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5:55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다.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었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들이었다.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이 크게 항의했지만 ‘당신의 아이여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항의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었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를 이유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재일동포 아이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노골적인 차별정책을 통해 사회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인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현 시대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붙잡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일본패싱’에 대한 우려속에 마지못해 북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일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어렵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적대행위의 지속과 관계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과거에 머물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북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정부는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또한 현재 수학여행 중에 있는 학생, 향후 수학여행을 다녀 올 재일동포 학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② 일본정부는 말로만 북일관계 개선 운운하지 말고 즉각 북에 대한 부당한 <독자제재>를 하루빨리 철회하라.

 

③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제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7월 3일

 

CT커넥트, KAP(korean peace alliance), KIN 지구촌동포연대, NPOアジア児童福祉会, 가극단미래, 강산 시애틀, 겹겹프로젝트, 경기민권연대, 경기장애인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희대민주동문회, 고베조고 학부모, 공공연대노조 성남지회, 공공운수노조 세바지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쉥커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통일위원회,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TV,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울지회, 극단 달오름, 극단 새녘, 극단 자갈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꿈이룸, 노동자교육기관, 노래패 우리나라, 농민생활인문학,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뉴저지 416 평화 행동, 다큐 <우리학교> 팬카페, 다큐창작소, 단군마고회, 당진민들레대안센터,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안교육연대, 대전청년회, 대한민국 전라북도 장수민중의집,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도서출판 품, 독립영화협의회, 독일 베를린 한독단체 Korea Verband 코리아협의회, 동포넷, 동포청년 교류 모임 ‘우리또래’, 미국 ‘내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 편집부, 미로한의원, 미주 민주화가족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광주하남지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의정부시협의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중당, 민중당 강서양천위원회,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뉴욕연대, 민중당 대전 대덕구위원회, 민중당 울산광역시당,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보스턴 세사모/행동,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부산 노동자 겨레하나, 부산동포넷, 부산민예총국제교류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예수살기, 부산청년노동자 통일동아리 통꿈, 부산촛불포럼, 부산화명촛불,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비주류사진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5.18민족통일학교, 사)교육문화공동체’함께’, 사)남산놀이마당, 사)더불어이웃,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영상제작자협동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사)울산 민예총, 사)울산 여성회, 사)전북겨레하나,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춤협회, 사람사는 세상 시카고,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사월혁명회, 서울교사노조,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서울예술단, 서울통일의길, 성남평화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세종민주평화연대, 소리너름사람들 양일동소리창작소, 수원목회자연대, 수원시민신문사 대표 김삼석, 시민의 눈, 실천불교승가회, 심재민 어학원,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야마구찌조선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여성엄마민중당, 여성인권센터 함께맞는비, 연극집단 공외, 예수살기, 예수제자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올그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우리는 하나 시애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 진보연대,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여성의 전화, 원불교 독일 사회개벽교무단, 인문사회과학 출판사 [내일을여는책],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문학살롱공동체, 인천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 청솔의 집,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학산포럼, 일본 기후 개나리 중창단 일동, 일본<우리학교 풍경>편집부, 장수민중의집, 장수보건복지센터, “재미동포연합 시카고지역회, “, 재미동포전국연합회(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유럽한민족,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위,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중등북부지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통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전지부,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전농 경북도연맹,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상추 네트워크,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좁은길교회, 주권자전국회의, 중등교사노조, 지구촌동포연대 KIN, 차별 없는 교육,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 창원노동자 겨레하나,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청춘의 지성,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인문학연구단, 트랜스젠더 해방 전선, 파주겨레하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시민연대 U.S.A,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포럼 진실과 정의, 푸른아시아센타, 하연화무용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 유럽연대 (독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반도 평화협의회, 한청협전국동지회,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함석헌 사상연구회 뉴욕지부, 함석헌 사상연구회 독일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미주, 함석헌 사상연구회 영국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워싱턴지역, 해외동포들의 밝은 내일을 바라는 사람들, 해외조선학교지키미, 현대호텔 노동조합, 호텔현대 씨마크 노동조합,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KCC울산지회, 화섬식품노조 KG케미칼지회, 화섬식품노조 O.T.K지회, 화섬식품노조 미원화학지회, 화섬식품노조 보광지회, 화섬식품노조 송원산업지회, 화섬식품노조 아크로마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코리아에어텍지회, 화섬식품노조 코오롱유화지회, 화섬식품노조 헥시온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효성언양지회, 화섬연맹 울산본부, 화섬연맹 울산본부 LG하우시스노조, 화학섬유연맹 통일위원회, 희망네트워크재단, 416인권평화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중남부위원회, 6.15남측위 강원본부, 6.15남측위 경기본부, 6.15남측위 경남본부, 6.15남측위 광주본부, 6.15남측위 대경본부, 6.15남측위 대전본부, 6.15남측위 부산본부, 6.15남측위 서울본부, 6.15남측위 수원본부, 6.15남측위 안산본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6.15남측위 여성본부, 6.15남측위 울산본부, 6.15남측위 인천본부, 6.15남측위 전남본부, 6.15남측위 전북본부, 6.15남측위 제주본부, 6.15남측위 청학본부, 6.15남측위 충북본부, 6.15남측위 학술본부, 615합창단 (단체 –285개)

