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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반공주의의 종언과 평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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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반공주의의 종언과 평화복지국가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3:16

반공주의의 종언과 평화복지국가1)

 

윤홍식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반공주의의 종언

무겁고 낡은 반공주의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수감은 박정희식 반공개발독재의 환상에서 우리를 깨웠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민생파탄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경제성장만 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반공개발독재의 최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곧 박정희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체제의 근원이었던 반공주의라는 오래된 사슬에 묶여있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반공주의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반공주의와 반북주의로 무장한 색깔론은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개혁세력을 공격하는 전가의 보도였다. 정부여당의 개헌안에 대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한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색깔론을 덧씌우면 괴물이 되고 마는 세상이었다. 더욱이 북미 간의 적대행위는 한반도에서 죽음의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협박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단행하겠다.”라고 응수했다. 약삭빠른 아베 정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을 피난시킬 대책을 총선 공약에 넣어 발표했다. 또다시 우리의 운명이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 같았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남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역사가 만들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가 그렇게 증오했던 ‘빨갱이’ ‘주사파’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하나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았던,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고, 서로를 상찬하는 거짓말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드디어 우리 손으로 반공주의의 사슬을 끊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반공과 반북을 빌미로 개혁적 변화를 가로막는 구태를 반복할 수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의 목적은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반공주의의 산물이었다. 반공을 위한 죽음을 건 체제경쟁에서 사람의 안위가 존재할 공간은 없었다. 어떻게든 경제를 성장시켜 공산당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국가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에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지만, 사실상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NLL을 둘러싼 반공주의였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권위주의 세력의 적대적 공존이 사라지고 평화체제가 실현되어 남북이 모두 한반도의 주체로 승인되는 순간 한국 사회에서 반북·반공의 정치적 효용성은 사라질 것이다. 대신 분배를 둘러싸고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합을 벌이는 민주적 장이 열릴 것이다. 이제 누구도 두려움 없이 사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자본주의의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정의와 평등을 외치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빨갱이’라는 사슬에 묶여 고통 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이렇게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길을 여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다. 상상해 보라. ‘빨갱이’이라는 올가미 같은 사슬이 끊어지고, 보수와 진보가 민생을 위한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그날을. 이렇게 남북화해와 북미화해로 시작된 반공주의의 종언은 한국 사회가 박정희식 반공개발독재에서 벗어나 평화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다.

 

ⓒ 청와대 홈페이지

 

 

평화복지국가

평화복지국가는 반공주의와 경제성장 제일주의라는 반공개발국가를 대신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평화복지국가에 대한 선험적(先驗的)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체제의 성격이 그렇듯 평화복지국가는 한국사회의 사회·정치·경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의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권위주의적)반공개발국가의 대척점에 서있는 대안체제이다. 평화복지국가는 남북한의 극한대결을 조장하고,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반대세력과 진보적 정치세력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무력화·형애(荊艾)화시키는 반공주의(반북주의)의 존립근거인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 상황과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대결상황을 평화체제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평화복지국가는 한국사회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벌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 성장방식을 지양하는 사회가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함으로써 성장의 결과가 공정히 분배되는 복지체제이다. 

 

