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지역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20:35

digital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이 부실하게 통지되는 것 또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인정되었다.

 

기지국수사의 경우, 수사편의 및 효율성만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것이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조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과거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신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모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하는 만큼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그간 수사기관은 기술발달에 따른 통신수사기법을 재량껏 사용하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집회시위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집회시위의 권리,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모바일 환경의 확산과 더불어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많아지면서 그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어 왔다.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피해자 2분의 가족 2분, 총 41분은 2016. 3. 27.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하 ‘2015년 한일합의’라 합니다)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9. 12. 27.로 지정했습니다.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단하면서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명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이하 ‘헌법재판소 2011년 결정’이라고 합니다).

3.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협상과정에서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2016. 1. 25. 일본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을 방문하여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복동 외 9분의 할머니들은 2016. 1. 28.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위 합의의 문제를 알리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더 나아가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결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및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 일본국과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적 작위의무를 부정하고 향후 1965년 청구권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11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 위반 상태는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장래에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는데 추가적인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5.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향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합의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결정을 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1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The post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12/25- 01:07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