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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원순 시장의 꿈, 미세먼지 해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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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원순 시장의 꿈, 미세먼지 해결에 달렸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9- 14:30

시행착오로 인한 정책실패 두려워말고 정면돌파하는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고지에 올랐다. 박 시장은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미세먼지 정책 부분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 터무니없는 공격도 있었지만, 지난 임기 선거 때 미세먼지를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니 감수할 수밖에 없는 비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미세먼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한겨레, KBS 화면 갈무리)[/caption] 문제는 지금부터다. 박 시장이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 지키지 못한 공약을 만회할 수도 있고, 해결할 자신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미세먼지 문제와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급, 자동차 환경등급제,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등 지엽적 대책 몇 가지를 열거한 대기 질 공약은 비전도 목표도 결여된, 논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에 미세먼지 외교 명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왕안순 시장은 팔을 잘라내는 용기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의 대기오염 정책을 배우고 싶다 했다. 2013년 당시 베이징시의 미세먼지가 PM2.5(1000분의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입자가 작은 먼지) 기준으로 89㎍/㎥(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고 2017년까지 6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해 서울시는 25㎍/㎥였다. 베이징시는 석탄 사용 억제, 난방용 보일러 개조, 자동차 총량 규제, 생산설비 축소, 숲 조성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며, 2017년에 58㎍/㎥로 목표를 달성했다. 과거 가장 오염이 심했으나 지금은 가장 깨끗한 미국, 유럽, 일본의 도시들과 비슷한 방법이다. 일부에서 베이징시 미세먼지 오염 감소가 배출 시설을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긴 덕분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지만, 산둥성의 미세먼지도 2013년 98㎍/㎥에서 2017년 59㎍/㎥로 더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1" align="aligncenter" width="500"] ⓒ세계일보[/caption] 베이징 시장의 부러움을 샀던 서울시는 2017년에도 2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몇 배나 차이가 있던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도시 대기 중 미세먼지는 대부분 난방, 산업, 교통, 기타 각종 소비를 위한 연료 연소로 직접 또는 2차 생성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은 먼 거리를 통해서도 확산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농도는 급격히 희석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와 도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를 최우선 대책으로 하고 있고, 주변 지역과의 공동 대책은 그다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국 등 외국 영향이 55%, 인천과 경기 그리고 다른 국내 영향이 23%이고, 서울시의 책임은 불과 22%라고 믿고 있다. 이처럼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지원 또는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 세차비 지원 등 대기 질 개선과는 아무 관련 없는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서울시 주장ⓒ한국일보[/caption] 뒤늦게 서울시가 자동차 교통량 감축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해서 제자리를 찾나 싶었다. 그러나 교통 체계 혁신이 아니라 ‘고농도 오염이 예상되는 날의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에도 배치된다. 정책 실패는 할 수 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중물 역할’ 운운하며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애쓴다. 이웃 지자체와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논쟁이 벌어지자, 호흡공동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제는 서울시가 서울시 때문에 혐오시설을 비롯해 각종 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웃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자기주장에 동조하라는 의미의 연대, 차량 진입 금지 등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곤란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의 혁신을 강조해 온 박원순 시장ⓒ뉴스1[/caption]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원칙은 화석연료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며, 불가피한 오염물질은 공기 중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저에너지·고효율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교통, 에너지, 도시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7년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의 나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과제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공격받자, 미세먼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시행착오로 인한 비판을 두려워하며 후퇴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듯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여부는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공은 물론 박 시장의 더 큰 꿈이 가능할지 결정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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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협박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p협박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목, 2017/0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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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CoalPowerPlant

[논평] 삼척 포스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정부 서둘러 논란 덮나

삼척의 원전 백지화도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로 퇴색

2018년 1월 12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어제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했다. 지난해 12월 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날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뒤 2주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처리한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입을 맞춘 듯 일사천리로 포스파워 석탄발전 승인을 처리하면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삼척시민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시민 54%는 석탄발전소 추진에 반대를 표했고 찬성 의견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이후 삼척시민들은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대기업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백지화를 관철한 삼척시민의 성공은 석탄발전소 건설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빛을 잃게 됐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도 남겼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caption id="attachment_187207" align="aligncenter" width="400"]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caption]
금, 2018/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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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포항지진 피난처