물론 평화복지국가는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최종목표는 아니다. 스웨덴 복지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사회가 실현해야할 평화복지국가는 우리들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잠정적 유토피아(Provisoriska utopie)가 되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복지국가는 어떤 고정된 도그마를 주장하지 않는다. 평화복지국가의 모습은 국내외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체제이다. 평화복지국가가 우리가 꿈꾸어야하는 최종목적지가 될 수는 없지만 평화복지국가는 우리가 매 시기 직면하는 구조적 조건이라는 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모든 시민들이 선택하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평화복지국가는 1945년 해방공간에서 민족의 절대다수가 지지했던 민주주의에 기반 한 사회주의, 즉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을 21세기 한반도에 창조적으로 재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평화복지국가인가?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적대적 대결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 내에서 민주주의도, 복지국가도 완전할 수 없다. 첫째, 반공주의(반북주의)는 단순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진보세력을 억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동원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를 건설할 주체인 친복지 정치세력의 형성과 성장을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 분단은 남한에서 사회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모든 좌파적, 진보적 이념과 그 결사체를 불법화하고 탄압하는 강력한 반공국가를 출현시켰다. 둘째, 평화복지국가는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국적 과제가 아닌 국제적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북미·북중 관계에서 보듯 한반도 평화문제는 일국적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와 세계적 안보문제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제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에서 냉전과 대립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확대하는 과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제는 남북한의 대립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속되고 있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냉전적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구갑우, 2010; 김연철, 2013; 황지환, 2009).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95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1953년 전쟁당사국들이 맺었던 정전협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전협정의 틀도 해체된 상태이다. 2013년 3월 5일 북한이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현재 상태는 단지 서로에 대한 물리적 위협만이 공포의 균형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김연철, 2013). 현실적 과제는 당위적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을 둘러싼 적대적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현재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최종목표에 다다르는 임시 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은 한반도 남북 모두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논리와 이념의 정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남북한 모두가 분단으로 인한 이념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민주적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조성된 평화적 여건은 한국사회가 ‘반공주의(반북주의)’라는 냉전적 이념 구도에서 벗어나 국가가 시장의 이해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되는 복지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

 

평화복지국가의 주체와 복지체제

그렇다면 누가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구축이 그렇듯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철저히 정치적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주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평화복지국가는 단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복지국가는 어느 한 정치세력(예를 들어 노동계급)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아니다. 복지국가는 정치세력 간의 연대(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연대)의 산물이다. 문제는 ‘평화복지국가를 실현할 주체와 연대세력이 누구인가’이다. 북서유럽의 경험을 보면, 노동계급이 복지국가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계급이 당시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고통 받고 불안정한 계급이었기 때문이다. 엄밀히 이야기해 노동계급이 의식적으로 복지국가의 주체가 되었기 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자본주의의 모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했고, 이렇게 구성된 노동계급이 자신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중간계급과 연대해 복지국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평화복지국가의 주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반세기가 넘게 지속된 분단과 (권위주의적) 개발국가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집단이다. 분단과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언론, 출판, 결사, 사상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고,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적 지식인,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여성, 농민, 청년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복지국가의 주체가 되어야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은 권위주의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지지키 위해 투쟁했던 경험을 제외하면 자신들이 당면한 사회적 위험, 즉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싸워온 연대의 역사적 경험이 전무 하다는 것이다.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바로 이들이 현실 생활문제에 대해 타협하고 연대해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와 맞서는 연대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과정이 되어야한다.

 

어찌 보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하나의 주체로 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노동계급 또한 처음부터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계급이 아니었다. 19세기 말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는 대장장이, 벽돌공, 제화공 등 지금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을 노동계급이라고 선언했고, 영국에서는 술집주인, 서적판매인, 전문직업인, 수직공, 면방적공, 장인, 소마스터 등을 노동계급이라고 분류했다(Sasson, 2014[2014]:66; Thompson, 1966: 610, 771). 중요한 것은 이토록 상이한 집단들이 노동계급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현실사회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화되고, 정치세력화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것이다. 현실 자본주의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는 당위만으로는 이들을 정체성을 공유한 정치적 세력으로 만들어 갈 수 없다. 당위를 실천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전망’이다. 북서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1860년대부터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까지는 마르크스주의가, 1917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사민주의가 노동계급의 정치적 실천을 위한 대안이념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 개발국가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전망을 분단으로 비롯된 반공주의를 대신해 ‘한반도 평화’를,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 개발국가를 대신해 민주적 복지국가를 한국사회에서 실현하는 ‘평화복지국가’라고 주장한다.  

