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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하나의 복지국가를 향한 독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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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하나의 복지국가를 향한 독일의 길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3:28

하나의 복지국가를 향한 독일의 길

 

황규성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들어가며

후세의 역사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올해 4월 27일을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할 것 같다. 판문점 선언은 유독 한반도에 남겨놓은 지긋지긋한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반도가 새로운 아침을 맞기에는 냉전의 그림자가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8년 봄은 한반도에 평화복지국가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열매를 맺기 까지 피도 뽑아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상 한파와 싸우기도 해야 한다.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노정에서 항상 참고서 구실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동서독은 40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재결합한지 30년에 가까워졌다. 통일 초기에는 동독출신과 서독출신의 이질성, 동독주민의 2등 국민 의식이 녹아있는 “오씨-베씨”(Ossi-Wessi), 과거 동독시절을 그리워하는 “동독향수”(Ostalgie)와 같은 말들이 회자됐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다시 되돌리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분단을 박물관에 앉혀놓고 일상생활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노벨 재혼상(再婚賞)이 있다면, 독일 차지일 것이다.

 

국가 간 통합이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그만한 노력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복지국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독일 복지국가는 동서독 통일을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변화해 왔고, 통일의 연착륙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이런 문제들이 이 글의 화두다. 

 

독일 통일의 대원칙: 생활수준의 균등화

독일이 통일한 방식을 두고 독일에서는 ‘제도 이식’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동독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리고 세간 살림을 온통 서독 것으로 ‘덮어쓰기’해 버린 것이다. 이런 덮어쓰기 통일에는 하나의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서독 주민 간 생활수준의 균등화였다.

 

독일 통일의 일정표를 결정지은 동서독 간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1990.5.18.)의 전문은 “사회적 시장경제를도입해 동독 주민의 삶과 고용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조약 당사자의 공동 의지라고 밝혔다. 동서독의 통일과 동독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목적을 동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었다는 것이다.

 

동독 주민의 삶,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균등화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치로 뒷받침되었다. 첫째, 화폐통합에서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동서독 마르크화의 교환비율을 원칙적으로 1:1로 설정했다. 이 정책결정은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반대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었다. 1:1 교환에 반대했던 서독의 중앙은행 총재는 환율이 결정된 후 사임했다.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이 화폐통합과 환율을 결정한 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동독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주민이 시위에서 내걸었던 구호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가 국민이다”에서 통일을 요구하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그 다음으로는 “서독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를 찾아 갈 것이다”로 바뀌어 갔다. 동독주민은 서독 마르크화의 구매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화폐통합은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을 사회적 시장경제로 잡는데 쐐기를 박았던 셈이다.

 

또한 동독에서 1990년 3월 18일에 열릴 인민의회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친기민당 세력의 지지율이 동독 사민당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동독 주민이 서독 마르크의 구매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콜은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 공급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했다.

 

화폐통합과 1:1 환율 결정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정치적 불가피성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 독일통일의 실질적인 ‘설계사’ 라고 불리는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따른다면 화폐통합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1989-1990년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던 독일의 상황 속에서 경제학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둘째, 동서독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빠른 속도로 좁혀졌다.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의 노동자 1인당 임금소득은 1991년에 50.6%에서 시작하여 불과 3년만인 1994년에 71.6%, 1997년에 75%에 이르렀고, 2010년대에는 80%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동독지역을 저임금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임금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한 서독지역 노동조합의 전략이 작용하기도 했다. 달리 보면 서독 노동조합도 독일 통일의 대전제인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서독의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적용되었다. 동독은 ‘복지’라는 용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다. 복지를 실업이나 불평등 같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사후적 교정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용했다. 제도 자체로만 보면 동독의 복지제도는 서독에 못지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우수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가족정책에서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가 직장생활에 종사하는 노동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육의 사회화 등은 보기 드문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지제도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서독의 복지제도는 임금노동자를 중심에 둔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설계되어 임금노동자 이외의 시민은 차별하거나 성역할의 분리를 전제한 보수적인 가족관에 입각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막강한 경제력과 고임금에 기반한 서독의 복지체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라는 마력을 가졌다. 이것이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복지제도를 수용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칙적인 1:1 화폐교환, 임금수준의 급속한 균등화,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은 체제전환 초기 생활수준의 향상을 요구했던 동독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의 입장에서 덮어쓰기 방식의 복지제도 이식이 공짜는 아니었다. 같은 시기에 체제전환의 방향을 찾아 나서야 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이웃 나라들은 망망대해에서 난파선을 수리해야 했던 반면 동독은 서독으로 피항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배를 수리하지 못한 채 남의 손에 맡기는 대가를 치렀다. 

