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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유리천장 깨뜨리기 -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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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유리천장 깨뜨리기 -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9:37

유리천장 깨뜨리기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참여연대_신지예  (5)

 

경쟁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 게임에서 1등이 아닌 사람이 주목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안타깝게 2등을 한 경우라면 칭송받을 때도 있다. 우리나라가 좀처럼 메달을 따지 못하는 올림픽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는 3등도 가끔 박수를 받는다.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제외하곤 4등에게 의미부여를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아는 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소선거구제하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선거에서 4등을 하고도 세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녹색당 신지예 후보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전례 없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한 27세의 정치신인. 그녀는 선거 후 “한 달만 더 있었으면 김문수 후보를 이겼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신의 득표율인 1.7%보다 10배 이상의 득표율(23.3%)을 올린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는 말은 젊은 정치인의 패기일까,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인터뷰 일정 등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신지예 후보를 만났다. 

 

이번에 1.7%를 득표했다. 서울시장 후보 중에 4등을 했고, (소수정당인) 정의당보다 많은 득표를 했다. 결과에 만족하나?

만족 못 한다. 시간이나 자원이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을 썼다. 캠프 내 상근자도 반상근을 포함해 10명이 안 됐고, 유급 봉사원은 전혀 쓰지 못했다. 한 캠프에서 유급 사무원을 45명까지 쓸 수 있고, 별도로 운동원까지 둘 수 있는데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시작한 거다. 유세차도 전광판 없는 1톤짜리 트럭 1대가 전부였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감사드리지만, 자본이나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거 같다. 

 

선거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던 부분이 뭔가.

선거 기간에 할 수 있는 홍보방식이 제한되어 있다. 광고도 TV나 신문 지면, 또는 온라인 밖에 안 되는데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호별 방문도 안 되니까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세차에 스피커 달고 다니거나,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목한 1인이 명함을 돌리는 게 전부다. 13일밖에 안 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한된 방식으로밖에 홍보할 수 없으니 유권자를 만나기 어렵다. 유세 기간에 후보자라고 못 밝히는 거나 호별 방문이 금지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호별 방문이 전통적인 운동방식이다. 누구를 뽑았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선거 때 투표를 안 했거나 다른 정당에 투표한 사람을 설득한다. 물론, 금품수수 때문에 호별방문을 금지한 것도 있지만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호별 방문도 안 되고, TV토론에 나갈 수도 없고, 여론조사에서도 배제되니까 후보자나 정책에 대해 알리기 어려운 조건이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벽보가 훼손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비교적 온순한 사진을 골랐는데, 시건방지다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다. 더 독한 사진이 많았는데….(웃음) 후보자가 나이도 어리고, 여성이고, 살짝 옆으로 째려보는 거 같은데 페미니스트라고 하니까 그런 거 같다. 

 

당차 보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시건방지다’라고 표현한 게 단순히 사진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시건방지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신기했다. 누군가에게 시건방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인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건방짐이 부럽더라.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거 같다. 경찰이나 선관위가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몇몇 지역 선관위는 경찰에 신고도 안 했더라.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데 선관위가 신고도 안 하고 벽보를 다시 붙이라고만 했다. 강남은 21곳이 연쇄적으로 훼손됐는데, 범인은 한 명밖에 못 잡았다. 

 

포스터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포스터 ⓒ신지예 선본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홍보 전략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뭔가?

매번 선거 때마다 녹색당이 직면한 문제는 언론의 무관심이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건데, 그럴 때마다 택했던 방식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였다. 이번에도 절반 이상이 홍보국이었다. 콘텐츠 기획하고, 영상 만들고, 사진 찍는 것들에 중점을 뒀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 

그것 외엔 방법이 없다. 잘한 선택이긴 하지만 더 많은 정책이 드러나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한다. 근데 선거에서 시민들이 인지하는 건 딱 한 단어다. 문재인은 적폐청산, 박원순은 미래. 생태와 페미니즘이 모두 들어간 ‘에코 페미니즘’이나 ‘평등주의자’를 고민하기도 했는데 페미니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녹색당은 선거에서 진정성을 담으려다보니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문제였다. 이번에는 그런 방식을 뛰어넘고 싶었고, 어느 정도 효용성을 봤다고 생각한다. 

 

녹색당, 하면 보통 환경이나 생태를 떠올리는데 메인 슬로건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나? 

일부 당원들이 반박하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페미니즘 이슈라고 생각했다. 한국 사회는 개발 성장주의를 중심으로 누구를 착취하거나 배제, 차별하는 걸 눈 감거나 당연한 걸로 만들었다. 핵발전소, 전쟁 위협, 사드 배치 같은 것들이 그런 가치관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우리 정치의 절반이 여성이었다면 한반도에서 이 정도까지 대립각을 세우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녹색당은 모든 위원회와 당내 조직 신설시 여성이 과반이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후보자의 78%가 여성이었다.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생태주의, 녹색정치가 가능하겠나. 앞으로도 페미니즘은 녹색당의 주요 가치로 전면에 내세울 생각이다.

 

페미니즘 실현을 위해서는 양적으로 여성의 정치나 사회참여 비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돌봄이나 성폭력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근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한국은 진짜 다이내믹한 거 같다.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팝콘 튀기듯 동시다발적으로 이슈가 튀어나온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여성 정치인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비율이 광역단체장은 8%, 기초자치단체장은 4%였다. 여성 후보자를 찾기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 선거권이 남녀 모두 1948년에 생겼는데, 당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비율이 3%였다. 70년 동안 여성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지 못했다.