 

Emily kim, Samuel D. Shinn(뉴욕), Susan Lee(호주 시드니), 강물결, 강현수, 강현진, 강현희, 고대영, 곽용수, 권경원, 권남근, 권은희(나고야), 권진덕, 기준성, 김건호, 김경락, 김경미, 김광오, 김규영, 김누리, 김민재, 김민주, 김박루미, 김박루비, 김박루아, 金紗栄, 김상우, 김상조, 김상화, 김서영, 김성수(워싱턴), 김소영, 김애선, 김연화, 김용경, 김유석, 김은주(워싱턴), 김이제이(뉴욕), 김인영, 김재호, 김정호, 김춘금, 김태린, 김형만(워싱턴), 남궁화경, 노기석(워싱턴), 노병원(워싱턴), 노영옥(워싱턴), 린다모(인디아나), 문소라, 문숙영, 민소현, 박명훈, 박미순, 박순원(커네티컷), 박일규, 박재명, 박재형, 박정임, 박정희, 박종경, 박진희, 박현구, 박혜진, 박효경, 배진만, 백소희, 변미정, 부서윤, 서경원, 선승희, 설인재, 손병휘, 송송, 신애경(플로리다), 신윤실, 신현경, 안근호, 안보영, 안은희(워싱턴), 양동숙, 양미경, 오동성(캐나다), 오미령(블라디), 오복자(독일), 오세훈(워싱턴), 오수미, 오은정(카나가와), 오진수, 유선(애들레이), 유우선(워싱턴), 윤송아, 윤승재, 尹由香, 이금주(보스턴), 이대윤, 이두희(나고야), 이명자(마릴랜드), 이명자(워싱턴), 이민숙, 이민재, 이복신(워싱턴), 이선명(워싱턴), 이선애, 이수연, 이승리, 이승미, 이열구(아일랜드), 이용우, 이유미, 이윤덕, 이은영, 이은희(워싱턴), 이일하, 이종국, 이진영, 이철(도쿄), 이향숙, 이형원, 임세환, 장병길, 장영식, 전백렬, 전유리, 전재운, 전태호(나고야), 정정미, 정종엽, 정지홍, 정진헌(워싱턴), 정현미, 조경희, 조미수, 조영관, 조용완, 조원모, 조한욱, 지가슬(시애틀), 진은심, 최길수, 최명숙, 최병규, 최수련, 최용철, 켈리리(캐나다), 태바유(채플힐), 한주완, 홍선경, 황규탁, 황선, 황종규(워싱턴) (개인-151명)

The post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 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5일은 96주기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이 1920년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1923년 5월 1일을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한지 거의 한 세기가 흘렀다. 서유럽에서 아동 복지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할 즈음에 아동인권의 불모지에서 치열한 고민과 각성을 통해 아동의 주체성과 그 인권의 가치를 발굴해낸 소파 선생의 뜻은 매년 새롭게 다가온다.