 

피동성의 대가 중 하나가 동독의 사회정책이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완전고용 보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제도적으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보육제도 역시 놓아버릴 운명에 처했다. 제도이식은 동독의 고도로 발달된 보육의 사회화가 서독의 보수적 가족주의로 대체됨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냉정하게 보면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얻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희생한 것이 동독이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피동성의 대가는 당시에 민감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1990년 5월 18일 서독 재무장관 바이겔(Theodor Waigel)과 동독 재무장관 롬베르크(Walter Romberg)가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에 서명하는 장면>

 

통일 이후 복지제도의 이식과 변화

통일 이후 약 15년 정도는 복지제도의 이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독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이식되면서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에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하나는 상당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면서 동독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적인 체제전환 역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 통일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동독 지역 설문 조사에서 1993년 11월에는 고용 창출 조치가 1위로 꼽혔고, 1996년에는 재정 지원, 연금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이 동독주민에게 호소력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동독주민은 상당한 득을 보았다. 연금의 예를 들면 서독은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 소득보장이 웬만큼 이루어지는 체제였는데, 통일 당시 동독의 노인에게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서독 연금제도 안에서 흡수하여 적용하도록 합의되었고 그대로 실행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연금의 수혜를 듬뿍 받은 동독지역의 노인은 독일 통일의 승자로 인식된다. 

 

반면, 보육서비스는 체제전환에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규범으로 정착되었던 동독이 독일의 동독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가치지향은 급격히 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독지역 여성들에게 노동시장 상황과 보육 서비스의 후퇴는 성역할에 관한 가치와 실제 사이에 부정교합을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동독의 여성은 통일의 패자로 인식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독일의 통일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제가 흔들리면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린 것도 이 시기였다. 독일경제의 위기는 동독 지역에 파급효과가 더욱 컸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03년에 이르면서 20%를 넘었고 2005년에는 20.6%에 이르렀다. 독일 전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17%대로 진입했다. 1997년에 이르면 독일 역사상 최초로 복지수급자 수가 취업자 수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독일 복지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음이 명확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의 둔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소득보장정책은 더 이상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회정책의 변화도 잇따랐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서독 노동시장정책의 전면적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하르츠 개혁이 단행되었다. 2007년에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복지축소였다.

 

이와 반대로 가족정책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2005년 선거에 의해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성립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통일되면서 동독지역에서 폐기되었던 보육인프라 확충 정책이 독일 전역에 걸쳐 부활했다. 여성 노동공급 증대와 보육시설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형성, 동독출신 메르켈 총리의 집권 등이 서독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의 요소들로 지적된다. 

 

교묘하게도 2005년부터 독일 경제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회복되면서 유럽의 환자가 슈퍼스타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2005년에 11.7%에 달했던 실업률은 2016년에는 6.1%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에 여성고용률은 59.5%에서 70.6%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평가와 함의

두말할 필요 없이 복지국가는 독일의 통일을 안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복지제도가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었다. 흔히 통일비용으로 표현되는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의 재정이전 내역을 비율로 보면 그림과 같이 사회보험이 압도적인 몫을 차지한다.

 

이에 힘입어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격차도 빠른 속도로 근접해가고 있다. 독일 사회경제패널 조사에 따르면, 동서독 주민들의 생활수준 만족도는 통일 이후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 들어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사례는 교본이 아니라 참고서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복지국가의 길도 우리식으로 개척해야 한다. 다만, 시사점 하나만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을 경제적 번영이라는 관점으로만 좁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에서는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 조항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통합에 사회통합이 배제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에 의해 노동·복지 등 사회분야가 동서독간 협상의제에 올랐다. 

