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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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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7- 18:09

안녕하세요!
유해물질대기팀의 김정인 활동가입니다.

스티커 이미지

오늘은 등원초등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공기청정기의 원리와
여러가지 DIY공기청정기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이 직접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공기청정기의 원리는 크게 세종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필터식
이 방법은 가장 주류가 되고 있는 방식으로,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이 팬을 이용해 공기를 흡입한 후, 필터로 정화하여 정화된 공기를 다시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채용한 공기청정기는 보통 HEPA라는 세세한 부직포의 필터로 미립자를 집진 및 여과하며, 냄새의 경우는 활성탄을 이용해 흡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전기방전 효과인 ‘플라즈마 효과’를 이용한 기술인 전기 집진 방식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도 있다. 이 밖에도 활성탄 대신에 이산화티탄 광촉매를 채용하거나, HEPA보다 세밀한 필터인 ULPA를 채용한 모델도 있다.

이온식
이온식 공기청정기는 일정한 거리를 띄워 둔 전극에 고전압을 흘려 공중에 이온을 방출시켜 공기 중의 미립자에 부착시키고, +(플러스)극의 집진판에 끌어당겨 입자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소비 전력이 적고 조용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팬이 없기 때문에 정화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방이 넓을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전기집진식
이온식과 같이 전기적인 방전 원리를 이용하여 강력한 집진력을 가진 집진판으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채용한 공기청정기를 다른 말로 무필터 정화기, 또는 음이온 정화기라고 한다. 이온식과는 달리 팬이 같이 사용된다. 유지비용이 적고,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집진 효율은 HEPA 등의 필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 본체 내부도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출처 : 위키백과 공기청정기(ko.wikipedia.org)

서울등원초등학교 친구들과 필터식 공기청정기를 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뭐하러 사서 쓰세요? DIY 공기청정기 제작기

비싼 가격의 공기청정기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십년후연구소의 이야기를 함께 시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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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재활용품으로 직접 만든 공기청정기를 보여주니
깜짝 놀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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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박스로 만든 DIY공기청정기]

선풍기로 만든 DIY공기청정기

A4박스로 만든 공기청정기와 선풍기로 만든 공기청정기를 보여줬습니다.
‘와 저도 볼래요! 저도볼래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듣고 공기청정기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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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다들 자기 개성이 드러나지 않나요?
공기청정기를 직접 조립하고 꾸며보면서
미세먼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있을 미세먼지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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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겨울철, 봄철에 계절감보다 미세먼지를 더 신경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 매체이고, 실제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 환경문제 중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에 가장 걱정되는 환경문제는 ‘쓰레기 증가’였지만 2018년에는 단연코 1위는 ‘대기오염’이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최근에 서울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고노동 수준이 자주 나타나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서울 4대문 안인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25만원의 과태료가 실시간으로 발부되니 매우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순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정부가 발표한 통계(위 표)에 의하면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수송부문 중 경유차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거나 배출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순위가 바뀝니다. 제조업 공장과 같은 사업장이 가장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원인이 됩니다. 수도권에서도 사업장의 미세먼지 기여도는 3위로,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권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수도권대기법)을 근거로 여러 조치를 취해 왔는데요, 그 중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도권대기법에 근거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1위는 ‘사업장’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장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면서 2019년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 2020년 4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 달 후면 수도권대기법은 폐지되고 같은 내용으로 관리하는 권역을 늘리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농도 규제로는 증가하는 오염물질의 한계가 있으므로 수도권에 국한된 총량관리제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역은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입니다.

