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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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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5:55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다.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었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들이었다.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이 크게 항의했지만 ‘당신의 아이여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항의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었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를 이유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재일동포 아이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노골적인 차별정책을 통해 사회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인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현 시대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붙잡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일본패싱’에 대한 우려속에 마지못해 북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일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어렵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적대행위의 지속과 관계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과거에 머물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북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정부는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또한 현재 수학여행 중에 있는 학생, 향후 수학여행을 다녀 올 재일동포 학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② 일본정부는 말로만 북일관계 개선 운운하지 말고 즉각 북에 대한 부당한 <독자제재>를 하루빨리 철회하라.

 

③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제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7월 3일

 

CT커넥트, KAP(korean peace alliance), KIN 지구촌동포연대, NPOアジア児童福祉会, 가극단미래, 강산 시애틀, 겹겹프로젝트, 경기민권연대, 경기장애인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희대민주동문회, 고베조고 학부모, 공공연대노조 성남지회, 공공운수노조 세바지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쉥커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통일위원회,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TV,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울지회, 극단 달오름, 극단 새녘, 극단 자갈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꿈이룸, 노동자교육기관, 노래패 우리나라, 농민생활인문학,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뉴저지 416 평화 행동, 다큐 <우리학교> 팬카페, 다큐창작소, 단군마고회, 당진민들레대안센터,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안교육연대, 대전청년회, 대한민국 전라북도 장수민중의집,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도서출판 품, 독립영화협의회, 독일 베를린 한독단체 Korea Verband 코리아협의회, 동포넷, 동포청년 교류 모임 ‘우리또래’, 미국 ‘내 울타리 밖에서는 지금’ 편집부, 미로한의원, 미주 민주화가족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광주하남지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의정부시협의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중당, 민중당 강서양천위원회,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뉴욕연대, 민중당 대전 대덕구위원회, 민중당 울산광역시당,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보스턴 세사모/행동,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부산 노동자 겨레하나, 부산동포넷, 부산민예총국제교류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예수살기, 부산청년노동자 통일동아리 통꿈, 부산촛불포럼, 부산화명촛불,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비주류사진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5.18민족통일학교, 사)교육문화공동체’함께’, 사)남산놀이마당, 사)더불어이웃,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영상제작자협동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사)울산 민예총, 사)울산 여성회, 사)전북겨레하나,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춤협회, 사람사는 세상 시카고,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사월혁명회, 서울교사노조,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서울예술단, 서울통일의길, 성남평화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세종민주평화연대, 소리너름사람들 양일동소리창작소, 수원목회자연대, 수원시민신문사 대표 김삼석, 시민의 눈, 실천불교승가회, 심재민 어학원,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야마구찌조선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여성엄마민중당, 여성인권센터 함께맞는비, 연극집단 공외, 예수살기, 예수제자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올그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우리는 하나 시애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 진보연대,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여성의 전화, 원불교 독일 사회개벽교무단, 인문사회과학 출판사 [내일을여는책],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문학살롱공동체, 인천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 청솔의 집,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학산포럼, 일본 기후 개나리 중창단 일동, 일본<우리학교 풍경>편집부, 장수민중의집, 장수보건복지센터, “재미동포연합 시카고지역회, “, 재미동포전국연합회(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재유럽한민족,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위,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중등북부지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통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전지부,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전농 경북도연맹,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상추 네트워크,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좁은길교회, 주권자전국회의, 중등교사노조, 지구촌동포연대 KIN, 차별 없는 교육,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 창원노동자 겨레하나,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청춘의 지성,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인문학연구단, 트랜스젠더 해방 전선, 파주겨레하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시민연대 U.S.A,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포럼 진실과 정의, 푸른아시아센타, 하연화무용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 유럽연대 (독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반도 평화협의회, 한청협전국동지회,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함석헌 사상연구회 뉴욕지부, 함석헌 사상연구회 독일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미주, 함석헌 사상연구회 영국지역, 함석헌 사상연구회 워싱턴지역, 해외동포들의 밝은 내일을 바라는 사람들, 해외조선학교지키미, 현대호텔 노동조합, 호텔현대 씨마크 노동조합,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KCC울산지회, 화섬식품노조 KG케미칼지회, 화섬식품노조 O.T.K지회, 화섬식품노조 미원화학지회, 화섬식품노조 보광지회, 화섬식품노조 송원산업지회, 화섬식품노조 아크로마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코리아에어텍지회, 화섬식품노조 코오롱유화지회, 화섬식품노조 헥시온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효성언양지회, 화섬연맹 울산본부, 화섬연맹 울산본부 LG하우시스노조, 화학섬유연맹 통일위원회, 희망네트워크재단, 416인권평화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중남부위원회, 6.15남측위 강원본부, 6.15남측위 경기본부, 6.15남측위 경남본부, 6.15남측위 광주본부, 6.15남측위 대경본부, 6.15남측위 대전본부, 6.15남측위 부산본부, 6.15남측위 서울본부, 6.15남측위 수원본부, 6.15남측위 안산본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6.15남측위 여성본부, 6.15남측위 울산본부, 6.15남측위 인천본부, 6.15남측위 전남본부, 6.15남측위 전북본부, 6.15남측위 제주본부, 6.15남측위 청학본부, 6.15남측위 충북본부, 6.15남측위 학술본부, 615합창단 (단체 –285개)

