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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청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기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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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청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기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13:21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지만, 법제도의 허술함으로 임차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갑질’은 정당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임차인 보호 기간(계약갱신 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을 만큼 법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상인에게 장사는 생존입니다. 법의 미비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소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권을 하나의 별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20대 국회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법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지만 법안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법을 바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청원 목표 20만명을 채울수있도록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청원 링크 bit.ly/김우식청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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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민사회·종교계 입장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간접고용 문제 해결 없이 저임금불안정노동 해소 요원해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당사자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 나서 해당 사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관련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왜곡된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문제를 넘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가 ‘사회적인 신분’으로까지 고착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드러난 일부 문제만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산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제빵기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법이 불합리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불법으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사안의 본질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를 밝혀내고 사용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에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하며,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비용 절감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옹호하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법적 조치조차 폄훼하는 일각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 문제라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지켜볼 것이며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공동성명 참가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손잡고· 참여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선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

 

공동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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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취업자' 등식을 깨야 한다

청년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누군가에겐 캠퍼스 들판에 앉아 재잘거리는 대학생일지도, 꿈을 위해 모험을 무릅쓰는 용감한 창업가일지도 모른다. 혹 다른 누군가에겐 정반대로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일지도,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는 파트타이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상 밖 현실로 돌아와 내 주변의 청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방금 전 머릿속으로 그린 청년과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적어도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과 실제 청년 사이의 괴리감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2004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첫 정책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시작으로 2017년 일자리위원회까지 청년을 미취업자로만 정의내린 시간이 존재한다. 청년의 어려움은 고용, 주거, 부채, 교육, 문화 등 보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청년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데도 그 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 해결책 또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란 지극히 단순한 사고가 10년 넘게 청년 정책의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정책이 정작 당사자의 효능감 상승과 실업률 해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10년 넘게 확인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에게는 고용 정책 말고도 굳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수많은 세대에서, 심지어 청년 당사자마저도 왜 하필 '청년 세대를 위한 종합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 세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먼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청년 세대가 마냥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청년이 다른 약자 세대에 비해 자기회복 능력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래서 청년이 여러 세대 중 가장 아픈 세대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저 당연히 아플 수 있는 세대임에 공감해달라는 것뿐이다. 

 

청년 당사자 중엔 아픈 감각에 무뎌져 있어 정책의 필요성을 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몸에 난 상처는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어 어디가 아픈지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사회가 입힌 상처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어 빨리 깨닫기 힘들다. 환부가 어디인지 알아내더라도 노력을 하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육을 통해 사회는 정글과 같은 곳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자생존이 답이라고 배워왔으니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청년기는 고정되어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삶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단계적 정체성이다. 청년기에 겪는 성장통은 안정적인 중년기로 넘어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장 없는 통증이 지속되면 제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저성장과 불경기라는 시대적 고통의 원인을 청년이 제공한 것은 아니기에 청년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확실한건 이 시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생애주기는 자연스레 무너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의 정의라 함은 다음 세대로의 이행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 새 집을 마련하는 것의 막막함,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의 두려움 앞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미조직된 청년은 제도 안에서 당사자로 존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밖에서 훌륭한 미사여구로 존재했다. 저성장과 불경기로 일컬어지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연설 한 번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32번, 33번씩 언급하며 호소력을 더했다. 공공기관마저 자유로울 수 없는 성과연봉제, 신규채용 없는 임금피크제, 주거지원이랍시고 만들어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청년'이라는 훌륭한 수식어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더 이상 '청년'이라는 이름을 미취업자와 등치시킬 수는 없어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닌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싶어서, 주객전도된 문장에서 주어 자리를 되찾는 일을 시작하려 한다. 바로 '청년기본법안'이다. 현재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정책 당사자 없이 만들어진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년이 직접 모이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리고 이와 함께 하는 청년단체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기본법안의 기본 원리는 다음 세대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청년이 겪고 있는 다면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 그 동안 당사자를 배제한 채 관이 주도해 만든 정책은 본래 취지가 왜곡되거나 갑작스러운 문제에 미숙한 대처를 보이며 실패해왔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청년기본법안에 정의는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정책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청년정책담당관은 배정되어 있는가, 민관과의 협치 구조는 마련되어 있는가.

 

그 밖에도 아직 풀지 못한 채 쌓아둔 쟁점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오해의 시선이 아닌 '미래사회의 공정한 원칙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 시민'이란 애정 어린 시선과 환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0/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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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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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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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그림4_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 1쪽_수정.jpg

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월, 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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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법원이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10일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집회는 그런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동안 법원은 국회 앞 집회로 인해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집회의 규모나 시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부 유죄판결을 내려왔다.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한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집행현장에서의 혼선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현장 경찰관에게 합헌적 집회와 위헌적 집회를 구분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비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기관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기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 국회,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에서도 평화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한 바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법안들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집시법 개정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3년 국회 앞 행진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을 대리하여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적 법률조항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집시법 11조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 내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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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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