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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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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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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 방식을 통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일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한지 일주일만이다.

2. 대법원은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해당하므로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완전히 소거조치”해야 하며, 종전 퇴임한 대법관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거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어디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소거조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제27조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지침상 근거가 없으며, 위 지침 제30조의 ‘사용불능 상태’란 같은 조항에 설시된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물리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퇴임으로 인한 사용불능’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삭제 조치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및 제50조). 설령 대법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소거해 왔다고 하더라도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전자문서 등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공기록물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정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또한 “각급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8조).”

무엇보다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시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추가조사가 착수되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최초 조사가 논의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관련 문서 24,500건을 무더기로 삭제하였던 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4. 또한 대법원이 410개 문건 파일 외에 하드디스크, 이메일 기록 등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조사 자료의 제공 및 수사 협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는 아직도 법원 내부의 자기 보호논리에 빠져 국민의 요구에 맞서는 것으로서, 지난 대법관 13인의 오만한 입장발표와 다를 바 없다.

5. 이에 우리 모임은 대법원과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바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410개 문건 파일만 원본 형태로 검찰에 제출한 것만으로 수사 협조를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하드디스크와 기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둘째,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령에 따라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하라. 법원의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재판거래’등 모든 의혹을 규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사를 통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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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CU편의점주들,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1. CU 편의점주들은 BGF리테일(이하 ‘CU본사’)과 편의점주 간 수익구조의 기형적 역관계를 구조개선으로 바로잡고자, 2018. 10.부터 상생협약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CU본사는 상생협상 과정에서 시간 끌기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2018. 11. 19. 협상을 마지막으로 어떠한 진전도 없었으며 결국 상생협약 체결을 결렬시켰다. 이에 CU편의점주들은 2018. 11. 29.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편의점을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CU편의점주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겨울 비닐천막에서 쪽잠을 자면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2. 가맹계약체결 시, CU편의점주들은 CU본사 담당자로부터 “하루 8시간 근무에 월수입 300~400만원, 일 매출 150~160만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 CU편의점을 운영해보니, 물품대금, 상가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운영비용을 제하면, 편의점주는 적자가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편의점주가 가맹계약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CU본사는 편의점주들에게 향후 예상수익을 포함하는 과도한 폐점위약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편의점주들은 빚더미에 앉을 것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폐점조차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U본사는 편의점업계 1위의 회사로, 백화점과 일반상점 관련주들의 올해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DPS(주당배당금)를 조사한 결과 BGF리테일이 71.6%로 전년도 대비 가장 높았을 정도로 영업이익율이 높다. CU편의점주들은 운영할수록 빚이 늘어 감에도 불구하고 CU본사가 영업이익율이 높은 이유는 편의점의 수익분배구조 때문이다. CU본사는 CU편의점주들이 얻은 수익의 35%를 가맹비로 가져가고, 편의점주들은 나머지 65%로 임대료, 인건비, 전기수도세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산에 편의점을 내도 본사는 이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우리는 2013년, 편의점주 3명이 자살했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편의점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본사의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편의점주들은 적자운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편의점주들 자살사태로 까지 이어졌었다. 현재 CU편의점 문제는 2013년을 떠올리게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3. 이제 어느덧 3월, CU편의점주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난 100일간 CU본사의 미온적인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CU편의점 문제는 본사의 과다출점, 과도한 폐점위약금 부과, 24시간 영업강제 등으로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CU편의점 점주들의 생존 없이, CU본사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이에 CU본사는 즉시 상생협약 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하고, CU편의점주들이 생업으로 복귀하도록 해야만 한다.

 

 

20193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190308_민생위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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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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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2019. 3. 14.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규슈조선고급학교를 고교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9. 2. 7.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이후에도 이런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분노와 허망함을 느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한 사법 통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일본의 사법부를 규탄한다.