이런 뜻깊은 어린이날이지만 우리 모임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어제 5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농성 투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3명의 청소년이 삭발식을 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냈지만, 다른 이슈에 매몰된 국회는 끝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담은 개헌안도 그 통과를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한 시대 앞선 사람이니 그들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역설했던 소파 선생에게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있을까.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모임은 힘든 싸움을 끝까지 해냈고, 앞으로 투쟁을 멈추지 않을 청소년 동지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언젠가 청소년들이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

어린이날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청소년들의 참정권 투쟁은 1923년 5월 1일 그 최초의 어린이날 풍경과 겹쳐 보인다. 흔히들 생각하는 어린이날의 ‘축제’ 이미지와는 달리 1923년 5월 1일에는 활동가들과 약 2000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으나 당시 경찰의 금지로 무산되었고, 대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 담긴 선전문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알렸다고 한다. 또 1925년의 어린이날에는 전국에서 무려 30여만 명의 어린이와 활동가들이 어린이날의 제정 취지를 알렸고, 선생이 서거한 후인 1933년의 어린이날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새벽 6시에 어린이날을 알리는 새벽나팔을 불고 선전문을 돌렸던 역사가 있다. 아동 인권은 결코 마음씨 착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 아닌, 오랜 투쟁의 결실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데 어린이, 청소년들도 큰 역할을 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약 1년을 맞이하는 어린이날에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상황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2018. 4. 20. 발표된 현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의 아동 인권 관련 내용을 살펴본 우리 모임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는 충만했지만,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기했던 아동인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거나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청소년 참정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없었고, 학교 체벌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 교칙 등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상시적인 두발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의 각종 차별과 규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폭력과 여성혐오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부족했다. 또한 2017. 11. 19. 고 이민호 군의 생명을 앗아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지도,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는 퇴행마저 엿보였다. 이 NAP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가히 씁쓸할 따름이다.

소파 선생은 1923년 발표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의 첫 번째 규정에서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라’ 고 역설했고, ‘어른에게 드리는 글’ 에서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라고 호소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어떠한가. ‘순수’하고 ‘미성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또는 이들을 질서 있게 ‘지도’해야 한다는 핑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규제와 혐오는 가정과 학교, 영업장과 일터 곳곳에 만연해있다. 이에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시끄럽고(돈이나 표가 안 되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또 다른 혐오와 규제의 이유가 되고 있다.

소파 선생의 어린이날 선언문에 담긴 ‘다만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고 복이 있게 하자’고 했던 문구는 오늘날 우리의 아동 인권 현실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와 닿는 말이다. 사회의 부는 증가했을지언정 여전히 어린이날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불행하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날인 셈이다. 하지만 어린이날의 의미는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소파 선생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의 인권을 외쳤던 수많은 이름 모를 어린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을 기억하고자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어린이의 인권은 어린이‘만’의 인권이 아니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세상에서는 어른들도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존중받으며 성장한 어린이들이 다시 어린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와 시설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번 청소년 참정권 투쟁과 NAP 문제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처럼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진로를 결정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힘을 충분히 보탤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도 소파 선생이 그랬듯 어린이들에게 그런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금, 2018/05/04- 13:58
90
0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웹자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5월 10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고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3. 새 정부는 출범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경제 민주화, 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한 개헌, 그리고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쇄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새 정부의 개혁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4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월, 2018/04/30- 14:06
329
0

