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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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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익명 (미확인) | 토, 2018/06/30- 18:00

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재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30일 12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9일 12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 통하여 2.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개방을 이후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고,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와 세종보에 모래톱에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고 4개월만인 10월에 약 30만 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도 이제 수문이 개방하게 되었다.

○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가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 금강의 하천생태계는 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문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논란도 객관적 근거와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6월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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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성북동 골프장 건설사업 백지화를 촉구한다.

 

대전 유성구 성북동(산45-1번지) 일대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인 ‘서대전골프장’ 조성사업이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도시공사가 유성구 성북동에 재추진하려는 9홀 규모의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제4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민간투자 실패로 수년째 표류된 사업이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서 표류된 사업을 제대로 된 검토나 시민의견수렴 없이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는 표하는 바이다.

성북동 일대는 계룡산의 지맥인 관악산과 금수봉, 성북동 산림욕장 등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있는 곳이며, 방동저수지와 금곡천, 갑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있어 하천 습지생태계가 안정화되어 있고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등의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으로서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지난 2007년 사업계획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환경훼손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게 되었었다.

성북동 지역은 대전시 서구, 유성구가 접하고 있는 곳으로 대전 남부지역의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관리하기 위해 유지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이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그린밸트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을 대전도시공사가 나서서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전시는 민선6기 시정방향을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갑천친수구역개발, 성북동 골프장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규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시민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성북동 일대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건강한 표토의 유실과 산림 및 생물 종의 소멸을 가져오는 골프장 건설과 같은 개발사업은 부적절하다. 도시근교농업 및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생태마을 혹은 생태관광단지와 같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전에 남은 마지막 생태적 공간으로 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활용계획을 수립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없는 성북동 골프장 건설 사업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7. 28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5/07/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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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

일시 : 828() 10~14장소 : 승촌보 ~ 죽산보 구간

(첫집결 장소와 시간 _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앞, 10)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8월 2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본의 녹조 전문가와 함께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구간의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보가 만들진 이후 물이 정체되기 시작 하면서 해마다 녹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하류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성으로 인한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한다. 영산강 본류가 식수원이 아니라하더라 농업용수, 지하수 등 물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27일부터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조사를 연이어 실시한다. 영산강은 28일에 진행한다.

 

조사 세부 경로

시간 구간 조사내용 비고
10:00 승촌보 앞 4대강사업 문제와 영산강 녹조현황 설명 이성기 교수
10:20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3층 교육실 녹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11:20 영산포 녹조와 농업용수, 지천녹조
11:40 점심
13:30 구진포 녹조와 내수면 어업(어류 피해)
14:00 마무리 정리 및 토의

참여전문가

- 다카하시 토오루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본 신슈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문의 : 광주환경연합 최지현 010-7623-7813 062-514-2470

목, 2015/08/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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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 하천조사 교육’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하천 조사 교육’ 시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1차 교육으로 8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광주NGO센터 학습홀에서 진행한다. 하전 보전활동과 시민 하천조사, 광주 복개하천 현황 및 복원 과제, 광주시 물순환 도시 전략을 주제로 교육한다. 하천 보전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해 광주 도심의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자연도와 오염원 조사를 실시해 왔다. 현재의 하천 실태를 파악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할 방안을 시민들과 찾는 활동이다.

◌올해는 복개하천 현황도 조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을 복개하여 가용 용지를 확보는 하였지만, 도심 물길이 사라지고  광주천 유량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열섬화 등 도시 환경문제를 악화시킨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천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환경연합은 도심에서 사라진 물길의 흔적을 찾고 복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활동을 시민참여로 전개할 계획이며 교육 참가자들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하는 하천조사에 참여한다.

◌참가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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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하천을 찾아서’
하천 조사(하천 지킴이) 시민 교육

○ 취지
– 도시가 개발되면서 사라진 하천, 마을 우물터. 복개하여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인다는 명목이었음.
– 도심에서 부족한 용지를 확보는 하였지만, 쾌적한 도시를 위해 꼭 필요한 하천이 사라지고, 물이 고갈되는 문제로 이어짐. 도시 열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악화시킨 결과 등 악순환
– 지속가능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천 복원을 검토해야 함. 하천을 비롯한 도시의 생태환경 기능을 제고 시켜야 함.
– 이를 위한 시민제안 활동 일환으로, 하천 조사를 위해 하천지킴이 및 조사자 교육을 실시함.
○ 개요
– 기간 : 2017년 8월 23일(수) 오후1시 30분 ~ 5시 (1차교육)
– 장소 : 광주NGO센터 7층 학습홀
– 교유참가자 : 시민 20여명(선착순 마감)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주최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교육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비고
1강
1:30~2:00
– 오리엔테이션
– 하천 살리기 시민활동과 하천조사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강
2:00~3:30
– 광주 복개하천 현황 및 복원 과제
김종일(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3강
4:00~ 5:00
– 광주광역시 물순환 도시 전략
김석준(광주광역시 생태수질과장)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나동환 010-4423-8192

월, 2017/08/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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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말레이시아 지구의벗초정 환경토크콘서트n.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1 월 13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말레이시아 열대우림과 위기의 숲 ‘공존을 꿈꾸다’
-2013년 말레이시아 지구의 벗 활동가 초청 환경토크 콘서트-

○ 자원부강국인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목재 생산지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은 불법벌목으로 파괴되고 원주민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의 주요목재 수출국으로 본의 아니게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훼손과
숲에서 원주민을 쫓아내는 불법벌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말레이시아의 환경운동가를 직접 초대하여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5:00
장 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산교육관(본관4층)
대 상 : 숲을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시민,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기관 담당자 등)
공동주관 : 대전환경운동연합,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

-주요내용- 사회 : 이덕균
►15:00 식전공연
►15:10 영상 상영
►15:30 강연회 강연자: Shamila Ariffin (통역관:전태일교수)
►16:10 톡 톡 톡 (talk talk talk)
►16:40 마무리 사진촬영및 인사

화, 2013/11/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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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목, 2009/01/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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