현재 일본에 64개가 남아 있는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글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을 배우며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조선학교 중 10개소가 남아 있는 조선고급학교는 10년 가까이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높은 학비 부담과 열악한 교육 환경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교육자들의 노동 조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 등 5개 지역의 조선학교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사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제외하고는 전부 패소했으며, 도쿄와 오사카의 조선학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고교 무상화 정책의 취지는 ‘정치적, 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교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북한 정부의 일본인 납치 의혹으로 북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조총련의 부당한 지배·간섭을 받고 있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오사카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선학교에 제공하는 지원금마저 끊으라고 압박하는 등 차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오랫동안 우리말과 글로 구성된 독자적인 민족교육 과정을 유지, 발전시켜왔으며, 조선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민족교육은 일본 내의 다른 외국인학교의 그것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선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자국 헌법상,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조선 학교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근거 없는 편견을 이유로 내세우며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UN 사회권규약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차별은 단순히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무상화 배제 정책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본인들의 왜곡된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일본의 극우 단체 회원들이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정문에 몰려와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일을 비롯하여,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조선학교의 학생들은 각종 협박과 위협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지금도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들을 향한 가짜 뉴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선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차별 행위로 인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UN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으로부터 무려 13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 모임은 더 이상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체없이 조선학교에 무상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일본의 사법부에게 일본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보장된 조선학교 학생들의 권리를 일본 정부가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 역시 오랫동안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재일조선인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은 재일조선인들의 여권 발급 및 입국을 거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차별에 일조했던 바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조선학교를 비롯한 재일조선인들의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청한다.

이번 판결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을 조선학교 학생들과 재일조선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본의 변호인단과 활동가들에게 깊은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사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고교 무상화를 위한 투쟁 또한 언젠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임은 한국 사회에 조선학교 문제를 널리 알리고 연대할 것이다.

 

2019년 3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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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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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2018. 11. 8.(목) 오늘 경찰의 소속직원 감찰을 위한 위법한 CCTV 활용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CCTV 활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현직 경찰관 2인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3. 경찰이 설치한 CCTV는 본래 그 목적이 ‘시설안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많은 사례에서 위 CCTV를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 경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한 과도한 CCTV 활용이 인권침해라는 점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4. 경찰 내 CCTV는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제25조는 CCTV의 활용목적을 범죄의 예방 등의 제한된 사유로만 허용하며 CCTV의 목적 외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법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하는 불법감청에도 해당합니다.

 

5. 피해자들을 감찰한 경찰관들은 한 달 이상의 피해자들의 근무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 CCTV 활용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를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피해자들은 위 사건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내부 감찰 목적 CCTV 활용이 근절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위법한 CCTV 활용의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가 있는 경우, 이들을 대리하여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 11.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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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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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1. 14.)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임종헌에 대하여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하였고, 그 공소장만 243장(기초사실 및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등)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수사된 혐의 내용의 일부일 뿐이고 공소장에는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공모가 적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 즉 임종헌의 기소는 사법농단 수사의 첫 단계에 불과할 뿐 향후 더 많은 관여 법관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필연적이다.

 