180430 성명

[성명]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공개되는 자리는 모두 생중계되었고, 이로 인해 양 정상의 대화 장면과 목소리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에 더하여 양 정상의 군사분계선 넘나들기, 남북의 각 흙과 강물로 진행한 기념식수, 도보다리에서의 배석 없는 정상간 단독대화,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직후의 공식연설, 양 정상 부인들의 만찬 참석 등 예상을 뛰어넘고 때로는 놀랍기도 한 순간과 장면들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하루 내내 펼쳐졌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중 남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부분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크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들은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대부분 합의되었던 것이고,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으로 합의되어 있었다. 따라서 결국 문제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의 이행에 대해 각자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일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실천해 왔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의 보수 야당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폄훼하면서 여전히 대북 적대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추악한 색깔론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느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굳건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제반 법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며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이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북한에게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란 미국의 대북 제재 등 적대적 조치의 해제와 군사적 위협의 중단이 될 것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의 적극 추진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제3차 정상회담이 진행된 하루 동안 온 국민은 양 정상이 보여준 감동적이고 놀라운 장면들로 인해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 같이 기뻐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부디 그 희망이 실현되는 길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민간 차원의 교류와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정부의 선도적이고도 과감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분단 이래의 한반도 역사에 새 장이 시작될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2018. 4.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30- 14:43
95
0

[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답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입장에 관한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1.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되어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018. 4. 24. (화) 법무부 국제법무과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내외 관련 법령, 향후 취소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선고 후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판정문을 포함한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관계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고 답변해 왔습니다(국제통상위원회의 질의서와 법무부의 답변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국가재정에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ISDS 대응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20184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

목, 2018/04/26- 19:54
142
0

[성 명]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숱한 의혹을 뿌리며 남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북의 가족들은 딸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딸의 귀환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던 한 종업원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도 생겼다. 북 당국은 강제납치로 규정하고 무조건 송환을 요구했으며 북의 가족들은 유엔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딸들과의 재회를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 4.13 총선을 맞아 분단적대구조를 악용한 총선용 북풍몰이의 일환으로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하여 촛불혁명에 의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극히 의문이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들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하였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 외에는 이들이 북의 가족들과 생이별을 감수하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중국을 떠나 한국에 들어온 경위에 대하여 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해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업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 하고 있는 오헤아 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조차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종업원들이 북의 가족들과 재회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북적십자사를 비롯한 정부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의 화합의 제전으로 만든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전례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1월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제3항은 남과 북은 공동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단적대구조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성실한 협의를 촉구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공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들이 탈북한 경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즉시 가족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강제납치된 것으로 밝혀지면 즉각 무조건 송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빠른 속도로 발전할 남북관계의 개선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에 역행하지 않도록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고위급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018. 4.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수, 2018/04/25- 11:12
45
0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같은 해 2. 1. 그 이유를 통지하였다. 사내하청업체인 티엔에스의 실체가 인정되고, 아트라스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티엔에스 노동자들의 작업을 배치ㆍ결정하거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ㆍ감독권을 넘는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다260926 판결은 다른 공정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아트라스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를 무시한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2.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7, 12. 21. LCD용 유리제조업체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위 아트라스 사건과 거의 판박이이다. 참고로 아사히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이 2017. 8. 31.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의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업장이다.

3. 검찰이 불법파견 사업주들에게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이 고소한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심지어 2010년 대법원판결의 이후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태도는 일관되게 불기소였다. 이쯤 되면 담당 검사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검찰의 불법파견 판단 지침 자체가 진정한 문제로 판단된다.