 

선거운동

6월 7일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숙명여대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신지예 선본(남어진) 

 

메인 슬로건은 ‘페미니즘 서울시장’이라고 걸었지만,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를 부동산 개발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페미니즘은 여성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다. 착취당하거나 억압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주거 정책은 굉장히 착취하는 구조다. 헌법에도 주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산권을 우선한다. 법이 세입자 보호보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에 주목한다.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이 89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서울시장은 입법권이 없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택 정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울시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공약 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전자문서화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각 지역의 전월세 계약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월세상한제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되면 정주성이나 안정성이 크게 늘어날 거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도 개발, 재개발에 제동을 거는 정책들을 펼쳤는데 미흡하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이번에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세 시장후보가 공통적으로 지하개발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건데, 세계에 유례없는 깊이와 넓이의 도로다. 민간기업, 국토부, 서울시가 공동 투자한 건데 지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미세먼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하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허가가 많이 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박원순 시장 정책 중에 공용자전거 ‘따릉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은 녹색당 가치랑 맞닿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따릉이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나 자전거 주차 위치가 도로와 인도 사이라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다. 마을 만들기 정책은 회의적이다. 남성들이 마을 이장이나 센터장을 담당하지만, 주로 여성들이 임금이나 보상 없이 일하고 있다. 마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주성이다. 그 마을에 10년, 20년 살면 꼭 마을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웃을 만나게 되고, 갈등이 생겨도 풀어나가려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체가 서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마을의 문제가 뭔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시의원, 구의원에 관심이 별로 없다. 마을만들기는 상의하달식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참여연대_신지예  (1)

 

신지예 후보도 그렇고,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고은영 후보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당원은 좀 늘었나? 

조금 늘긴 했는데, 원래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당원 가입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2020년 총선까지 당원을 늘리기 위한 전략은 세웠나?

1년 10개월 남아서 이제 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녹색당을 원내 진입시키고 싶다. 녹색당은 기성 정당들과 다른 독특한 정당이다. 당내에 계파가 없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니까 정치적 다양성이 생긴다.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6년 동안 잘 쌓아왔다고 생각한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당내 민주주의든, 선거 대응이든 과감하게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했을 때 얼마나 용기 있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원내진입을 넘어서 교섭단체까지 만든다는 생각으로 1년 10개월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동안 해본 적 없는 방식의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거 같다. 그동안은 최대한 자생적으로 정치하고 내부에서 정치인을 길러내는 순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외부 사람들도 영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내에서 운영하는 좋은 민주주의제도는 뭐가 있나?

추첨제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도 추첨으로 대의원으로 뽑혀서 활동을 시작했다. 시스템이나 맥락을 전혀 모르는 당원이 추첨됐을 때는 난감한 면도 있지만, 당원 교육을 통해 시민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의미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공천제 없이 추첨으로 후보를 추리고, 경선 토론회를 거치고, 100% 당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권력자가 자리를 주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대의원 추첨제가 아니었으면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 열려 있기 때문에 후보로 나갈 수 있었던 거다.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에 있었으면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었겠나?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어도 공천제 안에 들어가면 정치 카르텔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나를 공천해준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니까.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구청장 되고 시의원 되는 구조를 못 벗어나는 지역도 많지 않나. 녹색당은 그런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녹색당 후보 중 78%가 여성인 것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다. 여성 과반제가 실시되고, 공천제가 없어서 가능한 부분이다.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인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신지예 개인에게 기대고 싶어 하더라.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고, 거기에 평생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정 인물이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집단이 정치를 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좋은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또 한 인물이 정치를 오래하면 부패하게 된다.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을 오래하면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권력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기득권만을 지키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국회에 기자회견 하러 갈 때마다 비참함을 느낀다. 시민들은 뒷문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위축되는데, 의원들은 정문으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닌다. 그들이 받는 월급이나 처우가 그런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반영한 민주주의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신지예를 지지해준 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녹색당뿐만 아니라 나도 정치적 실험과 도전을 해나가고 있다. 녹색당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정치 흐름을 바꾸어 나가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2020년 총선부터 세계를 바꾸기 위한 녹색당의 전방위적 도전들에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

 

투명성의 강제는 기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 투명성 속에는 기존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는 부정성이 들어 있지 않다. 투명성은 시스템의 외부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최적화할 뿐이다. 따라서 투명사회는 포스트정치와 일치한다. 완벽하게 투명한 것은 오직 탈정치화된 공간뿐이다. 지향점 없는 정치는 (지향점 없는) 국민투표로 전락한다.

- 한병철 『투명사회』 중에서 

 

현대의 선거제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후보등록, 선거운동, 선거결과의 공개는 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듯한 선거제도는 일견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만 25세 이상이고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낼 수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한 조건부터, 이전 선거에서 원내 진입한 정당(정당득표율 3% 이상)의 후보자이거나, 원내 의석이 5개 이상 있는 정당의 후보자, 이전 선거에서 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TV 토론까지 신생 정치인이나 정당은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표면적으로 누구든 ‘가능하다’는 메시지 뒤에 교묘하게 설치된 유리천장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선사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외피를 쓴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유리천장’은 언젠가 깨져야 한다. 신지예 후보 같은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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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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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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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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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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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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