 

경제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남북한 협력이나 통일 논의에서 사회통합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과 통합은 사회통합에 있고, 사회통합의 열쇠는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있다. 복지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균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이다. 평화복지국가의 지향점도 한반도에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균. 2016. 화폐통합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화폐통합 분야 독일통일 총서 15권. 통일부. 10-106.

황규성. 2011.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후마니타스.

황규성. 2016. 독일 통일에서 복지국가 바라보기. 복지동향 2월호.

Kloß, Michael, Robert Lehmann, Joachim Ragnitz & Gerhard Untiedt(2012). Auswirkungen veränderter Transferzahlungen auf die wirtschaftliche Leistungsfähigkeit der ostdeutschen Länder. Ifo Dresden Studien Nr.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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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전망 

 

이은애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불평등 국가 대한민국, 경제민주주의 확장 위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올해 성장률 3%를 전망한 한국은행의 발표가 최대치가 될 것이며, 세계 4대 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쓴 채 저성장기의 고착과 양극화 심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까지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의 한계를 제기하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벤처 중심의 혁신경제 성장 등을 조화시키는 네바퀴 경제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 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시민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연대적인 공동생산과 소비, 재투자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호혜성의 경제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재화의 혁신적 공급은 물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질 제고, 커뮤니티 내의 재분배성을 높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민주화를 확장시키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별 사회적경제연대체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 중앙정부들이 가졌던 ‘한시적 창업비용 지원을 통한 개별기업 자립촉진과 고용복지 성과달성’의 정책패러다임을 ‘사회 제 주체 간의 호혜성에 기초한 연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변화시키는 정책혁신을 이루고,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 잡게 하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6년간 추진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의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변화도(input)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 기반 강화정도(output), 사회적경제를 통한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기여도(outcome)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와 전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공유자원망 구축 및 호혜적 거버넌스를 통한 생태계 조성 전략을 도입하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변화(input)

지난 2011년 이후 충남과 서울을 시작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민관 합의과정을 통해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 하여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통하여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과 커뮤니티별 순환경제가 정착되도록(목적) 다양한 사회주체 간의 연대와 공동책임 하에(원칙)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과제)’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또한 선진 도시와 비교할 때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경험이 취약한 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시 사회적 자본 확충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4대 공유자원망(협동사업망, 인재, 사회적 금융자본, 판로)을 구축하고 민민‧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공동생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보충성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추진전략을 구현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에 걸맞은 정책수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이 중요한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에서는 과거 97%에 달했던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 비중을 40%대까지 축소시키는 대신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협동클러스터 조성 및 공유자산화, 지역의제 혁신사업 지원, 협동화 사업지원, 사회적경제특구,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보급,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상호부조기금 촉진, 사회책임구매 확대 등-을 개발 보급하여 기업의 만족도와 연대기반을 높였다.

 

사회적경제의 혁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인내자본이자 다양한 고관여 경영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가 생태계 조성 시 필수요소이다. 지난 10여 년 간 국내에서 사회적 금융 성격으로 운용된 자본규모는 약 1,300억원 정도이다. 이중 민간 출연 자본은 200억원 규모로 미약하나 윤리적 자산투자가들의 출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외 500억원대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및 미소금융 등 공공재원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재원조성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금도 40억원 규모로 성장 중이나 결손 시 공동분담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내 사회적금융의 재원 다각화 및 상호부조성 제고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장조성 측면에서는 2014년 도입된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17년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가 추진되고, 공공조달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확대는 물론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도 2년 새 132%로 신장되는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를 근거로 타 지자체로 확산되거나 국회에서 우선구매촉진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변화(input)는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제로, 첫째, 지자체 수준에서 검증된 정책 내용과 민관 거버넌스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17개 시도협의체와 같은 확산구조를 마련하며 둘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셋째,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분야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기반 강화(output)