4. 검찰은 2007. 4. 19. 시행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 지침은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의 정의 규정이나 위 지침 제정 이후 쏟아진 법원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판례는 간접적·포괄적·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의 행사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이해하나, 검찰은 구체적·개별적·직접적 작업배치 및 업무지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판례는 원청의 작업조직에의 실질적 편입이나 기능적 혼재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파악하나, 검찰은 장소적 혼재를 고집하거나 심지어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협동작업까지도 사업의 특수성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부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파견법 상 정의 규정과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5. 노동하는 자의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취업이나 노동관계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중간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오래된 봉건적 악습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이른바 사내하도급은,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바라보고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검찰은 2007년 제정된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8/02/02- 14:11
115
0

[성명]

사드 기지 공사, 무슨 근거로 강행하는가

오늘 아침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경찰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공사장비차량 22대를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시켰다. 그 과정에서 장비반입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우리는 성주 사드 기지 공사가 현시점에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더 이상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평화’국면에서 사드 기지 공사는 전혀 급한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최근 더 이상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3월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했을 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 바도 있다. 사드를 들여올 때만 해도 남북미가 전혀 아무런 대화가 없을 때였으나, 지금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의 확약이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한미 정상들이 확인한 후에 사드의 운명을 재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주한미군 공보실 관계자는 2018. 4. 21. “성주 사드 기지의 거주 구역이 장기적인 주둔 가능 시설로 개선될 때까지” 미군들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계속 주장한 것과 달리 미군은 그 목적이 어떠하든 성주 사드 기지에 장기적으로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게다가 주한 미군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았는데, 무슨 공사를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운명을 가를 중요한 대화들을 앞두고 있다. 대화들이 종결된 이후 평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할 일들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위한 새로운 미군기지의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전혀 급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사드 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부상당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물리력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제압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4.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8/04/23- 16:09
53
0

[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8. 4. 23.(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강병원의원실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월 이명박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80년간 ‘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던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노조설립을 막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삼성이 치밀한 방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삼성의 노조파괴를 방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확인된 삼성의 노조파괴공작만 해도 매우 치밀하며, 시신탈취라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징계를 하는 등 탄압하여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염호석 열사의 경우, 6억 원을 주겠다고 유족을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준비하였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역시 위 문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에 어용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부당징계하였다는 의혹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과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4. 이미 지난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삼성관계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입하였고 삼성그룹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해 왔다는 문건까지 확인되어, 삼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국회와 법원에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69페이지)이 아니라 요약본(39페이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요약본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불법파견에 유리한 사실들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검찰과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기로 공식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파괴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무노조경영이 폐기되어야하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삼성에 협력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삼성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소(발)합니다. 또한 삼성과 협력관계로 의심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합니다. 삼성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재고소고발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혀 삼성의 노조탄압 범죄의 고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1. 여는발언: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 경과발언: 안진걸 시민위원장(참여연대)

3. 고소고발요지: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4. 삼성-고용노동부 유착관계 수사촉구 발언: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5. 현장발언: 조장희 부지회장(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6. 규탄발언: 권영국 변호사(민변)

7. 연대발언: 박진(삼성노동인권지킴이)

8. 기자회견문낭독: 이승렬 부위원장(금속노조)

 

*기자회견 직후 고소고발장 및 수사촉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일, 2018/04/22- 13:11
204
0

IMG_3460

[성 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봄이다. 하나 둘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꼽아보다 겨우 헤아린 네 번째 봄이다. 팽목에 남겨진 색 바랜 리본 위에도,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선 천막에도 봄볕이 내린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모질게 추웠던 지난겨울 촛불의 힘으로 이겨내 되찾아온 광장의 따스한 봄볕이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완연한 햇볕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세월호 참사의 명백한 진실도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한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희생자들은 왜 구조 되지 못했는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회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제2기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로 해산된 제1기 특조위가 충분히 다하지 못한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제1기 특조위의 활동을 시작부터 방해하고, 스스로 위원직을 내던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까지 특조위 활동을 폄훼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던 황전원 상임위원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제2기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며 부적절한 인사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황전원 위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거나, 황전원 위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늘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 추도식>이 개최된다. 영결식은 단순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헤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회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자는 약속과 다짐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약속하고 다짐한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16- 14:34
76
0

[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와 관련된 입장 등 질의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입장에 관한 질의서를 국제법무과로 송부하였습니다.