 

글을 마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적대적 대립이 평화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불완전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사회의 과제는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주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반북주의와 신자유주의 개발주의로 가장 고통 받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여성, 청년, 농민, 진보적 지식인이다. 조직노동이 평화복지국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는 유보적이다. 복지국가의 전통적 주체였던 대기업 중심의 조직노동이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주체가 될지 아니면 주체의 연대의 대상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다기 보다는 현 상태에서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주체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조직노동이 주체가 아닌 연대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북서유럽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북서유럽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특정계급이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고정된 경험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 소득, 기업복지를 보장 받는 조직노동에게 국가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그리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했을 때 북서유럽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주체”는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직노동은 북서유럽에서 중간계급이 했던 (연대의 대상이라는) 역할을 한국사회에서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들 주체에 의해 만들어질 평화복지국가는 주체들이 직면하는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체제가 되어야한다. 평화복지국가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숙련에 기초한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에게 안정적 일을 보장해 주어야한다. 하지만 노동숙련과 안정된 고용은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평화복지국가는 시민들의 노동시장 지위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기본생활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복지체제가 되어야한다. 기여금에 기반 한 사회보험을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청년, 농민, 여성들이 전통적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여에 기반 한 사회보험을 평화복지국가의 분배제도의 근간으로 둘 수는 없다. 평화복지국가의 근간은 기여와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 해 생활(소득과 사회서비스)이 보장되는 사회적 분배중심의 복지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사회보험의 강화는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주체의 연대세력인 정규직 중심의 조직노동의 이해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배치될 수 있다. 평화복지국가는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각자의 성취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보장하는 복지체제이다. 한국 사회가 북서유럽이 걸어갔던 복지국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도 당위도 없다. 모든 사회는 분배체계와 함께 존속될 수 있고, 최선의 분배체계는 그 사회가 직면한 역사적 현실에 근거해 구성되는 것이다. 

 

평화복지국가는 분단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한국사회가 만들어갈 역사적 분배체계이자 1945년 해방공간에서 우리민족이 꿈꾸었던 사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다. 평화복지국가를 이 땅에 실현할 때 70여 년 전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저항했던 수많은 영령들께서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 이다.

 


1) 이 글은 아래의 글에서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윤홍식. (2016). “한국 복지굮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바라보기: 반공개발국가에서 평화복지국가로.” 이병천·윤홍식·구갑우 편,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pp. 91-143. 서울: 사회평론. 

 한국일보. (2018). [아침을 열며] 반공주의의 종언. 한국일보, 2018년 5월 18일.


<참고문헌>

구갑우. (2010). “녹색·평화국가론과 한반도 평화체제.” 『통일과 평화』, 2(1): 3-44.

김연철. (2013).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경제와 사회』, 99:12-35.

황지환. (2009). “한반도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 『평화연구』, 17(1): 113-136. 

Sassoon, D. (2014[2014]) 『사회주의 100년: 20세기 서유럽좌파 정당의 흥망성쇠』. 강주헌·김민수·강순이·정미현·김보은 옮김(One hundred years of socialism: The West European left in the twentieth century, 2014 ed.). 서울: 황소걸음.

Thompson, E. P. (1966[1963]).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NY: Vintag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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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무모한 도전 그리고 미래

 

홍영준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시작하며

132,210번, 12,281가구, 8,791명...

 

이 숫자들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첫 1년간의 성과이다. 주민 삶 곳곳의 복지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13만 2,210번 찾아가 만났고, 이를 통해 빈곤위기가정을 12,281가구나 새롭게 발굴했다. 또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8,791명에게 긴급 생계비·주거비를 지원하였다. 무척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 1년 만에 이루어졌단 점이다.