 

Emily kim, Samuel D. Shinn(뉴욕), Susan Lee(호주 시드니), 강물결, 강현수, 강현진, 강현희, 고대영, 곽용수, 권경원, 권남근, 권은희(나고야), 권진덕, 기준성, 김건호, 김경락, 김경미, 김광오, 김규영, 김누리, 김민재, 김민주, 김박루미, 김박루비, 김박루아, 金紗栄, 김상우, 김상조, 김상화, 김서영, 김성수(워싱턴), 김소영, 김애선, 김연화, 김용경, 김유석, 김은주(워싱턴), 김이제이(뉴욕), 김인영, 김재호, 김정호, 김춘금, 김태린, 김형만(워싱턴), 남궁화경, 노기석(워싱턴), 노병원(워싱턴), 노영옥(워싱턴), 린다모(인디아나), 문소라, 문숙영, 민소현, 박명훈, 박미순, 박순원(커네티컷), 박일규, 박재명, 박재형, 박정임, 박정희, 박종경, 박진희, 박현구, 박혜진, 박효경, 배진만, 백소희, 변미정, 부서윤, 서경원, 선승희, 설인재, 손병휘, 송송, 신애경(플로리다), 신윤실, 신현경, 안근호, 안보영, 안은희(워싱턴), 양동숙, 양미경, 오동성(캐나다), 오미령(블라디), 오복자(독일), 오세훈(워싱턴), 오수미, 오은정(카나가와), 오진수, 유선(애들레이), 유우선(워싱턴), 윤송아, 윤승재, 尹由香, 이금주(보스턴), 이대윤, 이두희(나고야), 이명자(마릴랜드), 이명자(워싱턴), 이민숙, 이민재, 이복신(워싱턴), 이선명(워싱턴), 이선애, 이수연, 이승리, 이승미, 이열구(아일랜드), 이용우, 이유미, 이윤덕, 이은영, 이은희(워싱턴), 이일하, 이종국, 이진영, 이철(도쿄), 이향숙, 이형원, 임세환, 장병길, 장영식, 전백렬, 전유리, 전재운, 전태호(나고야), 정정미, 정종엽, 정지홍, 정진헌(워싱턴), 정현미, 조경희, 조미수, 조영관, 조용완, 조원모, 조한욱, 지가슬(시애틀), 진은심, 최길수, 최명숙, 최병규, 최수련, 최용철, 켈리리(캐나다), 태바유(채플힐), 한주완, 홍선경, 황규탁, 황선, 황종규(워싱턴) (개인-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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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나,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음.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로 갈수록 개혁입법 처리는 불가능할 것인 만큼 지금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또 다시 좌초 될 것임,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가 2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법안 논의를 정상화시킬 것과 국정원 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약 10명)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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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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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모임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이하 공청회)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등이 행한 각종 언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언론보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은 공청회 행사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유공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마구 쏟아냈으며, 당일 공청회 행사의 주요 발표자였던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우리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사실왜곡을 일삼았다. 이와 같이 당일 국회에서 벌어진 4인의 각종 발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에 큰 이정표를 남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역사왜곡이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긴 언사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정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5ㆍ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의 반민주적 인권유린과 학살ㆍ암매장 등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역사적 항쟁이며, 전두환·노태우 등 이를 진압한 신군부 주동자들의 중한 형사책임까지 법원에서 가려진지도 이미 오래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사법부 뿐 아니라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문서, 1980년 당시 광주현장을 취재한 외신기자들이 제공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계엄군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의 참상과 항쟁의 대의가 명백히 확인된 사건이며,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일이다. 또 정권을 막론하고, 대통령·국무총리들이 참여한 기념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왜곡을 일삼아온 지만원 등을 불러들여서 국회에서 공청회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특히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북한군 특수부대가 남파되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허위주장을 담은 출판물에 대해서도 발행 및 배포금지와 손해배상책임을 졌던 것이다. 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주장을 일삼아서 여러 사건이 법원에 계속 계류 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러한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 행사를 연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또 이 사안의 심각성을 두고 충분한 반성과 성찰 없이 ‘역사해석의 다양성’으로 포장하려는 정치적 수사도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2월8일 행사에서 이뤄진 만행은 역사해석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날조·역사왜곡이었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진상규명의 문제를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대오각성하여 참가자들의 역사부정과 범법행위에 합당한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기 바라며, 국민들과 5·18 민주화운동유공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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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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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의료원의 간호사였던 고 서지윤은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면서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고같은 달 22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가 유가족시민대책위 참여를 보장한 철저한 진상조사실시’, ‘책임자 처벌’, ‘박원순 시장 사과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출범하였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태움을 비롯하여 매우 심각하다지난 해 7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의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조건 전반에 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필요시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조치를 하기로 하였지만지난 해 설을 앞두고 신입 6개월 차였던 서울아산병원의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도 특별근로감독이나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차에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 지 1년도 안 되어 공공의료기관에서 고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하였다.