2016년 말 현재 전국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1만4,948개소이고 고용인원은 9만1,100명 규모여서, 6년 전과 비교할 때 7배 가까운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생 협동조합의 높은 휴면율(60%)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의 실규모는 8천여 개에 그쳐 정책수립 시에는 이를 공식 집계로 삼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난 6년은 간접적 생태계 조성전략으로의 전환기이자,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상 가장 양적 팽창이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하였다. 사회적경제의 양적 팽창은 2013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소규모 신생 협동조합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사업적 준비가 부족한 신생 협동조합의 휴면율이 높고, 80%를 차지하는 사업자조합들이 택시쿱 사례처럼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이제 시작단계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전 설립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경우, 국내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와 사회문제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인큐베이팅되어 비교적 높은 사회적 관계망과 R&D 역량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이 분야별 리딩 기업의 위치를 점하며 연대체들을 이끌고 있다. 반면 중산층 붕괴와 사회서비스 소비자지원제도의 발전이 더딘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기 기업들의 규모 있는 성장은 지체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선진국에서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소 30년 이상 누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생태계 조성의 초기 국가이다. 이렇듯 기반 조성이 취약한 한국에서 시민들이 비즈니스 역량이나 사회적 수요 검증, 그리고 커뮤니티 내 출자·소비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무작정 사회적경제 창업에 나서도록 설립지원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는 게 옳은지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사회적경제의 실체를 보여주며 필요와 유용성을 설득해야 했던 시기는 지났다.

 

다행인 것은 평균 5년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성장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지속율이 90%대를 보이고, 인건비 지원중단 이후 지원대상자의 고용지속율도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의 고용의 질 연구 결과, 임금은 도시근로자 평균 급여의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전 소득이나 동종 업종 영리기업 급여와 대비해 2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보험 가입율도 94% 수준으로 일반기업 평균을 30%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2015)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고용의 질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과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 외에 자율과 권한, 민주적 운영과 협력 문화, 공정성 지표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종사자의 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의 정책변화가 이끈 연대기반의 구축을 보여주는 우수사례로는 서울 광진구 사회적경제가 주도한 시민자산화를 들 수 있다. 광진주민연대라는 풀뿌리 시민사회연대체 활동조직이 지역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광진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3년과 자치구 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돌봄특구 의제화를 통한 이업종 연대사업을 도모하였고 2017년 36억 원의 공동자산투자를 통해 공유형 사옥을 매입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전략에 능동적으로 나선 서울의 변화는, 2012년 7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라는 수평적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공동생산을 실천한 협치의 산물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반면 서울시 사회적경제 부문별 협의체들과 이들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서울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기업회원 조직화율이 5%(2013년)에서 25%(2016년) 정도의 증가에 그치다보니 사회적경제 상호부조기금 조성이나 상호거래의 규모 있는 실천 등을 이끄는 자조적 연대망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거버넌스 활동과 협동화사업 기조로 민간의 연대와 공유자원망 형성의 당위성은 공감하나, 제도별 정부정책 교섭을 위한 연대체 활동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제도가 만든 조직유형별 칸막이를 내면화하며 포괄적이고 사업적인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공공의 빠르고 다양한 지원이 오히려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무임승차 문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향후 민관의 정책은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사업연합을 중심으로 ‘비분할 공유자산화 확대’ 추진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대한 기여(outcome)

