, 고대영, 곽용수, 권경원, 권남근, 권은희(나고야), 권진덕, 기준성, 김건호, 김경락, 김경미, 김광오, 김규영, 김누리, 김민재, 김민주, 김박루미, 김박루비, 김박루아, 金紗栄, 김상우, 김상조, 김상화, 김서영, 김성수(워싱턴), 김소영, 김애선, 김연화, 김용경, 김유석, 김은주(워싱턴), 김이제이(뉴욕), 김인영, 김재호, 김정호, 김춘금, 김태린, 김형만(워싱턴), 남궁화경, 노기석(워싱턴), 노병원(워싱턴), 노영옥(워싱턴), 린다모(인디아나), 문소라, 문숙영, 민소현, 박명훈, 박미순, 박순원(커네티컷), 박일규, 박재명, 박재형, 박정임, 박정희, 박종경, 박진희, 박현구, 박혜진, 박효경, 배진만, 백소희, 변미정, 부서윤, 서경원, 선승희, 설인재, 손병휘, 송송, 신애경(플로리다), 신윤실, 신현경, 안근호, 안보영, 안은희(워싱턴), 양동숙, 양미경, 오동성(캐나다), 오미령(블라디), 오복자(독일), 오세훈(워싱턴), 오수미, 오은정(카나가와), 오진수, 유선(애들레이), 유우선(워싱턴), 윤송아, 윤승재, 尹由香, 이금주(보스턴), 이대윤, 이두희(나고야), 이명자(마릴랜드), 이명자(워싱턴), 이민숙, 이민재, 이복신(워싱턴), 이선명(워싱턴), 이선애, 이수연, 이승리, 이승미, 이열구(아일랜드), 이용우, 이유미, 이윤덕, 이은영, 이은희(워싱턴), 이일하, 이종국, 이진영, 이철(도쿄), 이향숙, 이형원, 임세환, 장병길, 장영식, 전백렬, 전유리, 전재운, 전태호(나고야), 정정미, 정종엽, 정지홍, 정진헌(워싱턴), 정현미, 조경희, 조미수, 조영관, 조용완, 조원모, 조한욱, 지가슬(시애틀), 진은심, 최길수, 최명숙, 최병규, 최수련, 최용철, 켈리리(캐나다), 태바유(채플힐), 한주완, 홍선경, 황규탁, 황선, 황종규(워싱턴) (개인-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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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0일, 김해시 소재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호자 없이 실내에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동 넷 중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건 초기, 건물 내 다른 거주자들은 조기에 대피한 것에 반해 아이들은 뒤늦게 빠져나오려다 복도에서 질식하여 쓰러진 것을 두고 ‘한국어를 잘 몰라서 대피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피해 아동들은 한국에서 초·중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러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하는 수많은 이주아동이 처한 취약한 인권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관할 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1원칙이다. 우리 정부가 1991년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국제 조약으로, 제1조에서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 내 아동 또는 부모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재산, 무능력 또는 기타 신분 등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이주아동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같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더라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국적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이하 ‘외국인아동’)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만을 그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 제10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지자체 및 각 교육기관들의 차별금지의 원칙, 학교 적응 지원, 모국어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아동은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국적, 인종 등에 의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실상은 외국인아동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국적과 상관없이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어 재정적 부담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입소를 꺼리거나 거절하는 실정이다. 외국인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상 무상보육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비용 부담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기 어렵다. 부모가 직장이 없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외국인아동은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며, 현행 ‘의료급여법’은 적용 대상 외국인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아동을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아동은 아동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부모의 국적 또는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 당하고 있다. 이번 김해 원룸 화재 사건의 피해 아동 가족은 일제시대에 사할린 지역으로, 또 소련의 각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재외동포로, 부모와 자녀들 모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해 아동들 모두 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며 한국 사회에 순조로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비극을 맞이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김해시는 피해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자 나서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태에 빠진 피해아동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나아가 우리 모임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 등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즉각 정부가 나서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국적과 혼인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차별하는 각종 입법 체계를 수정하고, 행정절차상 만연한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10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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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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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제 목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8. 11. 13.(화)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일시: 2018. 11. 14. (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10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1. 위의 노동법률가단체들이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열 예정입니다.
■ 진행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발언