원전안전 우려는 괴담이 아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어려서 집에서 기르던 토끼 먹일 풀을 뜯으러 가다가 군용 지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유증인지 수십 년간 종종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했다. 사고 직후 몇 년 동안은 차만 봐도 무서워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1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통학을 같이 해주시면서 비로소 공포심이 사라졌다. 중3 때 도로를 급히 건너다가 또 한 번 차에 치일 뻔했다. 운전하던 어른이 차에서 내려서는 욕을 하며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는 가버렸다. 도로의 차가 인도로 넘어오는 환각이 들면서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걷기가 힘들었다. 한번 크게 놀란 것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절절하게 느꼈던 기억이다. 1999년에는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 학회에 참석했다가 생전 처음 강력한 지진을 생생하게 겪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160여 명이 사망한, 진도 6이 넘는 강진이었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작년 올해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을 겪은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리며 주변 지역에 집중해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확신했던 시기에 건설된 것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와 한수원도 기존 원전의 핵심시설에 대해 긴급하게 시설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2"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경향글로벌 후쿠시마 사고 현장 일러스트(사진 경향글로벌칼럼)[/caption] 그런데 이런 보완 조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수십, 수백 년 만에 어쩌다 한 번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수십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고,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강한 지진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제는 교수나 전문가들의 어설픈 설명이나 수십 년이 소요될 연구 조사의 필요성을 떠드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여유가 없다. 아직도 한가롭게 무명 단층이니 무슨 단층이니 따질 일이 아니다. 그건 학자들에게 맡겨 조사 연구하게 하면 될 일이다. 정부와 사회는 경상남북도, 최소한 양산단층대 주변 지역은 전부 지진 위험 지역이라고 설정하고 부실 건축 시설물에 대한 대비책을 신속하고 긴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 지역의 원전을 비롯한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대다수 언론들과 시민들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 와중에도 다른 시설물들이 문제지 원전은 이번 지진에 끄떡없었다며 괴담 운운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며 사설까지 동원해서 핏대를 올리고 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따로 없다. 이번 지진에 원전 시설물 구조가 문제가 생길 정도면 그것은 원전도 아니다. 원전은 그 어떤 시설물보다 지진에 잘 견뎌야 함은 필수적 조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다. 안심의 근거도 전혀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지진에도 견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4" align="aligncenter" width="600"]포항 지진 (사진 연합뉴스) 포항 지진 (사진 연합뉴스)[/caption] 시민들이 심한 지진을 겪고 나서 느끼는 공포,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원전 사업자나 정부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이런저런 점검과 조치를 했고, 아직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상 가동 중이지만 앞으로도 혹시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향후 더 강한 지진에도 대비책을 세우겠다"라는 식으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해명이 사실인지, 정부나 원전 사업자가 제대로 대비책을 실행해 나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임무일 것이다. 대다수 언론이 그런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언론은 눈뜨고 보기 민망하게 연일 원전 찬양 기사로 지면을 채우더니, 그것도 모자라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보기 딱하다. 원전 사업자의 나팔수도 아닐 테고 뒷돈이라도 받고 찬양 홍보 기사를 쓰는 것일 리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수준의 기사를 남발하나 싶다. 몇몇 정치인들은 ‘하늘 탓’, ‘좌파 탓’을 한다는데, 정신 질환이나 환각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불쌍하게 여겨야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듯싶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면 주변 땅은 수십,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 인구 오백여만 명이 사는 이 지역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설사 모두 잘 대피해서 아무 인명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피해만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자고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정신 상태와 정체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5"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사고로 폐허가 된 집(사진 한겨레 체르노빌 사고로 폐허가 된 집(사진 한겨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43" align="aligncenter" width="640"]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사진 연합뉴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사진 연합뉴스)[/caption] 원전 사업자보다 더 열심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며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폭언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릴 때 다친 데가 없는지 놀라지는 않았는지 살피기는커녕 다짜고짜 뺨을 때린 그 운전자가 떠올랐다. 1년을 같이 통학하며 위로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사악하다는 느낌이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언론이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할 때 신뢰를 접는다. 그리고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 불안감이 확 높아지면 다른 그럴듯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괴담이 만들어진다. 그들 생각처럼 불순한 몇몇이 선동한다고 괴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부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헛소리할 때 만들어진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이어서 역사상 지진 때문에 원전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억지는 왜곡의 정점이다. 그런 식이면 남의 자동차를 박아 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내 자동차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당신 차에 부딪쳐 다친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고 교통안전 규칙을 준수하면 되는데, 왜 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선동하냐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는 일어난다. 사고는 사람들의 실수나 부주의 또는 오판과 겹쳐서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실수나 오판이 발생하기 쉽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쓰나미를 비롯한 모든 비정상적 상황은 지진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6" align="aligncenter" width="640"]교통사고 (사진 조선일보) 교통사고 (사진 조선일보)[/caption] 원전 안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지층의 안전이고, 지진은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계가 입지에 있어서 가장 큰 신경을 쓰는 요인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다. 시간 순서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국내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골라서 원전을 집중 설치한 꼴이 됐다. 더구나 우리나라 원진의 내진 설계 기준은 대형 병원에 적용하는 기준 0.22g보다도 낮은 수치인 0.2g를 적용한 것이어서 국제 원자력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원자력계 인사들 역시 원전 안전에 대해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은 없고 무조건 원전은 안전하며 그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고 있으니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싶다. 더구나 그동안 부정과 부실 공사로 인한 허점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자 전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원전들은 모두 안전한 암반 위에 설치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인터뷰를 했다. 그런 선입관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니,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무리해서 승인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강행의 주역이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총괄하는 원전 안전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제는 원전 안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책임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완전히 개혁되고, 원자력 산업계와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축소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기 내에 축소가 아니라 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꼴이 됐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가장 취약한 노후 원전, 시설 보강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정지 및 확인,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월, 2017/1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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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갯벌 보호가 오히려 지역경제와 환경 모두 살리는 길