또한 생태계 조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outcome)가 최종성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영공시 사회적 기업 등을 제외하면,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총량을 수집·분석하는 기관이나 객관적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몇몇 의미 있는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집단적이고 긴급한 생활수요에 보다 혁신적이고 규모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지, 과거 개별기업 육성기에 비해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문제해결 거버넌스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는지 정도를 진단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적으로 사회혁신의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의 강점발휘가 유리한 생활의제로는 공동체적 정주를 보장하는 저렴한 사회주택의 확충, 질 높고 신뢰 가능한 공익적 아동보육 서비스, 거주지 기반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청년실업 및 노동시장 배제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 건강한 먹거리, 건강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양질개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이슈로 공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상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의 사회주택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공공의 정책목표 수립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간 빈 집 및 노후주택을 활용하여 359호의 공유주택을 공급·관리해 본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사회주택의 건설관리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우며 (사)사회주택협회 창립을 통한 업종연대 활동도 확대하였다. 이 중 사회적 기업 ‘더함’은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아파트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사례를 만들어, 입주조합원의 지불능력별 차등임대료 도입과 소셜믹스를 실현하고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도 입주민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해 운영해나가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우선순위 생활의제를 선정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앵커기업을 육성하며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경제특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광진구의 돌봄 사회적경제특구 사례처럼 다업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업연합을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의 분절적 돌봄 서비스 수요를 패키징하여 보다 저렴하게 공동 공급하는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연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재정지원 방식을 변화시키면, 협업을 위한 자원공유와 공동생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비용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집중해야 할 재화가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다. 즉, 현재와 같은 저성장기·중산층 축소기에는 시민들 간의 상호부조적인 생산소비를 통해 생활비용을 절감하며 일상의 반복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재(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복지, 교육 등)의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경제의 지속화는 물론 커뮤니티 순환경제로서의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할 생산관리 혁신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수요나 시장규모 예측이 부재한 채, 재화 공급자인 개별 창업팀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선정, 지원되었고 그 결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차별화하기 어려운 생존형 기업의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향후 설립이 전망되는 사회적경제진흥원 등에서는 의제별로 커뮤니티의 수요와 공급력을 조사하고 규모화 할 전략분야를 제시하는 계획경제적 공급량 조정기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망 및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역사는 시민사회의 주도성이 높았던 자발적 시민경제운동에서 외환위기 전후로 고용복지정책의 유효한 파트너로 주목받으며 공공주도성에 이끌리는 시기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발적 운동기는 일제 강점기 농촌 기반으로 시작되나 이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 단절되었다. 이후 1980년대 말, 도시 빈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운동, 풀뿌리 생활복지운동 조직들의 지역 탁아·방과후교육·인권보호 활동 등이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원형으로 재등장한다. 이들의 활동은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과 2003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정책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 섹터를 통한 도시 서민층의 고용복지 확충 가능성을 검증받아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의 법제화로 이어진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속에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장도 이어진다. 그러나 2012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포괄적 사회적경제네트워크들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취약층 고용과 보편복지적 사회서비스 확충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공익형(public) 사회적경제 조직들(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과 조합원 내부의 공동이익 실현(collective)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생활협동조합)들 간의 교류나 연대는 매우 미미한 채 상호 분절적인 발전을 이어오게 된다. 이에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계층을 뛰어넘는 시민들의 호혜적 연대와 시민적 사회자본 활용-시민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출자와 소비, 공유자산 형성과 커뮤니티 관계자본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사회적경제의 공익성이 높을수록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이후 2007년 세계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파멸적 비대화 문제를 제기해 온 지방 조직들을 중심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0여년에 걸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분절의 역사와 중앙정부 부처 간의 경쟁적인 정책주도의 역사를 뒤흔드는 변화가 201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일어나게 된다. 서울 뿐 아니라 충남·강원·제주·경기·대구 등의 광역 지자체는 물론 성북구·광진구·광산구·완주군·안산시·아산시·전주시·서귀포시 등 기초 지자체들의 주도와 연대로 부문별 제도를 뛰어넘는 통합적인 연대 촉진과 정책 혁신을 이끌며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사회 정책을 중앙정부가 탑-다운방식으로 주도해온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즉, 지난 6년은 사회적경제의 역사에서 ‘중앙 실패 & 지자체 민관의 협치 성공 & 정당 약진을 보이며 정책 간 통합을 높인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새정부에서는 지난 6년 간 변화를 주도해온 지자체들의 정책혁신 전 과정을 학습하는 공식적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경제 정책 역사 최초로 상향식 정책수립을 이끌 사명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10월 발표된 새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은 “기대에 비해 실망”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지난 6년의 변화를 정책기조로 수용한 측면을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성 요소별 대안정책과 민간역량 제고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인재양성에서는 전국적 역량조사 계획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부족에 대한 해법을 발견하기 어렵고, 자본시장 조성도 중소기업·벤처 정책자금의 활용과 신용협동조합의 기업대출 규제완화 외에 시민참여로 이루어질 사회적 금융의 재원 다각화 전략이 부재하다. 판로조성 측면에서는 공공구매를 촉진할 가점제 강화 외에 법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구매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우호적 환경조성이 기대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자조적 연대촉진과 지역화를 위한 관점과 전략도 부재한데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개발해 온 다양한 간접지원제도 및 협동사업 개발의 정책혁신 성과에 대한 이해부족이 낳은 결과라 평가된다.