이제 관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60%를 넘는 국민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부적절,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 특별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세운 방식 또한 법원 스스로가 금과옥조로 내세운 임의배당 주장과 배치될 뿐더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유효하며, 오히려 임종헌의 기소를 통해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국회는 논리가 빈약한 ‘특별법 위헌론’ 주장에 발목잡혀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당장 나서야 한다. 생산적 논의를 위해 대법원 등이 내세운 주장의 허구성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상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 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명시된 법 문언만으로는 특별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대상사건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대상 사건 범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입법 취지 내에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일 뿐이고, 더욱이 특별법은 이미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으로 그 범위를 8가지로 나누어 한정하고 있는바 대상이 한없이 넓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대법원은 현행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로도 충분히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해당 법안이 법관의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 전국 법원에 신청된 총 5591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중 인용된 것은 단 7건에 불과하여 이미 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들은 대부분 사법행정권자로서 법원 내 인사권,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직 법관이 다수이며, 1심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대다수가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장래 기소된 법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예단하는 법원 내 일부 분위기도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과 기존 제도의 명백한 한계, 공정한 배당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는 않은 채 ‘우리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즉 ①1, 2, 3공화국 헌법에서는 당시 헌법상 특별재판소 설치 근거가 있었음에 비하여, 지금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현행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고, ②특별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법관”(헌법 제27조제1항)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며 ③‘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무분담·사건배당에 국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이고, ④사건배당의 무작위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1공화국 헌법에는 특별법만 언급되어 있고 특별재판부 규정 자체가 없다. 제2공화국 헌법(1960. 11. 29. 개정) 부칙에 특별법과 함께 특별재판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특별재판소로서 일반 법원과 별개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2공화국 헌법 제76조 규정과 충돌되므로, 당연히 헌법상 설치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사법농단사건 특별재판부는, 현재 존재하는 법원 내에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 법관이 아닌 변호사, 사회인사, 국회의원까지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던 반민족행위특별재판소나 별개의 법원으로 설치된 3.15.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소와는 그 논의의 층위가 다르고 헌법상 근거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또한, 헌법은 “법률이 정한 법관”(제27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조직법이 정한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 재판부 소속 법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이 예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③더 나아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 등이 개별 재판의 사무분담 등에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무분담, 사건배당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과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원칙에 근거하여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무엇보다 무작위로 사건배당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사항일 뿐, 헌법 규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사건배당보다 사법농단 관련자가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각급 법원은 선거사건과 같이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해당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담재판부에만 사건을 ‘인위적으로’ 배당하는 형식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지속되어 피고인들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반복되어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궐석재판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 재판은 정지 없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특별법의 부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그 논리가 빈약하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인 전현직 법관과 재판을 할 장래의 법관에게 지침을 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네 번째로, 대법원은 제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 역할(권고적 효력)만을 수행하며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기속력이 없는바,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재판의 관할과 법원조직 내 재판사무 범위의 배분·확정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해 결정될 법률적 문제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3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등).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①많은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임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고, ②향후에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또는 법원 내부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사회적 비용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으며 ③사건배당·사무분담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나 판사회의가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장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①상당수의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②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법원의 주장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우려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법원 내부 인사가 관여한 사건’의 수준을 넘어서 전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권자 다수가 관여된 사건으로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사태여서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특단의 조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책임은 법원에게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③대법원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만 제한적으로 행사하므로, 대법원장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3.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기소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이미 과거의 문제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공정한 재판이라는 대의에 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법원에 대하여 조직 감싸기를 위한 정치적 여론전을 당장 중단하고 묵묵히 공정한 재판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원에 필요한 것은 세 차례의 내부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 내내 조직 보위논리에 빠져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내던진 결과를 깊이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이와 함께 우리는 지난 13일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스스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고백’을 촉구하며 전국법관회의에 법관 탄핵 안건 논의를 요청한 것의 의미를 주목한다. 이와 같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통렬한 반성과 행동만이 진정한 법원 개혁으로 가는 정도이다.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미 상당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특히 임종헌에 대한 방대한 공소장을 통해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러한 법관들이 법대에서 계속 재판업무를 보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2018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181115_사법농단TF_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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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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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21. 또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학살사건 조사기록을 비공개하였음
– 국정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률적으로 부당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국정원은 비공개 재처분을 마땅히 직권취소 해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TF’)는 지난해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여왔다. 청구 대상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였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TF는 국정원이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 신문조서 목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위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면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83614 판결). 국정원은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8. 11. 29.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외교적 불이익은 …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가능성이나 일반적 추론”이라며 역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느60221 판결). 국정원이 상고하지 않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국가정보원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인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부분의 행정청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2018. 12. 21.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또 다시 비공개 재처분 하였다. 한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50년 전에 작성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를, 그것도 조사 ‘목록’에 불과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감추고 있는 꼴이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먼저, 최초 비공개처분(2017. 8. 16.) 시점과 재처분 시점 사이에 법령과 정보의 내용 등 그 어떤 사실관계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초 비공개처분 시점에서는 ‘외교관계’만을 이유로 비공개하였던 정보를 법원에서 ‘외교관계에 대한 국익침해’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최초처분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갑자기 사유로 들어 비공개처분 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재처분이 인정된다면,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행정청은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를 하여도, 그 즉시 또 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는 ‘보호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TF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퐁니·퐁넛 학살 사건으로 1969년 조사를 받았던,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의 신문조서 등의 ‘목록’이다. 목록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 3명에 대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내용의 전부일텐데, 이 ‘이름’은 이번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서도 모두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3명은 2000년경 이미 언론에 얼굴까지 공개하며 자신이 조사받은 사실과 조사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까지 모두 인터뷰하였다.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사실을 국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TF는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이 나라망신이자 퐁니·퐁넛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80여 년 전 식민지시기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 50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를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다.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 참석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에 한국 참전군인들은 저희 퐁니〮·퐁넛마을의 주민들 74명을 학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서 이 사실을 인정, 시인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번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으로 응우옌티탄에게 한국은 자신의 학살사실에 침묵하는 국가를 넘어서서, 그 사실을 감추는 국가가 되었다.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감추는 것만큼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은 없다.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결국 시간끌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이 비공개 재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결국 또 다시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년여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 말고는 이처럼 무리해서 비공개 재처분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끌기인가?

국정원이 스스로를 사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위법, 부당한 비공개 재처분을 신속하게 직권취소하고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조사목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8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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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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