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지역

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03- 16:33

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 명동 200억원대 빌딩 소유해도 종부세 안내는 엉터리 과세기준부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0.25%~1%, 별도합산토지는 0.2% 인상한다. 그러나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간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실련이 9개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상위 100위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현실이다.

또한 주택이 토지비와 건물값이 합쳐져 세금을 내는 반면, 제2롯데월드 등 법인이 소유한 수천억원의 건물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개인에 비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번 권고안을 보더라도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이 최대 0.9%로 최대 3%인 종합합산 토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증감도 0.2%로 가장 낮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비교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 증가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차치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산불평등을 해소 할 수 없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특위도 인정한대로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부동산 소유 편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특위 권고안을 기계적으로 입법화 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을 논의한다는 국토부 역시 이번 권고안과 같은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닌 전면적이고 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 사회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고발 취지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고발 내용 : 정지웅(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경실련>은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2020.3.27.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2) 분양권 누락 의혹 3)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 피고발인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1)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2)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죄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첨부파일(1) : 김홍걸 의원 고발장
※ 첨부파일(2) : 조수진 의원 고발장

첨부파일 : 200928_경실련_보도자료_김홍걸, 조수진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9/29- 19:20
2
0

 

◾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

–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무력화시킨 자들은 누구냐?

– 강남 아파트값 노무현 때 6.3억(109%), 문재인 8억 상승

– 분양가상한제 폐지(정부 역할 포기) 전세가 아파트값 상승

– 가장 시급한 세입자 보호책은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강남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 (30평 기준)


 

이번 분석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정권별 변화와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1억(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13.9억원으로 가장 많이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36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4억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1993년 2.1억(평당 702만)원에서 2020년 9.4억(평당 3,119만)원으로 7.3억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6.1억원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5억(평당 1,491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2.1억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도 살펴봤다. 분석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 미만, 비강남은 2.1억이었다.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0.8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3억, 비강남 5.8억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4억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때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 2.5억, 비강남 1.4억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며,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임대차 3법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정책 시행과 입법화를 촉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0/10/14- 19:00
2
0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1.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내일인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액과 주택의 시세증가율, 다주택 보유현황 등을 다룹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 55%로 축소 신고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액이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식순-
제목 : 국무총리실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분석결과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와 유튜브(www.youtube.com/withccej)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수, 2020/10/28- 23:26
2
0

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1채당 10억, 상승률 기준 상위 10위 100% 상승

– 아파트값 1채당 시세 13억, 신고는 7억 55.9%만 반영한 축소 신고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분석결과,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정확하지 않다.

이번 분석결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내용이다(별첨 참조).

1. 부동산재산 신고액만 16.6억, 국민 평균의 5배 이상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아파트 시세는 12.9, 신고액은 한 채 평균 7.2억으로 시세 55.9%로 축소 신고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고, 현재 시세는 12.9억으로, 아파트 한 채당 5.7억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4억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7억,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7.8억에서 12.9억으로 5.1((65.1%) 상승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4.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1(31.5%)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따라서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끝”.

첨부파일 : 201029_경실련_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조사 (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10/29- 20:17
2
0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거대 양당 당대표 공개질의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공개질의

1. 경실련은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결과(6.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3.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4.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년 3월 재산공개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실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부동산재산을 실제대로 신고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끝”.

별첨(1) : 공개질의서
별첨(2)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관련 의견서

210210_경실련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선 관련 공개질의 발송_최종

수, 2021/02/10- 21:41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