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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논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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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논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화, 2018/07/03- 16:59

[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1. 2018. 6. 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1헌바379 등)을 하는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진일보한 결정들을 다수 선고했다. 그러나 마치 옥의 티처럼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25세 미만인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이번에도 가로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25세 미만인 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해왔고1), 이번 결정문에서 밝힌 것처럼 총 5차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똑같은 요지의 결정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다고 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하의 대의기관에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이 필요하니,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5세 미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수의견 하나 없는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이었다.
  1.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밝혔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헌법적 중요성은 정작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이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조에서 시작되어 무려 70년간 어떠한 개정도 없이 지금까지 내려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시민 사회의 줄기찬 문제제기를 13년 동안 묵살해온 것이다.
  1. 헌법재판소는 대의기관에 일정한 능력과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모임은 대체 그 능력과 자질의 실체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에 되묻고 싶다. 25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공직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70년 동안 없었는가. 그러한 능력과 자질은 유권자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없는 것처럼 의제되는 현 실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피선거권이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25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피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자질 부족)가 과연 존재하는가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어야 한다. 참정권의 헌법적 중요성을 말하면서 왜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능력과 자질을 운운하며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가. 현행법상 25세 이상의 제한능력자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현행법의 25세 피선거권 규정이 과연 합리적인 입법재량 내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민주주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동시에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정치 과정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과 다른 세계의 피선거권 입법례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며 현행 기준이 정당하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상적 목표에 현행 기준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치열하게 심사했어야 한다. 왜 헌법재판소는 25세 이상의 피선거권 국가는 바라보면서(미국, 일본, 이탈리아, 알제리), 다른 국가의 전향적인 기준(캐나다, 독일, 스페인-18세, 영국-21세, 프랑스-23세)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법령에서 피선거권자에게 요구하는 납세나 병역 관련 서류 규정을 두고 납세나 병역의무 이행을 마치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인 것처럼 언급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참정권을 마치 기본권이 아닌 의무 이행에 따른 대가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으로까지 읽힌다. 19세 선거권과 25세 피선거권이라는 커다란 괴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과연 있는가.
  1.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할 때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지난 2007년에 제시한 인구비례 4:1에서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 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투표권을 획득한 성인들의 권리 침해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아직 온전한 참정권을 얻지 못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권리는 계속 입법재량의 문제라면서 판단을 회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9세 이상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5조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데2),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19세 선거권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3). 정부 개헌안에 명시되었고 현재 국회에 다수의 개정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 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마저도 입법형성권의 허용범위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분명히 요구한다. 그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잡아주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 2017년의 대통령 선거와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선거권을 얻지 못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들이 언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으로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면 청소년 참정권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역사적 기회를 저버린 헌법재판소의 안일함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국회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계류 중인 16세, 18세 청소년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87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1)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마219 결정

2) 2017. 12. 13.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고(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42156)

3)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이 때 19세 이상 선거권 규정에 대하여 3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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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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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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