지난 해 12월 말 경 국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였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사용자는 그 사실을 안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사용자인 서울의료원장과 관리감독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있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 5. 25.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사건에 관하여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으며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한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여서 무엇보다 객관적인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고 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더 늦기 전에 고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더 이상 환자를 살리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 서지윤 간호사 대책위와 끝까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9. 2.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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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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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9. 2. 25.() 오전 10

장소 : 경사노위 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2019. 2. 22.자로 성명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를 발표하며, 오는 2. 25.() 오전 10, 경사노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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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40시간+연장12시간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이철수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경한국경영장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박태주는 2019. 2. 19.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하되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취지의 소위 노사정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첫째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간 연장한다면서도입과 시간조정 등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열어두어 사용자의 노동시간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였다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 2% 남짓)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내미는 탄력근로제 서면합의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면일단위로 정해지던 노동시간은 주단위로 정해지게 되고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결국 노동자는 언제 야근할지정상근무할지 조기퇴진할지 모르는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증대하고일 주 안에서 잔업수당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는 1일 11시간 휴게시간이 도입되었다고 하나장시간 근로 후 11시간은 출퇴근 시간식사시간잠자는 시간을 고려하면 너무나 짧다그리고 11시간 이후에 다시 24시간을 노동해도 법위반이 아니다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맡긴 채사용자가 정해준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과로하고 야근할 것이 뻔하다또한 탄력근로제의 최대 6개월 연장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1년 내내로 무한정 확장이 가능해진다결국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방지하려던 근로기준법의 주52시간 제도는 무너진 것이다아니 폐지되었다.

둘째소위 노사정합의는 무엇보다 경사노위의 결정이나 합의가 아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필두로상임위원 1근로자대표위원 5사용자대표위원 5정부대표위원 2공익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운영위원회에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위원회의 회의도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번 합의문을 살펴보면 합의당사자에 있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는 이철수와 김용근만이 참여하고 있어의제별 위원회로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결정이나 합의라고 볼 수 없다절차상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회의기구라는 점에서 단지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경총 부회장고용노동부 차관경사노위 상임위원 단 5명이 모여 협의한 것을 두고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표현으로 발표하는 것은 법률에도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어디까지나 탄력근로제에 관한 일부 노사정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번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아니다.