❏ 참가단체 소개

❏ 발언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건강권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규탄과 1인 시위 진행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1. 이에 기자회견문을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의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야당의 주장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으로 6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러한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 제도와 한 주 12시간을 연장근로의 한도로 정한 노동시간 상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예측가능하고 정기적인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제한은 이를 초과하는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해하고 삶을 인간답게 누리는 데 해롭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 주에 연속해서 주 최대 80시간에서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후에는 법정노동시간 미만 노동을 통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맞추겠다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압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제시키면서도, 과로노동에 대한 대가인 초과근로수당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전 주에 80시간 일해서 쌓인 피로는 다음주에 더 쉬면 풀린다는 산수적 발상으로 조악하기 그지없다. 실제로 한 번 쌓인 피로는 잠시 쉰다고 해서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다. 때문에 이제 막 과로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는 과로사회를 도리어 부추기는 행태이다.

 

특히 낮은 조직률로 인해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들이 각종 불법적/편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용자 마음대로 제도가 악용됨에 따라, 수당지급 없이 대기시간, 휴게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변동되어 사용될 여지가 높고, 이미 파견노동,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호출노동과 진배없이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낮아지는 지지율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존중이라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한 대선으로 당선된 직후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였지만,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법리상 명확한 휴일 중복할증을 법률로 폐기하고, 불법적인 행정해석에 따름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휴일근로를 보다 수월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도 전면폐기가 아니라 5개 업종을 존치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시키는 데 실패했다.

 

반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주장과 투쟁의 산물인 최저임금 1만원 역시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던 공약을 폐기하고, 현장의 만연한 최저임금 꼼수들을 방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시키는데도 실패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공공부문 제로 정책은 자회사화는 악수에 부딪쳐 실재로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전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합의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노동존중은 땅바닥에 내던져진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동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자리 확대를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메꾸려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안정적인 소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정규직을 원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자회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노동제와 한 주 1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오늘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논의가 폐기되는 날까지 1인시위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논의의 폐기를 사회화시키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18. 11. 1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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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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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는 2월 27일부터 탄력근로제 밀실합의 철회’, ‘조건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그리고 노동법률단체 구성원 278명은 3월 5일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긴급선언문을 발표하였고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미 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전국여성노동조합의 대표들은 지난 해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앞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합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정치권이 주도해 노동계 반대조차 묵살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일방 합의했다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이다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다며 출범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그리고 3인 대표들은 지난 2월 27일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며 경사노위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계층별 대표 3인의 입장을 전달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이상 출석해야 하고경사노위법에 따라 3인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문 의결이 불가능하다.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더할 나위 없는 노동개악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노동시간 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법 시행령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의 구성원들을 보면 노동시간 제도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을 뿐 더러그 10명이 위원 중에 이번 합의안에 참여한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미 청년비정규여성대표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이 절차적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민주당과 정부가 자신들의 탄력근로제 개악시도에 대한 여론의 지탄을 피하고자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개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사노위를 노동개악의 창구로 활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려웠던 것은 상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이번 이른바 탄력근로제 합의라는 과정을 보면 상호 신뢰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고정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률단체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3인 노동자 대표가 사회적 합의라는 위장막을 만드는 데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참석에 반대한다.

 

2019. 3. 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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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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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전송일자 : 2019. 3. 8.(금)
전송매수 : 총 3매

 

[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지난 3월7일로 예정되어있던 경사노위 본회의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대표 3인이 불참함에 따라 최종 무산되었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적법한 권리행사였음에도,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첫 일성으로 운운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3인대표의 불참”이 모든 문제인양 언급하였고, 한국노총은 한발 더 나아가 성명을 통해 “어렵게 차려진 사회적 대화라는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 “이들을 겁박한 세력이 있음을 잘 안다”는 망언을 운운하였다.