* 이에 따른 최근 수도권 권역의 범위는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28개시(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임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   입자 지름의 크기가 50μm 이하
5. 미세먼지(PM-10)    /    입자 지름의 크기가 10μm 이하
6. 초미세먼지(PM-2.5)    /    입자 지름의 크기가 2.5μm 이하
7. 오존(O3)

*진하게 표시된 항목이 배출허용총량 할당 대상물질

사업장 배출 관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수도권대기법에 근거하여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하여 2008년부터, 먼지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실시해 왔고, 만약 배출 허용 범위(할당량)를 넘어서면 다른 업체와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과 관련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존의
농도 규제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배출총량이 적어도 순간 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위법이 되지만, 배출총량이 많아도 순간 농도가 기준을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업장이 신규 시설을 증설하여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어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경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배출허용총량은 배출시설별/연도별로 산정하는데, 해당사업장의 5년간 배출량, 최적방지시설기술,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상의 사업장부문저감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출됩니다. 배출사업장이 최적방지시설(현재 사용 중인 기술과 미래의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저감기술 중 우수한 효율의 기술) 및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시에는 정부가 재정이나 기술을 지원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사업장에 부여되기도 합니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 수와 배출량을 2008년~2018년(약 10년) 동안 살펴 보았을 때, 업체 수는 증가하고 총 할당량은 감소했으며, 대상 업체의 실제 배출량은 감소했습니다.
: 질소산화물 대상 업체수는 2008년에 106개 대상업체가 28,090톤을 2018년에는 374개 업체가 25,670톤을 실제 배출하였고, 황산화물 대상 업체의 경우는 2008년에 59개 업체가 10,418톤 실제 배출, 2018년에는 84개 업체가 9,134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결과만 두고 보면 정부가 사업장 배출규제를 잘 하고 있고, 대상 사업장도 배출 저감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장 배출관리, 이제는 제대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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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표에서 보듯 정부가 대상 사업장에 배출할당량 자체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평균 60% 정도로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높게 부과되어 사업장 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1차 할당기간이었던 2008~2012년에는 할당량 대기 배출량이 50% 내외에 이를 정도로 과다할당이 심각해 총량관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총량할당에 따른 배출량 저감효과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않는데 문제가 있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여 관련 운영이 부적절하여도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 일례로 관리물질인 ‘먼지’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의 배출량 같은 기본자료가 부족하고 대기질 개선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과 달리 시행을 10년이나 보류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우선 적용 대상인 111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다량배출사업장(1~3종) 1,201곳 중 약 9%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가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을 무더기 적발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보급 뿐만 아니라 드론, 분광계 등 감시 장비를 확충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방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의 현장관리 및 지도점검 인력의 보강이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 같은 장비를 활용했을 경우 적발률이 높고, 안전문제로 접근이 어려웠던 대기배출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한 장점이 있어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에 드론과 이동측정차를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기본계획, 지자체의 시행계획, 사업장의 개별 배출 총량의 할당계획이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총량과 사업장 총량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량관리제도와 농도관리제도, 총량관리제도와 통합환경관리제도 등이 중복 적용될 경우와 감면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미세먼지 개선효과나 규제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대기관리를 위한 권역 지정,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실제적인 대기오염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차제,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인 대기오염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정책보고서 제36호(2019.12)의 내용을 다수 참고하였습니다.

유해물질/대기센터 황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

수, 2020/03/0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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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라는 문구를 버스 승강장, 재난 문자 등으로 접하게 되면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럼 집 안은 괜찮나?”, “환기는 어떻게 해야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직장, 가정 등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런 실내 공간에서 한정된 공기 순환으로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국가별 실내외 이동 시간 비교

만약 사무직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무실, 집, 카페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할 것이고 이동할 때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은 24시간 중 22시간을 넘게 되고 하루 중 약95%를 차지합니다(위 표: 국가별 실내/외 체류, 이동 시간 비교).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연간 최대 300만 명 중)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환경부 <실내공기질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3>(2013.6).

그렇다면 실내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3년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을 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2013)

최근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자료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2013년에만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은 공기오염=나쁜 공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이미지 출처: 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 공기 오염 원인으로 1위 음식냄새, 2위 배관악취와 같이 냄새와 관련된 것이라는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과 같은 물질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내공기에 미치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리 기준은?