이러한 이른바 노사정 합의라고 일컫는 합의가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다면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될 것이다우리 미래 세대들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사용자와 자본의 노예가 되어 죽어라 일만하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번 합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투쟁의 역사 200년을 되돌리는 것이며근로기준법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과로사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40시간 연장 12시간제도를 철폐하는 이번 경사노위의 이른바 노사정 합의를 강력히 비판하고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를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2019. 2. 2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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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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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9. 2. 27.(수)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일 시: 2019. 2. 27.() 1400

장 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1.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의결 정족수 강화, 동일 사안 재투표 제한, 투표기간·횟수 제한, 유효기간 설정 등)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4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위 내용 중 상당부분에 동의하여 곧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경사노위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은 최하위입니다. 국제노총(ITUC)은 국제노동권리지수 평가에서 2014년부터 한국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라 불리는 공익위원 몇몇의 조력 하에 경총과 한국노총은 밀실 야합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려는 내용의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거듭 한국정부에 권고해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의 보장 등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노동기본권은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거나 심지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방향의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저희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의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및 집단농성을 하려고 합니다.

 

  1.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이 2월 27일(수)부터 경사노위 앞에서 경사노위의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The post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 2019. 2. 27. (수) 오후 2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02/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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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

 

북미정상회담이 한창인 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결정체계 논의 초안에 대하여 1월부터 2월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되,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순차 배제로 선정, 결정위원회의 경우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공익위원 국회 4명, 정부 3명 추천, 2)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경우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 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안은 결국 지난 1월 7일 고용노동부가 ILO 최저임금결정협약과 외국의 최저임금제도를 참고하였다고 발표한 최저임금결정체계 논의 초안과 동일하다. 단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이 빠졌을 뿐이다. 결국 토론회와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은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재벌과 자본을 비호하기 위한 허울과 명분에 불과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1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26호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제3조 제2항 (가)호에 따르면,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이전에”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포함), 그리고 권한 있는 기관이 협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상 직무상 적임자와 협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나)호에 따르면,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영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인원 및 조건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위원 각 9명이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것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위 ILO협약이 반드시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최저임금결정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최저임금결정제도를 개편하면서 ILO 협약 제26호 제3조 제2항 (가)호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제도 이원화 개편 적용 “이전에”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적이 없어서 ILO 협약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결정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아예 ‘전문가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인원 및 조건으로 참가하라는 ILO 협약 제3조 제2항 (나)호도 위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위원이 노사추천으로 구성되어 노사가 참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결정위원회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그리고 공익위원을 두어 노사가 참가하도록 하여, 이원화 체계에 일관성도 없는 데다가, 결정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의 거수기 역할만 할 게 뻔하여 실질적으로 노사대표 참가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에서 ‘기업지불능력’이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나, ‘기업지불능력’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26호 뿐만 아니라 제131호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에도 없는 것으로 원래부터 최저임금결정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ILO 협약 제131호 협약에서 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 ‘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현행 최저임금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고 형식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고용노동부가 당장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9.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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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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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 불의에 항거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民)이 중심이 되어 조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온 겨레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항거하면서 자주독립국가를 외쳤던 기미년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스러져 갔던 수많은 선열들의 앞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그 분들의 넋을 기린다. 온 나라에서 남녀노소가 다 함께 떨쳐 일어나 비폭력적 저항방식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전 민족적인 3.1 독립운동은 식민지배의 불법·부당성 및 우리 민족의 자결, 자주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각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방이 될 때까지 국내·외에서의 끊임없는 무장 혹은 비무장 독립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3.1 독립운동의 경위와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조국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자주독립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온 겨레의 희망이 3.1 독립운동으로 나타나고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났듯이, 오늘날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국내·외 모든 국민과 동포들의 희망이 함께 모여진다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을 거쳐 결국은 하나의 조국에서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불어 온 남북관계의 훈풍과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남북 및 미국의 각 최고지도자들이 내왔던 결단과 정책 등에서 시작되었지만, 남북의 온 겨레가 함께 뜻과 의지를 모아 뒷받침해 주지 아니한다면 위와 같은 긍정적 기대와 변화는 한순간에 동력을 잃고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남북 및 해외동포들 사이의 활발한 민간교류는 온 겨레의 뜻과 의지를 함께 모아 남북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각 당국은 항상 민(民)을 중심에 두고 관(官)이 지지·지원하는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적극적인 민간교류 정책과 조치들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조치들과 모순되면서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을 적대하도록 만드는 국가보안법이 시급히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진정한 해방과 자주독립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남북 간 활발한 민간교류 등으로 분단 체제가 하루빨리 극복되고 남북의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2019.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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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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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3·1운동 100주년