 

한편, 국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나 이번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 부처 간의 행정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경제 주무부처 지정만 서두르며 부처별 숙원과제를 취합하여 발표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부처 간 융합행정을 전망하기는 아직 어렵다. 게다가 프랑스나 캐나다와 같이 사회적경제들 내에서 내부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필요와 노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19대 국회에서의 정당 간 정책경쟁의 산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시민행동을 발족하며 시민사회의 합의구조를 만드는 노력은 고무적이라 본다.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추진해 온 지난 6년의 역사적 성과와 단절된 문제 외에도 사회적경제와의 합의절차 없이 새정부의 거버넌스 구조가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 설치된 것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조직들로부터 사회적경제가 기여하고자 하는 효용성에 걸맞는 거버넌스 단위가 어디인지 협의하고,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사회적경제 현장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모아내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합의과정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년 후 성과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는 촛불시민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대통령의 의지조차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지역별 수요(의제)와 역량의 편차를 고려하고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정책분야-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역재생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오류라 평가된다. 

 

다행인 것은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부처별 구체적인 정책 대안 논의가 지속되는 중이어서 이러한 오류나 한계를 성찰적으로 극복해 나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활용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 내에서 리더쉽을 발휘해보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목, 2018/0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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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da     독일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미란다 슈로이어 위원 초청 간담회 독일의 탈원전, 성공비법을 나누다 초청연사 미란다 슈로이어(Miranda A. Schreurs) - 독일정부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위원 - 독일정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국가위원회> 위원장 - 유럽연합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간담회는 영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 및 문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탈핵팀 02-735-7067    
금, 2017/06/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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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은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권력감시팀 팀장