 

화성환경운동연합 정한철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8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와 화성시가 2월 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의거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화성시 우정읍사무소에서 열었다. 행사는 경기도·화성시 관계자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주제였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 중 23,795,000㎡로 가장 면적이 넓은 ‘화성 쿠니에어레인저’(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를 가진 화성시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시했다. 화성시는 두 가지 신규 발전계획을 제출했다. 하나는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다. 또 하나는 현대산업개발(HDC)의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기아자동차화성공장 등) 남측 갯벌 4,942,200㎡(약 150만 평)을 매립하여 약 1조 원으로 산단 부지와 전용 공업항을 만든 뒤 각종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대 효과로 “우정읍 지역 내 고용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남양호 준설을 통한 저수 용량 확보, 수질 개선(농업용수 수질 기준 Ⅳ등급 회복)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시가 발전종합계획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출처: 화성시)[/caption]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가진 심각한 문제들
우정일반산업단지 추진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는 ‘대규모 갯벌 매립’이다. 갯벌 150만 평 매립은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갯벌은 그 자체로 생명이다. 특히 해당 부지인 남양만 일대는 도요물떼새 전국 2위 중간기착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며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지에 속한다. 동아시아-대양주 이동성 물새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식지이다. 주인이 따로 없는, 인류와 자연 모두에게 주어진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더 이상의 대규모 매립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혹여라도 특별법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정당화하거나 의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며 화성 남양만갯벌의 가치를 주목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만(매향리갯벌) 화옹방조제 앞 도요물떼새 무리(붉은어깨도요 우점). 이 갯벌은 우정일반산단 갯벌 매립 대상지에 바로 붙어 있다. Ⓒ서정화(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caption]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 수년 전부터 농민들은 남양호 수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 것이다. 1973년 남양방조제로 하굿둑이 막히면서 하천이 바다와 만나지 못하고 45년간 오염원 유입이 누적되면서 생긴 당연한 결과이다. 수질 개선의 해법으로 준설 얘기가 나왔다. 하천 준설도 쉽지 않지만, 준설하면서 나오는 오염 퇴적 준설토는 폐기물로서 처리하기 어렵다. 갯벌을 매립하는 데 준설토를 씀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도 아끼고 매립토 구입 비용도 아끼겠다는 게 화성시와 사업자의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갯벌 매립만이 준설토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가. 한편 갯벌을 매립하려면 상당한 양의 흙, 모래, 돌 등의 골재가 필요하다. 준설토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딘가의 산과 들판, 갯벌을 깎아 와야 하고, 해외에서 모래를 사와야 할 거라는 진단도 있다. 이렇게 갯벌 매립은 제2, 제3의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 [caption id="attachment_188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호에서 낚시하는 모습.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caption] 더 나아가 준설만이 남양호 수질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가. 남양호 준설과 갯벌 매립은 환경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계획이다. 근본 해법을 생각지 않고 당장의 성과만을 생각하는 대증적 행정이다. 썩은 준설토를 갯벌에 붓는 순간 생태계와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방조제를 열어 해수 유통으로 수질을 낫게 할 수는 없는지,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또 다른 기술적 대안은 없는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향남 1,2지구 택지개발, 유역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토사 유입과 남양호 인근 축사에서의 비점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노력은 게을리하고 당장의 눈앞의 결과만 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남양호 준설 문제가 심각한 둘째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041" align="aligncenter" width="400"] 2014년 7월 열린 남양호 준설 결의대회. 지역농민들 앞에서 채인석 시장이 얘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화성시)[/caption] 셋째,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문제이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위한 협의 절차만 수 년, 갯벌 매립 공사만 5~20년 걸릴 것이다(해수부 관계자는 20년, 사업 관계자는 5년을 예상했다). 그 뒤 업종 유치와 공장 건축은 별도로 진행한다. 날로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산업 여건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먼 훗날 완공될 자동차공장과 항만을 위해 현존하는 갯벌과 수많은 생명을 죽이겠다는 게 적정할까. 다른 너른 땅에 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마지막 이유다. 갯벌 매립에 의한 산단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고 그 일부를 지역에 베푸는 선심성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민간 기업이 시혜하는 ‘지역발전기금’은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공동체를 갈라놓을 것이며 심지어 수혜자와 피해받는 이로 나누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은,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매향리갯벌(남양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해 관광객 유치,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어민의 어업권 보장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익금의 지역민 배당(혹은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안에서 올 것이다. 남양만습지보호지역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낼 것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역경제와 지역민, 환경을 살리는 길
이와 같이 갯벌 매립은 시대적 요구와 반대로 가는 길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산단 조성에 따른 이익과 갯벌 매립에 의한 영구적 생태계 파괴 및 2차 3차 환경 훼손, 어민 생업 중단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경중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화성시는 도요새를 시조(市鳥)로 정해 놓고 도요새가 서식하는 남양만 갯벌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을 멈춰야 한다. 오히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적극적인 갯벌 보존이 지역민과 온갖 생명을 살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토, 2018/02/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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