미세먼지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실내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국내 공기질 관리는 #실내공기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지난 19년 4월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구분에 따른 주요 발생원인 정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오염물질이지만 평상시에는 이런 물질을 떠올리며 실내 공기를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내 공기질을 물질별로 일일이 관리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공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면 필수적으로 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기본 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인데요, 2019년 4월에 법 일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유지기준이 일부 변경이 되었고, 한 달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실내 공기 관리 기준과 함께 우리나라의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사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표에 소개되지 않은 나라는 다수의 유럽국가들, 대만, 중국 정도입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이 WHO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9년 7월부터 초미세먼지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고 수치도 19년 개정을 통해 강화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WHO 기준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표에서 주목할 지점은 WHO나 독일의 경우에는 노출시간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공기오염 매체별로 노출되는 시간을 명시함으로써 매체가 지니는 위험성 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HO에서는 실내공기를 단순히 ‘매체관리’ 차원이 아닌 UN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에 맞는 관리를.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을 일반 시설과 민감시설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수용체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시설을 민감시설 기준에 맞춘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리 제도, 활용할 수 있는 저감 기술, 측정의 문제, 복합시설의 일괄 관리의 어려움 등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감시설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입니다.

2007~2017년 연평균 농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감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이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농도

2007~2017년 다중이용시설 연평균 이산화탄소(왼), 포름알데히드(오) 농도현환 (환경부)

이는 시설 규모 대비 산모의 밀집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자연환기가 어려우며, 신생아의 빠른 회복을 위한 높은 온/습도의 유지로 인해 침대, 싱크대, 수납장 등의 가구로부터 포름알데히드 방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총 부유세균 농도

2007~2017년 연평균 총부유세균 농도의 추이(왼쪽)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민감시설별 차이(오른쪽)를 보면 어린이집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농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공기 오염물질

이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시설에 비해 공간이 좁고 한 교실당 영유아 수와 영유아의 활동, 움직임이 많은데서 기인합니다.

어린이는 몸무게에 비해서 호흡량이 많고(어른이 2배 이상), 호흡기를 포함한 신체가 발달하는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에 비해 상대적을 오염물질에 취약합니다. 즉 같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같은 시간 노출이 된다면 성인에 비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총부유세균 연평도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중점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통해 시설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실내공기질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시설과 실내주차장(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등)은 상반기(1.1~6.30), 민감시설은 하반기(7.1~12.31)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10년간 보관(19.4월 개정으로 3년에서 10년으로 보존 기간 늘어남)하여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관리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3년마다 1번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 미측정이나 교육 미이수하는 경우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소통과 관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한 문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넘어서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불시에 실시하는 검사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자체적인 측정으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결과를 얻었더라도 ‘스스로’ 개선하면 됩니다.

환경부는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국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연평균 오염도 점검률은 20%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신설되거나 관리대상 시설로 편입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대비 지도와 점검을 위한 인력, 시간, 재정 등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WHO의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수를 고려하면 정부의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실내공기 오염은 실외의 대기오염 문제보다 그 원인과 오염매체가 더 다양하고 복잡해 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다보니 일괄적인 기준으로 각각의 공기질을 관리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여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시설별 오염물질 현황을 살펴보대로 시설 유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집중 관리되어야 할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WHO, 독일, 미국과 같이 다양한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하여 ‘노출시간에 따른 관리 기준을 세분화’하여 매체로 인한 유해성 관리를 넘어서서 노출시간에 따른 위해성을 관리하여 실제로 건강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위해성 평가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기준을 강화하거나 측정 및 컨설팅 지원, 민감시설에 따른 집중 관리 오염매체 선정과 그에 따른 관리 매뉴얼 배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다중이용시설들이 유지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원인를 파악하고 그 유지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는 계획을 좀 더 촘촘히 짤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에서는 시설 중 민감시설에 생활하는 어린이, 산모, 노약자 등을 위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참고자료

1.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KEI Working Paper, 2019-14)
2.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100문 100답 (환경부, 2019.2)