나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에너지국 권력감시팀 팀장이다. 그러나 내 명함에는 두마리토끼팀 장하나라고 쓰여 있다.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마리토끼팀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물론 그런 질문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설명하게 된다.
환경운동이 예산운동을 하는 이유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환경을 보전하고, 멸종위기 동식물을 지키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한다. 나 역시 별로 다르지 않았고, 나는 그런 환경운동도 너무 좋다. 나는 전직 국회의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 4년 동안 상임위를 바꾸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에 몸담았고 그건 환경운동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체험은 환경운동에 대한 나의 시각을 참 많이도 바꿔 놓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토건세력의 편에 서서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 편에 섰다기 보단 정부가 곧 토건세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국책 토건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가 재정을 망치는 주범이다.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뿐 아니라, 22조의 복지예산・교육예산 등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을 좀 먹은 것이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마리토끼팀'으로 정하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0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 마리토끼팀으로 이름을 정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 마리토끼팀으로 이름을 정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작용은 그 뿐이 아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성 토건사업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한,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반감은 해소될 수 없다. 즉 우리가 낸 세금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집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복지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쓸모없는 댐, 저수지, 도로 등등 공사를 위한 공사를 근절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두마리토끼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중 제시한 복지공약·일자리공약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재원조달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들은 ‘문재인 케어’ 등 새 정부의 복지공약이 국가 재정을 망칠 거라고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 해법은 하나다. 탈토건・에너지전환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서는 복지공약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두마리토끼팀의 할 일은 삭감해야 할 토건예산을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 천 억짜리 댐 대신에 모든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수 천 억짜리 고속화 도로 대신에 청년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수 백 억짜리 저수지 대신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학교 운동장을 천연 잔디 운동장으로 바꾸자고 제안할 것이다. 두마리토끼팀은 그런 일은 하는 1인 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함께사는길 ⓒ함께사는길[/caption]  
실패한 기술에 또다시 예산 산정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보전 자체가 목적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이들에게 환경파괴는 시시한 부작용일 뿐이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알게 된 바, 정치의 99%는 결국 돈 문제다. 40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매년 수십조 원의 혈세가 불필요한 토건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 돈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일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치적이 되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락한다. 사실 환경파괴보다 더 큰 부작용은 그 수십조 원의 기회비용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환경운동을 통해 정경유착을 청산할 수 있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도 있다. 예산운동을 통해 환경운동 하는 맛이 더 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앙사무처 사람들은 잠시 각자의 업무를 놓고 진짜 탈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지난 13~15일,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이 끝났고 나도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2018년 정부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 볼 때가 되었다. 국회는 보통 11월 30일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므로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400조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예산안은 새 정부가 얼마나 새로운지, 과거와 얼마나 결별했는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한 바로미터다. 실례로 지난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던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예산’이 올해는(내년 예산안에는) 얼마나 책정됐는지 살펴보자. 우선 ‘파이로-소듐고속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사용후핵연료를 20분의 1로, 고준위핵폐기물 방폐장 면적은 100분의 1로, 방사능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꿈의 신기술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난 3월 방한한 미국의 핵전문가 프랭크 폰 히펠 교수(프린스턴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실패한 두 가지 기술, 즉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액체소듐냉각고속로(SFR)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연구를 전면 비판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한 2015년 미 보고서에 의하면, 파이로프로세싱은 방사능 오염된 핵연료 집합체와 피복재로부터 중간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과 금속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양을 20분의 1로 줄인다는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거짓이다. 또한 ‘미국 아이다호 국립원자력연구소도 5년 동안 파이로프로세싱으로 25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6년 동안 겨우 5톤만 처리했을 뿐 막대한 비용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비용에 위험성이 높아 고속로 건설에 관심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프랭크 폰 히펠 교수는 주장했다. 프랑스의 고속로 슈퍼피닉스는 개발에 100조원이 들어갔지만 8% 가동 뒤 폐쇄되고, 일본의 몬주도 20년 동안 1%만 가동한 채 지난해 말 폐쇄 결정이 났다. 영국도 2018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1년 파일럿 고속로를 가동했지만 소규모로 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뒤 편익이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 러시아 정도만 계속 가동을 하고 있지만 15건의 소듐고속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핵정책 추진하려면 파이로프로세싱 예산 삭감해야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올해 6월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미국 핵전문가 에드윈 라이만 박사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현재 7천톤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처리하려면 4천6백년에서 2만8천년까지 걸릴 수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허구성이 미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파이로-소듐고속로’에 대한 상용화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2028년까지 3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실증시설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무분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관련 시설들의 유지관리 비용, 폐쇄 후 방사능 제염해체 비용 등 여러 필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최소 3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경수로 1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실증시설 예산이 30조원 이상이므로, 약 40기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전부 파이로프로세싱 처리를 하려면 가히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파이로-소듐고속로 사업을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 의견은 환경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만도 아니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상 예결위),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방위) 등이 파이로-소듐고속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지만, 관련 예산 1,021억이 원안 통과된 바 있다. 2018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해 과기부(당시 미창부)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예산 1,460억 중에서 파이로-소듐고속로와 관련된 268억의 감액을 요구했었으나, 2018년 예산은 1,442억으로 겨우 18억이 감액된 수준이다. 1,442억 중 ▲친환경 핵연료주기시스템 실증 및 분석지원 193.6억 ▲ 방사선 융복합 신산업 클러스터 창출 92.6억 ▲ 장비구입비 8.3억 ▲ SFR 원형로 종합효과 시험시설 구축 39억 등 총 333억으로 문제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1,353억에서 1,295억으로 총액은 57억 줄어들었으나 이 중 ▲ 미래형원자로 330억 ▲ 핵연료주기 494억 등 문제예산은 824억으로 지난해 삭감 요구액 753억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지난 정권의 파이로-소듐고속로 사업을 계승하는 것일까?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서 보듯 탈핵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 조직 내 찬핵 세력을 장악하지 못한 것일까? 그 어느 쪽이던 간에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 예산운동 시작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발표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 및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사람을 위한 예산, 생태를 위한 예산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환경연합이 문제제기한 정부 사업은 19개 사업이었고, 그 중 16개 사업이 삭감 의견이었다. 감액 요구 규모는 약 3조7000억이었고 그 가운데 3.3%인 1,241억만이 반영되었다. 중앙사무처의 각 팀은 해당분야의 예산서를 검토하고, 두마리토끼팀을 그것을 취합해서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되도록 여러 의원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두마리토끼팀이 생기기 전에도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의견을 냈었지만, 정부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심의 기간에 국회 예결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본격적인 예산 운동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올해 더 정교하고 성과를 내는 예산 운동을 하고자 한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월, 2017/1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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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년 생계, 의료급여에서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에 불과하다.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찔끔찔끔 완화를 거듭했으나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 바 없다. 현재 완화안 역시 역부족일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할 때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선언과 계획이 절실하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 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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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1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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