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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민개헌넷/정치개혁공동행동]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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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민개헌넷/정치개혁공동행동]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2- 20:19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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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며, 7월 27일은 정확히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째가 되는 날이다.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어,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하는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다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7월 27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선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로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발생했고 심지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기도 하였다. 다행히 실제로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남북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전쟁 위기에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너무나 짧았고, 한반도는 또다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고 말았다. 급기야 2017년에는 북핵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라, 남북의 주민들은 하루하루 전쟁의 위협 속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한 올해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미국 정부의 호응으로 한반도는 다시 한 번 평화의 훈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시절 단절되었던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5월 26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판문점선언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불가역적’으로 시급히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올해 내 ‘종전선언’의 선포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명시하였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것은 군사적 갈등의 당사자인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며, 나아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올해 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천명해 왔으며, 최근 북한 당국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이 위치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체를 실시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이행에 나선 것은 종전선언 선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종전선언의 연내 선포를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간 지속되어온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었으며, 그런 남과 북의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며 그 시발점으로서 시급히 종전선언이 선포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그리고 종전선언의 선포는 65년간 한반도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기형적인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제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사명임을.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남북 주민의 염원과 시대적 사명인 종전선언의 선포를 가로막아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한 만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와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당국과 미국 정부 역시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급히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8. 7.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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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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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2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 격론 끝에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한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모레(2/2)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교회들과 성소수자 혐오단체들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있다는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도의원(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역시 그동안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발언을 쏟아낸 반인권적 인물이다. 충남도청, 지역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선동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제정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조직들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명분도 없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권의 퇴행이자 인권정책의 발목잡기이며, 충청남도의 수치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인 충남도민의 인권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지역단체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속 강행한다면, 적폐 정당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위원회 역시 충남인권조례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조례 폐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1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수, 2018/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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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무너져

취업비리, 권한독점, 불공정한 사건처리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해결 위한 전면적인 개혁 더이상 늦출 수 없어

– TF는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공정위가 현재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논의하고 내년 초에 개혁방안 발표 예정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공정위 개혁TF)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과 관련해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취업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취업비리가 몇몇 개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백주선 변호사)는 TF출범과 관련해 “취업비리가 드러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해당 방안은 취업비리는 물론 그동안 공정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권한독점, 불공정한 사건처리, 늑장행정 등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대책뿐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생경제위원회 산하에 ‘공정위 개혁TF’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올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비리 근절 방안, 독점적인 권한해소 방안, 조직체계개편 방안, 공정한 사건처리 방안 등 현재 공정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논의하고 내년 초에 법률안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자/연락처 : 이동우 변호사 / 010-9413-3188

181008_민생위_보도자료

2018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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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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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필적감정인 김형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직접 행위자들의 책임을 모두 면제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무엇인가. 1991년 당시 정권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유서대필범을 만든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범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감정을 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의 담당검사이고 국과수 감정인이었다.

 

오늘 법원은 검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 감정인에 대하여도 실체적 판단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당시로부터 3년 내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유서대필범으로 복역을 하고, 석방 이후에도 유서대필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하였던 강기훈씨가 그 이십년 세월 속 어느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가?

 

법원 스스로 그 단계에서 대한민국과 검사, 그리고 감정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3년이면 강기훈씨가 아직 유서대필범으로, 희대의 악마로 사법적 평가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고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은 모두 현직에 있었을 때이기도 하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어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기반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던 과거사 사건의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기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사유를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다.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2015년이다.

 

재심 무죄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필적감정의 허위성이 법원에 인정되었던 것인바, 이때까지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법원이 검사는 물론 필적감정인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기존 판례로부터도 후퇴한 것이다.

 

많은 과거사 사건에서 사법부는 부정의의 최종적 마감자였다.

그 회복절차 역시 사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입힘으로써, 정의의 회복을 부인한 것과 다름아니다.

 

참담하며 절망스럽다.

 

 

2018. 5. 31.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목, 2018/05/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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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신고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6누42465 판결).

2015. 11. 14.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1차 집회’)에서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하여 故백남기 농민이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쌀값 하락에 타들어가는 농심으로 집회에 참가한 한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사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1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1차 집회와 연관성이 높고, 1차 집회를 개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농후하며(제1 처분사유), 심각한 교통 불편의 우려가 있다는 점(제2 처분사유)을 들어 금지통고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2015. 12. 3.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2015아11800)에 따라 평화롭게 2015. 12. 5. 이 사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였다. 그 후 대책위는 소를 취하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고, 이에 선고된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512 판결)은 집회가 이미 개최된바 이 사건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금지통고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였던 점,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과 달리 제1 처분사유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 1차 집회가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주된 고려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확인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히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1차집회의 주최자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53개 단체이고,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 원고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118개 단체인 점, 집회의 평화성은 집회과정에서 표출되는 의사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의 유형과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측은 이 사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밝힌 점, 상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졌던 2015. 11. 28.자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민주노총이 1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 손괴, 방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집회에서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집회나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판단은 헌법상 집회, ž시위의 자유의 의미를 충분히 고찰하고, “집회ž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집회의 각종 조건을 조율하는 등 원고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최자와 경찰권을 행사하는 피고가 서로 협력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자세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5. 11. 14.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된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정부와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며 긴장감을 조성하였고, 경찰은 집회 당일 갑호 비상명령을 발동하고 막대한 경력을 투입하여 강경 진압하였다. 경찰은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남기 농민을 의식 불명의 중태에 빠트려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대책위가 국가폭력에 항의하며 평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지 통고를 하였다. 실제 이 사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된 뒤에도,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폭력 성향의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차명집회’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특정 참여단체를 폭력분자로 낙인찍고 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집회를 통하여 표출된 시민의 열망에 의하여 진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UN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적하였듯 공권력의 과도한 집회 진압으로 우리 사회의 집회의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 판결을 통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고, 경찰의 합헌적, ž협력적 집회 관리를 촉구한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찰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 집회ž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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