 

2015년 7월에 첫발을 내딛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혹자에게는 너무나 무모하거나 이상적인 사업으로 비춰졌었다. 대도시를 넘어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서울에서 위기주민을 직접 발굴해내는 복지서비스와 주민 주도하에 공동체 회복을 통해 마을을 만들겠다는 사업은 어떤 이에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첫 일 년 동안의 성과는 그간의 우려가 그저 기우에 불과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생활고로 인한 일련의 ‘가족동반 자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그 해결책에 대한 갈증을 키워왔다. 특히 3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불리는 비극적인 세모녀 동반 자살 사건은 대한민국의 복지수준, 즉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처절한 민낯을 보여주며 우리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촉구했다. 간단히 말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조금이라도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사업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은 우리 국력에 비해 너무나 성글고 엉성하여 이 사회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및 노인빈곤률 1위와 같은 참담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이와 같은 불행한 현실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간단한 진단으로 귀결되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 현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 가능하다. 즉, 국민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이며, 담대한 복지국가의 첫 시작을 알리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17개 광역지자체 중 하나인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맞물려 찾아가는 능동적인 복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신호임은 자명하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경과 및 내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014년 9월에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시작되었고, 2014년 12월에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대상 자치구 공모 및 선정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13개구 80개동을 첫 대상으로 선정하고 15년 7월 1일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중 4개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의 경우에는 전체 동에 실시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 2단계 사업 실시를 위한 공모·선정과정을 통해 13개구가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2단계가 시행되었다. 그 다음해 같은 과정을 거쳐 7개구 59개동이 3단계 사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올해 7월 1일자 실시 목표로 준비 과정에 있다(<표1-1 참조).

 

 

또한 찾동 사업의 내용은 네 분야(복지, 보건, 마을, 행정)로 구분 할 수 있지만, 분야 간의 유기적 결합으로 인해 <표1-2>와 같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원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역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주민자치를 구현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원리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첫째, 능동성이다. 즉, 주민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복지전달의 개념을 추구한다. 주민의 서비스 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찾아가는 복지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보편복지와 건강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의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짝을 이루어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모든 65세 도래 가정을,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정을, 마지막으로 복지대상자와 은둔형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 보편대상의 방문복지 서비스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보편적 복지의 개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찾동이 시작 된 후, 대상자 및 서비스분야의 확대에 대한 논의 및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는 점은 보편적 복지의 개연성을 확보한 찾동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행 2단계(‘16년)에서 여성과 가족분야가 결합되면서 더욱더 강력해진 사업으로 거듭났다. 찾동 사업 전반에 성인지 관점 견지를 목표로 하고 또한 돌봄 위기 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복지통반장과 같이 지역의 big mama(지역의 사정을 꿰뚫고 있는 민간인)를 이용한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는 과거의 유사한 사업 혹은 비공식적 서비스를 제도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통합성이다. 즉, 주민에게 분절되지 않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오는 복지 민원과 관련하여 원스톱 상담기능이 강화되었다. 복지상담전문관과 복지슈퍼바이저를 통해 이와 같은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대로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시도함으로서 대상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단위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져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 사례관리를 고질적인 ‘자원·서비스 중복과 누락’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셋째, 자치성이다. 즉, 주민이 만드는 마을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발굴 및 돌봄 체계실현에 노력 중이며,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주민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지원 및 동네트워크 파티, 마을기금, 마을활력소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이다. 즉, 주민중심의 행정혁신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동장 등 공무원의 역할변신이다(<표1-3> 참조). 공무원의 역할변신에 따라 적정인원 재설계 및 조직을 개편하였고, ‘우리동네 주무관’이라는 사업을 통해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각각 담당한 동네를 직접 탐방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밀착 행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 공간을 확보하여 민-민, 민-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동주민센터의 공간 재설계 작업을 하였다. 이 공간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간의 관계망을 두텁게 하며, 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특징 및 성과

기존의 전달체계 개편과 비교해볼 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가장 큰 차이는 인력 투입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인력부족에 있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제도의 급여 대상자는 약 80%정도가 늘어났으나, 복지관련 인력은 18%밖에 증원되지 않았다는 점은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절대적인 인력부족현상을 말해준다. 즉, 인력 증원 없이는 어떠한 제도 개선도 내실 있는 변화를 추구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1차 년도에 총 558명의 공무원을 새롭게 충원하였고 이는 주민센터 당 약 7명의 인력이 충원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170명에서 115명으로 줄었다. 이는 이웃나라이자 우리보다 복지 선진국인 일본이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이 되는 80가구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때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겠다.

