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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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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익명 (미확인) | 토, 2018/06/30- 18:00

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재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30일 12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9일 12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 통하여 2.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개방을 이후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고,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와 세종보에 모래톱에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고 4개월만인 10월에 약 30만 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도 이제 수문이 개방하게 되었다.

○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가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 금강의 하천생태계는 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문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논란도 객관적 근거와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6월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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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24일 오전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2주 앞두고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조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진시민들은 17년 이상을 석탄발전소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왔고, 그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아픈 상처를 받았다”면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계속 담배를 피라고 할 것인가. 이제 석탄발전소 확대에 제동을 걸고 멈출 때”라고 말했다.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의장도 “충남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었지만, 석탄발전소는 물론 석유화학단지, 제철단지 등 공해시설로 인해 총체적으로 위험상태에 빠져있다”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면서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이후 허승욱 충청남도 정부부지사와 면담하고, 당진화력발전과 당진에코파워 부지 현장 방문, 발전소 인근 교로2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요구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에 대해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겨라.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의 취소는 국민의 요구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는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 대다수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반대해왔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산업계를 위한 논리만 펼쳐왔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명분도, 석탄발전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란 명분도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다. 산업부 정책에 따라 충남에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밀집하게 됐고,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 단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부와 기업의 논리대로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과연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현실은 정반대다. 석탄발전소 증설과 함께 늘어난 것은 미세먼지와 건강피해였고, 지역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도,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과 함께 맑은 공기와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와 협력해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할 것이다.

2017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

화, 2017/04/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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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에 다섯번째 에너지 전환 모임이 있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이번 에너지 전환모임에는 다양한 구성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전환모임에는 시민참여형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이하 한부소장)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시민참여에 대한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발제를 시작한 한부소장은 공청회, 설명회 등은 시민참여가 동원된 것일 뿐이라고 비판 했다. 한부소장은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시민참여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시민참여는 선호취합적 참여제도라고 정의 했다.
한재각 부소장이 발제 중이다 .ⓒ 이경호

한부소장은 단순한 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넘어 숙의적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의견이나 선호의 변화가능성을 전제로하여 추가적인 정보제공과 상호작용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과정에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에너지 시나리오를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 에너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이 에너지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소장은 규범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한 정책사례들을 소개 했다.

특히 에너지 시나리오를 사업을 진행한 전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페널 선정에서도 대표성을 잘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시민참여에너지계획 수립방침에는 시민과 함께 에너지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인구증가와 도시계획보다 낮게 수립되는 방침이 있어야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시나리오는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만들었지만, 전주시장이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하면서 에너지 계획에 반영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시민들과 숙의를 통한 에너지시나리오를 만드는 진행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소소한 관심과 배려까지 고민해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학습중인 모습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경호
한부소장은 페널을 선정하고 숙의과정을 통한 과정에서는 시민참여의 대표성과 숙의성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인원이 많을수록 대표성은 있으나 숙의과정이 부족해지고, 인원이적으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대표성보다는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참여시민의 동기를 제공하는 세심함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토론을 통해 가정부분과 산업부분의 에너지시나리오 작성에 대하여,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분석 진행과정의 소개 등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진 이번 모임에 이어 향후에는 정부가 선언한 노후원전 선언에 대비한 대전시의 정책변화와 내용을 공유 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에너지시나리오 만들기 워크샵은 6월 14일(수) 17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다.
수, 2017/06/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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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늘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실자원외교로 혈세를 낭비한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금을 공평과세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시원하고 화끈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151002_9월의 집중사업_세금낭비 조세개혁.jpg

활동 자세히보기

 

 

금, 2015/10/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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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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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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