·일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오늘, 경신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서울 종로 탑골공원 팔각정 단상에 올라가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낭독이 끝나자 만세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과 장터에 만세시위에 참여하자는 격문이 붙고, 독립선언문은 손에 손을 거쳐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서울에서만 수십만의 군중이 참여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1년 이상 지속되었다.

 

일본군은 비무장한 군중들을 총칼로 진압하려 했다.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운동, 경남 창원 삼진의거, 평안남도 강서군 사천장터 시위, 경기도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 전북 남원 학살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무력진압에 맞서 독립을 외치다가 희생되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버지·어머니, 할머니·할아버지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독립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역사의 왜곡 행위를 규탄한다.

 

3·1운동을 기화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제1조, 국호와 국기, 국가는 대한민국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다.

 

일각에서는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일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무지의 소치이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일제의 폭압에 맞서 분연히 싸웠던 독립운동가들, 3·1운동에 참가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역사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왜곡에 엄정히 대처함과 아울러 제99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충칭의 광복군총사령부 복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우리 모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한·일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현재 한·일 간에 남아 있는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하라. 그리고 일제에 의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게, 특히 일제의 만행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입증해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지난 달, 두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투병 끝에 별세했다. 이로써 현재 생존한 피해자들은 23명에 불과하다. 2015년도 1월까지만 해도 54명의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셨으나, 불과 약 4년 사이에 절반 가까운 수의 피해자들이 그 존엄과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일본은 박근혜 정부 당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와 무관한 한·일 합의를 체결하였단 이유로 여전히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일본은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가해자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지자, 이에 반발하면서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쟁 노력에 ‘자원’한 것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인 신일철주금은 재판에는 적극 대응하더니,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배상을 거부하면서 반성이나 책임을 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더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일본이 진심어린 사죄와 구체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배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국가는 권력의 실체이지만 국민들은 국가가 도덕적 실체이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가 앞장서서 가해자들을 옹호했고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해태한 것이 드러났다. 국가가 유지해야 될 정의의 기준이 국민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정의를 다시 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여기에 있다.

 

4. 나아가, 우리 모임은 2019년 3월 1일 오늘 다짐한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 일어섰던 선열들의 용기,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됐던 대동단결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나가고, 지난 100년간의 과오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버지·어머니,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우리나라가 독립국임과 우리 국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한 그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시대의 유물들과 계속하여 맞서 싸울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전제로서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과거사에서 비롯된 분열을 해소하고, 신뢰와 통합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2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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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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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자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02-2635-0419

제 목 :

[취재요청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송일자 :

2019. 3. 4.()

전송매수 :

총 2

 