 

또한 본격적인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편적 대상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서 보다 폭넓은 대상자로의 확대를 통해 국가의 책무성을 보여 주려하고 있다. 찾동은 이를 위해서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서구 복지사회에서도 민관의 협력 및 협치는 일상화 되어 있는 모습으로, 민간의 협력이 없이는 찾동이 구현하고자 하는 ‘주민이 만드는 복지공동체’의 건설은 요원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의 ‘공공만을 위한 민간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 혹은 ‘민간의 비자발적인 혹은 강제적인 협력’에 대한 우려는 진솔한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단지, 일반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은 강자가 먼저 시작해야한다는 평범한 전제를 고려할 때, 민간과의 소통을 위한 공공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치며

이제 걸음마 단계를 면한 찾동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또한 찾동은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서울시의 결정이었고,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찾동’이라는 상품을 절박함에서 급하게 출시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프로그램의 수정, 개선, 그에 따른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현재로서는 찾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의 구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주민들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또한 찾동이 모든 사회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개연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찾동의 기능과 분야가 조금씩 더 확대 되어 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찾동은 더 이상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의 도전을 중앙정부는 유사사업시행으로 그 도전에 바른 화답을 해주었다. 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지향하는 발굴주의 복지는 대한민국 복지가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주고 있음을 뜻한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시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꿔 가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제는 향후 대한민국 백년을 책임질 무한한 미래를 내다본다.

목, 2017/06/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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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_제보자들

어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이야기 

글.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전 서울시 교육의원

 

 

사학비리 종합세트, 양천고를 고발하다 

뜻하지 않게 교단을 떠난 지 거의 9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습니다. 수면장애와 우울증, 기혈순환장애 등으로 죽기보다 힘든 나날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정말 열흘 가까이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고,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자살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양천고는 1995년, 1998년, 2010년, 2015년 감사와 수사 때마다 차마 학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졸하고 충격적인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동창회가 없음에도 동창회비를 받는가 하면, 수업하지도 않는 유령교사를 교육청에 이름 올려 월급을 받아냈다가 2011년 당시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 원을 받았고, 건축 쓰레기 불법 매립에 의한 벌금까지 학교 돈으로 지불하여 문제를 일으켰으며, 학교회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학비리 백화점이자 종합세트’인 양천고는 한 마디로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부패사학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교 안에 가짜로 급식회사를 만들어 수년간 폭리를 취하고, 정 전 이사장이 그 급식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데리고 학교 돈으로 제주도와 중국 등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 교육자적 양심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표하여 상록학원 양천고등학교의 사학비리(급식비리, 공사비리, 회계비리 등)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감사요청)하였다가 이 사실이 법인에 알려지면서 2009년 3월 부당하게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13개월 동안 학교, 교육청,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부패사학과 싸웠습니다.  

 

제자들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교단에서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라”고 해놓고 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부끄러운 스승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당시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서울 교육감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투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학비리를 사회적 의제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시민단체 추천으로 저는 2010년 6.2지방선거 통해 교육의원에 당선되었고, ‘해직교사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사람’ 등 그해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교육청은 양천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급식 등 상당수의 비리를 밝혀냈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직교사

2008년, 양천고등학교의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하고 해직된 김형태 교사가 당시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모습 ⓒ김형태

 

공익제보 활성화 없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세상도 없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까요? 당연히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일부 사학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를 개인소유물로 여기고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전횡을 휘두르는 사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이 엄연히 공적인 것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학이 교사채용, 입학부정, 성적조작, 공사시설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등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일부 비리사학은 마치 조폭집단처럼, 법인 이사장의 왕국처럼 운영하며 온갖 파렴치한 전횡, 위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어 ‘복마전, 비리의 온상, 부패종합백화점, 이게 학교냐? 교육기관 맞느냐?’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나쁜 도둑질이고, 교직원들에게 영혼 없는 삶을 강요하는 몹쓸 짓입니다. 그런데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하면, 교육청이 한번 봐주고, 경찰과 검찰이 한번 봐주고, 재판부가 전관예우, 유전무죄 적용하여 또다시 봐주는 관행으로 인해 결국 유야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정해지면 그 판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착수금으로 1억 이상의 거금을 갖다 주면, 구속될 사람이 불구속되고, 기소될 사람이 불기소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세상이니, 공익제보한 사람들이 가장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악습입니다. 