3.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이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4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

화, 2018/04/10- 13:09
166
0

[성명]

법원 판결에 따른 보고서 공개를 방해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 2. 1.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노동자와 인근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법원은 “측정위치도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측정위치도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거래업체들 또는 경쟁업체들에 의하여 삼성전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가 이용당함으로써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라인명과 공정명, 근로자수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나, 각 생산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는 별도로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피고가 우려하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공정 간 배열, 각 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의 정보’,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구성성분 등의 정보’ 등까지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위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를 포기했다.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필요한 정보는 향후에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OO씨는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였다. 김OO씨는 질병이 탕정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때문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8. 2. 20.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해당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하여 천안지청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은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삼성은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삼성은 탕정사업장 외에도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과 화성사업장 보고서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흥과 화성, 탕정 보고서를 신청한 이들은 백혈병, 림프종 피해자나 유족과 이들의 산재신청 대리인들이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이미 밝혀졌다. 지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이자, 삼성직업병 피해자를 부정하고, 그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가장 나쁜 점은 삼성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부정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직업병 피해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민변노동위원회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 유족, 대리인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자 한다.

 

2018.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8/04/09- 14:58
113
0

논평 등 썸네일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ㅇ 일시 : 2018. 4. 10. (화) 10:00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ㅇ 진행순서

– 10:00 좌장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10:10 패널1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10:30 패널2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10:5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 11:40 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6 (금)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3.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건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사법심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09- 11:11
114
0

논평 등 썸네일

[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가 처음 드러난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공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선의 요구에 종속되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이익의 추구와 사적 감정의 해소에 사용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이므로 탄핵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를 위반하고 경제민주화와 직업공무원제와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것은 그 결과 당연하다.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의한다. 촛불혁명과 탄핵재판을 통해 표출된 국민들의 헌정질서회복의 염원이 오늘 선고된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뻐하거나 안도할 수만은 없다. 오늘 판결을 통해 불과 수 년 전까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수준이 대통령과 그 측근의 탐욕과 전횡을 충분히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가 아무리 부인해도 지난 1년간의 형사재판을 통해서 그간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진실이 엄격한 증명절차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하여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하여 각 기업들에게 수 백 억 원에 이르는 재단 자금을 강제로 출연하게 하고, 광고발주나 기업체 납품, 인사청탁까지 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기업체 임원의 해임까지 강요한 점, 삼성이나 롯데, SK의 현안에 대해 여러가지 뒷거래를 하며 수십억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어서 차마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행해졌음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둘째,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에 일체의 특권은 없으며, 통치행위나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셋째, 반면 법원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롯데그룹이나 SK그룹에 대한 처벌에 비교하여 볼 때에도 이번 판결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삼성의 청탁이 없었음에도 박근혜의 청와대가 삼성을 위하여 여러 업무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재센터 후원금이나 정유라 말 지원 등의 뇌물은 이재용의 승계목적 이외 어떤 이유에서 삼성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형사법적 요건을 핑계로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들 중의 하나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온당치 않은 판단이다. 향후 형식적으로 제 3의 법인을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는 행태가 널리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부터 영남대 재단(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등 재단 횔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활동력을 확대해 왔다.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재단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전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려 한 것으로 재단 설립 그 자체를 뇌물 수수의 과정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재단을 제3자로 보아 범죄수익이 재단에 귀속되어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뇌물범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이 점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와 국민들을 향한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재판에도 박근혜는 불출석하였다. 박근혜는 재판 도중에 처음에는 발가락 부상을 핑계로, 나중에는 아예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면서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사절차를 정치보복으로 단정하고 불출석하였다. 구속연장에 항의한다면서 사선변호인들 모두가 사임하기도 했다. 박근혜의 이와 같은 태도는 대한민국 사법부 및 헌정질서에 대한 부인이고, 한 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가질 법한 책임감을 방기한 행태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박근혜에게서 일말의 양심이나 품위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박근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 동정을 호소하고 선동하기에만 열을 올렸다. 이런 행위 역시 심히 옹졸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었다.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정치권력과 자본이 불법적 거래를 자행한 것이었고, 우리 헌정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법적 심판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걸음이며,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철저히 저버린 비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박근혜, 최순실의 2, 3심 재판과 이재용 3심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는 더 무거운 책임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도 촛불이 열망했던 변화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위반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들었던 촛불의 바램은 탄핵 결정과 정권교체라는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삶 자체의 변화였다. 그 바램을 망각하지 않고, 중단 없는 민주적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4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4/06- 18:20
93
0