[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일 시: 2019. 3. 5.() 10

○ 장 소청와대 분수대 앞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3.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이어 3월 7(경사노위 제2차 본위원회를 앞두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의결 정족수 강화동일 사안 재투표 제한투표기간·횟수 제한유효기간 설정 등△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4△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한국노총이 위 내용 중 상당부분에 동의하여 곧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경사노위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4. 경사노위 본회의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노동법 개악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취약계층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청년/비정규직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놓고정작 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사노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탄력근로제 개악안노동법 개악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경사노위고용노동부한국노총 및 경총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어떤 권한으로 이런 위법행위를 연달아 강행하고 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5.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사용자측 의제는 대부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들의 거래대상이었습니다박근혜는 밀실에서 재벌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요구하였고 재벌총수들은 그 대가로 대체근로 허용쟁의행위 요건 강화와 같은 민원사항을 전달했습니다그런데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사용자 민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구도를 왜곡하면서 재벌들의 청탁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맹신하고 있고재벌들은 음험한 밀실에서 나와 당당하게 노동법 개악을 주장하고 있으며한국노총은 부끄러움 없이 동원된 사회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노동적폐 관료들은 재벌에 선물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6.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노무사·변호사·법학자 등)들은 사회적 대화라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을 심각히 후퇴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노동변호사 1세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사건을 다루었다는 노동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부가 재벌들이 박근혜 정부에 청부했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7. 이에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자 합니다여전히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국제노동권리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에서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2019년에도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8.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통상마찰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직결된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전 세계 문명국가 대부분이 이미 비준을 마쳤고, EU가 한-EU FTA에 근거하여 정부간 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비준을 미룰 명분도실익도 없습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1세기 문명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아니면 여전히 19세기 단결금지노동조합 혐오법률에 갇힌 야만국가로 남아 있을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선택하고 국민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9.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이 3월 5()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선언과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 등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과 청와대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전달할 요구안은 당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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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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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대 노동변호사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는‘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현재 상황에 분노하며 지난 2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헌법상 노동3권 수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거기에 더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첫째 주는 64시간, 둘째 주는 40시간, 다시 셋째 주는 64시간의 불규칙·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도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 장시간노동 1위인데 얼마나 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삶을 갉아 먹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는 고무줄이나 기계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뒤에 숨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사용자의 민원해결을 맞바꿀 생각만 하고 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놓고 얼마나 풀어줄지 재벌들과 협상해 오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장 한마디 한마디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고,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형해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벌들이 박근혜 적폐 정부에서도 차마 입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쉬쉬하던 내용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주장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재벌과 적폐관료의 망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들과 노동법률단체는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2019년은 한국사회가 21세기 노동존중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단결금지와 노동조합 혐오의 야만사회에 머물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 3. 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참여자 명단(277)

노무사(172)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란, 김 민,

김경수, 김경희, 김기돈, 김기범, 김남수, 김남욱,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지혜,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남우근, 노영민, 노현아, 문가람, 민현기, 박경수, 박경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소희,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정,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수국,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조국현, 조명심,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함연경, 허윤진, 홍관희, 홍종기,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변호사(87)
강보경, 강영구, 강은옥, 강호민, 곽예람, 권영국, 권호현, 김경민, 김도형, 김동창, 김두현, 김상은, 김성진, 김세희, 김영관, 김유정, 김종귀, 김준우, 김차곤, 김태욱, 김형규, 노종화, 류하경, 문은영, 박다혜, 박인동, 박인숙, 박현서, 백신옥, 변형관, 서채완, 서희원, 손명호, 손영현, 손익찬, 송영섭, 신선아, 신예지, 신의철, 신인수, 신지현, 신하나, 심재섭, 오민애, 오수진, 오현정, 유태영, 이경재, 이두규, 이 석, 이선민, 이용우, 이윤주, 이정환, 이종훈, 이종희, 이주희, 이환춘, 장범식, 장석대, 장석우, 장재원, 전다운, 전민경, 정기호, 정병민, 정병욱, 정소연, 정준영,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화, 조아라, 조연민, 조영신, 조이현주, 조혜진, 차승현, 천지선, 최석군, 최용근, 최은배, 최종연, 탁선호, 하태승, 황규수
법학자(19)
고영남, 김선광, 김소진, 김영환, 김은진, 김종서, 박지현, 송기춘, 신옥주, 윤애림, 윤현식, 이계수, 이호중, 임재홍, 조경배, 조승현, 조우영, 조임영, 최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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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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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간에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통신, 금융, 포털, 의료 등 수많은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하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고객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은 부처이기주의에 막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으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결함까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21일,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정부안보다 더 확대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모순적이다. 정부가 부분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다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에야 소외양간 고치듯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 규범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없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이다.