 

또 하나는 도둑을 신고했는데 잡으라는 도둑 대신 신고자를 잡는 세상입니다. 제가 2009년 부당하게 해직되었을 때, 교육청, 교육부, 법무부, 청와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국가기관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마저도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민이 아니냐고 몇 번을 따져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눈물 나는 노력과 강한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그리고 ‘부패방지법’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공익신고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공익신고법’에도 속히 사립교원이 포함돼야 하고, 더 나아가 별도의 독립적인 ‘공익제보자보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학의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보복성 징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보호법’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 보복성 징계를 감행한 가해자와 학교법인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익제보자 자격으로 처음 공립 특채됨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길을 열었으니 이후로는 더 크게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도 교육자적 양심으로 공익제보 했다가 학교 안에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부패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카나리아 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참사의 비극입니다. 참사 3개월 전에 이미 청와대 신문고에 내부자가 청해진해운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처리 의혹, 상습적 정원 초과 운항 실태, 회사 쪽의 편법적 비정규직 채용을 민원제기 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부패, 청렴도를 높이는 공익제보자 보호는 2018년을 경과하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교육계에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집4-사진추가

양천고 사학비리 제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참여연대 2010 공익제보자의밤 의인상을 수상한 김형태 교사(오른쪽 세 번째)

화, 2018/04/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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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갖추어야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재고 필요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FyAstz)에 따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하 “김 전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비 경제관료인 감사원 출신으로 금융권의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여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이 금융감독에 관한 한 비전문가로서 참여정부 근무 경력이나 대선 캠프 참여 이력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런 자격요건을 잘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행정의 전문가보다는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금융개혁의 내용은 통상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관치금융이란 ‘정치권 또는 관료가 금융감독의 본래적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대신,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 추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은 모두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국민경제상의 명시적 비용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전 사무총장은 쌓이고 쌓인 금융개혁의 여러 과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지금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은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굵직굵직한 금융사고를 야기한 관치금융의 본산이자 금융적폐 청산의 가장 직접적 대상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비개혁적인 금융관료가 임명된 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최선봉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새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대상이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 때문이다.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서도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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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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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은주 | 민주연구원

 

새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다. 지난 4년간 지독한 불통의 시대에서 일방적이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소위 ‘아무말 대잔치’의 대통령을 촛불시민은 평화적으로 몰아냈고, 그 자리에 ‘인간 존중’, ‘인간 존엄’이라는 상식적이지만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단어를 조근 조근 말하는 대통령이 있다.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국민인수위원회인 “광화문 1번가”의 개장으로 이어졌고, 국민인수위원회는 광화문 현장과 홈페이지, 문자와 우편, 콜센터 등 모든 채널을 열고 국민의 정책 제안과 인재 추천, 불공정 사례들을 접수하고 있다. 광화문 1번가가 문을 연 지 이십 여일 만에 접수된 정책제안은 총 5만여 건이 넘으며, 웹상으로는 매일 2,000건이 넘는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다(국민인수위원회 보도 자료, 2017.6.15).