유해물질/대기센터 황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

화, 2020/03/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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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부의 탈탄소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통부문의 정책은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계획이 중심이며, 이는 그린뉴딜 전체 사업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책일지, 교통부문의 탄소를 저감하는 데 충분한 정책인지, 개선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가 모여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규진교수님

첫번째 발제에서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이규진 교수는, 교통 부문 그린뉴딜 정책을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는 단편적인 지표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도시 구조, 사람 중심의 행복 가치, 지속가능성, 일자리 창출의 측면 등 통합적 관점에서 접점을 찾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규진 교수는 교통부문 온실가스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기술개선을 통해 저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차로의 전환 정책 이외에도 통행행태 저감 기술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계층은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크며 자가용은 사유화되는 개인 재산인만큼 큰 액수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역진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지금보다도 ‘비배기 배출’로 인한 오염 문제가 심해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은 타이어 마모, 비산먼지와 같이 자동차의 숫자와 주행거리를 줄이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출관리 측면에서 자가용보다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 대한 정책이 우선돼야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택배나 통학차량에 대한 친환경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교통약자 택시와 같은 공공성이 있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과 동시에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을 함께 보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소득계층에 따라 교통 수단 이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도 고소득층은 자가용 이용 확률이 높고 중산층은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확률이 큼)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하게 하여 인프라에 대한 효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특히 자전거와 보행이 적절한 연결 수단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고준호교수님

두번째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고준호 교수는, 서울의 교통분야 온실가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을 말하며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주 대상지 설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국외 사례 발표에서, 프랑스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며, 독일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에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보급율은 낮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 가파르게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도시 단위의 정책을 살펴보며, 먼저 런던의 ‘혼잡통행료’ 정책을 소개하며 다양한 나라들의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장려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뉴욕에서 발표한 ‘8050 로드맵’을 소개하며 자가용 이용 억제 정책을 우선시하는 사례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친환경차 전환 정책 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장 많이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수요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준호 교수는 서울의 교통부문 인당 CO2 배출량을 국외 타 도시들과 비교하면 배출량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행수 기반 분담률 분석이 아닌 통행거리 기반의 모빌리티 분담률을 재추적한 결과, 서울시는 여전히 동력 수단 의존 도시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은 도시라고 말했습니다(자가용 45.6%, 대중교통 40.8%, 도보 9.3%).

마지막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의 필요성과, 도시와 지역을 구분한 전략 발굴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고준호 교수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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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정 토론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서울시가 C40 가입 도시이기 때문에 IPCC 1.5 보고서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IPCC가 제시한 기준보다 과소하게 목표를 설정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일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전환사업은 단기적 감축효과가 있겠지만,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방식이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목적에 따른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자칫 기존에 존재하던 교통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인 그린뉴딜 전략의 하나로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계획을 광범위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린뉴딜 세부사업들 중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사업이 압도적인 예산액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1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1조원인데, 그 중에서 ‘전기 승용차’ 관련 예산이 절반을 넘는 5250억원이기 때문에, 화물차나 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은 승용차 위주의 예산수립은 환경보전보다는 산업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덧붙여,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은 전기차 다음으로 큰 규모의 사업인데, 보조금 정책은 오히려 경유차의 중고차 시장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한양도성 내 운행금지’와 같은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제언했습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반영운 교수는, 교통부문 수요 감축을 위한 ‘직주 근접, 압축도시, 성장 관리’의 개념을 갖고 도시를 설계해야 한다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발언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통행을 유발하는, 수도권에서의 외곽 신도시개발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만들고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상석 녹색교통 정책위원장은, 현재 내연기관 차량과 관련한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전환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녹색교통 지역’이라는 정책이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 수요관리 또한 여론의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안에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 제대로 시도해본적이 없는 정책임을 말하며, 따릉이, Personal Mobility Device의 이용률이 높아진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토론은 그린뉴딜과 교통 정책에 대한 참여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환경정의는 교통부문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특히 환경약자의 피해 대응을 중심으로 한 교통 부문 대기오염 저감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다시보기 : [토론회] 정부 탈탄소 정책 제대로 가고있나 :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수, 2021/03/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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