빅데이터 시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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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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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길 멀다

검찰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추가 기소에 부쳐

 

 

검찰이 어제 사법농단 관여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고 66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8달 간 진행되어오던 사법농단 수사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이 완벽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엔 아직 부족한 지점이 많다. 임종헌·양승태 공소장 등에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명시된 80여 명의 법관 중 단 10명만이 기소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의 수사와 추가 기소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 확보 등이 향후에도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또한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모관계가 적시되었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추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검찰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의 혐의 내용은 그리 가볍지 않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 일제 강제동원 재판 지연의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요청하도록 하고 통상임금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동원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전·현직 대법관이라는 이들의 지위를 고려하여 불기소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근무 시절 사법농단의 주역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권순일과,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정점’ 양승태와 긴밀히 협력한 차한성을 불기소한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추가 기소와 정치권 재판청탁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부의 의중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재판 동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권의 재판청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미 의혹이 불거진 6명의 전·현직 의원 등을 비롯하여 새로이 추가된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하루 빨리 착수하여야 한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되고 있는 징계사유 중에는 이미 시효가 지난 것도 많다. 대법원은 신속히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난 법관들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바라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저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어제 기소된 10명 중 7명의 법관이 아직도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사소추 절차와 탄핵 절차는 별개인 만큼, 이번에 추가 기소된 현직 법관들과 추가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한 법관들에 대해 각각의 행위 사실을 토대로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3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306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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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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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는 2월 27일부터 탄력근로제 밀실합의 철회’, ‘조건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그리고 노동법률단체 구성원 278명은 3월 5일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긴급선언문을 발표하였고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미 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전국여성노동조합의 대표들은 지난 해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앞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합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정치권이 주도해 노동계 반대조차 묵살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일방 합의했다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이다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다며 출범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그리고 3인 대표들은 지난 2월 27일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며 경사노위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계층별 대표 3인의 입장을 전달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이상 출석해야 하고경사노위법에 따라 3인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문 의결이 불가능하다.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더할 나위 없는 노동개악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노동시간 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법 시행령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의 구성원들을 보면 노동시간 제도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을 뿐 더러그 10명이 위원 중에 이번 합의안에 참여한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미 청년비정규여성대표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이 절차적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민주당과 정부가 자신들의 탄력근로제 개악시도에 대한 여론의 지탄을 피하고자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개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사노위를 노동개악의 창구로 활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려웠던 것은 상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이번 이른바 탄력근로제 합의라는 과정을 보면 상호 신뢰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고정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률단체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3인 노동자 대표가 사회적 합의라는 위장막을 만드는 데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참석에 반대한다.

 

2019. 3. 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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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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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 감소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과거 6자회담 과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미 양측 모두가 추후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위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적 축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하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회담에 앞서 합의문이 마련되었고, 자신이 서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의 참모들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북측에게 영변과 그 외 지역에 위치한 핵시설 폐기, 핵무기, ICBM, 대량살상무기까지 전부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반면, 북측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를 사실상 전부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측은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한 5건의 결의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해 달라는 현실적 제안을 하였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코헨 변호사의 미 하원 증언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실제적 이유가 북측이 제안한 초기 단계의 비핵화 수준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상호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측과 이른 바 ‘노딜(No Deal)’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고 단계적·동시적 행동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대북제재 해제 등에 실질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이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되는지를 묻지 않고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측 당국과 일반주민을 분별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헌장상 인권존중의 정신에 위반되고, 핵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정 분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있다. 북측 당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유엔 대사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일반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무심하게 흘러듣고 말아서는 안 된다.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 차원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대북제재는 북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박왕자 사망사건으로 중단되었던 것이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무관하고, 대북제재 결의에 관광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지 아니하다. 매년 수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측 전역을 관광하고 있음에도 남북 사이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은 남측에게 유력한 경제적 활로가 되고,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시설점검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므로 입주업체들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우리 위원회는 – 비록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초 기대하였던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지만 –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최대한의 가능한 모든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아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 3.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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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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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연락 담당자 김태욱 변호사(02-2635-0419)

제 목 :

[보도자료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을 개악함이 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전송일자 :

2019. 3. 7.()

전송매수 :