촛불시민들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을 정책 언어로 또박또박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의 염원뿐만 아니라 곳곳에 쌓여 있는 적폐들을 청산하길 원하며,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거나, 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제안들(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은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나온 생생한 정책 대안들이다. 국민인수위원회에 올라온 정책 제안은 자칫 추상적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치권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언어를 통해 구체화되고 그동안 누적되었던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들의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들로 채워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는 개개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노동현장이다. 시민들은 일자리를 늘려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지만, 한국사회의 더 큰 괴물은 일자리에서의 차별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노동현장은 ‘먹고사니즘’에 지친 사람들의 고된 일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수많은 갑의 갑들(건물주와 사업주)의 무시와 부당한 요구 속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일자리는 없었다. 휴가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휴일도 출근하면서도 일한 대가의 정당한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은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병원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노동은 여지없이 극한의 직업으로 내몰리면서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꿈꿀 수 없도록 악화된 채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으로 구별된 일자리, 차별의 일자리는 나와 동료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비교와 차이를 발견하게 하여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특히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이라는 푸념으로 알 수 있듯이 극단적으로 ‘안정성’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한 정부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괴물이었다. 일하면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현장의 민낯은 끊임없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현실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혹한 노동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정책 대안은 양극화되어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차별을 철폐하자고 하지만, 다른 쪽은 정당한 차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이 극대화된 사회는 ‘원래 그렇다’라는 체념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실은 알지만 맞서기보다는 회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결부되었다면 더 집착하는 각자도생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다. 나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에 대한 요구들은 나에 대한 차이와 차별에만 민감해지고, 나를 중심으로 한 불공평에 대한 인식이 결국 차이를 드러내고 차별을 강화하자는 주장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직종이 포진해 있는 동일노동의 현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촘촘히 분리된 근로계약들 속에서 ‘공존’을 말하기는 어렵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살벌한 경쟁의 시대에 자기인정의 극대화는 연합, 연대, 공존이라는 사회의 가치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했다. 개인의 안전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침해당할 위험에 처한 사회에서 우리가 버텨온 생존수단은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남기 위해 차별을 정당화할 구실들을 찾는 것이었다. 삶의 안정성을 위한 제안은 불평등을 인정하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변화는 광화문1번가에서 구체적인 정책제안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주장들은 양극단화 된 대안들 속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모든 사안 하나하나가 다 사회적 합의, 즉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준을 요구한다.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인간다운 생활을 기준으로 지키도록 하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평등을 찾아가는 과정이 순탄하게 한 순간에 사회적 합의로 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긴 시간의 논쟁은 또한 쉽게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성장담론에 휘둘려 나를 버리고 열심히 살아온 시민들은 이제 갓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민감해지고 있다. 지난 세월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은 만들어졌지만 그 제도가 나와 연결되지 않았던 분열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을 한 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떤 제왕적 대통령이 대신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분배의 문제, 복지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시민의 일상과 너무 괴리감이 크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다. 제대로 된 분배의 경험은 여전히 미흡하기에 보편복지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화된 제도가 견고하게 구축되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제도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워왔다. 


그러나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채워가는 것도 우리가 할 몫이다. 법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갇혀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무시되고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좌절의 경험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촛불시민은 스스로 공부하고 변화를 염원하면서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다. 촛불혁명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는 중이다.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 존중의 세상, 인간성의 회복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존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촛불시민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가 전달되고 다시 환원되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변화의 체감이다. 정부는 간절한 외침이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갈라진 마음들을 보듬고 위로하고 모든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합의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 정부가 해야 할 국민 소통의 제 1과제이다. 

목, 2017/06/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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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참담하다

‘소수의견’이 더 많아지도록 헌재 구성 다양화되어야

 

국회가 정치적 상황과 당리당략에 따라 110여일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부를 저울질하던 끝에, 동의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의당은 기독교계로부터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문자폭탄’을 받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통과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헌재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편협한 정파적 사고의 결과이다. 위헌정당해산의 법리는 국제적 기준이며, 군형법상의 항문성교, 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의 원리라고 하는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헌법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이들이 문제시 여기는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의견은 헌법적 논리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후보자를 두고 철지난 색깔론,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결국 부결시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행태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반헌법주의와 다름없다. 

 

김이수 후보자처럼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오히려 이러한 소신이 ‘소수의견’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며,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음을 반증한다. 장기간의 헌재 소장 공석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타 헌법기관 존중의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혹여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며,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법재판소의 장에 적합한 인물이 조속히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화, 2017/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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