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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과 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개혁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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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과 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개혁안을 제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13:24

[자산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이마빌딩 앞(재정개혁특위 사무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가나다 순)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발언 :
1.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2.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3.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조직국장
4.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종부세 찔끔 인상 아닌 공평과세 실현과
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개혁안을 제시하라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상위1%가 토지의 46%, 상위 10%가 토지의 83.9%를 소유하지만 국민 대다수인 3,500만명은 땅 한 평을 갖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도 상위 5%가 법인토지의 72.9%를 가지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놨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에도 못 미치고, 부유층이나 재벌기업 등에 대한 막대한 세금특혜로 인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됐다. 자산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만 해도 보유세 강화에 부정적이었으나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선회하여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또는 세율 인상안에 그친다. 이는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불공평 과세가 심화된 현실을 개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바람직한”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공평과세 실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의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부동산가격이 2016년 기준 1경 713조원이고,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가정할 경우 보유세액은 107조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2016년 보유세액은 14조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절대적 보유세 확대를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혁방향과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몇천억원 수준의 종부세 인상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

둘. 재벌기업과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불공정한 과세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가액과 단독주택, 상업업무 빌딩, 아파트 등 부동산 유형별로도 반영률의 차이가 커 조세정의에 어긋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역대 대통령 자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3~40%에 불과하고, 재벌기업들이 소유한 대규모 상가업무 빌딩들도 시세반영률이 39%밖에 되지 않는다.

재벌주택이나 땅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가 필지의 시세반영률도 3~40%이다. 이렇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세기준으로 인해 재벌기업이나 부동산부자들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재벌기업들이 서울에 소유한 35개 빌딩에서만 연간 보유세 특혜가 2천억원 이상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명동일대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100위 땅부자 중 종부세 대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세를 반영 못하는 불공정 과세기준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방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시세를 70% 이상 반영하여 공시가격이 책정, 보유세를 납부해왔다. 불공평 과세기준을 개선하여 공평과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

상위 50%가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상위 5%가 50%의 자산을, 상위 1%가 25%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조세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대부분의 가계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보유세는 태어날 때 물고나온 수저로 삶이 결정된다는 ‘수저론’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높이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제도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이 반토막 나는 등 누더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산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개혁안과 함께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넷.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의 대변자인지 아니면 대다수 시민들의 호민관인지 밝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은 재벌체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양대 경제적폐다. 부동산공화국의 혁파 없이 대한민국이 인간적 존엄이 가득한 세상,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나라, 정의와 효율이 선순환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단초이자 첫 걸음이 보유세 혁명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혁명’은 고사하고 ‘개혁’에도 아득히 모자라는 수준의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주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준엄히 묻는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의 대변자인가? 아니면 대다수 시민들의 호민관인가? 문재인 정부는 ‘레토릭’이 아닌 ‘정책’으로 주권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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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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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 사회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고발 취지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고발 내용 : 정지웅(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경실련>은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2020.3.27.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2) 분양권 누락 의혹 3)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 피고발인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1)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2)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죄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첨부파일(1) : 김홍걸 의원 고발장
※ 첨부파일(2) : 조수진 의원 고발장

첨부파일 : 200928_경실련_보도자료_김홍걸, 조수진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9/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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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

–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무력화시킨 자들은 누구냐?

– 강남 아파트값 노무현 때 6.3억(109%), 문재인 8억 상승

– 분양가상한제 폐지(정부 역할 포기) 전세가 아파트값 상승

– 가장 시급한 세입자 보호책은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강남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 (30평 기준)


 

이번 분석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정권별 변화와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1억(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13.9억원으로 가장 많이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36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4억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1993년 2.1억(평당 702만)원에서 2020년 9.4억(평당 3,119만)원으로 7.3억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6.1억원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5억(평당 1,491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2.1억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도 살펴봤다. 분석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 미만, 비강남은 2.1억이었다.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0.8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3억, 비강남 5.8억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4억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때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 2.5억, 비강남 1.4억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며,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임대차 3법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정책 시행과 입법화를 촉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0/10/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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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1.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내일인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액과 주택의 시세증가율, 다주택 보유현황 등을 다룹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 55%로 축소 신고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액이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식순-
제목 : 국무총리실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분석결과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와 유튜브(www.youtube.com/withccej)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수, 2020/10/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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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1채당 10억, 상승률 기준 상위 10위 100% 상승

– 아파트값 1채당 시세 13억, 신고는 7억 55.9%만 반영한 축소 신고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분석결과,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정확하지 않다.

이번 분석결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내용이다(별첨 참조).

1. 부동산재산 신고액만 16.6억, 국민 평균의 5배 이상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아파트 시세는 12.9, 신고액은 한 채 평균 7.2억으로 시세 55.9%로 축소 신고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고, 현재 시세는 12.9억으로, 아파트 한 채당 5.7억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4억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7억,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7.8억에서 12.9억으로 5.1((65.1%) 상승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4.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1(31.5%)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따라서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끝”.

첨부파일 : 201029_경실련_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조사 (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10/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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