그런데, 경사노위, 정부의 첫 일성과 한국노총의 성명에는 3월 6일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대표가 공동으로 밝힌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에 관하여는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그들 3명의 불참결정은 단지 3 대표만의 결정이 아닐 것이다. 3 대표 역시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부의 치열한 논쟁과 깊은 고민 끝에 숙고하고 숙의하여 결단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불참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들이 몰랐을리 없다. 분명 지금과 같이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 그리고 언론 등에서 십자포화를 받을 상황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그들의 깊은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원인, 과정을 되짚어 보는 게 예의이고, 도리이며, 상식이다. 이렇게 뚝딱 그들을 비난하고 4일만에 본회의를 다시 지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2018년 6월 12일 전부개정되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사용자위원을 5인으로 두도록 하고 그 중 근로자 위원 3인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 기구의 틀에서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조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부대변인, 경사노위, 한국노총의 3월 7일 본회의 무산과 관련된 각종 발언과 성명은 이러한 경사노위법 취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경사노위법2조에 명시된 “존중”은 사라진 채, 취약계층 노동자대표 3인에게 “합의라는 단어로 포장한 밀실합의”를 수용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누가보더라도 심각한 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며 업무방해다. 게다가 언론은 한술 더 떠서 “일부에 의해 전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웩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인 셈이다.”라며, 대놓고 90%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3인 대표에게 “꼬리”, “소수”에 불과하다며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대표 3인의 불참은 경사노위법에 보장되어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라는 의사진행방식이 존재하지 않는가?

 

나아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며 모인 주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의결 불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취약계층 대표 3인에게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올바른 사회적 대화의 모습이고 취지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권력의 크기대로 발언권을 주는 권력형 지시에 불과하다.

 

취약계층대표 3인은 본회의 불참의 이유로 3월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다고 한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정 합의안”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자신들을 배제한 채 합의되었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임금 등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제도임을 전제한 뒤, 본회의 참석 후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가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에서 자괴감이 컸다고 밝혔고, 이러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와 같은 과정과 결과가 또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하였다.

 

그토록 절박하게 3인 대표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자체는 외면한 채, 오로지 3인 대표의 불참만을 문제삼으며 3월 11일 본회의에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뿐만 아니라 “실업부조” 등을 얹어 의결을 예정하고서는 또다시 3인 대표에게 표결에 참여하라며 강요하는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이야말로 3인 대표를 겁박하는 세력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취약계층대표 3인의 목소리처럼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하고, 이들의 진정성 있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이 묻어있는 진심어린 호소를 이제라도 새겨듣고 존중하라.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는 소수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다. 같은 사람이고 노동자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이 이제라도 노동자 대표 3인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다시 한 번 노동존중과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되새기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 3. 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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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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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발 신 일 : 2019년 3월 8일(금)
문 의 : 김기남 (담당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 02-522-7284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010-2878-0851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3월 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은 한국정부가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을 제기했습니다.

 

  1.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그러나 201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박탈했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2016년 7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7년 5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라며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2016헌마568).

 

  1. 자유권규약 제25조는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그 해석 원칙인 일반논평 제25호는 선거권 박탈의 근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객관성·합리성 기준), 만약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근거가 된다면 정지 기간은 범죄와 형량에 대하여 비례해야 한다(비례성 기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자유권위원회의 객관성·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먼저 1년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은 자유로운 국민의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행하고 선거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합리적 근거없이 단순히 1년이상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1. 또 1년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발탈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의문입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권 박탈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 선거권 박탈은 범죄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합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진정인들처럼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양심범 △중죄가 아닌 경죄를 저지른 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1년이라는 형량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이 정해진 이후 판사의 양형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질 △전과 유무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양형이 다릅니다. 심지어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선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 제도의 전복이나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등 범죄의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형 1년’이라는 기준은 사법과 행정의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고의범인 경우에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오스트리아 하원선거법에 대해 선거권 박탈은 법관이 아니라 민주 제도 또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재판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Frodl v. Austria (20201/04)). 한편 선거권 박탈 기간이 범죄의 내용과 비례하여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권위원회가 요구하는 비례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개인진정’은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에 직접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로,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해 개인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권한을 인정했고 규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개인진정에 따른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국제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빈민, 흑인,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으로 일구어 진 보통선거 원칙은 선거권자의 재산,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진정인들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유죄 판결과 이에 따른 선거권 박탈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 법무연감』의 2017년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에 따르면 선거권이 보장되는 실형 1년 미만 수형자는 6082명으로 전체 수형자 3만6167명의 16.8%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수형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인진정이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모든 수형자가 선거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이번 개인진정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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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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