총 6

[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 개악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소식은 뒤늦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에도 알려져서, 3월 7일 ILAW 이사회는 노동법률단체의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지지하고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핵심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3. 위 서한에서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도 노사정 합의를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나아가 한국이 ILO기본 협약 비준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비준의 대가로 다른 분야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4. 나아가 위 서한을 주도한 ILAW 이사회 의장(Jeffrey Vogt)는 한국의 ILO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관련하여 계속 주시하면서 한국의 노동법률가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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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March 6, 2019

President Moon, Jae-In

Blue House

1 Cheong Wa Dae Road, Jongno District

Seoul, Republic of Korea

ILAW letter to President Moon

Dear President Moon:

The undersign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ILAW Network, a global network of labor lawyers and advocates who represent workers and trade unions. Today, we write to you as the President, but also as a well-respected lawyer who defended labor rights activist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Republic of Korea (ROK) remains one of the few countries who have ratified neither ILO Convention 87,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nor Convention 98, 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We note that the government is now considering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human rights instruments, which we applaud. However, our colleagues in the ROK have informed us that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hat would not only fail to implement fully these ILO conventions but would also weaken labor laws in other important respects.

For example, we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time, which could lead to significantly greater hours of work. The current maximum hours of work per week is 52 hours. The law provides an employer to average the hours over a three-month period. Under the new proposal, the reference period for determining average work time would double to six months. The Korean workforce is already one of the most overworked, and this would grant employers more power to extend the workweek well beyond the 52-hour maximum.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on a new minimum wage determination method. Last year, the government already weakened the Minimum Wage Act by including certain benefits beyond the base wage to determine whether the minimum wage is met. Previously, compliance was determined only with reference to the base wage. Now, the government is constraining the scope of wage bargaining of the social partners on the tripartite wage council by adding a new expert committee which will decide the range of the potential minimum wage increase. The tripartite committee can thereafter only negotiate then within that predetermined range.

In addition, there appears to be no commitment to amend the Trade Union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to ensure it complies with Convention 87. Not only does it fail to address long standing concerns of the ILO and Korean unions, for example on the exclusion of certain groups of workers from the Act and prohibiting dismissed workers from being members or leaders of a union, but it would permit for the first time the use of replacement workers during strikes outsid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would ban certain kinds of strikes and would require the term of collective agreements to be fiv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of negotiations.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fundamental ILO conventions should result in workers’ rights moving forward, not backward. We therefore urge you to ratify ILO Conventions 87 and 98 without further delay, and to promote legislation that would fully im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Workers should not also have to sacrifice hard won rights in other areas in order to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bargain collectively.

Sincerely,

Jeffrey Vogt, United States

Mary Joyce Carlson, United States

Jon Hiatt, United States

Raisa Lipartelaini, Republic of Georgia

Nkechi Odinukwe, Nigeria

Makbule Sahan, Belgium

Maria Elena Sabillon, Honduras

Antonio Loffredo, Italy

Trevor Clarke, Australia

Ruwan Subasinghe, United Kingdom

Ruediger Helm, South Africa

Steven Barrett, Canada

Maximiliano Garcez, Brazil

 

 

[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번역문

[번역문]

2019. 3. 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에 서명한 이들은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노동변호사들의 국제 네트워크 ILAW(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의 이사회 구성원들입니다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군사독재정권 시절 노동운동가들을 변호한 존경받는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을 씁니다대한민국은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98호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남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인권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이에 박수를 보냅니다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동료 법률가들을 통해한국 정부가 ILO 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고현행법은 사용자가 3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평균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가 됩니다이미 현재로서도 한국은 노동자가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주당 최대 52시간을 훨씬 넘도록 노동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 기본급 외에 일정 수당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후퇴시켰는데그 전까지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했던 것이 바뀐 것입니다이제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여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위원들의 협상 범위를 제한하려 합니다정부 안에 따르면 노사정 위원들은 설정된 구간 내에서만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노조법 규정이 제87조 협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ILO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현행 노조법이 특정 직업군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차단하고 해고자들을 조합원 내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고심이 없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서비스 부분 외에서의 파업 중에 대체노동력 투입을 최초로 허용하려 하고 있고파업의 특정 수단을 금지하며교섭의 빈도가 줄어들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닌확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더 이상 지체 없이 ILO 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향유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희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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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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