[성 명]

에스티유니타스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야근을 근절하라. –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에 대하여

2018년 4월 5일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자단기’(자격증단기학교) 등으로 알려진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일했던 고 장민순 웹 디자이너가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규정하면서, 고인의 사망원인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 근무환경”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고인의 교통카드 기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가 입사한 2015년 5월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까지 126주 동안 근로기준법상 한도인 주당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한 주가 무려 거의 1년에 가까운 46주(35.7%)였고, 사망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한 달 4명 몫의 일을 하면서 5주의 근무기간 중 2주(40%)가 연장근로 위반이었다고 발표했다. 또 대책위원회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가 에스티유니타스에 입사한 초기인 2015년과 2016년의 연봉계약이 한 달 시간외 근로시간을 ‘69시간’(주당 15.9시간)으로 책정한 ‘포괄임금제’ 계약이었다며 신입사원에게 주당 시간외 근로시간을 12시간을 넘긴 15.9시간으로 책정해 그 계약 자체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도 대책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가 휴일에도 직원들에게 회사 홍보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상사는 채식주의자인 고인에게 고기를 먹으라거나 주말동안 책을 읽어오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는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청은 고인의 언니의 진정을 2017년 12월 초에 접수받고도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는 커녕 언니의 진정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반려하고 고인의 언니가 다시 청원했지만 근로감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 언니에게 자신의 과로를 밝혀줄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을 메일로 보냈고, 다음날 사망했다.

우선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논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고인의 업무는 웹디자이너 업무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는 업무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야근은 어디든지 있다며 고인의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어디든지 있는 야근이라면 그 야근은 없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덧붙여 야근은 어디든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다. 그나마 일본은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이라도 있지만, 한국은 과로에 관한 규정조차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 12월 29일 새로운 심혈관질병 인정 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고 규정하였다.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강남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있다고 하니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에스티유니타스는 강남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야근 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대책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자 한다.

 

2018. 4.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8/04/06- 15:47
190
0

IMG_1611

 

[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의 행적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했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인지한 골든타임이었던 2014년 4월 16일 10시 17분 이후인 10시 22분 경에서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으로 인명 구조를 지시하고, 당일 오후 14시 15분경 최서원(최순실의 본명)이 청와대에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에 방문해 회의를 한 뒤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것 이외에 세월호 참사의 구조를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시시각각 2~30분 간격으로 서면 보고되었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 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오후 및 저녁에 한꺼번에 출력된 상황보고서를 전달받았을 뿐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조작의 범죄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거짓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 센터장은 거짓 내용으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자기 마음대로 삭제 · 수정하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안 의결 후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윤전추, 김규현의 위증은 이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의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위증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온 국민의 분노가 모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들은 국민을 기망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 수백 명의 목숨이 위험에 빠진 긴급상황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고, 컨트롤타워가 없어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이 청와대를 남몰래 방문해서 회의를 한 이후에야 공식적인 대응이 결정되었다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 앞에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고가 재난이 되고,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발생 원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인 원인이다. 사고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정부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뒤늦게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누가 그동안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이 모두 처벌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2018. 3.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20180328_민변_논평_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수, 2018/03/28- 20:48
2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